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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직접 경작 요건 미충족 사례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778
판결 요약
본 판결은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판단하였습니다. 임차농 진술, 쌀소득보조금 미수령 등에서 원고의 직접 경작이 인정되지 않아 감면 요건 불충족으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직접 경작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소유자 #8년 보유농지
질의 응답
1. 8년 이상 보유한 농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경작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구단-778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을 근거로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쌀 직불보조금을 타인 명의로 수령하고 농작업도 타인이 주로 한 경우에도 자경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된 농작업과 직불보조금 수령이 타인에게 있었다면 자경농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구단-778 판결은 직불보조금이 임차농 명의로 지급되고, 임차농이 농사일 전반을 수행했다는 증거를 근거로 직접 경작 인정 불가로 판단하였습니다.
3. 농지 소유자가 직접 일하지 않고 돈을 주고 타인에게 경작하게 한 경우 감면 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직접 경작 요건은 타인에게 경작을 맡긴 경우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구단-778 판결은 원고가 돈을 주고 경작을 맡겼다고 진술한 점, 상시 종사하지 않은 점을 들어 감면 요건 불충분으로 보았습니다.
4. 자경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직접 경작 등 자경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구단-778 판결은 감면요건 증명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언급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임차농의 확인서, 쌀 소득 직불보조금의 미수령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단7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4. 24.

판 결 선 고

2019. 15.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98,661,93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12. 00시 00동 0000-0 답 4,6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6. 8. 25. 이를 양도한 다음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27.자 이의신청을 거쳐, 2018. 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음에도, 자경하지 않았다고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SSS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중 본인이 논갈이, 농약살포, 모내기, 수확 등 농사전반을 대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쌀 소득 직불보조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위 SSS 명의로 보조금이 지급되었던 점, ③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돈을 지불하고 SSS에게 경작을 시켰다고 진술하였고, 설령 그 의미를 SSS에게 농기계 작업만을 요청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05. 15.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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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직접 경작 요건 미충족 사례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778
판결 요약
본 판결은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판단하였습니다. 임차농 진술, 쌀소득보조금 미수령 등에서 원고의 직접 경작이 인정되지 않아 감면 요건 불충족으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직접 경작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소유자 #8년 보유농지
질의 응답
1. 8년 이상 보유한 농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경작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구단-778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을 근거로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쌀 직불보조금을 타인 명의로 수령하고 농작업도 타인이 주로 한 경우에도 자경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된 농작업과 직불보조금 수령이 타인에게 있었다면 자경농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구단-778 판결은 직불보조금이 임차농 명의로 지급되고, 임차농이 농사일 전반을 수행했다는 증거를 근거로 직접 경작 인정 불가로 판단하였습니다.
3. 농지 소유자가 직접 일하지 않고 돈을 주고 타인에게 경작하게 한 경우 감면 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직접 경작 요건은 타인에게 경작을 맡긴 경우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구단-778 판결은 원고가 돈을 주고 경작을 맡겼다고 진술한 점, 상시 종사하지 않은 점을 들어 감면 요건 불충분으로 보았습니다.
4. 자경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직접 경작 등 자경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구단-778 판결은 감면요건 증명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언급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임차농의 확인서, 쌀 소득 직불보조금의 미수령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단7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4. 24.

판 결 선 고

2019. 15.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98,661,93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12. 00시 00동 0000-0 답 4,6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6. 8. 25. 이를 양도한 다음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27.자 이의신청을 거쳐, 2018. 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음에도, 자경하지 않았다고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SSS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중 본인이 논갈이, 농약살포, 모내기, 수확 등 농사전반을 대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쌀 소득 직불보조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위 SSS 명의로 보조금이 지급되었던 점, ③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돈을 지불하고 SSS에게 경작을 시켰다고 진술하였고, 설령 그 의미를 SSS에게 농기계 작업만을 요청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05. 15.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