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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용역 직접청구권과 국세 압류권 충돌 시 귀속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15514
판결 요약
광고대행업에서 하도급업체와 국가(세무서)가 쇠퇴한 원사업자의 용역대금을 동시에 노렸을 때, 국세 압류통지와 하도급 직접청구가 동일시 도달했다면, 법원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채권액 비율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안분 귀속한다고 판시. 하도급업종 해석도 확장 인정.
#하도급 직접청구 #국세압류 #용역대금 공탁 #광고대행 하도급 #채권안분
질의 응답
1. 하도급업체와 국가가 동시에 용역대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면 공탁금은 어떻게 나눠지나요?
답변
국가의 압류권과 하도급업체의 직접청구권이 동일한 날 도달했다면, 공평의 원칙상 각 청구권액의 비율에 따라 공탁금을 안분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15514 판결은 두 권리가 '같은 순위'라 판단하고 합계액 대비 각자의 채권액 비율로 안분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하도급법상 광고대행(모델인력·견본배포·시장조사 등)도 하도급용역에 해당하나요?
답변
광고 견본 배포, 시장조사, 결과 보고 등은 광고업 또는 광고대행업으로서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판결은 피고 이가 광고업·광고대행업을 영위하며, 하도급법 제2조 제11항의 '용역위탁'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3.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계속 미지급하면 하도급법상 직접청구권 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원사업자가 일반적·지속적 지급불능에 빠져 있으면 하도급업체의 직접청구권이 성립합니다.
근거
피고 회사가 반복적 변제실패 등으로 지급불능 상태였다는 점에 따라 직접청구가 적법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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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광고업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의 적용을 받는 용역위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5115514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외 1명

변 론 종 결

2018. 10. 12.

판 결 선 고

2018. 11. 23.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 주식회사가 2013. 3. 11. ●●지방법원20xx금제xxxx호로 공탁한 47,278,440원 중 21,645,729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2013. 3. 11.●●지방법원 20xx금제xxxx호로 공탁한 47,278,44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광고대행 및 홍보 용역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행하고, 2013. 3.경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47,278,440원의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소관 : ☆☆세무서)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라는 상호로 광고주의 필요에 따라 광고나 프로모션에 적합한 모델을 추천하고 모델을 관리·감독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피고 이◎◎은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2010.6.부터 2012. 9.경까지 피고 이◎◎이 관리하는 도우미들로 하여금 시중의 식품판매 업소에서 소외 회사 견본품을 배포하고 제품 진열 여부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하게 하였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3. 피고 회사의 체납세액 56,971,980원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중 위 체납세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압류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13. 1. 9. 소외 회사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피고 이◎◎도 이 사건 용역의 일부 하도급자인데 원사업자인 피고 회사가 지급정지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의 발주자인 소외 회사에게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67,465,789원의 직접 지급을 청구한다는 통지를 하여 위 통지도 2013. 1. 9. 도달되었다.

라. 그러자 소외 회사는 2013. 3. 11. ●●지방법원 20xx년 금 제xxxx호로 피공탁자 피고 회사, 피고 이◎◎, 원고로 정하여 피고 이◎◎의 직접청구와 원고의 채권압류통지가 도달하여 진정한 채권자를 파악할 수 없음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용역대금 47,278,440원을 민법 제487조에 따라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 자백간주

피고 이◎◎ : 갑 1,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이◎◎의 소외 회사에 대한 용역대금 직접 지급청구 당시 하도급법이 정한 직접 지급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원고의 압류통지가 2013. 1. 9.소외 회사에게 도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고 회사를 대위한 원고에게 귀속한다.

2) 하도급법 제2조 제11항에서 규정한 용역위탁은 동종의 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피고 이◎◎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여 광고업을 하는 피고 회사와는 다른 업종을 영위하므로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피고 이◎◎

1) 피고 회사는 피고 이◎◎에게 하도급 준 26건 중 1건만 대금을 완납하였고, 나머지 중 16건은 일부 대금만 지급하였으며, 9건은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0.경부터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2013. 1. 9.경에는 객관적으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원고의 압류통지와 피고의 직접지급요청이 모두 2013. 1. 9. 소외 회사에게 도달되었으므로 당시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안분 귀속되어야 한다.

2) 피고 이◎◎의 사업 내용은 광고물 견본을 배포하거나 광고전략 수립을 위한 시장조사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광고업이나 광고대행업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2013. 1. 9.경 피고 회사의 지급불능 여부

구 하도급법(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는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그 사유의 하나로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들고 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지 여부, 즉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 을나 1,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이◎◎은 2010. 6.경부터 2012. 9.경까지 피고 회사로부터26건의 용역을 위탁받아 자신이 관리하는 도우미들을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어 견본 배포 등의 용역을 수행하였음에도 용역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피고 회사는 납부기한이 2012. 9. 30.인 정기분 부가가치세 23,019,460원을 납부하지못하였고, 2012. 10. 26. 대표이사가 변경되면서 피고 이◎◎에게 2012. 9.분까지의 미지급 용역대금 58,049,789원을 2012. 12. 20., 2013. 1. 20., 2013. 2. 20. 3회에 걸쳐 분할변제 하겠다는 변제계획서를 보냈으나 이행하지 못한 사실, 그러자 피고 이은성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피고 회사가 인정하는 금액 외에 누락된 용역대금을 합한67,542,789원의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지방법원20xx차xxx), 피고 이◎◎의 신청을 모두 인용한 지급명령이 2013. 1. 18. 발령되어2013. 2. 19. 피고 회사에게 송달되고 2013. 3. 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3. 1. 9.경 피고 회사는 피고 이◎◎에 대한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여 피고 이◎◎의 소외 회사에 대한 용역대금의 직접 지급청구는 적법하므로 피고 이◎◎은 2013. 1. 9. 소외 회사에 대한 용역대금 직접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이◎◎이 광고업이나 광고대행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을나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이◎◎은 피고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도우미 등으로 하여금 소외 회사가 생산하는 ⁠‘◇◇’ 등 제품의 광고물이나 견본을 배포하고, 시중 소매점포에서 소외 회사의 위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지, 제품 진열장소, 진열상태 등에 관한 시장조사를 하게 하여 그 결과를 종합한 후 피고 회사에게 보고한 사실,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피고 이◎◎의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하도급한 용역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이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광고물 및 견본의 배부를 광고업으로, 광고에 관련된 시장 조사 및 광고기획을 광고대행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시장조사결과는 향후 광고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 이◎◎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인 피고 회사와 동일한 업종인 광고업 또는 광고대행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공탁금출급권 중 원고에게 귀속되는 범위

1)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국가가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위와 같이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다. 또한 동일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과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고, 같은 순위에 있는 양수된 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부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정산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체납세액 56,971,980원의 징수를 위한 압류통지와 피고 이◎◎의 용역대금 64,465,789원 직접지급청구 통지가 모두 2013. 1. 9. 소외 회사에게 도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피압류채권 추심권과 피고 회사의 용역대금 직접청구권 사이에서는 어느 권리가 우위에 있다 할 수 없는데,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체납세액 56,971,980원과 피고 이◎◎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64,465,789원의 합계액 124,437,769원이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액 47,278,440원을 초과하여, 같은 순위에 있는 양수된 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와 유사하므로 피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금채권은 공평의 원칙상 원고와 피고 이◎◎의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귀속되는 것으로봄이 상당하다.

한편, 채무자가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알 수 없어 상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을 하여 피공탁자 중 1인이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자기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 경우에, 피공탁자들 사이에서 누가 진정한 채권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는지는 피공탁자들과 공탁자인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누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와 피고 이◎◎의 채권액 합계 중 원고의 추심권의 비율에 따른 21,645,729원 �= 47,278,440원 × 56,971,980원 ÷ ⁠(56,971,980원 + 67,465,789원),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라. 소결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 중 21,645,729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고, 피고 이◎◎이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이상 원고가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다(공탁금출급청구권의 범위는 법률적 평가의 대상이어서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도 피고 이◎◎에 대한 청구와 결론을 같이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155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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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업체와 국가가 동시에 용역대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면 공탁금은 어떻게 나눠지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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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15514 판결은 두 권리가 '같은 순위'라 판단하고 합계액 대비 각자의 채권액 비율로 안분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하도급법상 광고대행(모델인력·견본배포·시장조사 등)도 하도급용역에 해당하나요?
답변
광고 견본 배포, 시장조사, 결과 보고 등은 광고업 또는 광고대행업으로서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판결은 피고 이가 광고업·광고대행업을 영위하며, 하도급법 제2조 제11항의 '용역위탁'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3.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계속 미지급하면 하도급법상 직접청구권 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원사업자가 일반적·지속적 지급불능에 빠져 있으면 하도급업체의 직접청구권이 성립합니다.
근거
피고 회사가 반복적 변제실패 등으로 지급불능 상태였다는 점에 따라 직접청구가 적법함을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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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광고업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의 적용을 받는 용역위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5115514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외 1명

변 론 종 결

2018. 10. 12.

판 결 선 고

2018. 11. 23.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 주식회사가 2013. 3. 11. ●●지방법원20xx금제xxxx호로 공탁한 47,278,440원 중 21,645,729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2013. 3. 11.●●지방법원 20xx금제xxxx호로 공탁한 47,278,44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광고대행 및 홍보 용역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행하고, 2013. 3.경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47,278,440원의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소관 : ☆☆세무서)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라는 상호로 광고주의 필요에 따라 광고나 프로모션에 적합한 모델을 추천하고 모델을 관리·감독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피고 이◎◎은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2010.6.부터 2012. 9.경까지 피고 이◎◎이 관리하는 도우미들로 하여금 시중의 식품판매 업소에서 소외 회사 견본품을 배포하고 제품 진열 여부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하게 하였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3. 피고 회사의 체납세액 56,971,980원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중 위 체납세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압류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13. 1. 9. 소외 회사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피고 이◎◎도 이 사건 용역의 일부 하도급자인데 원사업자인 피고 회사가 지급정지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의 발주자인 소외 회사에게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67,465,789원의 직접 지급을 청구한다는 통지를 하여 위 통지도 2013. 1. 9. 도달되었다.

라. 그러자 소외 회사는 2013. 3. 11. ●●지방법원 20xx년 금 제xxxx호로 피공탁자 피고 회사, 피고 이◎◎, 원고로 정하여 피고 이◎◎의 직접청구와 원고의 채권압류통지가 도달하여 진정한 채권자를 파악할 수 없음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용역대금 47,278,440원을 민법 제487조에 따라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 자백간주

피고 이◎◎ : 갑 1,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이◎◎의 소외 회사에 대한 용역대금 직접 지급청구 당시 하도급법이 정한 직접 지급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원고의 압류통지가 2013. 1. 9.소외 회사에게 도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고 회사를 대위한 원고에게 귀속한다.

2) 하도급법 제2조 제11항에서 규정한 용역위탁은 동종의 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피고 이◎◎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여 광고업을 하는 피고 회사와는 다른 업종을 영위하므로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피고 이◎◎

1) 피고 회사는 피고 이◎◎에게 하도급 준 26건 중 1건만 대금을 완납하였고, 나머지 중 16건은 일부 대금만 지급하였으며, 9건은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0.경부터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2013. 1. 9.경에는 객관적으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원고의 압류통지와 피고의 직접지급요청이 모두 2013. 1. 9. 소외 회사에게 도달되었으므로 당시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안분 귀속되어야 한다.

2) 피고 이◎◎의 사업 내용은 광고물 견본을 배포하거나 광고전략 수립을 위한 시장조사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광고업이나 광고대행업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2013. 1. 9.경 피고 회사의 지급불능 여부

구 하도급법(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는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그 사유의 하나로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들고 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지 여부, 즉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 을나 1,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이◎◎은 2010. 6.경부터 2012. 9.경까지 피고 회사로부터26건의 용역을 위탁받아 자신이 관리하는 도우미들을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어 견본 배포 등의 용역을 수행하였음에도 용역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피고 회사는 납부기한이 2012. 9. 30.인 정기분 부가가치세 23,019,460원을 납부하지못하였고, 2012. 10. 26. 대표이사가 변경되면서 피고 이◎◎에게 2012. 9.분까지의 미지급 용역대금 58,049,789원을 2012. 12. 20., 2013. 1. 20., 2013. 2. 20. 3회에 걸쳐 분할변제 하겠다는 변제계획서를 보냈으나 이행하지 못한 사실, 그러자 피고 이은성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피고 회사가 인정하는 금액 외에 누락된 용역대금을 합한67,542,789원의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지방법원20xx차xxx), 피고 이◎◎의 신청을 모두 인용한 지급명령이 2013. 1. 18. 발령되어2013. 2. 19. 피고 회사에게 송달되고 2013. 3. 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3. 1. 9.경 피고 회사는 피고 이◎◎에 대한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여 피고 이◎◎의 소외 회사에 대한 용역대금의 직접 지급청구는 적법하므로 피고 이◎◎은 2013. 1. 9. 소외 회사에 대한 용역대금 직접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이◎◎이 광고업이나 광고대행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을나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이◎◎은 피고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도우미 등으로 하여금 소외 회사가 생산하는 ⁠‘◇◇’ 등 제품의 광고물이나 견본을 배포하고, 시중 소매점포에서 소외 회사의 위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지, 제품 진열장소, 진열상태 등에 관한 시장조사를 하게 하여 그 결과를 종합한 후 피고 회사에게 보고한 사실,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피고 이◎◎의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하도급한 용역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이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광고물 및 견본의 배부를 광고업으로, 광고에 관련된 시장 조사 및 광고기획을 광고대행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시장조사결과는 향후 광고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 이◎◎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인 피고 회사와 동일한 업종인 광고업 또는 광고대행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공탁금출급권 중 원고에게 귀속되는 범위

1)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국가가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위와 같이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다. 또한 동일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과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고, 같은 순위에 있는 양수된 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부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정산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체납세액 56,971,980원의 징수를 위한 압류통지와 피고 이◎◎의 용역대금 64,465,789원 직접지급청구 통지가 모두 2013. 1. 9. 소외 회사에게 도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피압류채권 추심권과 피고 회사의 용역대금 직접청구권 사이에서는 어느 권리가 우위에 있다 할 수 없는데,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체납세액 56,971,980원과 피고 이◎◎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64,465,789원의 합계액 124,437,769원이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액 47,278,440원을 초과하여, 같은 순위에 있는 양수된 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와 유사하므로 피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금채권은 공평의 원칙상 원고와 피고 이◎◎의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귀속되는 것으로봄이 상당하다.

한편, 채무자가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알 수 없어 상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을 하여 피공탁자 중 1인이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자기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 경우에, 피공탁자들 사이에서 누가 진정한 채권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는지는 피공탁자들과 공탁자인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누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와 피고 이◎◎의 채권액 합계 중 원고의 추심권의 비율에 따른 21,645,729원 �= 47,278,440원 × 56,971,980원 ÷ ⁠(56,971,980원 + 67,465,789원),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라. 소결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 중 21,645,729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고, 피고 이◎◎이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이상 원고가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다(공탁금출급청구권의 범위는 법률적 평가의 대상이어서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도 피고 이◎◎에 대한 청구와 결론을 같이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155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