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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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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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1458(2025.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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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4107(202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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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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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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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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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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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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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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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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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14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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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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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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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04. 1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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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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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1458(2025.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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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4107(202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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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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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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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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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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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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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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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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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14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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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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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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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04. 1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