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 2에서의 보유기간은 취득일인 상속개시일부터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라 할 것이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를 준용하여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71912 양도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
원 고 |
신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6. 19. |
판 결 선 고 |
2024. 9.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478,167,989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모친 이BB(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이 2001. 10.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 ○○구 ○○동 ○○(도로명주소: ○○ ○○구 ○○길 ○○) 소재 주택 329.84㎡ 및 대지 52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서 2006. 7. 18.부터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다가(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8. 1. 8.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는 2006. 7. 18.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2019. 12. 25.소외 신CC(원고의 형)과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소유권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신CC과 2021. 12. 28. 이 사건 부동산을 총 90억 원에 양도하고, 2022.2. 28.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어 202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 표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거주기간과 보유기간에 따른 각 최고 공제율인 40%를 합한 것)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82,605,91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잘못 적용되었다는 안내를 받고 2022. 4. 3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560,773,900원으로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으나, 2022. 12. 12. 당초 신고한 바와 같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추가 납부한 478,167,990원(=560,773,900원 –82,605,91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3. 1.4.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득세법상 주택의 과세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등의 적용 여부는 ‘세대’단위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1. 9. 대통령령 제32104호로 개정되어 202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8항 제3호를 준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 이렇게 볼 경우, 원고의 경우 당초 신고한 바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구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라 산정되는바, 그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는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 2에서의 보유기간은 취득일인 상속개시일부터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라 할 것이고,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의 정의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등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있어서 ‘1세대’를 이루거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분별하는 실익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맞는지를 판가름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 2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에 이르러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이 얼마인지를 살피는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거나 1세대를 단위로 위 표 2에서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주택의 경우에도 원고가 이를 취득한 2019. 12. 25.을 기산일로 삼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한 기간 및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각기 얼마인지를 가지고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 2에서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이후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인 2019. 12. 25.부터 양도일인 2021. 12. 28.로서 2년 남짓에 불과하여 위 표 2에서의 보유기간 요건의 최하한인 3년에 미달함은 물론, 거주기간 요건(거주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 단 보유기간이 3년 이상에 한정함)도 충족하지 못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앞서 원고 주장 요지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를 또 다른 근거로 제시하면서 원고가 같은 세대를 이루었던 피상속인이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과 원고 자신이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이 통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위임에 근거하여 마련된 조항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내용과 결합하여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국면에서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단지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라는 용어가 같다고 해서 하위법령에 불과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가 위임규정도 아니고 내용상 직접적인 연결점도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적과 취지가 다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 2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해서까지 일반적인 효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즉,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는 반면(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6391 판결 등 참조),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일정액의 공제를 통하여 부동산의 건전한 투자 내지 소유를 유도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의 성격이 강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물가상승분을 공제하여 주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인바(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36921 판결 참조), 이와 같이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그 목적과 취지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요건에 관한 해석이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에 대하여 곧바로 통용된다고 볼 수 없다.
3) 나아가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 2의 해석 및 적용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보아야 한다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28025 판결 및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36921 판결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판결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제16항(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면서 항 번호가 제17항로 바뀌었다)이 존재하던 시절에 위 조항에 근거하여 나왔던 것으로,1)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재개발ㆍ개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의 소유권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현저히 공평에 반한다는 점을 당시 대법원이 특별히 중시하여 구체적 타당성에 맞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던 것임을 고려하면, 위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의 해석에 영
향을 미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4) 아울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의 내용과 같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 2를 해석ㆍ적용해야 한다고 보게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있어서의 보유기간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이 존재의의를 상실하거나 위 두 규정이 서로 상충되는 현상이 야기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특히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는,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자산의 보유기간을 기산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 2의 해석ㆍ적용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보게 되면, 위와 같은 내용의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 규정은 애당초 존재할 필요가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 중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부분의 연혁을 추가로 살펴보면, 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 적용 특례 규정인 제97조의2 제4항이 신설되었는바, 이는 가업상속공제가 상속 단계에서 과도한 상속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의 제도이지만 상속인이 양도할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의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세까지 과세되지 아니하여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위 제97조의2 제4항의 신설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한 것과의 정합성 내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에 있어서도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2014. 1. 1. 소득세법 개정시 제95조 제4항 단서에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판단된다(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관한 내용
역시 증여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한 것과의 정합성 내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앞서 본 원고의 주장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상속에 의해 이를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을 기본 전제로 삼으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이와 같이 국면별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취사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취지라면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상속받은 자산의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도록 함으로써(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관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어느 정도 경감시키고자 하는 입법자의 고려가 이미 반영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19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 2에서의 보유기간은 취득일인 상속개시일부터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라 할 것이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를 준용하여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71912 양도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
원 고 |
신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6. 19. |
판 결 선 고 |
2024. 9.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478,167,989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모친 이BB(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이 2001. 10.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 ○○구 ○○동 ○○(도로명주소: ○○ ○○구 ○○길 ○○) 소재 주택 329.84㎡ 및 대지 52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서 2006. 7. 18.부터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다가(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8. 1. 8.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는 2006. 7. 18.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2019. 12. 25.소외 신CC(원고의 형)과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소유권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신CC과 2021. 12. 28. 이 사건 부동산을 총 90억 원에 양도하고, 2022.2. 28.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어 202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 표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거주기간과 보유기간에 따른 각 최고 공제율인 40%를 합한 것)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82,605,91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잘못 적용되었다는 안내를 받고 2022. 4. 3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560,773,900원으로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으나, 2022. 12. 12. 당초 신고한 바와 같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추가 납부한 478,167,990원(=560,773,900원 –82,605,91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3. 1.4.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득세법상 주택의 과세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등의 적용 여부는 ‘세대’단위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1. 9. 대통령령 제32104호로 개정되어 202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8항 제3호를 준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 이렇게 볼 경우, 원고의 경우 당초 신고한 바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구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라 산정되는바, 그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는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 2에서의 보유기간은 취득일인 상속개시일부터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라 할 것이고,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의 정의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등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있어서 ‘1세대’를 이루거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분별하는 실익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맞는지를 판가름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 2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에 이르러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이 얼마인지를 살피는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거나 1세대를 단위로 위 표 2에서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주택의 경우에도 원고가 이를 취득한 2019. 12. 25.을 기산일로 삼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한 기간 및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각기 얼마인지를 가지고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 2에서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이후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인 2019. 12. 25.부터 양도일인 2021. 12. 28.로서 2년 남짓에 불과하여 위 표 2에서의 보유기간 요건의 최하한인 3년에 미달함은 물론, 거주기간 요건(거주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 단 보유기간이 3년 이상에 한정함)도 충족하지 못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앞서 원고 주장 요지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를 또 다른 근거로 제시하면서 원고가 같은 세대를 이루었던 피상속인이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과 원고 자신이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이 통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위임에 근거하여 마련된 조항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내용과 결합하여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국면에서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단지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라는 용어가 같다고 해서 하위법령에 불과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가 위임규정도 아니고 내용상 직접적인 연결점도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적과 취지가 다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 2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해서까지 일반적인 효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즉,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는 반면(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6391 판결 등 참조),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일정액의 공제를 통하여 부동산의 건전한 투자 내지 소유를 유도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의 성격이 강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물가상승분을 공제하여 주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인바(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36921 판결 참조), 이와 같이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그 목적과 취지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요건에 관한 해석이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에 대하여 곧바로 통용된다고 볼 수 없다.
3) 나아가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 2의 해석 및 적용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보아야 한다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28025 판결 및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36921 판결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판결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제16항(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면서 항 번호가 제17항로 바뀌었다)이 존재하던 시절에 위 조항에 근거하여 나왔던 것으로,1)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재개발ㆍ개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의 소유권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현저히 공평에 반한다는 점을 당시 대법원이 특별히 중시하여 구체적 타당성에 맞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던 것임을 고려하면, 위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의 해석에 영
향을 미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4) 아울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의 내용과 같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 2를 해석ㆍ적용해야 한다고 보게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있어서의 보유기간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이 존재의의를 상실하거나 위 두 규정이 서로 상충되는 현상이 야기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특히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는,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자산의 보유기간을 기산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 2의 해석ㆍ적용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보게 되면, 위와 같은 내용의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 규정은 애당초 존재할 필요가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 중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부분의 연혁을 추가로 살펴보면, 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 적용 특례 규정인 제97조의2 제4항이 신설되었는바, 이는 가업상속공제가 상속 단계에서 과도한 상속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의 제도이지만 상속인이 양도할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의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세까지 과세되지 아니하여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위 제97조의2 제4항의 신설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한 것과의 정합성 내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에 있어서도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2014. 1. 1. 소득세법 개정시 제95조 제4항 단서에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판단된다(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관한 내용
역시 증여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한 것과의 정합성 내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앞서 본 원고의 주장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상속에 의해 이를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을 기본 전제로 삼으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이와 같이 국면별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취사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취지라면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상속받은 자산의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도록 함으로써(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관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어느 정도 경감시키고자 하는 입법자의 고려가 이미 반영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19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