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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요건 및 국가유공자증의 본래 용도 판단

2020도13344
판결 요약
공문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닐 경우에는 사용권한 없는 자가 공문서를 사용해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증은 국가유공자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지, 신분증명용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 #본래 용도 #국가유공자증 #신분 증명 #자격 증명
질의 응답
1.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공문서의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합니다. 본래 용도 아닌 방식으로 쓴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3344 판결은 공문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닐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타인의 국가유공자증을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하면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가유공자증의 본래 용도는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신분 확인수단으로 사용했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3344 판결은 국가유공자증은 신분 동일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하면 무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사용권한 없는 자가 공문서를 사용했지만 본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썼다면 처벌될 수 있나요?
답변
본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쓴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3344 판결은 용도와 권한이 특정된 공문서를 본래 용도 아닌 방식으로 사용한 경우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도13344 판결]

【판시사항】

 ⁠[1] 공문서부정행사죄의 보호법익 및 법적 성격(=추상적 위험범) /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였으나 공문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甲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甲의 국가유공자증을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국가유공자증의 본래 용도는 제시인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로서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신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30조
[2] 형법 제230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상, 1185),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공2003상, 949),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도14514 판결(공2022하, 2223)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9. 10. 선고 2020노14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의 사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추상적 위험범이다. 형법 제230조는 본죄의 구성요건으로 단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자칫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염려가 있으므로 본죄에 관한 범행의 주체, 객체 및 태양을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국가유공자증의 본래 용도는 제시인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로서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신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부정행사 부분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도1334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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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요건 및 국가유공자증의 본래 용도 판단

2020도13344
판결 요약
공문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닐 경우에는 사용권한 없는 자가 공문서를 사용해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증은 국가유공자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지, 신분증명용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 #본래 용도 #국가유공자증 #신분 증명 #자격 증명
질의 응답
1.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공문서의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합니다. 본래 용도 아닌 방식으로 쓴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3344 판결은 공문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닐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타인의 국가유공자증을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하면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가유공자증의 본래 용도는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신분 확인수단으로 사용했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3344 판결은 국가유공자증은 신분 동일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하면 무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사용권한 없는 자가 공문서를 사용했지만 본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썼다면 처벌될 수 있나요?
답변
본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쓴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3344 판결은 용도와 권한이 특정된 공문서를 본래 용도 아닌 방식으로 사용한 경우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도13344 판결]

【판시사항】

 ⁠[1] 공문서부정행사죄의 보호법익 및 법적 성격(=추상적 위험범) /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였으나 공문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甲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甲의 국가유공자증을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국가유공자증의 본래 용도는 제시인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로서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신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30조
[2] 형법 제230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상, 1185),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공2003상, 949),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도14514 판결(공2022하, 2223)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9. 10. 선고 2020노14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의 사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추상적 위험범이다. 형법 제230조는 본죄의 구성요건으로 단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자칫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염려가 있으므로 본죄에 관한 범행의 주체, 객체 및 태양을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국가유공자증의 본래 용도는 제시인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로서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신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부정행사 부분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도1334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