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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헌법불합치 결정과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사건 재심 가능성

2015재노8
판결 요약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2010년 3월31일 개정 전)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헌결정의 효력이 해당 개정 전 법 조항엔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위헌결정 효력의 범위가 법률조항의 적용 시점에 따라 제한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헌결정 #재심청구 #헌법재판소법47조 #법률조항 적용범위
질의 응답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1항의 위헌결정 이후, 2010.3.31. 이전 범죄에 대해 재심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위헌결정 효력이 2010.3.31. 개정 전 법조항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해당 시기 범죄에 대해서는 재심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노8 결정은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2004.10.16. 개정, 2010.3.31. 개정 전)의 위헌결정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내려진 법률조항과 다른 시기의 동일 법조항에도 효력이 미치나요?
답변
적용시기가 다르면 위헌결정의 효력은 미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헌결정은 그 대상으로 한 법조항에만 한정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노8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위헌결정의 효력은 해당 법률조항에만 한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위헌결정이 내려진 법률조항에 의한 유죄확정판결만이 재심사유인가요?
답변
위헌결정이 난 정확한 법률조항에 대한 판결만이 재심사유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노8 결정은 위헌결정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법률이나 조항에 근거한 판결은 재심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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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장물취득)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6. 25. 자 2015재노8 결정]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재심청구인】

피고인

【항 고 인】

검사

【재심대상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10노290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15. 6. 16.에 한 재심개시결정을 취소한다.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재심청구인은 2010.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재심청구인과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0. 2. 1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등을 적용하여 재심청구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재심청구인이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2010. 10. 28.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재심청구인의 주장
헌법재판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도9576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4헌가16, 19, 23(병합) 사건에서 2015. 2.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4. 10. 16. 법률 제7226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4. 10. 16. 법률 제7226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가 적용된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는 재심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즉시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0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15. 6. 16.에 한 재심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신진우 김정훈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06. 25. 선고 2015재노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