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사업자등록 당시부터 DDD가 이 사건 업체를 통해 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할 것을 알고 있는 등 그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DDD가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127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1. 24. |
판 결 선 고 |
2025. 3.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2기분 부가가
치세 23,589,95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3, 4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사. 원고는 ‘원고가 DDD과 공모하여 이 사건 업체에서 2019년경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833,719,18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7매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2023. 6. 21.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합93호), 검사와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24. 4. 18. 검사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수원고등법원 2023노703호),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24. 6. 20. 상고기각 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대법원 2024도7022호)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 11, 12,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 제1심 판결문 제6쪽 5행과 6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⑤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공급가액 합계 833,719,18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7매를 발급한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에 관한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달리 판단할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5. 03. 1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27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사업자등록 당시부터 DDD가 이 사건 업체를 통해 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할 것을 알고 있는 등 그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DDD가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127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1. 24. |
판 결 선 고 |
2025. 3.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2기분 부가가
치세 23,589,95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3, 4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사. 원고는 ‘원고가 DDD과 공모하여 이 사건 업체에서 2019년경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833,719,18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7매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2023. 6. 21.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합93호), 검사와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24. 4. 18. 검사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수원고등법원 2023노703호),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24. 6. 20. 상고기각 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대법원 2024도7022호)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 11, 12,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 제1심 판결문 제6쪽 5행과 6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⑤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공급가액 합계 833,719,18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7매를 발급한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에 관한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달리 판단할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5. 03. 1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27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