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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인정요건과 유죄판단 기준

2022도9284
판결 요약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사용에 동의했어도, 법정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사실을 주장하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 다른 적법 증거로 유죄 입증이 충분해 판결 결과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탄핵증거 #증거능력 #증거조사절차 #방어권
질의 응답
1.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사용에 동의했으면 탄핵증거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피고인이 동의했더라도 공판기일에서 다른 사실을 주장하면 탄핵증거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9284 판결은 피고인이 동의하여 조서가 제출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면 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탄핵증거로 사용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답변
검사의 신청,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의견진술권 보장충분한 방어권 보장과 법정에서의 증거조사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9284 판결은 검사가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청하고, 피고인 측에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절차에 잘못이 있으면 전체 유죄판단 결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절차적 잘못이 있어도 다른 증거로 유죄 판단이 충분하면 판결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9284 판결은 조서 부분의 법리 오해가 있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등 다른 적법 증거로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어떤 증거가 유죄를 뒷받침하는 주된 역할을 했나요?
답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 적법 증거가 주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9284 판결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외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도9284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판단에 탄핵증거의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1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태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7. 12. 선고 2021노23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중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기재한 부분은 피고인이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더라도 공판기일에서 그 기재 내용과 실질적으로 다른 사실을 주장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1항에 따라 이를 탄핵증거로 신청하였다거나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이에 관한 의견진술권 등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태로 법정에서 탄핵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거쳤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탄핵증거의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제외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의 증거능력·증명력을 인정한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도92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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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인정요건과 유죄판단 기준

2022도9284
판결 요약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사용에 동의했어도, 법정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사실을 주장하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 다른 적법 증거로 유죄 입증이 충분해 판결 결과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탄핵증거 #증거능력 #증거조사절차 #방어권
질의 응답
1.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사용에 동의했으면 탄핵증거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피고인이 동의했더라도 공판기일에서 다른 사실을 주장하면 탄핵증거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9284 판결은 피고인이 동의하여 조서가 제출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면 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탄핵증거로 사용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답변
검사의 신청,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의견진술권 보장충분한 방어권 보장과 법정에서의 증거조사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9284 판결은 검사가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청하고, 피고인 측에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절차에 잘못이 있으면 전체 유죄판단 결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절차적 잘못이 있어도 다른 증거로 유죄 판단이 충분하면 판결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9284 판결은 조서 부분의 법리 오해가 있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등 다른 적법 증거로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어떤 증거가 유죄를 뒷받침하는 주된 역할을 했나요?
답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 적법 증거가 주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9284 판결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외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도9284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판단에 탄핵증거의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1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태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7. 12. 선고 2021노23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중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기재한 부분은 피고인이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더라도 공판기일에서 그 기재 내용과 실질적으로 다른 사실을 주장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1항에 따라 이를 탄핵증거로 신청하였다거나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이에 관한 의견진술권 등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태로 법정에서 탄핵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거쳤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탄핵증거의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제외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의 증거능력·증명력을 인정한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도92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