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직전년도 영위한 업종은 건설업으로 보아야하고, 통장입금액에서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차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하므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 미만으로 당초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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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누-58344(2021.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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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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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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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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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9.30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XXXX.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년 과세기간 중 인천 서구 XXX XXX-X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그 지상에 지상 5층 규모의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3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의 분양은 모두 2015년에 이루어졌고, 그 분양대금의 합계액은 XX억 XXX만 원이며, 원고는 2015. X. XX.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이 사건 주택 분양 완료 이후인 2015. X. X. 폐업 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XX. X. ‘DD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5. X. XX. 폐업 신고를 하였는데, 2014년 과세기간 중 DDD 명의로 발생한 450만 원의 매출에 관하여 ① 2015. X. XX.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35,000원(= 본세 345,000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90,000원)을 신고, 납부하고, ② 2015.6. 1. 총수입금액 450만 원,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3,969,000원(= 4,500,000원×88.2%), 종합소득금액 531,000원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6. X. XX. 이 사건 주택의 분양대금 70억 1,500만 원을 2015년 사업소득의 총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면서, 원고가 계속사업자임을 전제로 그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에 ‘DD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입금액 450만 원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금액인 3,600만 원에 미달한다고 하면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 4. 3.부터 2017. 5. 21.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를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2015년 귀속 소득금액에 관하여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X. X.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8. X. XX.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X. XX. 기각당하였고, 2019. 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한편, BBB은 EEE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EEE이 2014.1.경부터 2014. 10.경까지 원고에게 미장공사 대금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79,233,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수입금액 확인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9. X. XX. 계좌에 입금된 79,233,000원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용역자들에게 송금한 61,823,700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소득금액을 17,940,300원으로 기재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아. 원고는 2019. XX. XX. 수령한 79,233,000원 중 용역자들에게 지급한 금액61,823,700원을 차감한 17,409,300원만이 원고의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며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수용하여 17,409,300원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다음 초과 납부된 세액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년경부터 건설업(인테리어업, 미장공사업,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여온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연도 직전인 2014년의 사업소득금액으로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합계 33,229,300원의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두521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하여 온 계속사업자인지 여부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아래 다)(2)항에서 인정되는 미장공사를 통하여 얻은 소득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활동으로 인한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여 온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
(1) 원고는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관청에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과세연도인 2014년 이전에도 ‘CCC’라는 상호로 수입금액 2,000,000원을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가 2013년 제2기 중 김포시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참여하여 45,000,000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공사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
(3) 이와 같이 원고는 2011년경부터 수년 동안 건설업의 사업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사업활동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나)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기준
피고는 이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이 아니라 같은 호 다.목이 적용되고, 원고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원고가 미장공사업과 관련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당시 건설업(코드번호 452106)이 아닌 인적용역(코드번호 940909)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원고를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미장공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분류코드상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미장공사업을 하여 얻은 소득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건설업자의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당시 건설업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사업자 성격이나 소득의 성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규정된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같은 호 나.목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업종을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인정 범위
(1) 이 사건 표 순번 1, 2의 의뢰자 GGG, MMM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대금 갑 제5, 8, 10호증, 을 제3, 4, 5,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표 순번 1, 2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원고에게 합계 13,500,000원(= 3,500,000원 + 10,000,000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이와는 달리, 이 사건 표 순번 1, 2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원고에게 합계 13,500,000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한다는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 원고는 2014. 5.경 및 2014. 9.경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소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타일 및 도기판매 사업자인 NNN와 도배지 판매사업자인 PPP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았다는 자재공급자 확인서(갑 제8호증), 인테리어 근로자 확인서(갑 제10호증)를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확인서들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 아니라, 원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무렵 NNN, PPP, 인테리어 근로자들에게 자재공급 대가나 용역비를 지급한 사실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확인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원고에게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였다는 GGG과 MMM는 2014년 경부터 2015년경 사이에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인 QQQ와 여러 차례 돈을 주고받았다. 예컨대, GGG은 이 기간 동안 원고와 QQQ의 계좌에 144,500,000원을 입금하고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308,670,000원을 돌려받았으며, MMM는 이 기간 동안 원고의 계좌에 합계 240,270,000원을 입금하고 124,900,000원을 돌려받았다. 원고는 이와 같은 장기간 다수의 금전 거래 중 1회만을 특정하여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GGG이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금전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고 금전대차 관계로 돈을 주고받은 것이라는 취지로만 대답한 점, 원고와 GGG․MMM 사이에 발생한 금전 거래의 성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GGG은 2014. 10. 10. aaa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 사업자를 등록한 바 있다. 그러나 GGG은 인테리어업 사업자 등록은 단기간에 폐업 신고하고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허위 신고를 하였다는 사유로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MMM는 인천 서구 XXX XX아파트 XXX동 XXX호의 소유자로서 2014년9월경 거실 및 방 인테리어 공사를 원고에게 의뢰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갑 제5호증). 그러나 해당 주소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MMM가 위 아파트를 소유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MMM가 2014년경 위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하였다는 점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을 제4, 5호증), MMM의 위 확인서 내용은 신뢰하기 어렵다.
(마) 원고는 2014. 10. 2. ‘DD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각 인테리어 공사는 그 이전인 2014. 5.경 또는 같은 해 9.경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원고가 보낸 견적서 모두 원고가 2012. 12. 5. 인테리어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3. 12. 15. 폐업 신고를 한 ‘aaa’라는 상호로 발급되었고, 공사자재 거래명세서도 2014. 5. 12.부터 2014. 9. 22. 사이에 발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폐업된 ‘bbb’ 상호로 발급되었다.
(2) 이 사건 표 순번 3의 의뢰자 EEE에 관한 미장공사 대금
원고는 이에 관하여, 2014년 EEE으로부터 미장공사를 의뢰받아 FFF, JJJ, III, KKK, RRR, SSS(이하 ‘FFF 등’이라 한다)과 함께 공사를 시공하고, 미장공사 대가로 79,223,000원을 수령한 다음 그 중 용역비 등과 같은 필요비용에 해당하는 61,823,700원을 FFF 등에게 이체하였으므로, 나머지 17,409,300원이 원고에게 발생한 수입금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EEE으로부터 받은 79,223,000원 전액이 원고의 수입금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2호증의 기재, 농협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수입금액은 17,409,3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➀ 원고의 계좌에는 2014. 1.경부터 2014. 10.경까지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EEE으로부터 합계 79,233,000원이 입금되었다.
➁ BBB은 EEE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EEE이 위 계좌이체 내역과 같이 2014. 1.경부터 2014. 10.경까지 원고에게 미장공사 대금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79,233,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수입금액 확인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9. 8. 27. 계좌에 입금된 79,233,000원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FFF 등에게 송금한 61,823,700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소득금액을 17,940,300원으로 기재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➂ 그 후 원고는 2019. 10. 22. 수령한 79,233,000원 중 FFF 등에게 지급한 금액 61,823,700원을 차감한 17,409,300원만이 원고의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며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경정 청구를 수용하여 17,409,300원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다음 초과 납부된 세액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EEE으로부터 받은 79,223,000원 중 61,823,700원을 필요비용으로 공제한 17,409,300원만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인 다음 이를 토대로 원고가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였는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주장들 및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은 환급조치 등이 부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를 의뢰한 EEE이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바 없고, EEE을 조사한 BBB도 EEE에게 원천징수불이행 등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미제출 가산세 등을 부과한 바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수입금액을 확정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의 계좌에서 2014년 FFF 등에게 지급된 금액이 아래와 같고, 원고는 FFF 등에게 여러 공사로 인하여 용역비를 지급한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주장들 및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표 순번 4의 의뢰자 GGG에 관한 미장공사 대금
원고는 이에 관하여, 2014년 GGG으로부터 주택신축현장에 관한 미장공사를 의뢰받고 그 대가로 23,000,000원을 받았는데, 그 중 다른 미장공들의 인건비 등 필요비용에 해당하는 20,680,000원을 다른 미장공들에게 이체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2,320,000원이 원고에게 발생한 사업소득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GGG으로부터 받은 23,000,000원 전액이 원고의 수입금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수입금액은 2,320,000원(= 23,000,000원 – 20,68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GGG은 2014. 5. 29. 15,000,000원을, 2014. 6. 30. 8,000,0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원고의 농협계좌로 각 이체하였고, 원고는 GGG으로부터 위 금원을 이체받은 후 약 1달 사이에 HHH, III, JJJ, KKK, LLL에게 합계 11,130,000원3)을 이체하였다.
(나)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맥락에서, 원고가 GGG으로부터 미장공사의 대가로 받은 돈 중 다른 미장공들에게 이체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 원고의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표 순번 3의 경우와 순번 4의 경우를 다르게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2014년도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사건 표 순번 3 기재 17,409,300원과 순번 4 기재 2,320,000원의 합계액인 19,729,300원인데,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직전연도 수입금액 36,000,000원에 미달한다.4) 따라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9.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83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직전년도 영위한 업종은 건설업으로 보아야하고, 통장입금액에서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차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하므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 미만으로 당초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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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누-58344(2021.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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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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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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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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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9.30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XXXX.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년 과세기간 중 인천 서구 XXX XXX-X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그 지상에 지상 5층 규모의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3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의 분양은 모두 2015년에 이루어졌고, 그 분양대금의 합계액은 XX억 XXX만 원이며, 원고는 2015. X. XX.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이 사건 주택 분양 완료 이후인 2015. X. X. 폐업 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XX. X. ‘DD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5. X. XX. 폐업 신고를 하였는데, 2014년 과세기간 중 DDD 명의로 발생한 450만 원의 매출에 관하여 ① 2015. X. XX.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35,000원(= 본세 345,000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90,000원)을 신고, 납부하고, ② 2015.6. 1. 총수입금액 450만 원,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3,969,000원(= 4,500,000원×88.2%), 종합소득금액 531,000원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6. X. XX. 이 사건 주택의 분양대금 70억 1,500만 원을 2015년 사업소득의 총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면서, 원고가 계속사업자임을 전제로 그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에 ‘DD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입금액 450만 원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금액인 3,600만 원에 미달한다고 하면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 4. 3.부터 2017. 5. 21.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를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2015년 귀속 소득금액에 관하여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X. X.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8. X. XX.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X. XX. 기각당하였고, 2019. 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한편, BBB은 EEE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EEE이 2014.1.경부터 2014. 10.경까지 원고에게 미장공사 대금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79,233,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수입금액 확인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9. X. XX. 계좌에 입금된 79,233,000원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용역자들에게 송금한 61,823,700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소득금액을 17,940,300원으로 기재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아. 원고는 2019. XX. XX. 수령한 79,233,000원 중 용역자들에게 지급한 금액61,823,700원을 차감한 17,409,300원만이 원고의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며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수용하여 17,409,300원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다음 초과 납부된 세액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년경부터 건설업(인테리어업, 미장공사업,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여온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연도 직전인 2014년의 사업소득금액으로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합계 33,229,300원의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두521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하여 온 계속사업자인지 여부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아래 다)(2)항에서 인정되는 미장공사를 통하여 얻은 소득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활동으로 인한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여 온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
(1) 원고는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관청에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과세연도인 2014년 이전에도 ‘CCC’라는 상호로 수입금액 2,000,000원을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가 2013년 제2기 중 김포시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참여하여 45,000,000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공사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
(3) 이와 같이 원고는 2011년경부터 수년 동안 건설업의 사업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사업활동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나)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기준
피고는 이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이 아니라 같은 호 다.목이 적용되고, 원고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원고가 미장공사업과 관련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당시 건설업(코드번호 452106)이 아닌 인적용역(코드번호 940909)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원고를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미장공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분류코드상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미장공사업을 하여 얻은 소득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건설업자의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당시 건설업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사업자 성격이나 소득의 성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규정된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같은 호 나.목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업종을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인정 범위
(1) 이 사건 표 순번 1, 2의 의뢰자 GGG, MMM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대금 갑 제5, 8, 10호증, 을 제3, 4, 5,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표 순번 1, 2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원고에게 합계 13,500,000원(= 3,500,000원 + 10,000,000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이와는 달리, 이 사건 표 순번 1, 2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원고에게 합계 13,500,000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한다는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 원고는 2014. 5.경 및 2014. 9.경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소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타일 및 도기판매 사업자인 NNN와 도배지 판매사업자인 PPP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았다는 자재공급자 확인서(갑 제8호증), 인테리어 근로자 확인서(갑 제10호증)를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확인서들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 아니라, 원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무렵 NNN, PPP, 인테리어 근로자들에게 자재공급 대가나 용역비를 지급한 사실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확인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원고에게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였다는 GGG과 MMM는 2014년 경부터 2015년경 사이에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인 QQQ와 여러 차례 돈을 주고받았다. 예컨대, GGG은 이 기간 동안 원고와 QQQ의 계좌에 144,500,000원을 입금하고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308,670,000원을 돌려받았으며, MMM는 이 기간 동안 원고의 계좌에 합계 240,270,000원을 입금하고 124,900,000원을 돌려받았다. 원고는 이와 같은 장기간 다수의 금전 거래 중 1회만을 특정하여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GGG이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금전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고 금전대차 관계로 돈을 주고받은 것이라는 취지로만 대답한 점, 원고와 GGG․MMM 사이에 발생한 금전 거래의 성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GGG은 2014. 10. 10. aaa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 사업자를 등록한 바 있다. 그러나 GGG은 인테리어업 사업자 등록은 단기간에 폐업 신고하고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허위 신고를 하였다는 사유로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MMM는 인천 서구 XXX XX아파트 XXX동 XXX호의 소유자로서 2014년9월경 거실 및 방 인테리어 공사를 원고에게 의뢰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갑 제5호증). 그러나 해당 주소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MMM가 위 아파트를 소유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MMM가 2014년경 위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하였다는 점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을 제4, 5호증), MMM의 위 확인서 내용은 신뢰하기 어렵다.
(마) 원고는 2014. 10. 2. ‘DD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각 인테리어 공사는 그 이전인 2014. 5.경 또는 같은 해 9.경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원고가 보낸 견적서 모두 원고가 2012. 12. 5. 인테리어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3. 12. 15. 폐업 신고를 한 ‘aaa’라는 상호로 발급되었고, 공사자재 거래명세서도 2014. 5. 12.부터 2014. 9. 22. 사이에 발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폐업된 ‘bbb’ 상호로 발급되었다.
(2) 이 사건 표 순번 3의 의뢰자 EEE에 관한 미장공사 대금
원고는 이에 관하여, 2014년 EEE으로부터 미장공사를 의뢰받아 FFF, JJJ, III, KKK, RRR, SSS(이하 ‘FFF 등’이라 한다)과 함께 공사를 시공하고, 미장공사 대가로 79,223,000원을 수령한 다음 그 중 용역비 등과 같은 필요비용에 해당하는 61,823,700원을 FFF 등에게 이체하였으므로, 나머지 17,409,300원이 원고에게 발생한 수입금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EEE으로부터 받은 79,223,000원 전액이 원고의 수입금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2호증의 기재, 농협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수입금액은 17,409,3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➀ 원고의 계좌에는 2014. 1.경부터 2014. 10.경까지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EEE으로부터 합계 79,233,000원이 입금되었다.
➁ BBB은 EEE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EEE이 위 계좌이체 내역과 같이 2014. 1.경부터 2014. 10.경까지 원고에게 미장공사 대금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79,233,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수입금액 확인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9. 8. 27. 계좌에 입금된 79,233,000원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FFF 등에게 송금한 61,823,700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소득금액을 17,940,300원으로 기재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➂ 그 후 원고는 2019. 10. 22. 수령한 79,233,000원 중 FFF 등에게 지급한 금액 61,823,700원을 차감한 17,409,300원만이 원고의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며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경정 청구를 수용하여 17,409,300원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다음 초과 납부된 세액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EEE으로부터 받은 79,223,000원 중 61,823,700원을 필요비용으로 공제한 17,409,300원만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인 다음 이를 토대로 원고가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였는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주장들 및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은 환급조치 등이 부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를 의뢰한 EEE이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바 없고, EEE을 조사한 BBB도 EEE에게 원천징수불이행 등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미제출 가산세 등을 부과한 바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수입금액을 확정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의 계좌에서 2014년 FFF 등에게 지급된 금액이 아래와 같고, 원고는 FFF 등에게 여러 공사로 인하여 용역비를 지급한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주장들 및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표 순번 4의 의뢰자 GGG에 관한 미장공사 대금
원고는 이에 관하여, 2014년 GGG으로부터 주택신축현장에 관한 미장공사를 의뢰받고 그 대가로 23,000,000원을 받았는데, 그 중 다른 미장공들의 인건비 등 필요비용에 해당하는 20,680,000원을 다른 미장공들에게 이체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2,320,000원이 원고에게 발생한 사업소득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GGG으로부터 받은 23,000,000원 전액이 원고의 수입금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수입금액은 2,320,000원(= 23,000,000원 – 20,68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GGG은 2014. 5. 29. 15,000,000원을, 2014. 6. 30. 8,000,0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원고의 농협계좌로 각 이체하였고, 원고는 GGG으로부터 위 금원을 이체받은 후 약 1달 사이에 HHH, III, JJJ, KKK, LLL에게 합계 11,130,000원3)을 이체하였다.
(나)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맥락에서, 원고가 GGG으로부터 미장공사의 대가로 받은 돈 중 다른 미장공들에게 이체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 원고의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표 순번 3의 경우와 순번 4의 경우를 다르게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2014년도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사건 표 순번 3 기재 17,409,300원과 순번 4 기재 2,320,000원의 합계액인 19,729,300원인데,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직전연도 수입금액 36,000,000원에 미달한다.4) 따라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9.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83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