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1세대 2주택으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4누483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6. 19. 선고 2023구단68039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1. 28.
판 결 선 고 2025. 2.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도분 양도소득세 472,951,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10행의 ‘274,951,230원’을 ‘472,951,230원’으로 고친다.
○ 3면 13행의 ‘갑 제8호증’을 ‘갑 제5, 8호증’으로 고친다.
○ 4면 9행의 ‘임차한’을 ‘임대한’으로 고친다.
○ 4면 17행의 ‘뒷받침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뒷받침한다(정○○은 2012년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2012. 2. 29.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래 8년 동안 신고한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임차인란에는 사업자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그 임차인들 중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5면 상단 표 비고란에 ‘2021. 5. 31.’을 ‘2019. 5. 31.‘로 고친다.
○ 5면 상단 표 아래 4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고○○은 과세예고통지 전 ○○세무서 공무원과의 통화에서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해 어쩔 수 없이 주소지를 경상북도 ○○시 ○○면으로 등록하고 전세권을 설정한 것이며, 본인은 근로소득자’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2024누483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1세대 2주택으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4누483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6. 19. 선고 2023구단68039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1. 28.
판 결 선 고 2025. 2.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도분 양도소득세 472,951,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10행의 ‘274,951,230원’을 ‘472,951,230원’으로 고친다.
○ 3면 13행의 ‘갑 제8호증’을 ‘갑 제5, 8호증’으로 고친다.
○ 4면 9행의 ‘임차한’을 ‘임대한’으로 고친다.
○ 4면 17행의 ‘뒷받침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뒷받침한다(정○○은 2012년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2012. 2. 29.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래 8년 동안 신고한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임차인란에는 사업자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그 임차인들 중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5면 상단 표 비고란에 ‘2021. 5. 31.’을 ‘2019. 5. 31.‘로 고친다.
○ 5면 상단 표 아래 4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고○○은 과세예고통지 전 ○○세무서 공무원과의 통화에서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해 어쩔 수 없이 주소지를 경상북도 ○○시 ○○면으로 등록하고 전세권을 설정한 것이며, 본인은 근로소득자’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2024누483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