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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법인과 토지 소유법인 동일성 여부가 법인세부과에 미치는 영향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697
판결 요약
농업 및 임업이 주된 사업이 아닌 법인이 소유한 농지·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음. 단,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법인과 토지 소유 법인이 동일해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본 사안에서는 허가 법인과 소유 법인이 달라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비사업용 토지 #농지전용허가 #법인세 부과 #소유 법인 #주된 사업
질의 응답
1. 농지전용허가는 다른 법인이 받았는데, 소유 법인은 비사업용토지 법인세에서 제외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법인토지 소유 법인이 달라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규정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697 판결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주체가 아닌 소유법인은 관련 법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농업·임업이 주된 사업이 아닌 법인이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답변
농업 및 임업이 주된 사업이 아닌 법인이 소유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697 판결은 원고가 농업 및 임업이 목적이 아님을 근거로,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았습니다.
3.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 제외를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법인 자신이 해당 토지를 소유해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697 판결은 관련 법령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법인 소유 농지만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으로 한정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6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농업회사법인 AA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0구합446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0. 27.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77,072,88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쪽 제13행 다음 행에 아래 문단을 추가한다.

  『◎ 한편,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기 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C이 2015. 11. 23.경 ○○시 ○○동 2343 외 4필지에 대하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D가 2016. 1. 5.경 제주시 해안동 2361-1 외 3필지에 대하여 각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규정에 따라 법인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법인’이 소유한 농지에 해당하여야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바,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주체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C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D일 뿐이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한 원고가 아니므로, 원고가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6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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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법인과 토지 소유법인 동일성 여부가 법인세부과에 미치는 영향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697
판결 요약
농업 및 임업이 주된 사업이 아닌 법인이 소유한 농지·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음. 단,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법인과 토지 소유 법인이 동일해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본 사안에서는 허가 법인과 소유 법인이 달라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비사업용 토지 #농지전용허가 #법인세 부과 #소유 법인 #주된 사업
질의 응답
1. 농지전용허가는 다른 법인이 받았는데, 소유 법인은 비사업용토지 법인세에서 제외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법인토지 소유 법인이 달라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규정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697 판결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주체가 아닌 소유법인은 관련 법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농업·임업이 주된 사업이 아닌 법인이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답변
농업 및 임업이 주된 사업이 아닌 법인이 소유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697 판결은 원고가 농업 및 임업이 목적이 아님을 근거로,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았습니다.
3.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 제외를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법인 자신이 해당 토지를 소유해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697 판결은 관련 법령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법인 소유 농지만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으로 한정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6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농업회사법인 AA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0구합446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0. 27.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77,072,88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쪽 제13행 다음 행에 아래 문단을 추가한다.

  『◎ 한편,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기 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C이 2015. 11. 23.경 ○○시 ○○동 2343 외 4필지에 대하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D가 2016. 1. 5.경 제주시 해안동 2361-1 외 3필지에 대하여 각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규정에 따라 법인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법인’이 소유한 농지에 해당하여야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바,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주체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C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D일 뿐이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한 원고가 아니므로, 원고가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6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