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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항소심, 반성 태도에도 징역 10월 유지 사유

2018노66
판결 요약
무고죄로 항소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나, 사법 기능 침해·무고의 죄질이 무겁고 범행 동기가 악의적이라며 징역 10월 원심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선고 형량의 정당성 및 양형 판단 요소가 쟁점입니다.
#무고죄 #무고 항소 #반성 감경 #징역 10월 #양형 사유
질의 응답
1. 무고죄에서 반성을 하였다는 이유로 형이 감경될 수 있나요?
답변
무고죄의 경우 사법 기능 침해와 죄질이 중하다면 단순 반성만으로 형이 감경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8노66 판결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음에도, 무고죄의 사회적 위해성과 범행 동기의 악의성을 중시하여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 1심에 패소한 뒤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면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민사소송 결과를 뒤집기 위한 악의적 무고 고소로 볼 수 있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8노66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려는 목적의 무고를 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무고죄의 양형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범행 동기와 경위, 사회적 영향, 반성 여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2018노66 판결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동기·경위·수단,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무고

 ⁠[창원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8노66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경완(기소), 이준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창래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고단99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무고 범행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소중한 수사인력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범죄인 점, 피고인은 공소외 2와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1심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기 위한 악의적인 동기로 피무고자를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기인(재판장) 정연희 조대현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8. 04. 26. 선고 2018노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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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항소심, 반성 태도에도 징역 10월 유지 사유

2018노66
판결 요약
무고죄로 항소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나, 사법 기능 침해·무고의 죄질이 무겁고 범행 동기가 악의적이라며 징역 10월 원심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선고 형량의 정당성 및 양형 판단 요소가 쟁점입니다.
#무고죄 #무고 항소 #반성 감경 #징역 10월 #양형 사유
질의 응답
1. 무고죄에서 반성을 하였다는 이유로 형이 감경될 수 있나요?
답변
무고죄의 경우 사법 기능 침해와 죄질이 중하다면 단순 반성만으로 형이 감경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8노66 판결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음에도, 무고죄의 사회적 위해성과 범행 동기의 악의성을 중시하여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 1심에 패소한 뒤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면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민사소송 결과를 뒤집기 위한 악의적 무고 고소로 볼 수 있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8노66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려는 목적의 무고를 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무고죄의 양형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범행 동기와 경위, 사회적 영향, 반성 여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2018노66 판결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동기·경위·수단,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무고

 ⁠[창원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8노66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경완(기소), 이준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창래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고단99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무고 범행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소중한 수사인력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범죄인 점, 피고인은 공소외 2와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1심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기 위한 악의적인 동기로 피무고자를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기인(재판장) 정연희 조대현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8. 04. 26. 선고 2018노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