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서상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주당 10,000원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있으며, 손해배상금으로 볼 만한 명확한 자료도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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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83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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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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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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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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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9.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6.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4월 귀속 증여세 103,585,0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11.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3.경까지 이 사건 법인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12. 1. 1.경 퇴직한 주○○와 사이에 2012. 4. 10.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 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0,000원으로 정하여 합계 6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9. 2. 11.부터 2019. 2. 28.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가 이 사건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12조의2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이 사건 법인 주식의 1주당 시가 89,121원, 6,000주 합계 534,726,000원을 적용하여 위 시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314,308,2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따라 2019. 8. 6. 원고에게 증여세 103,585,02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퇴직 임원이라 하더라도 지배주주나 대표이사 등과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적대적인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퇴직 임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 주○○는 이 사건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행위를 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로 원고와는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자 이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거래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동조의 ‘저가양수’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을 6천만 원으로 정한 것은 이 사건 법인이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주○○가 횡령, 배임 등으로 이 사건 법인에 끼친 손해액이 약 699,443,750원인데, 위 손해배상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시가가 534,726,000원인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 6,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그에 더하여 현금 1억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 534,726,000원이 반영되어 산정된 것이므로 저가양수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법인에 의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 양수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간의 재산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는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그리고 같은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의 ‘사용인’ 중 ‘임원’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포함됨이 명백하다(대법원 2018. 7. 27. 선고 2018두41921 판결 참조).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은 제1항 제2호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포함하고 있고, 제12조의2 제1항 제6호는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본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서 퇴직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사람‘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나) 이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형, 모와 함께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70%를 소유하고 있고, 주○○는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2. 1. 1.경 퇴직하였으며,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4. 4. 10.경 원고와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를 하였으므로, 주○○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2호의 ’사용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구 상증세법상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주○○와 원고가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축소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7154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2항, 제3항 제1호의 법문은 ’본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서 퇴직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사람‘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과 임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문언에 따라 구체적인 이해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위 요건에 해당하는 퇴직 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에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의 산정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가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은 주○○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약 699,443,750원의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양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은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거래가액 534,726,000원이 반영되어 산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은 6,000만 원임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장도준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주○○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대물변제조로 양도되었다거나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에 주○○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매도자 주○○, 매수자 원고, 인수주식수 6,000주, 총인수가액 60,000,000원 1주당 인수가액 1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는 원고와 주○○ 사이의 거래이고, 한편 주○○가 원고 주장과 같이 횡령, 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원고가 아니라 이사건 법인에 대해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므로, 주○○가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상 매수인은 원고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이 원고로 표시되어 있어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은 원고라는 점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이 사건 주식이 주○○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양도되는 것이라거나 주식매매대금을 향후 손해배상금을 반영하여 정산한다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3조에 의하면 원고는 2012. 4.부터 30개월에 걸쳐 매달 2백만 원씩을 주식매매대금으로 주○○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어 이 사건 주식이 주○○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양도된 것이라는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주○○과 이 사건 법인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갑 제9호증)에도 주○○가 이 사건 법인에게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가 주○○가 이 사건 법인에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의 대물변제조라거나 주식양수도대금의 정산에 관한 내용은 없다.
라) 원고는 주○○가 2013. 9. 27.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 잔금을 포기하기로 하였고 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이 주○○의 손해배상금을 반영하여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2013. 9. 27.자 합의서(갑 제10호증)에 ‘주○○가 원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양도금 중 잔금은 포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약정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 6,000만 원 가운에 위 합의서 체결 무렵 미지급된 잔금을 포기한다는 취지임이 문언상 명백하고, 이와 달리 주○○의 손해배상금을 반영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을 다시 산정하고 그 변경된 대금 중 잔금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근거는 없으며, 위 약정은 주○○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주식매매대금 중 잔금을 포기한다는 것일 뿐이고 주○○가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상대방은 이 사건 법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주○○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감안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잔금 일부를 포기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약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이 주○○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액을 반영하여 다시 정해졌다거나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위 공정증서와 합의서는 2013. 9. 27. 작성된 반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그보다 1년 5개월 전인 2012. 4. 10.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당시 주○○가 이 사건 법인에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액을 고려하여 주식양수도대금이 정해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바) 원고의 주장대로 주○○가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이 사건 법인에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손해배상금이 699,443,750원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주○○가 이 사건 법인에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의 액수도 불명확하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이 특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손해배상채무액을 반영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을 정산․변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사)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주○○는 이 사건 법인에 약 7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그 중 약 5억 원을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통해 이 사건 법인이 아니라 원고 개인에게 변제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가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위와 같은 계산 하에 행해졌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여기에다가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가 횡령 등으로 이 사건 법인에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것과는 별개로, 원고는 주○○로부터 대금 6,000만 원에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이 사건 주식 양수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09. 09.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83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서상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주당 10,000원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있으며, 손해배상금으로 볼 만한 명확한 자료도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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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83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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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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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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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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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9.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6.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4월 귀속 증여세 103,585,0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11.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3.경까지 이 사건 법인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12. 1. 1.경 퇴직한 주○○와 사이에 2012. 4. 10.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 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0,000원으로 정하여 합계 6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9. 2. 11.부터 2019. 2. 28.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가 이 사건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12조의2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이 사건 법인 주식의 1주당 시가 89,121원, 6,000주 합계 534,726,000원을 적용하여 위 시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314,308,2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따라 2019. 8. 6. 원고에게 증여세 103,585,02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퇴직 임원이라 하더라도 지배주주나 대표이사 등과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적대적인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퇴직 임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 주○○는 이 사건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행위를 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로 원고와는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자 이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거래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동조의 ‘저가양수’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을 6천만 원으로 정한 것은 이 사건 법인이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주○○가 횡령, 배임 등으로 이 사건 법인에 끼친 손해액이 약 699,443,750원인데, 위 손해배상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시가가 534,726,000원인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 6,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그에 더하여 현금 1억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 534,726,000원이 반영되어 산정된 것이므로 저가양수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법인에 의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 양수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간의 재산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는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그리고 같은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의 ‘사용인’ 중 ‘임원’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포함됨이 명백하다(대법원 2018. 7. 27. 선고 2018두41921 판결 참조).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은 제1항 제2호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포함하고 있고, 제12조의2 제1항 제6호는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본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서 퇴직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사람‘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나) 이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형, 모와 함께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70%를 소유하고 있고, 주○○는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2. 1. 1.경 퇴직하였으며,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4. 4. 10.경 원고와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를 하였으므로, 주○○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2호의 ’사용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구 상증세법상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주○○와 원고가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축소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7154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2항, 제3항 제1호의 법문은 ’본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서 퇴직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사람‘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과 임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문언에 따라 구체적인 이해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위 요건에 해당하는 퇴직 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에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의 산정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가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은 주○○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약 699,443,750원의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양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은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거래가액 534,726,000원이 반영되어 산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은 6,000만 원임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장도준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주○○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대물변제조로 양도되었다거나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에 주○○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매도자 주○○, 매수자 원고, 인수주식수 6,000주, 총인수가액 60,000,000원 1주당 인수가액 1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는 원고와 주○○ 사이의 거래이고, 한편 주○○가 원고 주장과 같이 횡령, 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원고가 아니라 이사건 법인에 대해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므로, 주○○가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상 매수인은 원고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이 원고로 표시되어 있어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은 원고라는 점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이 사건 주식이 주○○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양도되는 것이라거나 주식매매대금을 향후 손해배상금을 반영하여 정산한다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3조에 의하면 원고는 2012. 4.부터 30개월에 걸쳐 매달 2백만 원씩을 주식매매대금으로 주○○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어 이 사건 주식이 주○○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양도된 것이라는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주○○과 이 사건 법인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갑 제9호증)에도 주○○가 이 사건 법인에게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가 주○○가 이 사건 법인에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의 대물변제조라거나 주식양수도대금의 정산에 관한 내용은 없다.
라) 원고는 주○○가 2013. 9. 27.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 잔금을 포기하기로 하였고 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이 주○○의 손해배상금을 반영하여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2013. 9. 27.자 합의서(갑 제10호증)에 ‘주○○가 원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양도금 중 잔금은 포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약정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 6,000만 원 가운에 위 합의서 체결 무렵 미지급된 잔금을 포기한다는 취지임이 문언상 명백하고, 이와 달리 주○○의 손해배상금을 반영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을 다시 산정하고 그 변경된 대금 중 잔금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근거는 없으며, 위 약정은 주○○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주식매매대금 중 잔금을 포기한다는 것일 뿐이고 주○○가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상대방은 이 사건 법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주○○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감안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잔금 일부를 포기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약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이 주○○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액을 반영하여 다시 정해졌다거나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위 공정증서와 합의서는 2013. 9. 27. 작성된 반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그보다 1년 5개월 전인 2012. 4. 10.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당시 주○○가 이 사건 법인에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액을 고려하여 주식양수도대금이 정해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바) 원고의 주장대로 주○○가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이 사건 법인에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손해배상금이 699,443,750원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주○○가 이 사건 법인에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의 액수도 불명확하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이 특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손해배상채무액을 반영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을 정산․변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사)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주○○는 이 사건 법인에 약 7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그 중 약 5억 원을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통해 이 사건 법인이 아니라 원고 개인에게 변제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가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위와 같은 계산 하에 행해졌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여기에다가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가 횡령 등으로 이 사건 법인에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것과는 별개로, 원고는 주○○로부터 대금 6,000만 원에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이 사건 주식 양수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09. 09.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83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