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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와 채권소멸 입증요건

목포지원 2014가단7153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청구 시 담보채무의 변제·소멸 사실을 원고가 입증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입증 부족 시 채권압류의 무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채권소멸 #입증책임 #채권압류무효 #소송증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시 채무 소멸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하려면, 담보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했다는 점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지 서류 몇 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관련 증빙을 충분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목포지원-2014-가단-7153 판결은 원고 제시 증거만으로는 채무 소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담보 채무의 소멸이 입증되지 않으면 채권압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담보채무의 소멸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이루어진 채권압류가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 소멸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목포지원-2014-가단-7153 판결은 채무 소멸의 입증 부족 시 채권압류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와 채권압류 절차가 동시에 다투어질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채무의 변제·소멸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말소등기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피고(압류권자)가 이를 반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목포지원-2014-가단-7153 판결에서 원고가 입증에 실패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4. 피고 불출석으로 자백간주가 되는 경우와 다른 피고에 대한 판단이 달라도 위법인가요?
답변
자백간주가 된 피고와 다투는 피고 사이에 서로 배치되는 판단이 내려져도 위법이 아닙니다. 소송 당사자별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목포지원-2014-가단-7153 판결은 대법원 96다53789를 인용해 배치되는 판단이 위법하지 않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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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7153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1. 21.

판 결 선 고

2015. 2. 4.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종합식품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5. 6. 13. 접수 제24310호로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종합식품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종합식품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주식회사 ○○종합식품에 대한 청구취지 :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취지 :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

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6. 30.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종합식품(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5. 6. 13. 접수 제24310로 채권최고액○○○○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회사의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9. 3. 20. 접수 제11632호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기초

원고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그로부터 1년 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는 종료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판결)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계속적 거래가 종료하고 그에 따른 채무의 변제로 소멸된 이후에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것이므로 그 채권압류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자백간주가 된 피고와 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2. 04. 선고 목포지원 2014가단71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