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도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는 이상, 비록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원시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더라도 구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1심 인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1-나-2011983 |
|
원 고 |
남AA 외16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1. 10. 20. |
|
판 결 선 고 |
2021. 11. 24.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목록 ②항 청구금액 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④항 기산일 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새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의 “아래와 같은 공익사업”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토지
들에 관한 각 공익사업‘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각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수용 또는 협의취득되었는바, 이는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이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토지들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보류지로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받아들일 수 없다.』
2. 가. 주장의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 12. 31. 법률 제348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위 규정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4165호로 개정된 것)에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위 법률 부칙 제5조 제4항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제5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다시 개정되면서 부칙 제19조 제2항은 ‘제5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 이후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부개정되면서 부칙 제16조 제3항은 종전의 면제 경과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다시 위 법률이 1998. 12. 28.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되었고, 그 부칙 제9조 제2항은 ‘이 법 시행일(1999. 1. 1.)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부칙들은 세법이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의 수용 또는 협의취득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원고들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전의 법률이 적용되어, 위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아야 한다.
나. 판단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 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등 참조). 원고들의 납세의무는 이 사건 토지들이 수용 또는 협의취득에 의하여 매매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과규정에서 정한 특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원고들에게는 위 수용 또는 협의취득이 이루어진 2008년경 내지 2012년경의 세법이 적용되는 것이지, 세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하여도 무조건 구법의 유리한 규정 내용이 납세자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부칙 제9조 제2항에서 ‘이 법 시행일(1999. 1. 1.)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일 이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 위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6조 제3항에 따라 ‘1992. 12. 31. 이전까지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에게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19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도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는 이상, 비록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원시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더라도 구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1심 인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1-나-2011983 |
|
원 고 |
남AA 외16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1. 10. 20. |
|
판 결 선 고 |
2021. 11. 24.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목록 ②항 청구금액 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④항 기산일 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새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의 “아래와 같은 공익사업”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토지
들에 관한 각 공익사업‘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각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수용 또는 협의취득되었는바, 이는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이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토지들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보류지로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받아들일 수 없다.』
2. 가. 주장의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 12. 31. 법률 제348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위 규정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4165호로 개정된 것)에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위 법률 부칙 제5조 제4항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제5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다시 개정되면서 부칙 제19조 제2항은 ‘제5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 이후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부개정되면서 부칙 제16조 제3항은 종전의 면제 경과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다시 위 법률이 1998. 12. 28.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되었고, 그 부칙 제9조 제2항은 ‘이 법 시행일(1999. 1. 1.)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부칙들은 세법이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의 수용 또는 협의취득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원고들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전의 법률이 적용되어, 위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아야 한다.
나. 판단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 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등 참조). 원고들의 납세의무는 이 사건 토지들이 수용 또는 협의취득에 의하여 매매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과규정에서 정한 특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원고들에게는 위 수용 또는 협의취득이 이루어진 2008년경 내지 2012년경의 세법이 적용되는 것이지, 세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하여도 무조건 구법의 유리한 규정 내용이 납세자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부칙 제9조 제2항에서 ‘이 법 시행일(1999. 1. 1.)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일 이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 위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6조 제3항에 따라 ‘1992. 12. 31. 이전까지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에게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19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