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가로 수취한 수표를 가족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3가단154357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박AA 외 2명 |
|
변 론 종 결 |
2025. 3. 26. |
|
판 결 선 고 |
2025. 4. 16. |
주 문
1. 주BB과 피고 박AA 사이에 2020. 6. 9.1) 체결된 10,000,000원, 2020. 7. 29. 체결된 5,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 주BB과 피고 주CC 사이에 2020. 6. 12. 체결된 30,000,000원, 2020. 10. 21. 체결된 5,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 주BB과 피고 최DD 사이에 2020. 9. 18. 체결된 10,000,000원, 2021. 7. 21. 체결된 2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박AA는 15,000,000원, 피고 주CC은 35,000,000원, 피고 최DD은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원고는 수표의 최종 지급 제시일을 증여날짜로 특정하였으나, 각 제시일자를 증여일로 특정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1) 주BB은 2020. xx. xx. 경북 ㅇㅇ시 ㅇㅇ동 xxx-x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20. xx. xx.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2) 주BB은 지금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3. xx. xx.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한 주BB의 국세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xxx,xxx,xxx원이다(이하 이를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주BB의 피고들 대한 재산 증여(이 사건 각 증여계약)
1) 주BB은 2020. 4. 27. aa종중(이하 ‘aa종중’이라 한다)에게 본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x,xxx,xxx,xxx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제x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aa종중은 2020. xx. xx. 위 매매계약과 관련한 잔금 xxx,xxx,xxx원을 주BB의 ㅇㅇ은행계좌(xxx-xx-xxxxxx-xxx)로 입금하였다.
3) 주BB은 2020. xx. xx. 위 ㅇㅇ은행계좌에서 xxx,xxx,xxx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들에게 수표를 증여하였다.
4) 피고 박AA는 주BB의 배우자이고, 피고 주CC은 주BB의 자녀이며 피고 최DD은 피고 주CC의 배우자이다.
다. 주BB의 체납 및 원고의 조치
주BB이 이 사건 조세채권을 포함한 국세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 소속 공무원은 2021. xx. xx. 이에 대하여 정리보류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2021. xx. xx. 정리보류처분을 하였다.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당시 체납상태였던 주BB의 재산을 조사하고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정리보류 처분을 한 시점에 피고들에 대한 주BB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2021. xx. xx.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6, 13, 14호증의 기재, 2024. xx. xx.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2024. xx. xx. 자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23. xx.경 금융거래에 관한 회신을 받고 2023. xx.경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사해행위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 소속 공무원은 주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 상태에 이르자 2021. xx. xx. 주BB을 양도대금 은닉혐의에 따른 체납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후 금융기관에 주BB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요청하였고, 주BB이 2020. xx. xx.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매매대금 xxx,xxx,xxx을 계좌로 수령한 후 2020. xx. xx. xxx,xxx,xxx원을 수표로 출금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원고 소속 공무원은 2021. xx. xx.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수표 중 일부 사본을 받았다. 그러나 위 수표들은 위 xxx,xxx,xxx원의 일부일 뿐이고, 피고들 중 박AA가 배서한 500만 원 권 수표 1장, 최DD이 배서한 1,000만 원 권 수표 1장만이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 소속 공무원은 2023. xx.경 주BB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으므로 그 이전인 2021. xx xx. 당시에는 피고 박AA, 최DD이 주BB의 가족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 주BB이 위 수표를 이용하여 채무변제 등 다른 곳에 위 돈을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원고가 2021. xx. xx. 피고 박AA, 최DD의 수표상의 배서를 인식하여 주BB의 위 피고들에 대한 수표지급행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주BB에 대하여 정리보류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2021. xx. xx. 정리보류 업무에 필요한 ‘수입 정리보류 결의서(갑)’와 ‘수입 정리보류 검토조서’는 작성하였으나 그밖에 따로 사해행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거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등).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주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금전을 증여하였는바,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주BB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증여된 재산이 특정물이 아닌 금전이어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것인바 원고에게, 피고 박AA는 15,000,000원, 피고 주CC은 35,000,000원, 피고 최DD은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 박AA는 2018년경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까지 주BB의 대출이자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지인 임EE으로부터 약 1,500만원 상당을 차용하여 이를 주BB에게 대여해 주었고, 2020. xx. xx.과 2020. xx. xx. 주BB으로부터 지급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임EE에게 변제하였다.
피고 주CC은 주BB에게 2016. xx. xx.부터 2020. xx. xx.까지 총 xxx,xxx,xxx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그 일부의 변제명목으로 주BB으로부터 수표 3,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 최DD은 예단비 명목으로 주BB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이중 600만원을 주BB에게 돌려주었다. 또한 그 이후 받은 2,000만 원 중 1,200만 원은 축의금 명목이고 800만 원은 주BB에게 돌려주었다. 이와는 별개로 피고 최DD은 2019. xx. xx. 3,000만 원을 주BB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최DD이 받은 돈은 이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볼 수도 있다.
2)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이와 달리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은 수익자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44472 판결).
3) 구체적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주BB과 피고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4.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543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가로 수취한 수표를 가족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3가단154357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박AA 외 2명 |
|
변 론 종 결 |
2025. 3. 26. |
|
판 결 선 고 |
2025. 4. 16. |
주 문
1. 주BB과 피고 박AA 사이에 2020. 6. 9.1) 체결된 10,000,000원, 2020. 7. 29. 체결된 5,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 주BB과 피고 주CC 사이에 2020. 6. 12. 체결된 30,000,000원, 2020. 10. 21. 체결된 5,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 주BB과 피고 최DD 사이에 2020. 9. 18. 체결된 10,000,000원, 2021. 7. 21. 체결된 2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박AA는 15,000,000원, 피고 주CC은 35,000,000원, 피고 최DD은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원고는 수표의 최종 지급 제시일을 증여날짜로 특정하였으나, 각 제시일자를 증여일로 특정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1) 주BB은 2020. xx. xx. 경북 ㅇㅇ시 ㅇㅇ동 xxx-x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20. xx. xx.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2) 주BB은 지금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3. xx. xx.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한 주BB의 국세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xxx,xxx,xxx원이다(이하 이를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주BB의 피고들 대한 재산 증여(이 사건 각 증여계약)
1) 주BB은 2020. 4. 27. aa종중(이하 ‘aa종중’이라 한다)에게 본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x,xxx,xxx,xxx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제x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aa종중은 2020. xx. xx. 위 매매계약과 관련한 잔금 xxx,xxx,xxx원을 주BB의 ㅇㅇ은행계좌(xxx-xx-xxxxxx-xxx)로 입금하였다.
3) 주BB은 2020. xx. xx. 위 ㅇㅇ은행계좌에서 xxx,xxx,xxx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들에게 수표를 증여하였다.
4) 피고 박AA는 주BB의 배우자이고, 피고 주CC은 주BB의 자녀이며 피고 최DD은 피고 주CC의 배우자이다.
다. 주BB의 체납 및 원고의 조치
주BB이 이 사건 조세채권을 포함한 국세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 소속 공무원은 2021. xx. xx. 이에 대하여 정리보류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2021. xx. xx. 정리보류처분을 하였다.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당시 체납상태였던 주BB의 재산을 조사하고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정리보류 처분을 한 시점에 피고들에 대한 주BB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2021. xx. xx.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6, 13, 14호증의 기재, 2024. xx. xx.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2024. xx. xx. 자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23. xx.경 금융거래에 관한 회신을 받고 2023. xx.경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사해행위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 소속 공무원은 주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 상태에 이르자 2021. xx. xx. 주BB을 양도대금 은닉혐의에 따른 체납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후 금융기관에 주BB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요청하였고, 주BB이 2020. xx. xx.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매매대금 xxx,xxx,xxx을 계좌로 수령한 후 2020. xx. xx. xxx,xxx,xxx원을 수표로 출금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원고 소속 공무원은 2021. xx. xx.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수표 중 일부 사본을 받았다. 그러나 위 수표들은 위 xxx,xxx,xxx원의 일부일 뿐이고, 피고들 중 박AA가 배서한 500만 원 권 수표 1장, 최DD이 배서한 1,000만 원 권 수표 1장만이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 소속 공무원은 2023. xx.경 주BB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으므로 그 이전인 2021. xx xx. 당시에는 피고 박AA, 최DD이 주BB의 가족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 주BB이 위 수표를 이용하여 채무변제 등 다른 곳에 위 돈을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원고가 2021. xx. xx. 피고 박AA, 최DD의 수표상의 배서를 인식하여 주BB의 위 피고들에 대한 수표지급행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주BB에 대하여 정리보류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2021. xx. xx. 정리보류 업무에 필요한 ‘수입 정리보류 결의서(갑)’와 ‘수입 정리보류 검토조서’는 작성하였으나 그밖에 따로 사해행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거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등).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주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금전을 증여하였는바,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주BB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증여된 재산이 특정물이 아닌 금전이어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것인바 원고에게, 피고 박AA는 15,000,000원, 피고 주CC은 35,000,000원, 피고 최DD은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 박AA는 2018년경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까지 주BB의 대출이자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지인 임EE으로부터 약 1,500만원 상당을 차용하여 이를 주BB에게 대여해 주었고, 2020. xx. xx.과 2020. xx. xx. 주BB으로부터 지급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임EE에게 변제하였다.
피고 주CC은 주BB에게 2016. xx. xx.부터 2020. xx. xx.까지 총 xxx,xxx,xxx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그 일부의 변제명목으로 주BB으로부터 수표 3,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 최DD은 예단비 명목으로 주BB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이중 600만원을 주BB에게 돌려주었다. 또한 그 이후 받은 2,000만 원 중 1,200만 원은 축의금 명목이고 800만 원은 주BB에게 돌려주었다. 이와는 별개로 피고 최DD은 2019. xx. xx. 3,000만 원을 주BB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최DD이 받은 돈은 이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볼 수도 있다.
2)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이와 달리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은 수익자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44472 판결).
3) 구체적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주BB과 피고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4.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543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