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직접 경작 요건 미충족 사례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778
판결 요약
본 판결은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판단하였습니다. 임차농 진술, 쌀소득보조금 미수령 등에서 원고의 직접 경작이 인정되지 않아 감면 요건 불충족으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직접 경작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소유자 #8년 보유농지
질의 응답
1. 8년 이상 보유한 농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경작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구단-778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을 근거로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쌀 직불보조금을 타인 명의로 수령하고 농작업도 타인이 주로 한 경우에도 자경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된 농작업과 직불보조금 수령이 타인에게 있었다면 자경농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구단-778 판결은 직불보조금이 임차농 명의로 지급되고, 임차농이 농사일 전반을 수행했다는 증거를 근거로 직접 경작 인정 불가로 판단하였습니다.
3. 농지 소유자가 직접 일하지 않고 돈을 주고 타인에게 경작하게 한 경우 감면 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직접 경작 요건은 타인에게 경작을 맡긴 경우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구단-778 판결은 원고가 돈을 주고 경작을 맡겼다고 진술한 점, 상시 종사하지 않은 점을 들어 감면 요건 불충분으로 보았습니다.
4. 자경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직접 경작 등 자경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구단-778 판결은 감면요건 증명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언급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임차농의 확인서, 쌀 소득 직불보조금의 미수령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단7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4. 24.

판 결 선 고

2019. 15.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98,661,93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12. 00시 00동 0000-0 답 4,6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6. 8. 25. 이를 양도한 다음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27.자 이의신청을 거쳐, 2018. 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음에도, 자경하지 않았다고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SSS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중 본인이 논갈이, 농약살포, 모내기, 수확 등 농사전반을 대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쌀 소득 직불보조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위 SSS 명의로 보조금이 지급되었던 점, ③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돈을 지불하고 SSS에게 경작을 시켰다고 진술하였고, 설령 그 의미를 SSS에게 농기계 작업만을 요청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05. 15.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