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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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16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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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농업회사법인 AA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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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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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제주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0구합44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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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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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77,072,88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쪽 제13행 다음 행에 아래 문단을 추가한다.
『◎ 한편,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기 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C이 2015. 11. 23.경 ○○시 ○○동 2343 외 4필지에 대하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D가 2016. 1. 5.경 제주시 해안동 2361-1 외 3필지에 대하여 각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규정에 따라 법인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법인’이 소유한 농지에 해당하여야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바,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주체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C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D일 뿐이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한 원고가 아니므로, 원고가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6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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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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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16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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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농업회사법인 AA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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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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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제주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0구합44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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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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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77,072,88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쪽 제13행 다음 행에 아래 문단을 추가한다.
『◎ 한편,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기 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C이 2015. 11. 23.경 ○○시 ○○동 2343 외 4필지에 대하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D가 2016. 1. 5.경 제주시 해안동 2361-1 외 3필지에 대하여 각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규정에 따라 법인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법인’이 소유한 농지에 해당하여야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바,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주체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C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D일 뿐이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한 원고가 아니므로, 원고가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6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