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계열사간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부인에는 해당하나, 구체적 가액 평가가 합리적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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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2누430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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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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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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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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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2. 2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제2의 나.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별지 2 포함. 여기서 설정된 약칭도, 아래에서 특별히 고치거나 새로 설정하는 약칭을 빼고는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 3,4쪽의 표를 아래의 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쪽 아래 1행의 “다음과 같은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은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하고, 각 상표권은 해당 순번대로 ‘제O상표권’이라고 칭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쪽 16,17행의 “10개 계열사”를 “10개 계열사(원고, XXㅇㅇ, XXㅇㅇㅇ, XXㅇㅇㅇ, XX, XXㅇㅇㅇㅇ, XXㅇㅇ, XXㅇㅇㅇ, XX로봇, XX엘이디)”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쪽 9행의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쪽 11,12행의 “기각하였으며 ~ 계류 중이다.”부분을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XX누XXXXX, XXXXX(병합)], XX건설이 이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XX건설의 이 부분 상고는 기각하되 다른 이유로 파기환송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대법원 20XX. X. XX. 선고 20XX두XXXXX,XXXXX(병합)판결], 결국 20XX. X. XX. XX건설의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1) 제2,3,4,6,7,8,9상표권에 대한 주장
이 부분 상표권은 XX그룹의 그룹상표가 아닌 XX, XX의 개별상표이다. 이는 XX그룹의 다른 계열사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수취할 상표권 사용료 자체가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부분 상표권의 상표권자가 아닌 XX그룹의 계열사로부터 이 부분 상표권의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제1,5,10,11상표권(이하 ‘이 사건 그룹상표권이라 한다)에 대한 주장
가) 상표권 사용료는 이를 사용함으로써 매출증가 등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그 가치를 반영하여 산정한 다음 사용자로부터 수취하는 것이다. 그런데 2011년경부터 XX그룹의 경영이 악화되어, XX그룹의 상표를 사용한 다른 계열사에게는 부실한 그룹의 계열사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을 뿐 이로 인해 배출이나 이익이 증가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상표권자가 아닌 XX그룹 계열사로부터 수취할 상표권 사용료는 존재하지 않는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XX화재는 20XX. X. X. 개별상표인 XX를 등록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효력은 XX화재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XX화재로부터 수취할 상표권 사용료가 존재하지 않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그룹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XX그룹 계열사 중 이 사건 그룹상표에 관한 원고의 지정상품인 보험·증권·은행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계열사는, 원고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이 사건 그룹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그룹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XX그룹 계열사 중 이 사건 그룹상표에 관한 원고의 지정상품인 보험 ·증권·은행 업종을 영위하는 계열사로서 원고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이 사건 그룹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계열사(XX캐피탈, XX화재, XX손해사정, 이하 한꺼번에 표시할 때에는 ‘이 사건 금융법인들’이라 한다)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금융법인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① XX캐피탈, XX자산운용은 원고와 공동으로 XX금융네트워크 광고를 하였다. XX금융네트워크 광고는 이 사건 그룹상표의 가치를 상승시켰다. 따라서 원고가 XX캐피탈, XX자산운용으로부터 수취할 상표권 사용료에서 XX캐피탈, XX자산운용이 부담하는 XX금융네트워크 광고비를 차감해야 한다. 이 경우 원고가 XX캐피탈, XX자산운용으로부터 수취할 사용료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가 이들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은 아니다.
②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가치 상승에 대한 XX화재의 기여분이, 원고가 XX화재로부터 수취할 상표권 사용료를 전부 상쇄할 정도로 크다. 또한 XX화재, XXㅇㅇㅇㅇㅇㅇ자동차손해사정의 지정상품 업종인 보험업 ·보험사정업과 관련한 제1상표권의 경우, XX건설이 독점적·배타적인 상표권 사용료의 수취권을 가진다. 따라서 원고가 XX화재와 그 100% 자회사인 XX손해사정(이하 ‘XX스’라 한다)으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법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
1) 이 사건 산식에 적용된 요율 (이하 ‘이 사건 요율’이라 한다) 관련
피고가 상표권 사용료의 계산을 위해 사용한 이 사건 산식은 법인세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 사건 요율은 XX회계법인이 20XX. X. X. 작성한 브랜드정책검토 보고서 (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에서 차용한 것인데, 이 사건 보고서는 XXXXX가 XX그룹 상표권의 소유자들로부터 상표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인수가격 및 향후 수령할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를 추정한 데에 불과하다. 원고는 나머지 상표권자들 또는 XX화재에게 상표권 인수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브랜드 가치상승을 위한 활동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요율을 적용하여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안분의 방식 관련
피고는 선행 결정이 있은 후 XX건설에 대하여 이루어졌던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로 인한 전체 익금의 산입액을 1/10만큼 균등하게 분할하여 원고에게 안분하였다. 이는 XX건설과 원고 등 나머지 상표권 보유 회사 사이의 상표권 보유 수, 해당 상표권 지정상품의 범위, 브랜드 가치상승에 기여한 정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당하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계되는 법리
1) 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환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등 참조).
2)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다.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에 화체된 업무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 무형의 가치는 상표권자나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에 의하여 획득되고 상표 사용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상표의 인지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와 그 내용,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의 관계, 양 당사자가 상표의 개발, 상표 가치의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고 관련하여 수행한 기능 및 그 기능을 수행하면서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의 규모, 양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이 상표를 통한 수익 창출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및 그 정도, 해당 상표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 그밖에 상표의 등록 ·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표권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과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두30679 판결 등 참조).
나. 제2,3,4,6,7,8,9상표권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부분 상표권과 관련하여 상표권자가 아닌 XX그룹 계열사로부터 수취할 사용료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인다.
1) 제2,3상표권은 XX생명보험의 상호 일부인 ‘XX생명’과 XX생명보험의 슬로건 (‘X,‘X’) 이 결합된 상표로서, XX생명보험을 연상시킨다. 제4,6,7,8,9상표권은 XX증권이 영위하는 사업명(‘X’,‘X’)을 나타내는 상표로서, XX증권을 연상시킨다.
2) 그 밖에 이 부분 상표권이 XX그룹 전체의 상표로 사용되었다거나, XX생명보험, XX증권을 제외한 다른 XX그룹 계열사가 이 부분 상표권을 영업 등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이 사건 기록에서 찾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그룹상표권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20XX ~ 20XX년 당시 XX그룹의 제조부문 주요 계열사들이 유동성 부족 등 경영상의 위기를 겪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XX그룹은 여전히 재계X위의 기업집단이었다. XX화재는 해당기간에도 XX억 ~ XX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등, XX화재를 중심으로 한 금융계열사들의 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이 사건 그룹상표권이 경제적으로 별다른 가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상표권자가 아닌 XX그룹 계열사가 이 사건 그룹상표권으로 인해 전혀 이익을 얻지 못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상표권 사용료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XX화재는 20XX. X. X. 개별상표인 XX화재에 관한 상표권을 출원하였는데, 특허청은 위 상표가 이 사건 상표 중 XX증권 상표(제4상표권) 및 원고가 단독으로 보유한 도형상표권(제11상표권)을 제외한 나머지 상표권(이하 ‘선등록서비스표’라 한다)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그 외관 및 칭호, 관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XX화재는 20XX. X. X. 위 상표권을 등록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만, XX화재가 개별상표권을 등록하기 전인 20XX, 20XX 각 사업연도에는 제1,5상표가 사용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XX화재가 등록신청한 XX화재 상표는 개별기업의 상호를 상표로 만든 것이다. 그 상표가 선등록서비스표와 외관 및 칭호, 관념이 다른 것으로 인정되어 별개의 상표권으로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표권의 효력이 A화재에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제2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 사실·사정등을 종합하면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상표권자가 아닌 XX그룹 계열사 중 이 사건 금융법인들을 제외한 계열사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이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제3주장은 받아들인다.
가)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이때 지정상품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상품에 의하여 정해진다[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제50조, 제52조 제2항],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기 저장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등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구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거나(구 상표법 제65조 제1항) 그 침해로 인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구 상표법 제66조의2).
이와 같이 등록상표권의 효력은 당해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한하여 미친다(대법원 1982. 6. 8. 선고 81후4 판결 등 참조). 상표권으로 등록된 상표를 해당 상표권의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상표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음과 동시에 그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해당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무관한 상품에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 이를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더라도 상표권자가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를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상표권자에게 사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그룹상표권에 관한 원고의 지정상품은 NICE분류 제10관 제36류 중 각종 보험업, 은행업, 증권업 등 보험·증권·은행 부문 업종이다. 따라서 원고가 XX그룹 계열사 중 보험·증권·은행 업종을 영위하지 않아 원고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이 사건 그룹상표를 사용한 적이 없거나 사용할 가능성이 희박한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는 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다) 이에 관해 피고는‘이 사건 그륩상표가 개별상표가 아닌 그룹상표인 이상, 그 상표권을 등록한 원고는 지정상품의 범위와 무관하게 모든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받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가 내세우는 특허법원 2017. 11. 2. 선고 2017허3171 판결은 그룹 외부의 제3자가 특정 사업과 관련하여 그룹명과 유사한 쟁점 서비스표를 사용하면서, 등록한 사안이자, 사용자가 서비스표를 사용하려는 업종에 관해 그룹 내 명확한 상표권자가 없는 경우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음을 이유로 사용자의 쟁점 서비스표 등록을 허용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그룹 내부에서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권을 보유한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는 어렵다. 원고가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이 사건 그룹상표권에 관한 원고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이 사건 그룹상표권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기록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기 힘들다. 따라서 원고가 단순히 이 사건 그룹상표권을 등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지정상품의 범위와 상관없이 모든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했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제4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7, 53, 5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금융법인들로부터 이 사건 그룹상표의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 없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이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제4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XX그룹 계열사 중 이 사건 그룹상표권에 관한 원고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이 사건 그룹상표권을 사용한 이 사건 금융법인들로부터 사용대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경제인의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원고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법인)에게 이 사건 그룹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것임은 거래관념상 명백하기 떄문이다.
나)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상표권자가 아닌 XX화재, XX캐피탈, XX자산운용과 공동으로 XX금융네트워크 광고를 하였다. XX금융네트워크 광고는 개별 회사의 매출증대나 기업 이미지 향상을 위한 광고가 아니라, XX그룹 금융계열사 전체의 이미지 향상, 브랜드 가치증대 및 이로 인한 매출 증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광고로 인해 XX그룹 금융계열사에 효력을 미치는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가치가 증대되었으리라는 추론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상표권자 (원고, XX건설, XX생명보험, XX증권)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XX화재, XX캐피탈, XX자산운용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할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상표권 사용료에서 각 법인이 부담하는 공동광고비용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산정한 20XX, 20XX 사업연도 XX캐피탈, XX자산운용의 각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에서 원고가 산정한 20XX, 20XX년도 XX캐피탈, XX자산운용의 각 XX금융네트워크 광고비 부담액을 차감하면, 원고가 XX캐피탈, XX자산운용으로부터 수취할 상표권 사용료가 남는 것이 없다(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가치 형성·상승에 대한 XX캐피탈, XX자산운용의 기여분이 원고가 이들로부터 수취할 상표권 사용료를 전부 상쇄할 정도로 월등히 많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XX캐피탈, XX자산운용뿐 아니라 XX화재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상표권자인 XX생명보험, XX증권도 XX금융네트워크 광고에 참여하여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가치 상승을 위해 기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상표권자인 계열사들이 XX캐피탈, XX자산운용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었던 상표권의 사용료를 산정할 때,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에서 XX캐피탈, XX자산운용이 부담한 XX금융네트워크 광고비 전액을 단순차감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각 법인이 XX금융네트워크 광고비 지출을 통해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경제적 가치 상승에 기여한 정도(조정계수 적용, 감경치·가중치 반영 등)를 고려한 금액을 차감해야 한다.
② 원고가 제출한 XX금융네트워크 광고비 지출 내역(갑 제53호증 12쪽, 갑제54호증 2쪽)은, 원고가 광고비가 집행된 내역을 내부적으로 파악할 목적으로 작성한 자료라고 보인다. 그 자료만으로는 각 법인별 광고비 부담액이 정확하게 산정된 것인지, 공동광고비가 이 사건 산식에 따라 매출액에서 공제되는 광고선전비에 이미 반영이 된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 사건 기록에서 그 내역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더 이상의 자료도 찾기 힘들다. 그러므로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에서 XX금융네트워크 광고비 전액을 단순 차감하는 방식을 취하더라도, 위 내역서에서 나타난 XX금융네트워크 광고비를 근거로 계산하여 곧바로 원고가 수취할 사용료가 남는 것이 없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달리 XX캐피탈, XX자산운용의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가치 상승에 대한 기여분이 원고가 XX캐피탈, XX자산운용으로부터 수취할 상표권 사용료를 전부 상쇄할 정도로 월등히 많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은 이 사건 기록에서 찾기 힘들다.
라) 원고 주장처럼 XX화재의 자산규모, 영업수익 및 XX금융네트워크 광고비부담액이 원고의 수 배 ~ 수백 배에 이를 정도로 크다든가(갑 제31,32호증), 이 사건 보고서에서 XXX가 상표권자인 XX그룹 계열사로부터 상표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인수가격을 원고보다 XX화재에 대해 더 높게 산정한 사정(갑 제7호증)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도 XX그륩금융테크워크 광고에 참여한 것이 명백하고, 이로써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가치 상승에 직접적·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것은 앞서 본대로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가치 상승에 대한 XX화재의 기여분이 원고가 XX화재로부터 수취할 수 있었던 상표권의 사용료를 전부 상쇄할 정도로 월등히 많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도, A그룹 계열사(금융법인들)중 XX화재 내지 그 상표에 대한 인지도가 다른 계열사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보이긴 하지만, 원고 내지 원고를 표상하는 상표 역시 나름의 인지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XXX에 대해서도, XXX가 XX화재의 100% 자회사라는 등의 사정에 의해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마) 19XX년 XX산업이 제1상표권을 출원하였고, 이후 XX건설이 19XX년 XX산업을 흡수한병한 이래 XX건설이 제1상표권을 보유하였다. 이후 XX건설은 20XX. X. X. 원고에게 자가 사용을 위해 원고의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만을 일부 양도하여 원고가 제1상표권을 공동으로 등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1상표권의 등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처럼 제1상표권과 관련하여 XX건설만이 사용료 수취권을 가지고 원고가 제1상표권의 공동 등록권자로서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사용료 수취권을 단독으로 행사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XX그룹의 지주회사·주력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XX건설이 제1상표권이 가치 형성·상승에 원고보다 더 크게 기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4. 상표권 사용료 산정 방법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요율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금융법인들로부터 수취해야 하는 사용료를 산정할 때 피고가 이 사건 요율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보고서(갑제7호증)는 XX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XX건설이 제출한 자료로 보인다. XXX가 XX그룹 상표권자들로부터 상표권을 취득할 경우 기존 상표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인수가격과, 인수 이후 상표권을 사용하는 법인들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를 추정한 보고서이다.
이 사건 보고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상표권 사용자의 초과이익 중 그룹공통브랜드에 귀속되는 초과이익을 각 법인의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적정한 인수가격을 산정하였다. 여기서는 ① 원고를 비롯하여 상표권 등록권자인 10개 계열사에 상표권의 가치 증가에 크기 기여한 XX화재를 경제적 소유권자로 인정하여 인수대가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② 법적 소유권자인 10개 계열사에 대하여만 인수대가를 지급하고 XX화재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상표권 사용료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방안, ③ 법적 소유권자인 10개 계열사에 대하여만 인수대가를 지급하고 새로운 기업 이미지 통합 작업(CI)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중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방안을 추천하고 있다. 첫 번째 방안에 의할 경우, XXX는 XX화재에 X억 ~ X억원을 지급하고, A화재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법인들에 X억 ~ X억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상표권 인수 후 수령할 수 있는 사용료에 관해서는, ① 이익분할방법에 따라 산정한 인수가격과 향후 사용료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동일하게 만들어 주는 기초요율과 ② 타사 평균 상표권 사용료율 수치(비금융법인 X%) 또는 타사 평균보다 낮은 수치(금융법인 X%)를 기반으로 결정된 목표 요율로 나눈 후, 인수대가를 지급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최초 연도에 기초 요율을 적용한 이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매년 균등하게 요율을 상승시켜 5년이 되는 해에 목표 요율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인수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법인에 대하여는 최초 3년간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고 4년이 되는 해에 기초 요율을 적용한 이후 10년이 되는 해까지 매년 균등하게 요율을 상승시켜 목표 요율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피고는 위 목표 요율을 기초로, 이 사건 요율을 비금융법인 X%, 금융법인 X%로 보아 원고 등이 수취했어야 할 상표권의 사용료를 계산하였다.
2) 이 사건 요율은 국내 주요 그룹 계열사 사이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기 위해 이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평균 수취와 유사하거나 이보다 낮은 수취라고 할 수 있다. 원고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적정한 상표권 사용료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이 사건 요율을 적용한 것에 대해, 객관적·합리적인 산정 방식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섣불리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3) 이에 관해 원고는, 이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X는 상표권의 가치 증가에 현저하게 기여함으로써 경제적 소유자로 평가되는 XX에게도 인수대가를 지급하거나, 인수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X가 브랜드 가치상승을 위한 활동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한 후에야 XX화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할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 원고는 XXX와 달리 다른 상표권자들이나 XX화재에 대해 인수대가를 지급하거나 브랜드 가치상승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고서에 따른 이 사건 요율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표권 사용료는 대부분 “(기준금액 – 조정금액) X 사용료율”의 방법으로 산정된다. 이 사건 산식은 기준금액에 해당 회사의 매출액을, 조정금액에 광고선전비를, 사용료율에 이 사건 요율을 각 적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보고서는 적정한 ‘사용료율’을 결정하기 위해 참고한 자료일 뿐, 상표권 사용료 산정에 이 사건 요율을 적용하기 위해 이 사건 보고서의 전제를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안분 방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다만 앞서 본 증거들과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산식에 따라 계산한 총 사용료에 1/10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미수취 사용료를 익금으로 산입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인다.
1) 원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효력은 XX그룹 계열사 중 원고의 지정상품인 보험·증권·은행 업종을 영위하는 이 사건 금융법인들에 한하여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금융법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부분까지 원고에게 안분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2) 아래와 같은 점에서도, 피고가 일괄하여 1/10 비율로 상표권 사용료를 균분한 것이 합리적 방법에 의해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상표권등록원부상 XX그룹 전체의 상표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X건에 이른다. XX건설은 이 사건 상표권을 포함하여 총 X개의 상표권을 보유했는데, XX그륩의 각 사업분야별로 이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XX건설은 XX,XX,XX,XX,XX 및 원고와 상표권 중 일부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법인이 동시에 하나의 상표권을 공유한 것이 아니라, 2 ~ 4개 법인이 일부 상표권을 공유하는 구조였다. XX은 XX건설이 아닌 XX과 상표권을 공동 보유했고, XX 및 XX는 단독으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를 비롯한 상표권 등록권자인 10개 계열사는 각 업종별로 관련 상품류에 관한 상표를 등록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XX그룹이 보유하는 전체 313개의 상표권 또는 XX건설이 보유하는 X개의 상표권을, 원고를 비롯한 상표권 등록권자인 X개 계열사가 모두 공유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상표권 등록권자인 X개 계열사가 그룹상표를 상징하는 문자상표, 도형상표, 결합상표를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등록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각 등록상표의 개수, 등록상품류, 업종 등이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각 회사별 상황 및 조건의 차이가 지분율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에도, 정당세액 산정의 중요 기준이 되는 원고의 지분율이 합리적 조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정되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일괄하여 1/10 비율로 상표권 사용료를 균분한 것이 합리적 방법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금융법인들 중 XX,XX,XX는 XX금융네트워크 광고에 참여함으로써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 따라서 원고가 이들로부터 수취해야 할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할 때에는 이러한 가치의 상승에 대한 기여분을 반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XX화재는 그 기여분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XX화재로부터 수취할 상표권 사용료는 상당히 감액되어야 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그룹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 XX, XX, XX은 상표권 등록 현황, 지정상품의 범위, 자본·매출액의 규모 등 상황과 조건이 각기 다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금융법인들로부터 수취할 사용료를 위 4개 법인별로 산정할 때에도, 그 사용료 총액을 단순히 균분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4개 법인들의 상황과 조건의 개별적 차이를 조정하여 적정한 지분율을 산정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에서 상표권 등록권자인 X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총액을 1/10로 안분한 것은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정당한 시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
5. 취소의 범위
가. 원고가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상표권자로서 이 사건 금융법인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 없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금융법인들로부터 받았어야 할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사용료에서 이 사건 금융법인들이 부담한 XX금융네트워크 광고비에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경제적 가치 상승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차감한 다음,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상표권자인 원고, XX, XX, XX의 조건과 상황의 차이를 제거하는 합리적 조정 절차를 거쳐 산정한 원고의 적정 지분율을 곱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표권 등록권자인 X개 계열사가 수취할 이 사건 상표권의 총 사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수취 사용료로 보아 원고에 대한 익금으로 산입했다.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정당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① 이 사건 금융법인들의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총액을 1/4 또는 11/24로 안분한 금액, ② 이 사건 금융법인들의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에서 A금융네트워크 광고비를 차감한 금액의 합계약을 1/4로 안분한 금액으로 계산한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위 1/4 또는 11/24의 비율은 이 사건 그륩상표권의 상표권자인 4개 법인들 사이의 차이가 조정되어 산정된 비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A금융네트워크 광고비를 차감할 때에도, 단지 그 전액을 차감할 것이 아니라 각 법인이 광고비 지출을 통해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가치 상승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차감해야 한다는 점은 앞서 본 대로이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금액이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이라는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과금액이 ‘정당세액’을 넘지 않는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료에 관해 새롤운 감정이 필요하다면서 ‘이 사건 산식과 유사한 한식[(상표권 사용 계열사의 매출액 – 광고선전비) X 사용료율 X% - 공동광고비]을 적용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한 법인세부과처분에 관한 유사사건(서울고등법원 20XX누XXXXX, 이하 ’제1유사사건‘이라 한다)에서는 해당 산식이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 반면 이 사건 산식을 적용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한 법인세부과처분이 문제된 유사사건(서울고등법원 20XX누XXXXX, 이하 ’제2유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감정신청이 채택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감정신청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금융법인들의 이 사건 그룹상표권 사용료는 새로운 방식의 감정을 통해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요율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산식은 국내 기업들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인 ‘순매출액에서 일정 사용료율을 곱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서, 객관적 타당성이 없다거나 불합리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② 제1유사사건에서 적용한 산식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겸비한 제3자가 상표권과 관련한 납세자들의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에 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도출한 것이 아니고, 과세관청이 상표권 사용료 계산 방법을 임의로 결정한 후 다른 기업들의 상표권 사용료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만든 것’이라는 점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산식은 XX회계법인이 이 사건과 무관하게 XX그룹 계열사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관한 조사·검토를 거쳐 작성한 이 사건 보고서에 기초하여 도출되었다. 제1유사사건에서보다는 그 객관성·합리성을 인정할 여지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③ 제2유사사건은 이 사건과 당사자, 처분의 내용 등이 전부 달리하므로, 감정의 필요성 역시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다. ④ 피고가 감정신청 당시 처음에 내세웠던 ‘로열티 공제법’ 자체가 정당한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 방식들 중 하나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다. 다만 ‘로열티 공제법’이 이 사건 처분이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이익분할법’보다 훨씬 우월하고 적정한 평가방법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힘들다. ‘로얄티 공제법’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각 상표권자별로 개별적이고 적정한 사용료의 산출이 가능하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피고도 20XX. X. X. 감정신청서 제출단계에서는, 이익분할법을 적용한 이익접근법이 가능하다면 우선 적용하되, 위 방법보다 더 합리적인 평가방법이 존재한다면 그 방법을 적용해 달라는 취지를 적어내기도 했는데, 그와 같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방식의 감정을 통해 적정한 사용료의 산출이 가능할 지도 의문이다. 원고는 그와 같은 방식의 감정신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을 여러 번에 걸쳐 진술했다. 나아가 그와 같은 감정신청의 내용과 이를 둘러싼 항쟁의 경과, 앞서 본 감정방법의 불명확성 등에 비추어 과연 적정한 감정이 가능할지, 가능하더라도 그 증명력에 관한 추가적 항쟁의 여지와 이에 대한 검토 등으로 인해 소송이 지나치게 지연될 우려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법원은 1회적 분쟁해결의 이념을 고려한다 해도 이 사건 소송절차 내에서 피고의 감정신청을 받아들여 적정한 상표권의 사용료 산출을 도모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라.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7. 14. 선고 2015두41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정당세액을 계싼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부득이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
6.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어 취소되어야 한다.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30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계열사간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부인에는 해당하나, 구체적 가액 평가가 합리적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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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2누430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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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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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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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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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2. 2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제2의 나.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별지 2 포함. 여기서 설정된 약칭도, 아래에서 특별히 고치거나 새로 설정하는 약칭을 빼고는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 3,4쪽의 표를 아래의 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쪽 아래 1행의 “다음과 같은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은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하고, 각 상표권은 해당 순번대로 ‘제O상표권’이라고 칭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쪽 16,17행의 “10개 계열사”를 “10개 계열사(원고, XXㅇㅇ, XXㅇㅇㅇ, XXㅇㅇㅇ, XX, XXㅇㅇㅇㅇ, XXㅇㅇ, XXㅇㅇㅇ, XX로봇, XX엘이디)”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쪽 9행의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쪽 11,12행의 “기각하였으며 ~ 계류 중이다.”부분을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XX누XXXXX, XXXXX(병합)], XX건설이 이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XX건설의 이 부분 상고는 기각하되 다른 이유로 파기환송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대법원 20XX. X. XX. 선고 20XX두XXXXX,XXXXX(병합)판결], 결국 20XX. X. XX. XX건설의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1) 제2,3,4,6,7,8,9상표권에 대한 주장
이 부분 상표권은 XX그룹의 그룹상표가 아닌 XX, XX의 개별상표이다. 이는 XX그룹의 다른 계열사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수취할 상표권 사용료 자체가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부분 상표권의 상표권자가 아닌 XX그룹의 계열사로부터 이 부분 상표권의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제1,5,10,11상표권(이하 ‘이 사건 그룹상표권이라 한다)에 대한 주장
가) 상표권 사용료는 이를 사용함으로써 매출증가 등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그 가치를 반영하여 산정한 다음 사용자로부터 수취하는 것이다. 그런데 2011년경부터 XX그룹의 경영이 악화되어, XX그룹의 상표를 사용한 다른 계열사에게는 부실한 그룹의 계열사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을 뿐 이로 인해 배출이나 이익이 증가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상표권자가 아닌 XX그룹 계열사로부터 수취할 상표권 사용료는 존재하지 않는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XX화재는 20XX. X. X. 개별상표인 XX를 등록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효력은 XX화재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XX화재로부터 수취할 상표권 사용료가 존재하지 않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그룹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XX그룹 계열사 중 이 사건 그룹상표에 관한 원고의 지정상품인 보험·증권·은행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계열사는, 원고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이 사건 그룹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그룹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XX그룹 계열사 중 이 사건 그룹상표에 관한 원고의 지정상품인 보험 ·증권·은행 업종을 영위하는 계열사로서 원고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이 사건 그룹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계열사(XX캐피탈, XX화재, XX손해사정, 이하 한꺼번에 표시할 때에는 ‘이 사건 금융법인들’이라 한다)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금융법인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① XX캐피탈, XX자산운용은 원고와 공동으로 XX금융네트워크 광고를 하였다. XX금융네트워크 광고는 이 사건 그룹상표의 가치를 상승시켰다. 따라서 원고가 XX캐피탈, XX자산운용으로부터 수취할 상표권 사용료에서 XX캐피탈, XX자산운용이 부담하는 XX금융네트워크 광고비를 차감해야 한다. 이 경우 원고가 XX캐피탈, XX자산운용으로부터 수취할 사용료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가 이들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은 아니다.
②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가치 상승에 대한 XX화재의 기여분이, 원고가 XX화재로부터 수취할 상표권 사용료를 전부 상쇄할 정도로 크다. 또한 XX화재, XXㅇㅇㅇㅇㅇㅇ자동차손해사정의 지정상품 업종인 보험업 ·보험사정업과 관련한 제1상표권의 경우, XX건설이 독점적·배타적인 상표권 사용료의 수취권을 가진다. 따라서 원고가 XX화재와 그 100% 자회사인 XX손해사정(이하 ‘XX스’라 한다)으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법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
1) 이 사건 산식에 적용된 요율 (이하 ‘이 사건 요율’이라 한다) 관련
피고가 상표권 사용료의 계산을 위해 사용한 이 사건 산식은 법인세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 사건 요율은 XX회계법인이 20XX. X. X. 작성한 브랜드정책검토 보고서 (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에서 차용한 것인데, 이 사건 보고서는 XXXXX가 XX그룹 상표권의 소유자들로부터 상표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인수가격 및 향후 수령할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를 추정한 데에 불과하다. 원고는 나머지 상표권자들 또는 XX화재에게 상표권 인수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브랜드 가치상승을 위한 활동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요율을 적용하여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안분의 방식 관련
피고는 선행 결정이 있은 후 XX건설에 대하여 이루어졌던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로 인한 전체 익금의 산입액을 1/10만큼 균등하게 분할하여 원고에게 안분하였다. 이는 XX건설과 원고 등 나머지 상표권 보유 회사 사이의 상표권 보유 수, 해당 상표권 지정상품의 범위, 브랜드 가치상승에 기여한 정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당하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계되는 법리
1) 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환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등 참조).
2)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다.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에 화체된 업무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 무형의 가치는 상표권자나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에 의하여 획득되고 상표 사용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상표의 인지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와 그 내용,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의 관계, 양 당사자가 상표의 개발, 상표 가치의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고 관련하여 수행한 기능 및 그 기능을 수행하면서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의 규모, 양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이 상표를 통한 수익 창출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및 그 정도, 해당 상표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 그밖에 상표의 등록 ·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표권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과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두30679 판결 등 참조).
나. 제2,3,4,6,7,8,9상표권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부분 상표권과 관련하여 상표권자가 아닌 XX그룹 계열사로부터 수취할 사용료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인다.
1) 제2,3상표권은 XX생명보험의 상호 일부인 ‘XX생명’과 XX생명보험의 슬로건 (‘X,‘X’) 이 결합된 상표로서, XX생명보험을 연상시킨다. 제4,6,7,8,9상표권은 XX증권이 영위하는 사업명(‘X’,‘X’)을 나타내는 상표로서, XX증권을 연상시킨다.
2) 그 밖에 이 부분 상표권이 XX그룹 전체의 상표로 사용되었다거나, XX생명보험, XX증권을 제외한 다른 XX그룹 계열사가 이 부분 상표권을 영업 등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이 사건 기록에서 찾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그룹상표권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20XX ~ 20XX년 당시 XX그룹의 제조부문 주요 계열사들이 유동성 부족 등 경영상의 위기를 겪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XX그룹은 여전히 재계X위의 기업집단이었다. XX화재는 해당기간에도 XX억 ~ XX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등, XX화재를 중심으로 한 금융계열사들의 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이 사건 그룹상표권이 경제적으로 별다른 가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상표권자가 아닌 XX그룹 계열사가 이 사건 그룹상표권으로 인해 전혀 이익을 얻지 못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상표권 사용료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XX화재는 20XX. X. X. 개별상표인 XX화재에 관한 상표권을 출원하였는데, 특허청은 위 상표가 이 사건 상표 중 XX증권 상표(제4상표권) 및 원고가 단독으로 보유한 도형상표권(제11상표권)을 제외한 나머지 상표권(이하 ‘선등록서비스표’라 한다)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그 외관 및 칭호, 관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XX화재는 20XX. X. X. 위 상표권을 등록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만, XX화재가 개별상표권을 등록하기 전인 20XX, 20XX 각 사업연도에는 제1,5상표가 사용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XX화재가 등록신청한 XX화재 상표는 개별기업의 상호를 상표로 만든 것이다. 그 상표가 선등록서비스표와 외관 및 칭호, 관념이 다른 것으로 인정되어 별개의 상표권으로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표권의 효력이 A화재에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제2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 사실·사정등을 종합하면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상표권자가 아닌 XX그룹 계열사 중 이 사건 금융법인들을 제외한 계열사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이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제3주장은 받아들인다.
가)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이때 지정상품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상품에 의하여 정해진다[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제50조, 제52조 제2항],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기 저장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등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구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거나(구 상표법 제65조 제1항) 그 침해로 인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구 상표법 제66조의2).
이와 같이 등록상표권의 효력은 당해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한하여 미친다(대법원 1982. 6. 8. 선고 81후4 판결 등 참조). 상표권으로 등록된 상표를 해당 상표권의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상표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음과 동시에 그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해당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무관한 상품에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 이를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더라도 상표권자가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를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상표권자에게 사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그룹상표권에 관한 원고의 지정상품은 NICE분류 제10관 제36류 중 각종 보험업, 은행업, 증권업 등 보험·증권·은행 부문 업종이다. 따라서 원고가 XX그룹 계열사 중 보험·증권·은행 업종을 영위하지 않아 원고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이 사건 그룹상표를 사용한 적이 없거나 사용할 가능성이 희박한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는 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다) 이에 관해 피고는‘이 사건 그륩상표가 개별상표가 아닌 그룹상표인 이상, 그 상표권을 등록한 원고는 지정상품의 범위와 무관하게 모든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받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가 내세우는 특허법원 2017. 11. 2. 선고 2017허3171 판결은 그룹 외부의 제3자가 특정 사업과 관련하여 그룹명과 유사한 쟁점 서비스표를 사용하면서, 등록한 사안이자, 사용자가 서비스표를 사용하려는 업종에 관해 그룹 내 명확한 상표권자가 없는 경우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음을 이유로 사용자의 쟁점 서비스표 등록을 허용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그룹 내부에서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권을 보유한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는 어렵다. 원고가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이 사건 그룹상표권에 관한 원고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이 사건 그룹상표권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기록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기 힘들다. 따라서 원고가 단순히 이 사건 그룹상표권을 등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지정상품의 범위와 상관없이 모든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했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제4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7, 53, 5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금융법인들로부터 이 사건 그룹상표의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 없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이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제4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XX그룹 계열사 중 이 사건 그룹상표권에 관한 원고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이 사건 그룹상표권을 사용한 이 사건 금융법인들로부터 사용대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경제인의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원고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법인)에게 이 사건 그룹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것임은 거래관념상 명백하기 떄문이다.
나)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상표권자가 아닌 XX화재, XX캐피탈, XX자산운용과 공동으로 XX금융네트워크 광고를 하였다. XX금융네트워크 광고는 개별 회사의 매출증대나 기업 이미지 향상을 위한 광고가 아니라, XX그룹 금융계열사 전체의 이미지 향상, 브랜드 가치증대 및 이로 인한 매출 증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광고로 인해 XX그룹 금융계열사에 효력을 미치는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가치가 증대되었으리라는 추론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상표권자 (원고, XX건설, XX생명보험, XX증권)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XX화재, XX캐피탈, XX자산운용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할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상표권 사용료에서 각 법인이 부담하는 공동광고비용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산정한 20XX, 20XX 사업연도 XX캐피탈, XX자산운용의 각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에서 원고가 산정한 20XX, 20XX년도 XX캐피탈, XX자산운용의 각 XX금융네트워크 광고비 부담액을 차감하면, 원고가 XX캐피탈, XX자산운용으로부터 수취할 상표권 사용료가 남는 것이 없다(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가치 형성·상승에 대한 XX캐피탈, XX자산운용의 기여분이 원고가 이들로부터 수취할 상표권 사용료를 전부 상쇄할 정도로 월등히 많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XX캐피탈, XX자산운용뿐 아니라 XX화재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상표권자인 XX생명보험, XX증권도 XX금융네트워크 광고에 참여하여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가치 상승을 위해 기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상표권자인 계열사들이 XX캐피탈, XX자산운용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었던 상표권의 사용료를 산정할 때,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에서 XX캐피탈, XX자산운용이 부담한 XX금융네트워크 광고비 전액을 단순차감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각 법인이 XX금융네트워크 광고비 지출을 통해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경제적 가치 상승에 기여한 정도(조정계수 적용, 감경치·가중치 반영 등)를 고려한 금액을 차감해야 한다.
② 원고가 제출한 XX금융네트워크 광고비 지출 내역(갑 제53호증 12쪽, 갑제54호증 2쪽)은, 원고가 광고비가 집행된 내역을 내부적으로 파악할 목적으로 작성한 자료라고 보인다. 그 자료만으로는 각 법인별 광고비 부담액이 정확하게 산정된 것인지, 공동광고비가 이 사건 산식에 따라 매출액에서 공제되는 광고선전비에 이미 반영이 된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 사건 기록에서 그 내역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더 이상의 자료도 찾기 힘들다. 그러므로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에서 XX금융네트워크 광고비 전액을 단순 차감하는 방식을 취하더라도, 위 내역서에서 나타난 XX금융네트워크 광고비를 근거로 계산하여 곧바로 원고가 수취할 사용료가 남는 것이 없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달리 XX캐피탈, XX자산운용의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가치 상승에 대한 기여분이 원고가 XX캐피탈, XX자산운용으로부터 수취할 상표권 사용료를 전부 상쇄할 정도로 월등히 많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은 이 사건 기록에서 찾기 힘들다.
라) 원고 주장처럼 XX화재의 자산규모, 영업수익 및 XX금융네트워크 광고비부담액이 원고의 수 배 ~ 수백 배에 이를 정도로 크다든가(갑 제31,32호증), 이 사건 보고서에서 XXX가 상표권자인 XX그룹 계열사로부터 상표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인수가격을 원고보다 XX화재에 대해 더 높게 산정한 사정(갑 제7호증)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도 XX그륩금융테크워크 광고에 참여한 것이 명백하고, 이로써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가치 상승에 직접적·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것은 앞서 본대로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가치 상승에 대한 XX화재의 기여분이 원고가 XX화재로부터 수취할 수 있었던 상표권의 사용료를 전부 상쇄할 정도로 월등히 많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도, A그룹 계열사(금융법인들)중 XX화재 내지 그 상표에 대한 인지도가 다른 계열사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보이긴 하지만, 원고 내지 원고를 표상하는 상표 역시 나름의 인지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XXX에 대해서도, XXX가 XX화재의 100% 자회사라는 등의 사정에 의해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마) 19XX년 XX산업이 제1상표권을 출원하였고, 이후 XX건설이 19XX년 XX산업을 흡수한병한 이래 XX건설이 제1상표권을 보유하였다. 이후 XX건설은 20XX. X. X. 원고에게 자가 사용을 위해 원고의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만을 일부 양도하여 원고가 제1상표권을 공동으로 등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1상표권의 등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처럼 제1상표권과 관련하여 XX건설만이 사용료 수취권을 가지고 원고가 제1상표권의 공동 등록권자로서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사용료 수취권을 단독으로 행사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XX그룹의 지주회사·주력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XX건설이 제1상표권이 가치 형성·상승에 원고보다 더 크게 기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4. 상표권 사용료 산정 방법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요율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금융법인들로부터 수취해야 하는 사용료를 산정할 때 피고가 이 사건 요율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보고서(갑제7호증)는 XX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XX건설이 제출한 자료로 보인다. XXX가 XX그룹 상표권자들로부터 상표권을 취득할 경우 기존 상표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인수가격과, 인수 이후 상표권을 사용하는 법인들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를 추정한 보고서이다.
이 사건 보고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상표권 사용자의 초과이익 중 그룹공통브랜드에 귀속되는 초과이익을 각 법인의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적정한 인수가격을 산정하였다. 여기서는 ① 원고를 비롯하여 상표권 등록권자인 10개 계열사에 상표권의 가치 증가에 크기 기여한 XX화재를 경제적 소유권자로 인정하여 인수대가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② 법적 소유권자인 10개 계열사에 대하여만 인수대가를 지급하고 XX화재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상표권 사용료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방안, ③ 법적 소유권자인 10개 계열사에 대하여만 인수대가를 지급하고 새로운 기업 이미지 통합 작업(CI)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중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방안을 추천하고 있다. 첫 번째 방안에 의할 경우, XXX는 XX화재에 X억 ~ X억원을 지급하고, A화재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법인들에 X억 ~ X억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상표권 인수 후 수령할 수 있는 사용료에 관해서는, ① 이익분할방법에 따라 산정한 인수가격과 향후 사용료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동일하게 만들어 주는 기초요율과 ② 타사 평균 상표권 사용료율 수치(비금융법인 X%) 또는 타사 평균보다 낮은 수치(금융법인 X%)를 기반으로 결정된 목표 요율로 나눈 후, 인수대가를 지급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최초 연도에 기초 요율을 적용한 이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매년 균등하게 요율을 상승시켜 5년이 되는 해에 목표 요율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인수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법인에 대하여는 최초 3년간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고 4년이 되는 해에 기초 요율을 적용한 이후 10년이 되는 해까지 매년 균등하게 요율을 상승시켜 목표 요율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피고는 위 목표 요율을 기초로, 이 사건 요율을 비금융법인 X%, 금융법인 X%로 보아 원고 등이 수취했어야 할 상표권의 사용료를 계산하였다.
2) 이 사건 요율은 국내 주요 그룹 계열사 사이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기 위해 이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평균 수취와 유사하거나 이보다 낮은 수취라고 할 수 있다. 원고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적정한 상표권 사용료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이 사건 요율을 적용한 것에 대해, 객관적·합리적인 산정 방식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섣불리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3) 이에 관해 원고는, 이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X는 상표권의 가치 증가에 현저하게 기여함으로써 경제적 소유자로 평가되는 XX에게도 인수대가를 지급하거나, 인수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X가 브랜드 가치상승을 위한 활동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한 후에야 XX화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할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 원고는 XXX와 달리 다른 상표권자들이나 XX화재에 대해 인수대가를 지급하거나 브랜드 가치상승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고서에 따른 이 사건 요율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표권 사용료는 대부분 “(기준금액 – 조정금액) X 사용료율”의 방법으로 산정된다. 이 사건 산식은 기준금액에 해당 회사의 매출액을, 조정금액에 광고선전비를, 사용료율에 이 사건 요율을 각 적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보고서는 적정한 ‘사용료율’을 결정하기 위해 참고한 자료일 뿐, 상표권 사용료 산정에 이 사건 요율을 적용하기 위해 이 사건 보고서의 전제를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안분 방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다만 앞서 본 증거들과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산식에 따라 계산한 총 사용료에 1/10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미수취 사용료를 익금으로 산입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인다.
1) 원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효력은 XX그룹 계열사 중 원고의 지정상품인 보험·증권·은행 업종을 영위하는 이 사건 금융법인들에 한하여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금융법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부분까지 원고에게 안분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2) 아래와 같은 점에서도, 피고가 일괄하여 1/10 비율로 상표권 사용료를 균분한 것이 합리적 방법에 의해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상표권등록원부상 XX그룹 전체의 상표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X건에 이른다. XX건설은 이 사건 상표권을 포함하여 총 X개의 상표권을 보유했는데, XX그륩의 각 사업분야별로 이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XX건설은 XX,XX,XX,XX,XX 및 원고와 상표권 중 일부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법인이 동시에 하나의 상표권을 공유한 것이 아니라, 2 ~ 4개 법인이 일부 상표권을 공유하는 구조였다. XX은 XX건설이 아닌 XX과 상표권을 공동 보유했고, XX 및 XX는 단독으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를 비롯한 상표권 등록권자인 10개 계열사는 각 업종별로 관련 상품류에 관한 상표를 등록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XX그룹이 보유하는 전체 313개의 상표권 또는 XX건설이 보유하는 X개의 상표권을, 원고를 비롯한 상표권 등록권자인 X개 계열사가 모두 공유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상표권 등록권자인 X개 계열사가 그룹상표를 상징하는 문자상표, 도형상표, 결합상표를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등록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각 등록상표의 개수, 등록상품류, 업종 등이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각 회사별 상황 및 조건의 차이가 지분율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에도, 정당세액 산정의 중요 기준이 되는 원고의 지분율이 합리적 조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정되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일괄하여 1/10 비율로 상표권 사용료를 균분한 것이 합리적 방법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금융법인들 중 XX,XX,XX는 XX금융네트워크 광고에 참여함으로써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 따라서 원고가 이들로부터 수취해야 할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할 때에는 이러한 가치의 상승에 대한 기여분을 반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XX화재는 그 기여분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XX화재로부터 수취할 상표권 사용료는 상당히 감액되어야 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그룹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 XX, XX, XX은 상표권 등록 현황, 지정상품의 범위, 자본·매출액의 규모 등 상황과 조건이 각기 다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금융법인들로부터 수취할 사용료를 위 4개 법인별로 산정할 때에도, 그 사용료 총액을 단순히 균분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4개 법인들의 상황과 조건의 개별적 차이를 조정하여 적정한 지분율을 산정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에서 상표권 등록권자인 X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총액을 1/10로 안분한 것은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정당한 시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
5. 취소의 범위
가. 원고가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상표권자로서 이 사건 금융법인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 없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금융법인들로부터 받았어야 할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사용료에서 이 사건 금융법인들이 부담한 XX금융네트워크 광고비에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경제적 가치 상승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차감한 다음,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상표권자인 원고, XX, XX, XX의 조건과 상황의 차이를 제거하는 합리적 조정 절차를 거쳐 산정한 원고의 적정 지분율을 곱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표권 등록권자인 X개 계열사가 수취할 이 사건 상표권의 총 사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수취 사용료로 보아 원고에 대한 익금으로 산입했다.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정당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① 이 사건 금융법인들의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총액을 1/4 또는 11/24로 안분한 금액, ② 이 사건 금융법인들의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에서 A금융네트워크 광고비를 차감한 금액의 합계약을 1/4로 안분한 금액으로 계산한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위 1/4 또는 11/24의 비율은 이 사건 그륩상표권의 상표권자인 4개 법인들 사이의 차이가 조정되어 산정된 비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A금융네트워크 광고비를 차감할 때에도, 단지 그 전액을 차감할 것이 아니라 각 법인이 광고비 지출을 통해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가치 상승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차감해야 한다는 점은 앞서 본 대로이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금액이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이라는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과금액이 ‘정당세액’을 넘지 않는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료에 관해 새롤운 감정이 필요하다면서 ‘이 사건 산식과 유사한 한식[(상표권 사용 계열사의 매출액 – 광고선전비) X 사용료율 X% - 공동광고비]을 적용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한 법인세부과처분에 관한 유사사건(서울고등법원 20XX누XXXXX, 이하 ’제1유사사건‘이라 한다)에서는 해당 산식이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 반면 이 사건 산식을 적용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한 법인세부과처분이 문제된 유사사건(서울고등법원 20XX누XXXXX, 이하 ’제2유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감정신청이 채택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감정신청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금융법인들의 이 사건 그룹상표권 사용료는 새로운 방식의 감정을 통해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요율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산식은 국내 기업들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인 ‘순매출액에서 일정 사용료율을 곱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서, 객관적 타당성이 없다거나 불합리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② 제1유사사건에서 적용한 산식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겸비한 제3자가 상표권과 관련한 납세자들의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에 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도출한 것이 아니고, 과세관청이 상표권 사용료 계산 방법을 임의로 결정한 후 다른 기업들의 상표권 사용료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만든 것’이라는 점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산식은 XX회계법인이 이 사건과 무관하게 XX그룹 계열사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관한 조사·검토를 거쳐 작성한 이 사건 보고서에 기초하여 도출되었다. 제1유사사건에서보다는 그 객관성·합리성을 인정할 여지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③ 제2유사사건은 이 사건과 당사자, 처분의 내용 등이 전부 달리하므로, 감정의 필요성 역시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다. ④ 피고가 감정신청 당시 처음에 내세웠던 ‘로열티 공제법’ 자체가 정당한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 방식들 중 하나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다. 다만 ‘로열티 공제법’이 이 사건 처분이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이익분할법’보다 훨씬 우월하고 적정한 평가방법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힘들다. ‘로얄티 공제법’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각 상표권자별로 개별적이고 적정한 사용료의 산출이 가능하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피고도 20XX. X. X. 감정신청서 제출단계에서는, 이익분할법을 적용한 이익접근법이 가능하다면 우선 적용하되, 위 방법보다 더 합리적인 평가방법이 존재한다면 그 방법을 적용해 달라는 취지를 적어내기도 했는데, 그와 같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방식의 감정을 통해 적정한 사용료의 산출이 가능할 지도 의문이다. 원고는 그와 같은 방식의 감정신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을 여러 번에 걸쳐 진술했다. 나아가 그와 같은 감정신청의 내용과 이를 둘러싼 항쟁의 경과, 앞서 본 감정방법의 불명확성 등에 비추어 과연 적정한 감정이 가능할지, 가능하더라도 그 증명력에 관한 추가적 항쟁의 여지와 이에 대한 검토 등으로 인해 소송이 지나치게 지연될 우려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법원은 1회적 분쟁해결의 이념을 고려한다 해도 이 사건 소송절차 내에서 피고의 감정신청을 받아들여 적정한 상표권의 사용료 산출을 도모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라.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7. 14. 선고 2015두41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정당세액을 계싼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부득이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
6.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어 취소되어야 한다.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30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