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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다큐멘터리도 방송 공정성·객관성 의무 면제 안됨

2014누61394
판결 요약
방송사업자가 역사다큐멘터리 형식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에도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특정 시각으로만 해석·재구성하여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았다면 제재 처분의 이유가 됩니다. 해당 방송은 공정성·객관성 상실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 제재조치 명령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방송심의 #방송 공정성 #방송 객관성 #역사다큐멘터리 #방송사업자
질의 응답
1. 역사다큐멘터리도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준수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방송법상 역사다큐멘터리라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1394 판결은 방송사업자는 역사다큐멘터리 형식이어도 공정성과 균형성, 관련 당사자 의견 반영 의무를 면제받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특정 시각에 따라 역사적 사실만 재구성한 방송은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정성과 객관성을 현저히 상실했다고 인정되면 제재가 가능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사안을 특정 입장에 유리하게만 구성해 공정성·객관성을 잃은 방송에 대해 제재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역사다큐 형식임을 이유로 심의 제재가 무효 주장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역사다큐 형식만으로 공정성 심의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이 주장을 배척하고, 형식에 상관없이 사회적 쟁점·이해관계의 균형성 유지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체적 방송 내용, 구성, 편집 형태를 증거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원은 1심이 채택한 증거 및 방송의 실제 편집·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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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제재조치명령의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7. 15. 선고 2014누6139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시민방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혜리)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28. 선고 2013구합28954 판결

【변론종결】

2015. 5.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21. 원고에게 한 각 제재조치명령(방송심의 제2013-225호, 방송심의 제2013-226호)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각 방송은 역사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역사다큐멘터리는 특정한 시각을 전제로 하여 역사적 사실을 그러한 시각에 따라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것이므로 달리 해석될 가능성이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않은 근거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보건대 방송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에 의하면 방송사업자는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공적 책임을 준수할 의무를 지는데, 특히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무는 해당 방송이 역사다큐멘터리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방송의 구체적인 내용과 구성 및 편집 형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단지 해당 역사적 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 내지 의혹을 제기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편집하거나 재구성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정도로까지 나아갔다고 판단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한다고 볼 것이고, 처분사유의 내용 및 처분의 수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권리 침해 등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위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광태(재판장) 손철우 윤정근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15. 선고 2014누6139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