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소외인들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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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764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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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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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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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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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 *.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 *. 사망한 망 유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5. *. *. 망인에 관한 상속세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원고가 망인의 소유였다가 상속개시 직전 망인의 사위인 이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00시 00구 00동 ***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DD과 이DD의 친족이자 현재 등기 명의자인 이EE를 상대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한 상태라는 이유로 2015. *. **. 조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제1심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2018. *. *.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8. **. **.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망인의 상속재산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포함하여 계산한 상속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 **.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9. **. **.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 *.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상속재산의 범위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3/4 지분은 여전히 이EE가 소유하고 있고, 망인의 또 다른 자녀인 김FF과 망 김GG의 상속인들도 이EE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EE가 이를 다투면서 김FF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반소를 제기한 상태이므로 위 각 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아직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각 지분을 상속받았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 가액 전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산세 부과 기산일의 오류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소유였던 00시 00구 00동 *** 소재 00빌라 제000동 제000호(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 **. 채권자 HH은행에 의해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 앞으로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가 마쳐졌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나, 원고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2016. **.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잉여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6. **. **. 이를 실제로 수령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하여서는 계속하여 법적분쟁이 이어져 오다가 2018. *. **.에야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제외할 경우 망인에 관한 상속재산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에 의한 일괄공제 금액 5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원고에게는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원고가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존재를 알고,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함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장남 김GG, 차남 김FF, 장녀 김QQ, 삼남 원고가 있고, 이DD은 김QQ의 남편이며 이EE는 이DD의 사촌동생이다. 원고는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미국에 상시 거주하는 비거주자였다.
2) 망인은 2014. *. **. 00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하였고, 2014. *. **. 20:02부터는 계속하여 혼수상태에 있었으며, 2014. *. **. 위 병원에서 췌장암으로 사망하였다.
3) 2014. *. **. 망인이 이DD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00억 0,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김FF이 위 매매계약서에 망인의 인장을 날인하였고, 같은 날 망인을 대리하여 망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위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의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4. *. **. 00지방법원 00등기소 접수 제*****호로 이DD 앞으로 2014. *. **.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DD은 2014. *. **.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00억 0,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곧바로 위 돈 중 0억 0,000만 원이 위 예금계좌에서 이DD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0억 원도 그 무렵 이DD이 다시 반환받았다.
5) 이DD은 2014. *. **. 김FF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6) 이DD은 2014. **. *.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이EE 앞으로 00지방법원 00등기소 접수 제****호로 2014.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7) 원고는 이DD 및 이EE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망인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00지방법원 2015가합*****호)은 2016. *. **.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이DD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작성 당시 망인은 혼수상태로서 의사능력이 없었던 점, 이DD이 변론종결 시까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면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8) 이에 대하여 이DD, 이EE가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00고등법원 2016나****호)은 2017. **. **.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17. **. **. 이 사건 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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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이DD은 2017. 12. 31.까지 원고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고 이DD이 원고에게 2017. 12. 31.까지 제1항 기재 금원을 전액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 이EE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이하 생략) |
9) 이DD은 이 사건 조정결정 제1항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2018. **. **. 이 사건 조정결정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0) 김FF은 2019. *. **. 이DD, 이EE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00지방법원 2019가합****호), 이EE는 김FF을 상대로 손해배상(기)의 반소를 제기하였으며(00지방법원 2019가합*****호), 망 김GG의 상속인들은 2019. *. *. 이EE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00지방법원 2019가단*********호),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이때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말한다(구 상증세법 제7조 제1항). 구 상증세법은 제3조 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와 함께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1110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42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망인이 혼수상태에 빠져 의사능력이 없던 때에 김FF과 이DD에 의하여 작성된 점, ② 이DD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사실상 지급하지 않았고, 대신 위 부동산이 매도될 경우 그 매매대금으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0억 0,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③ 이 사건 소송 제1심법원도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작성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한 이DD, 이EE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망인에 대한 상속개시일 당시 여전히 망인의 소유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다른 상속인인 김FF, 망 김GG의 상속인들이 이DD, 이EE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라거나, 망인의 상속인들 중 원고만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부동산 가액의 전체가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
한편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개개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 분할 이전의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1개의 상속세부과처분이 이루어지므로 상속재산 신고시 개개의 상속재산 가액보다는 상속재산 전체의 가액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두12271 판결 등 참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세를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은, 공동상속인이 법정 신고기간 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외에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그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876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사망 당시 김FF과 김QQ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는바, 원고를 제외한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도 모두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존재를 몰랐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김FF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였고, 김QQ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등기를 마친 이DD의 처로서, 이들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DD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점을 몰랐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가사 원고에게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④ 상속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상속세의 특성상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세 및 이에 관한 가산세를 다르게 산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6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소외인들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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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764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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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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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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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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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 *.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 *. 사망한 망 유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5. *. *. 망인에 관한 상속세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원고가 망인의 소유였다가 상속개시 직전 망인의 사위인 이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00시 00구 00동 ***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DD과 이DD의 친족이자 현재 등기 명의자인 이EE를 상대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한 상태라는 이유로 2015. *. **. 조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제1심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2018. *. *.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8. **. **.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망인의 상속재산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포함하여 계산한 상속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 **.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9. **. **.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 *.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상속재산의 범위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3/4 지분은 여전히 이EE가 소유하고 있고, 망인의 또 다른 자녀인 김FF과 망 김GG의 상속인들도 이EE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EE가 이를 다투면서 김FF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반소를 제기한 상태이므로 위 각 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아직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각 지분을 상속받았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 가액 전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산세 부과 기산일의 오류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소유였던 00시 00구 00동 *** 소재 00빌라 제000동 제000호(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 **. 채권자 HH은행에 의해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 앞으로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가 마쳐졌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나, 원고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2016. **.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잉여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6. **. **. 이를 실제로 수령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하여서는 계속하여 법적분쟁이 이어져 오다가 2018. *. **.에야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제외할 경우 망인에 관한 상속재산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에 의한 일괄공제 금액 5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원고에게는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원고가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존재를 알고,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함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장남 김GG, 차남 김FF, 장녀 김QQ, 삼남 원고가 있고, 이DD은 김QQ의 남편이며 이EE는 이DD의 사촌동생이다. 원고는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미국에 상시 거주하는 비거주자였다.
2) 망인은 2014. *. **. 00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하였고, 2014. *. **. 20:02부터는 계속하여 혼수상태에 있었으며, 2014. *. **. 위 병원에서 췌장암으로 사망하였다.
3) 2014. *. **. 망인이 이DD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00억 0,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김FF이 위 매매계약서에 망인의 인장을 날인하였고, 같은 날 망인을 대리하여 망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위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의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4. *. **. 00지방법원 00등기소 접수 제*****호로 이DD 앞으로 2014. *. **.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DD은 2014. *. **.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00억 0,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곧바로 위 돈 중 0억 0,000만 원이 위 예금계좌에서 이DD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0억 원도 그 무렵 이DD이 다시 반환받았다.
5) 이DD은 2014. *. **. 김FF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6) 이DD은 2014. **. *.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이EE 앞으로 00지방법원 00등기소 접수 제****호로 2014.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7) 원고는 이DD 및 이EE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망인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00지방법원 2015가합*****호)은 2016. *. **.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이DD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작성 당시 망인은 혼수상태로서 의사능력이 없었던 점, 이DD이 변론종결 시까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면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8) 이에 대하여 이DD, 이EE가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00고등법원 2016나****호)은 2017. **. **.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17. **. **. 이 사건 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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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이DD은 2017. 12. 31.까지 원고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고 이DD이 원고에게 2017. 12. 31.까지 제1항 기재 금원을 전액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 이EE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이하 생략) |
9) 이DD은 이 사건 조정결정 제1항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2018. **. **. 이 사건 조정결정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0) 김FF은 2019. *. **. 이DD, 이EE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00지방법원 2019가합****호), 이EE는 김FF을 상대로 손해배상(기)의 반소를 제기하였으며(00지방법원 2019가합*****호), 망 김GG의 상속인들은 2019. *. *. 이EE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00지방법원 2019가단*********호),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이때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말한다(구 상증세법 제7조 제1항). 구 상증세법은 제3조 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와 함께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1110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42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망인이 혼수상태에 빠져 의사능력이 없던 때에 김FF과 이DD에 의하여 작성된 점, ② 이DD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사실상 지급하지 않았고, 대신 위 부동산이 매도될 경우 그 매매대금으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0억 0,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③ 이 사건 소송 제1심법원도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작성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한 이DD, 이EE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망인에 대한 상속개시일 당시 여전히 망인의 소유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다른 상속인인 김FF, 망 김GG의 상속인들이 이DD, 이EE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라거나, 망인의 상속인들 중 원고만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부동산 가액의 전체가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
한편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개개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 분할 이전의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1개의 상속세부과처분이 이루어지므로 상속재산 신고시 개개의 상속재산 가액보다는 상속재산 전체의 가액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두12271 판결 등 참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세를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은, 공동상속인이 법정 신고기간 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외에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그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876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사망 당시 김FF과 김QQ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는바, 원고를 제외한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도 모두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존재를 몰랐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김FF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였고, 김QQ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등기를 마친 이DD의 처로서, 이들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DD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점을 몰랐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가사 원고에게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④ 상속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상속세의 특성상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세 및 이에 관한 가산세를 다르게 산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6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