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감정평가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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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806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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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AA 2.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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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aa세무서장 2.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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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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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6.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장이 2018. 11. 1. 원고 AA에 대하여 한 2012. 5. 2.자 증여분 증여세
459,318,150원(가산세 189,166,956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11. 1. 원고 BB에 대하여 한 2012. 5. 2.자 증여분 증여세 459,318,150원(가산세
194,562,353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2. 5. 2. 부(父) CC로부터 kk시 **면 ***리 **** 외 14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다른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동일 행정구역인 ‘kk시**면’을 생략한다)의 지분 각 4분의 1씩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2. 8. 1. 피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에 대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 등 가액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1,142,119,07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8. 8. 1.부터 2018. 9. 14.까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
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해 2010. 6. 10. 감정평가(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한
다)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가액 평균액 3,347,928,800원(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2018. 11. 1. 원고들에 대하여 각 2012. 5. 2.자 증여분 증여세459,318,1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 16. 이의신청을 거쳐 2019. 6. 14. 조세심판원 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6. 2.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들이
2012. 5. 2.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대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들은 2020. 6. 25.부터 2020. 7. 31.까지 재조사(이하 ‘이 사건 재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다음 2020. 7. 27. 원고들에게 각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
라 감정평가서 작성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 로 감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매매사례가액이 4대강 사업의 개발정보로
인해 2009~2010년 폭등하였다가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2012년에는 폭락하였으므로이 사건 감정평가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감정평가는 이 사건 토지를 남한강 살리기사업 준설토 적치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임료 산정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증여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토지(농림지역의 답)와 용도지역 및 지목이 유사하지 아니한 관리지역의 밭을 보상평가 선례 및 인근 거래사례로 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이 사건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 당시 소유자들로서는 이 사건 감정평가서가 작성되
었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고 원고들은 2018년 8월경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
건 감정평가서를 입수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 시
가로 하여 증여세 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원고들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적어도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국토해양부장관은 20**. 1. 28. 한강살리기 *공구(**지구) 사업 실시계획 변
경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호)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적치장 부지
로서 위 고시에 따른 실시계획 토지에 편입되었다.
2)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이라 한다),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이라 한다)은 2010. 4. 2. kk군수로부터 ‘남한강살리기사업 준설토 적치장 부지 임료 산정(**지구)’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50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5호의 적산법에
따라 임료를 산정하였는데, 2010. 6. 10. 작성한 감정평가서(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서’라 한다)에 나타나는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 결과 및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위 감정평가법인들은 모두 농림지역에 속하는 **리 *** 답 ***㎡(이하‘이 사건 표준지’라 한다)를 이 사건 토지의 비교 표준지로 선정하였고, 아래와 같은 보상평가 선례 및 인근 거래사례를 기초로 시점수정 및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 비교를 통해 이 사건 표준지를 비교 표준지로 하여 감정가액을 평가한 농림지역 내 답인 토지들의 기타요인 보정치를 3.20으로 결정하였다.
4)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감정평가서 작성일(2010. 6. 10.)부터 이 사건 증여의
평가기준일(2012. 5. 2.)까지 분할·합병이나 용도지역(농림지역) 또는 지목(답)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kk군수는 2010년 9월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CC, D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6년간 골재 적치 및 선별장 용도로 임차하였고, 이사건 감정평가액에 기초하여 산정한 임료를 지급하되 2년차부터는 지가상승률에 따라
토지평가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각 지분
4분의 1씩 증여받은 이후에도 같은 용도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면서 원고들에게 임
료를 지급하고 있다.
5) 피고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8. 8. 6.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하였고, 위 평가심의위원회는 2018. 8. 20.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의결과를 통지하였다.
6) 이 사건 토지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 와 같다.
7)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리 토지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2009년 거래건수 중 7건, 2010년 거래건수 중 23건, 2011년 거래건수
중 4건은 지분매매에 대한 것이다.
8) 피고들은 이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kk시장으로부터 **리 토지매매가액 자료
회신을 받았다.
라. 판단
1)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 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
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
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
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
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
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
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가목)이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 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나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
시 시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정평가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4대강 사업이 추진된 2009년 이후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2012년까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꾸준히 상승하였고, 이 사건 감정평가서 작성일(2010. 6.
10.)부터 이 사건 증여의 평가기준일(2012. 5. 2.)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가격하락을 불러일으킬만한 경제적·사회적 변동요인도 찾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감정평가서 작성일 이후 이 사건 증여일까지 분할·합병이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도지역 등의 행정조건이 변경된 바 없다.
② 원고들이 제출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자료는 해당 기간에 발생한 **
리 토지의 유상거래가 모두 포함된 것이 아니고 거래사례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회신된 **리 토지매매가액 자료에 의하면 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자료에 기재된 2009~2010년 거래사례 중 **리 14*-* 토지 지분매매 가 5건, **리 14*-* 토지 지분매매가 4건, **리 17*-* 토지 지분매매가 18건으로 확인되는바, 2009~2010년의 거래사례 다수가 특정 토지의 지분매매에 대한 것인 이상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지가변동 추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피
고들이 **리 토지매매가액 자료에 따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위와 같이 특정 양도
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사례가액의 경우 2010년 20
건 평균 93,372원/㎡, 2011년 11건 평균 116,590원/㎡, 2012년 7건 평균 105,406원/㎡으로 나타나므로, 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자료만으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2012년 무렵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매매사례가액이 폭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토지는 2010년 9월경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임료를 정하여
골재 적치 및 선별장 용도로 임대되었고, 이 사건 증여 당시까지 같은 용도로 사용되
었으며, 매년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라 그 임료가 인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호의 적산법이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대
상물건의 가격을 기대이율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차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가산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경일감정, 중앙감정은 적산
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적정임료를 산정하기 위해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21조,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였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하지 않고 평가 당시의 지목 및 현황 등을 기초로 이 사건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구 부동산공시법은 토지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여기에서의 ‘적정가격’이란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제2조 제6호),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감정평가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따르도록 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의 평가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3) 감정평가에 있어서 현실적인 이용상황 등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근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을 참작할 수 있다. 이 사건 감정평가에 있어 경일감정은 농림지역 내의 답인 신지리 360-1 토지를 보상평가 선례 로, 중앙감정은 관리지역·농림지역 내의 전인 인근 토지들을 보상평가 선례, 거래사례로 참작하였는데, 위 비교대상 토지들은 그 용도지역이나 지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보이고, 나아가 위 감정평가법인들은 이를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함에 있어 시점수정 및 이 사건 표준지와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 등을 거쳐 기타요인 보정치를 결정하였으므로, 정상거래가격 참작을 위한 비교대상 토지에 관리지역 내의 전인 토지가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감정평가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2)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
제1항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 과소납부분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
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도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
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비록 증여자인 임용윤이나 수증자인 원고들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함을 알지 못하고 보충적 평가방
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결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다고 하
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증여세를 과소납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8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감정평가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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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806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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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AA 2.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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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aa세무서장 2.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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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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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6.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장이 2018. 11. 1. 원고 AA에 대하여 한 2012. 5. 2.자 증여분 증여세
459,318,150원(가산세 189,166,956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11. 1. 원고 BB에 대하여 한 2012. 5. 2.자 증여분 증여세 459,318,150원(가산세
194,562,353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2. 5. 2. 부(父) CC로부터 kk시 **면 ***리 **** 외 14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다른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동일 행정구역인 ‘kk시**면’을 생략한다)의 지분 각 4분의 1씩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2. 8. 1. 피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에 대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 등 가액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1,142,119,07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8. 8. 1.부터 2018. 9. 14.까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
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해 2010. 6. 10. 감정평가(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한
다)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가액 평균액 3,347,928,800원(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2018. 11. 1. 원고들에 대하여 각 2012. 5. 2.자 증여분 증여세459,318,1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 16. 이의신청을 거쳐 2019. 6. 14. 조세심판원 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6. 2.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들이
2012. 5. 2.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대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들은 2020. 6. 25.부터 2020. 7. 31.까지 재조사(이하 ‘이 사건 재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다음 2020. 7. 27. 원고들에게 각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
라 감정평가서 작성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 로 감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매매사례가액이 4대강 사업의 개발정보로
인해 2009~2010년 폭등하였다가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2012년에는 폭락하였으므로이 사건 감정평가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감정평가는 이 사건 토지를 남한강 살리기사업 준설토 적치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임료 산정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증여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토지(농림지역의 답)와 용도지역 및 지목이 유사하지 아니한 관리지역의 밭을 보상평가 선례 및 인근 거래사례로 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이 사건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 당시 소유자들로서는 이 사건 감정평가서가 작성되
었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고 원고들은 2018년 8월경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
건 감정평가서를 입수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 시
가로 하여 증여세 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원고들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적어도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국토해양부장관은 20**. 1. 28. 한강살리기 *공구(**지구) 사업 실시계획 변
경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호)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적치장 부지
로서 위 고시에 따른 실시계획 토지에 편입되었다.
2)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이라 한다),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이라 한다)은 2010. 4. 2. kk군수로부터 ‘남한강살리기사업 준설토 적치장 부지 임료 산정(**지구)’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50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5호의 적산법에
따라 임료를 산정하였는데, 2010. 6. 10. 작성한 감정평가서(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서’라 한다)에 나타나는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 결과 및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위 감정평가법인들은 모두 농림지역에 속하는 **리 *** 답 ***㎡(이하‘이 사건 표준지’라 한다)를 이 사건 토지의 비교 표준지로 선정하였고, 아래와 같은 보상평가 선례 및 인근 거래사례를 기초로 시점수정 및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 비교를 통해 이 사건 표준지를 비교 표준지로 하여 감정가액을 평가한 농림지역 내 답인 토지들의 기타요인 보정치를 3.20으로 결정하였다.
4)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감정평가서 작성일(2010. 6. 10.)부터 이 사건 증여의
평가기준일(2012. 5. 2.)까지 분할·합병이나 용도지역(농림지역) 또는 지목(답)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kk군수는 2010년 9월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CC, D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6년간 골재 적치 및 선별장 용도로 임차하였고, 이사건 감정평가액에 기초하여 산정한 임료를 지급하되 2년차부터는 지가상승률에 따라
토지평가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각 지분
4분의 1씩 증여받은 이후에도 같은 용도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면서 원고들에게 임
료를 지급하고 있다.
5) 피고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8. 8. 6.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하였고, 위 평가심의위원회는 2018. 8. 20.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의결과를 통지하였다.
6) 이 사건 토지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 와 같다.
7)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리 토지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2009년 거래건수 중 7건, 2010년 거래건수 중 23건, 2011년 거래건수
중 4건은 지분매매에 대한 것이다.
8) 피고들은 이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kk시장으로부터 **리 토지매매가액 자료
회신을 받았다.
라. 판단
1)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 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
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
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
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
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
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
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가목)이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 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나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
시 시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정평가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4대강 사업이 추진된 2009년 이후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2012년까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꾸준히 상승하였고, 이 사건 감정평가서 작성일(2010. 6.
10.)부터 이 사건 증여의 평가기준일(2012. 5. 2.)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가격하락을 불러일으킬만한 경제적·사회적 변동요인도 찾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감정평가서 작성일 이후 이 사건 증여일까지 분할·합병이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도지역 등의 행정조건이 변경된 바 없다.
② 원고들이 제출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자료는 해당 기간에 발생한 **
리 토지의 유상거래가 모두 포함된 것이 아니고 거래사례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회신된 **리 토지매매가액 자료에 의하면 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자료에 기재된 2009~2010년 거래사례 중 **리 14*-* 토지 지분매매 가 5건, **리 14*-* 토지 지분매매가 4건, **리 17*-* 토지 지분매매가 18건으로 확인되는바, 2009~2010년의 거래사례 다수가 특정 토지의 지분매매에 대한 것인 이상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지가변동 추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피
고들이 **리 토지매매가액 자료에 따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위와 같이 특정 양도
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사례가액의 경우 2010년 20
건 평균 93,372원/㎡, 2011년 11건 평균 116,590원/㎡, 2012년 7건 평균 105,406원/㎡으로 나타나므로, 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자료만으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2012년 무렵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매매사례가액이 폭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토지는 2010년 9월경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임료를 정하여
골재 적치 및 선별장 용도로 임대되었고, 이 사건 증여 당시까지 같은 용도로 사용되
었으며, 매년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라 그 임료가 인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호의 적산법이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대
상물건의 가격을 기대이율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차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가산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경일감정, 중앙감정은 적산
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적정임료를 산정하기 위해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21조,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였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하지 않고 평가 당시의 지목 및 현황 등을 기초로 이 사건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구 부동산공시법은 토지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여기에서의 ‘적정가격’이란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제2조 제6호),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감정평가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따르도록 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의 평가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3) 감정평가에 있어서 현실적인 이용상황 등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근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을 참작할 수 있다. 이 사건 감정평가에 있어 경일감정은 농림지역 내의 답인 신지리 360-1 토지를 보상평가 선례 로, 중앙감정은 관리지역·농림지역 내의 전인 인근 토지들을 보상평가 선례, 거래사례로 참작하였는데, 위 비교대상 토지들은 그 용도지역이나 지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보이고, 나아가 위 감정평가법인들은 이를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함에 있어 시점수정 및 이 사건 표준지와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 등을 거쳐 기타요인 보정치를 결정하였으므로, 정상거래가격 참작을 위한 비교대상 토지에 관리지역 내의 전인 토지가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감정평가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2)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
제1항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 과소납부분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
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도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
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비록 증여자인 임용윤이나 수증자인 원고들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함을 알지 못하고 보충적 평가방
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결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다고 하
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증여세를 과소납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8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