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증여계약의 사해성 판단 기준

서부지원 2019가합51677
판결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 매각대금 일부를 가족 및 관계인에게 증여한 행위 중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증여에 한하여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으며, 다른 증여나 변제 등은 개별 행위별로 판단하여 사해성이 없다고 판시. 판결은 각 행위시 채무초과 여부 및 증여의 의사 입증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증여계약 #부동산매각대금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각대금을 가족 등에게 나누어 증여한 경우, 모두 사해행위로 취소되나요?
답변
모든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에 한하여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합-51677 판결은 각 증여계약별로 채무초과에 이른 경우에 한해 사해행위로 보며, 개별 행위별로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2. 여러 건의 증여가 같은 시기에 이뤄져도 하나의 사해행위로 묶어 판단하나요?
답변
특별한 연관성(예: 동일 목적·동일 상대방 등)이 없다면 각 증여별로 개별적으로 사해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합-51677 판결은 각 증여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 없으면 개별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증여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무상증여의 의사가 있었는지, 일반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합-51677 판결은 채무초과·무상증여 의사·채권자 해할 의도 등 요건을 입증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4. 변제, 배당, 주식양도 등은 증여와 달리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채무 변제, 주식 및 경영권 양도대금 등 적법거래로 인한 지급이라면 증여가 아니므로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합-51677 판결은 경영권·주식 매매, 대여금 변제 등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반환할 금액과 이자 기준은?
답변
취소된 금액 전액과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합-51677 판결 주문은 취소된 증여계약의 금액 및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연 5%) 지급을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외 회사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각 행위별로 판단해 보면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에 이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부지원 2019가합51677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

피 고

BB

변 론 종 결

2021.06.10.

판 결 선 고

2021.08.12.

주 문

1. 가. 피고 SS과 소외 KK 주식회사 사이에 2015. 5. 13. 체결된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SS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JJ와 소외 KK 주식회사 사이에 2015. 5. 11. 체결된101,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JJ는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LL와 소외 KK 주식회사 사이에 2015. 5. 6. 체결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LL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SS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QQ, XX, ZZ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SS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SS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JJ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JJ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LL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LL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QQ, XX, ZZ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문 제2항 및 제3항

2. 피고 SS과 소외 KK 주식회사 사이에 2015. 2. 11. 체결된 3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015. 4. 28. 체결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015. 5. 13.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 SS은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QQ과 소외 KK 주식회사 사이에 2015. 4. 24. 체결된 6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QQ은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XX과 소외 KK 주식회사 사이에 2015. 5. 12. 체결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016. 1. 13.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016. 1. 29. 체결된 177,403,761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 XX은 원고에게 477,403,7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피고 ZZ과 소외 KK 주식회사 사이에 2015. 5. 7. 체결된 4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ZZ은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KK 주식회사(다음부터 ⁠‘KK’라 한다)는 섬유기계 제작․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1995. 3. 22. ⁠‘GG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10. 3. 22. 상호를 ⁠‘KK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2) 피고 XX은 1998. 7. 28.부터 KK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2.6. 26. 사임하였고, 피고 JJ는 2010. 8. 9.부터 KK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다 가 2012. 6. 27.부터는 KK의 대표자가 되었다. 피고 XX은 2015년 KK 주식 10,500주(지분율 30%)를, 피고 JJ는 KK 주식 9,450주(지분율 27%)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3) 피고 SS은 피고 JJ의 친형이고, 피고 QQ은 피고 SS의 배우자이며, 피고 ZZ은 피고 XX의 여동생의 배우자이다.

나. KK 소유의 부동산 및 이에 설정된 담보권 등 KK는 00 00군 00읍 00리 1-114 공장용지 12,551㎡, 같은 리 1-127 공장용지 314㎡ 및 위 각 토지 지상 공장건물(다음부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주식회사 TT은행이 2012. 3. 28. 설정한 채권최고액 1,820,000,000원의 근저당권, ② 00이 2012. 6. 29. 설정한 채권최고액 710,000,000원의 근저당권, ③ 00공사가 2013. 9. 13. 한 청구금액 19,592,680원의 가압류, ④ PP이 2014. 7. 11. 한 청구금액 27,750,000원의 가압류가 있었다. 한편 KK의 채권자 000의 승계인 000이 2014. 7.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KK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 등

1) KK는 2015. 2. 10.1) 주식회사 VV(다음부터 ⁠‘VV’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50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VV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00원을 여러 장의 수표(다음부터 ⁠‘제1쟁점수표’라 한다)로 지급받았다. 한편 위 매매계약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무는 승계하지 아니하고 잔금 지급 시 변제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 KK는 제1쟁점수표 중 300,000,000원(다음부터 ⁠‘제1수표’라 한다)을 피고 SS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SS은 2015. 2. 11. 이를 지급제시하였다.

3) KK는 매매대금 잔금 명목으로 VV으로부터 KK 명의의 00은행 계좌(000-000 다음부터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통해 2015. 4. 21. 159,592,680원, 2015. 4. 23. 2,949,403,761원을 지급받았다.

4) VV은 나머지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2015. 4. 23. 주식회사 000은행에 KK의 채무 1,404,138,630원을 변제하였고, 000기금에 KK의 채무 586,796,971원을 변제하였다.

5) KK는 2015. 4. 21. 00공사에 체납요금 19,592,680원을 납부하였고, 2015. 3. 10. BB을 피공탁자로 하여 체불임금 등 129,720,480원을 공탁하였으며, 2015. 4. 23. 00에게 체불임금 115,000,000원을 포함하여 16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6) KK는 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5. 2.10.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4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4. 23. 잔금으로 지급받은 돈 중 140,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2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7) KK는 2015. 4. 23. VV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KK의 피고 QQ, SS, LL에 대한 수표 교부

1) KK는 2015. 4. 23. 이 사건 계좌에서 2,878,000,000원을 여러 장의 수표(다음부터 ⁠‘제2쟁점수표’라 한다)로 인출하였다.

2) 한편 피고 QQ, SS, LL는 제2쟁점수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지급제시하였다.

마. 피고 XX의 피고 JJ에 대한 KK 경영권 및 주식 이전

피고 XX은 2015. 5. 8. 피고 JJ 및 KK와 사이에 피고 XX이 KK에 대한 경영권 및 보유주식을 피고 JJ에게 977,403,761원에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합의(다음부터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KK는 피고 XX에게 위 매매대금 중 일부로 2015. 5. 6. 제2쟁점수표 중 400,000,000원의 수표(다음부터 ⁠‘제5수표’라 한다), 2015. 5. 8. 제2쟁점수표 중 200,000,000원의 수표(다음부터 ⁠‘제7수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바. 피고 ZZ, JJ, XX, SS의 수표 지급제시

피고 ZZ, JJ, XX, SS은 제2쟁점수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지급제시하였다.

사. KK의 금전 대여 및 그 변제

1) KK는 2015. 5. 13. 주식회사 MM(다음부터 ⁠‘MM’이라 한다)과 사이에 ⁠‘KK가 MM에게 2016. 4. 30.까지 789,000,000원을 대여하고, MM은 2015. 12. 31.까지 피고 XX에게 277,403,761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대여금 중 일부의 변제에 갈음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KK는 2015. 5. 13. MM에 789,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MM은 KK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 XX에게 부담하는 277,403,761원(= XX에게 지급할 대금 877,403,761원2) – 지급된 제5, 7수표 금액 600,000,000원)에 관하여, XX에게 2016. 1. 13. 100,000,000원(다음부터 ⁠‘제9금원’이라 한다), 2016. 1. 29. 177,403,761원(다음부터 ⁠‘제10금원’이라 한다)을 KK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대여금을 일부 변제하였다.

아. 원고의 KK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KK에 2016. 5. 2. 2015년 법인세 402,455,380원을 고지하였고, 2018. 2. 13. 추가로 2015년 법인세 138,233,940원을 고지하였으며, 2018. 2. 13.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249,099,8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KK가 체납한 조세채무(다음부터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하고, 이로 인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무의 채무자인 KK가 피고들에게 제1 내지 8수표, 제 9, 10금원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1 내지 8수표의 각 지급제시일자3) 또는 제9, 10금원의 지급일자를 증여계약일로 하여 각 증여계약의 취소 및 제1 내지 8수표, 제9, 10금원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3. 원고의 피고 SS, QQ, XX, ZZ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범위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징수법(2018. 12.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29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의 KK에 대한 2015년 법인세 채권은 2015. 12. 31.,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채권은 2015. 6. 30. 각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다.4)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KK의 피고들에 대한 금전 지급행위 이전에 이미 과세기간이 개시됨으로써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조세채권은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어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과세기간 종료와 동시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KK에 대한 합계 1,018,516,640원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피고들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의 존부 및 그 성격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 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다59092 판결 참조).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12780 판결 참조).

나) 피고 SS에 대한 2015. 2. 11.자, 2015. 4. 28.자, 2015. 5. 13.자 증여계약 및 피고 QQ에 대한 2015. 4. 24.자 증여계약 취소청구 부분(각 증여계약 존재)

피고 SS, QQ은, 피고 SS이 KK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의 매매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필요한 옹벽공

사 등의 비용을 지출하고, 그 대금 및 수고비(380,000,000원) 등 명목으로 KK로부터 피고 SS이 직접 제1, 3, 8수표를 지급받고 피고 QQ을 통해 제2수표를 지급받은 것이지 이를 KK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KK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합계 226,523,000원 상당의 공사비용에 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② 피고 SS이 KK의 위임을 받아 KK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공사비용을 피고 SS, QQ이 직접 지출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 SS이 KK로부터 매매 위임에 따른 수고비로 피고 SS의 주장과 같이 380,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 SS은 KK로부터 받은 금원 중 위 공사비용 및 수고비 등을 제외한 567,000,000원은 KK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자료는 없다고 시인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K가 대금 및 수고비 등 명목으로 피고 SS, QQ에게 제1, 2, 3, 8수표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밖에 피고 JJ와 피고 SS, QQ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수표의 지급행위 는 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피고 XX에 대한 2015. 5. 12.자, 2016. 1. 13.자, 2016. 1. 29.자 증여계약 취소청구 부분(각 증여계약 부존재)

피고 XX은 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KK에 대여한 금원과 그에 대한 이자의 변제로 177,403,761원 및 피고 XX이 보유한 KK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700,000,000원을 지급받았거나, ② 또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법인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77,403,761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KK로부터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XX이 KK로부터 2015. 5. 6. 제5수표(400,000,000원)5), 2015. 5. 8. 제7수표(200,000,000원)6)를 교부받고, KK의 대여금채무자 MM으로부터 2016. 1. 13. 100,000,000원(제9금원), 2016. 1. 29. 177,403,761원(제10금원)을 지급받아 합계 877,403,761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KK는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피고 JJ가 피고 XX에게 지급하여야 할 KK 주식 및 경영권 매매대금 877,403,761원(= 977,403,761원 - NN에게 지급할 주식대금 100,000,000원)을 피고 JJ와 연대하여 피고 XX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피고 XX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주식 및 경영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KK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다(한편 피고 XX의 주장과 같이 KK가 피고 XX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 또는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KK와 피고 XX 사이에 위 금원 등에 대하여 증여계약 체결 및 그 이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다만 KK가 주식 및 경영권 매수인인 피고 JJ와 함께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행위가 피고 JJ에 대한 증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라) 피고 ZZ에 대한 2015. 5. 7.자 증여계약 취소청구 부분(증여계약 부존재)

원고는 피고 ZZ이 2015. 5. 7. 제5수표를 지급제시한 것을 근거로 KK가 제5수표를 ZZ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그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 ZZ은 KK로부터 제5수표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 XX으로부터 종전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118,000,000원) 및 새로운 차용금 명목(282,000,000원)으로 제5수표를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XX이 이 사건 합의에 기하여 KK로부터 2015. 5. 6. 제5수표를 지급받은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KK가 제5수표를 피고 ZZ에게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KK와 피고 ZZ 사이에 제5수표에 관한 증여계약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사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 XX이 KK로 부터 2015. 5. 6. 제5수표를 지급받아 그 무렵 피고 ZZ에게 다시 지급하였고, 피고 ZZ은 2015. 5. 7. 이를 지급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들에 대한 각 재산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다만 그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그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25. 선고 2013다33874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에 대한 재산처분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해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① 피고들 중 일부가 서로 친인척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피고들 상호간에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는 경우도 다수이다.

② 피고들이 2015. 4. 24.부터 2015. 5. 13.까지 사이에 지급제시한 수표들이 모두 2015. 4. 23. KK의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제2쟁점수표 중 일부이 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KK의 피고들에 대한 지급행위나 그에 따른 피고들의 지급제시 행위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KK의 피고 SS, QQ에 대한 처분행위는 증여에 해당하고 피고 XX에 대한 처분행위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 등 그 성격이나 원인이 서로 다르므로, KK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피고들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④ 피고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나온 것이 라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가) 피고 SS에 대한 2015. 2. 11.자 증여계약 취소청구 부분(채무초과 불인정)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KK의 피고 SS에 대한 2015. 2.11.자 제1수표 지급행위 당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다.

따라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피고 SS에 대한 2015. 2. 11.자 지급행위 당시 KK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QQ에 대한 2015. 4. 24.자 증여계약, 피고 SS에 대한 2015. 4. 28.자 증여계약 취소청구 부분(채무초과 불인정)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KK의 피고 QQ에 대한 2015. 4. 24.자 제2수표 지급행위 및 피고 SS에 대한 2015. 4. 28.자 제3수표 지급행위 당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다.

따라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고 그 차액은 1,639,166,641원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피고 QQ에 대한 2015. 4. 24.자 제2수표 지급행위 및 피고 SS에 대한 2015. 4. 28.자 제3수표 지급행위 당시 KK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 SS에 대한 2015. 5. 13.자 증여계약 취소청구 부분(채무초과 및 사해의사 인정)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KK의 피고 SS에 대한 2015. 5.13.자 제8수표 지급행위 당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다.

그렇다면 KK의 피고 SS에 대한 2015. 5. 13.자 제8수표 지급행위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피고 SS이 KK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자인 피고 JJ와 형제관계에 있는 점, KK가 피고 SS에게 증여한 전체 금원의 규모 및 경위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KK는 피고 SS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증여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KK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SS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SS과 KK 사이에 2015. 5. 13.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SS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의 피고 SS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QQ, XX, JJ 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의 피고 JJ, LL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KK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KK가 2015. 5. 6. 피고 LL에게 제4수표(200,000,000원)를, 2015. 5. 12. 피고 JJ에게 제5수표(101,000,000원)를 각 증여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KK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 JJ, LL에 대한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JJ, LL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해당 증여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JJ, LL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따라서 피고 JJ와 KK 사이에 2015. 5. 11. 체결된 101,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JJ는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LL와 KK 사이에 2015. 5. 6. 체결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LL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JJ, LL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피고 SS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신둘임, XX, ZZ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8. 12. 선고 서부지원 2019가합516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증여계약의 사해성 판단 기준

서부지원 2019가합51677
판결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 매각대금 일부를 가족 및 관계인에게 증여한 행위 중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증여에 한하여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으며, 다른 증여나 변제 등은 개별 행위별로 판단하여 사해성이 없다고 판시. 판결은 각 행위시 채무초과 여부 및 증여의 의사 입증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증여계약 #부동산매각대금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각대금을 가족 등에게 나누어 증여한 경우, 모두 사해행위로 취소되나요?
답변
모든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에 한하여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합-51677 판결은 각 증여계약별로 채무초과에 이른 경우에 한해 사해행위로 보며, 개별 행위별로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2. 여러 건의 증여가 같은 시기에 이뤄져도 하나의 사해행위로 묶어 판단하나요?
답변
특별한 연관성(예: 동일 목적·동일 상대방 등)이 없다면 각 증여별로 개별적으로 사해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합-51677 판결은 각 증여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 없으면 개별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증여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무상증여의 의사가 있었는지, 일반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합-51677 판결은 채무초과·무상증여 의사·채권자 해할 의도 등 요건을 입증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4. 변제, 배당, 주식양도 등은 증여와 달리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채무 변제, 주식 및 경영권 양도대금 등 적법거래로 인한 지급이라면 증여가 아니므로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합-51677 판결은 경영권·주식 매매, 대여금 변제 등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반환할 금액과 이자 기준은?
답변
취소된 금액 전액과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합-51677 판결 주문은 취소된 증여계약의 금액 및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연 5%) 지급을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외 회사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각 행위별로 판단해 보면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에 이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부지원 2019가합51677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

피 고

BB

변 론 종 결

2021.06.10.

판 결 선 고

2021.08.12.

주 문

1. 가. 피고 SS과 소외 KK 주식회사 사이에 2015. 5. 13. 체결된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SS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JJ와 소외 KK 주식회사 사이에 2015. 5. 11. 체결된101,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JJ는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LL와 소외 KK 주식회사 사이에 2015. 5. 6. 체결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LL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SS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QQ, XX, ZZ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SS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SS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JJ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JJ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LL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LL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QQ, XX, ZZ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문 제2항 및 제3항

2. 피고 SS과 소외 KK 주식회사 사이에 2015. 2. 11. 체결된 3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015. 4. 28. 체결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015. 5. 13.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 SS은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QQ과 소외 KK 주식회사 사이에 2015. 4. 24. 체결된 6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QQ은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XX과 소외 KK 주식회사 사이에 2015. 5. 12. 체결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016. 1. 13.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016. 1. 29. 체결된 177,403,761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 XX은 원고에게 477,403,7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피고 ZZ과 소외 KK 주식회사 사이에 2015. 5. 7. 체결된 4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ZZ은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KK 주식회사(다음부터 ⁠‘KK’라 한다)는 섬유기계 제작․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1995. 3. 22. ⁠‘GG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10. 3. 22. 상호를 ⁠‘KK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2) 피고 XX은 1998. 7. 28.부터 KK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2.6. 26. 사임하였고, 피고 JJ는 2010. 8. 9.부터 KK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다 가 2012. 6. 27.부터는 KK의 대표자가 되었다. 피고 XX은 2015년 KK 주식 10,500주(지분율 30%)를, 피고 JJ는 KK 주식 9,450주(지분율 27%)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3) 피고 SS은 피고 JJ의 친형이고, 피고 QQ은 피고 SS의 배우자이며, 피고 ZZ은 피고 XX의 여동생의 배우자이다.

나. KK 소유의 부동산 및 이에 설정된 담보권 등 KK는 00 00군 00읍 00리 1-114 공장용지 12,551㎡, 같은 리 1-127 공장용지 314㎡ 및 위 각 토지 지상 공장건물(다음부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주식회사 TT은행이 2012. 3. 28. 설정한 채권최고액 1,820,000,000원의 근저당권, ② 00이 2012. 6. 29. 설정한 채권최고액 710,000,000원의 근저당권, ③ 00공사가 2013. 9. 13. 한 청구금액 19,592,680원의 가압류, ④ PP이 2014. 7. 11. 한 청구금액 27,750,000원의 가압류가 있었다. 한편 KK의 채권자 000의 승계인 000이 2014. 7.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KK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 등

1) KK는 2015. 2. 10.1) 주식회사 VV(다음부터 ⁠‘VV’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50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VV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00원을 여러 장의 수표(다음부터 ⁠‘제1쟁점수표’라 한다)로 지급받았다. 한편 위 매매계약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무는 승계하지 아니하고 잔금 지급 시 변제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 KK는 제1쟁점수표 중 300,000,000원(다음부터 ⁠‘제1수표’라 한다)을 피고 SS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SS은 2015. 2. 11. 이를 지급제시하였다.

3) KK는 매매대금 잔금 명목으로 VV으로부터 KK 명의의 00은행 계좌(000-000 다음부터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통해 2015. 4. 21. 159,592,680원, 2015. 4. 23. 2,949,403,761원을 지급받았다.

4) VV은 나머지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2015. 4. 23. 주식회사 000은행에 KK의 채무 1,404,138,630원을 변제하였고, 000기금에 KK의 채무 586,796,971원을 변제하였다.

5) KK는 2015. 4. 21. 00공사에 체납요금 19,592,680원을 납부하였고, 2015. 3. 10. BB을 피공탁자로 하여 체불임금 등 129,720,480원을 공탁하였으며, 2015. 4. 23. 00에게 체불임금 115,000,000원을 포함하여 16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6) KK는 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5. 2.10.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4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4. 23. 잔금으로 지급받은 돈 중 140,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2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7) KK는 2015. 4. 23. VV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KK의 피고 QQ, SS, LL에 대한 수표 교부

1) KK는 2015. 4. 23. 이 사건 계좌에서 2,878,000,000원을 여러 장의 수표(다음부터 ⁠‘제2쟁점수표’라 한다)로 인출하였다.

2) 한편 피고 QQ, SS, LL는 제2쟁점수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지급제시하였다.

마. 피고 XX의 피고 JJ에 대한 KK 경영권 및 주식 이전

피고 XX은 2015. 5. 8. 피고 JJ 및 KK와 사이에 피고 XX이 KK에 대한 경영권 및 보유주식을 피고 JJ에게 977,403,761원에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합의(다음부터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KK는 피고 XX에게 위 매매대금 중 일부로 2015. 5. 6. 제2쟁점수표 중 400,000,000원의 수표(다음부터 ⁠‘제5수표’라 한다), 2015. 5. 8. 제2쟁점수표 중 200,000,000원의 수표(다음부터 ⁠‘제7수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바. 피고 ZZ, JJ, XX, SS의 수표 지급제시

피고 ZZ, JJ, XX, SS은 제2쟁점수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지급제시하였다.

사. KK의 금전 대여 및 그 변제

1) KK는 2015. 5. 13. 주식회사 MM(다음부터 ⁠‘MM’이라 한다)과 사이에 ⁠‘KK가 MM에게 2016. 4. 30.까지 789,000,000원을 대여하고, MM은 2015. 12. 31.까지 피고 XX에게 277,403,761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대여금 중 일부의 변제에 갈음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KK는 2015. 5. 13. MM에 789,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MM은 KK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 XX에게 부담하는 277,403,761원(= XX에게 지급할 대금 877,403,761원2) – 지급된 제5, 7수표 금액 600,000,000원)에 관하여, XX에게 2016. 1. 13. 100,000,000원(다음부터 ⁠‘제9금원’이라 한다), 2016. 1. 29. 177,403,761원(다음부터 ⁠‘제10금원’이라 한다)을 KK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대여금을 일부 변제하였다.

아. 원고의 KK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KK에 2016. 5. 2. 2015년 법인세 402,455,380원을 고지하였고, 2018. 2. 13. 추가로 2015년 법인세 138,233,940원을 고지하였으며, 2018. 2. 13.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249,099,8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KK가 체납한 조세채무(다음부터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하고, 이로 인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무의 채무자인 KK가 피고들에게 제1 내지 8수표, 제 9, 10금원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1 내지 8수표의 각 지급제시일자3) 또는 제9, 10금원의 지급일자를 증여계약일로 하여 각 증여계약의 취소 및 제1 내지 8수표, 제9, 10금원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3. 원고의 피고 SS, QQ, XX, ZZ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범위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징수법(2018. 12.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29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의 KK에 대한 2015년 법인세 채권은 2015. 12. 31.,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채권은 2015. 6. 30. 각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다.4)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KK의 피고들에 대한 금전 지급행위 이전에 이미 과세기간이 개시됨으로써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조세채권은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어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과세기간 종료와 동시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KK에 대한 합계 1,018,516,640원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피고들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의 존부 및 그 성격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 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다59092 판결 참조).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12780 판결 참조).

나) 피고 SS에 대한 2015. 2. 11.자, 2015. 4. 28.자, 2015. 5. 13.자 증여계약 및 피고 QQ에 대한 2015. 4. 24.자 증여계약 취소청구 부분(각 증여계약 존재)

피고 SS, QQ은, 피고 SS이 KK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의 매매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필요한 옹벽공

사 등의 비용을 지출하고, 그 대금 및 수고비(380,000,000원) 등 명목으로 KK로부터 피고 SS이 직접 제1, 3, 8수표를 지급받고 피고 QQ을 통해 제2수표를 지급받은 것이지 이를 KK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KK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합계 226,523,000원 상당의 공사비용에 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② 피고 SS이 KK의 위임을 받아 KK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공사비용을 피고 SS, QQ이 직접 지출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 SS이 KK로부터 매매 위임에 따른 수고비로 피고 SS의 주장과 같이 380,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 SS은 KK로부터 받은 금원 중 위 공사비용 및 수고비 등을 제외한 567,000,000원은 KK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자료는 없다고 시인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K가 대금 및 수고비 등 명목으로 피고 SS, QQ에게 제1, 2, 3, 8수표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밖에 피고 JJ와 피고 SS, QQ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수표의 지급행위 는 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피고 XX에 대한 2015. 5. 12.자, 2016. 1. 13.자, 2016. 1. 29.자 증여계약 취소청구 부분(각 증여계약 부존재)

피고 XX은 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KK에 대여한 금원과 그에 대한 이자의 변제로 177,403,761원 및 피고 XX이 보유한 KK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700,000,000원을 지급받았거나, ② 또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법인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77,403,761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KK로부터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XX이 KK로부터 2015. 5. 6. 제5수표(400,000,000원)5), 2015. 5. 8. 제7수표(200,000,000원)6)를 교부받고, KK의 대여금채무자 MM으로부터 2016. 1. 13. 100,000,000원(제9금원), 2016. 1. 29. 177,403,761원(제10금원)을 지급받아 합계 877,403,761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KK는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피고 JJ가 피고 XX에게 지급하여야 할 KK 주식 및 경영권 매매대금 877,403,761원(= 977,403,761원 - NN에게 지급할 주식대금 100,000,000원)을 피고 JJ와 연대하여 피고 XX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피고 XX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주식 및 경영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KK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다(한편 피고 XX의 주장과 같이 KK가 피고 XX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 또는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KK와 피고 XX 사이에 위 금원 등에 대하여 증여계약 체결 및 그 이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다만 KK가 주식 및 경영권 매수인인 피고 JJ와 함께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행위가 피고 JJ에 대한 증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라) 피고 ZZ에 대한 2015. 5. 7.자 증여계약 취소청구 부분(증여계약 부존재)

원고는 피고 ZZ이 2015. 5. 7. 제5수표를 지급제시한 것을 근거로 KK가 제5수표를 ZZ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그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 ZZ은 KK로부터 제5수표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 XX으로부터 종전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118,000,000원) 및 새로운 차용금 명목(282,000,000원)으로 제5수표를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XX이 이 사건 합의에 기하여 KK로부터 2015. 5. 6. 제5수표를 지급받은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KK가 제5수표를 피고 ZZ에게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KK와 피고 ZZ 사이에 제5수표에 관한 증여계약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사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 XX이 KK로 부터 2015. 5. 6. 제5수표를 지급받아 그 무렵 피고 ZZ에게 다시 지급하였고, 피고 ZZ은 2015. 5. 7. 이를 지급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들에 대한 각 재산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다만 그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그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25. 선고 2013다33874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에 대한 재산처분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해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① 피고들 중 일부가 서로 친인척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피고들 상호간에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는 경우도 다수이다.

② 피고들이 2015. 4. 24.부터 2015. 5. 13.까지 사이에 지급제시한 수표들이 모두 2015. 4. 23. KK의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제2쟁점수표 중 일부이 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KK의 피고들에 대한 지급행위나 그에 따른 피고들의 지급제시 행위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KK의 피고 SS, QQ에 대한 처분행위는 증여에 해당하고 피고 XX에 대한 처분행위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 등 그 성격이나 원인이 서로 다르므로, KK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피고들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④ 피고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나온 것이 라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가) 피고 SS에 대한 2015. 2. 11.자 증여계약 취소청구 부분(채무초과 불인정)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KK의 피고 SS에 대한 2015. 2.11.자 제1수표 지급행위 당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다.

따라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피고 SS에 대한 2015. 2. 11.자 지급행위 당시 KK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QQ에 대한 2015. 4. 24.자 증여계약, 피고 SS에 대한 2015. 4. 28.자 증여계약 취소청구 부분(채무초과 불인정)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KK의 피고 QQ에 대한 2015. 4. 24.자 제2수표 지급행위 및 피고 SS에 대한 2015. 4. 28.자 제3수표 지급행위 당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다.

따라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고 그 차액은 1,639,166,641원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피고 QQ에 대한 2015. 4. 24.자 제2수표 지급행위 및 피고 SS에 대한 2015. 4. 28.자 제3수표 지급행위 당시 KK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 SS에 대한 2015. 5. 13.자 증여계약 취소청구 부분(채무초과 및 사해의사 인정)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KK의 피고 SS에 대한 2015. 5.13.자 제8수표 지급행위 당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다.

그렇다면 KK의 피고 SS에 대한 2015. 5. 13.자 제8수표 지급행위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피고 SS이 KK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자인 피고 JJ와 형제관계에 있는 점, KK가 피고 SS에게 증여한 전체 금원의 규모 및 경위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KK는 피고 SS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증여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KK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SS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SS과 KK 사이에 2015. 5. 13.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SS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의 피고 SS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QQ, XX, JJ 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의 피고 JJ, LL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KK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KK가 2015. 5. 6. 피고 LL에게 제4수표(200,000,000원)를, 2015. 5. 12. 피고 JJ에게 제5수표(101,000,000원)를 각 증여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KK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 JJ, LL에 대한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JJ, LL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해당 증여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JJ, LL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따라서 피고 JJ와 KK 사이에 2015. 5. 11. 체결된 101,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JJ는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LL와 KK 사이에 2015. 5. 6. 체결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LL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JJ, LL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피고 SS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신둘임, XX, ZZ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8. 12. 선고 서부지원 2019가합516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