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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과세처분 위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8619
판결 요약
여행사가 따이공 모객 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 없이 발급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는 점이 상당히 증명되었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 거래 증명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용역공급 #실제거래
질의 응답
1.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는 점이 상당히 증명되면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619 판결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된 점이 상당히 증명된 경우,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용역 제공이 있었다는 점을 납세자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의무자 스스로 장부·증빙 등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여 실제 용역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619 판결은 실제 용역 거래가 있었음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두1439 판결 등 인용).
3.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행정소송에서 과세가 가능할까요?
답변
형사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행정재판에서는 별도의 입증책임 및 증거능력 기준 적용으로 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619 판결은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의 입증책임·증거능력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4. 여행사가 실제로 용역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과세관청 주장 입증이 어느 정도 요구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사실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619 판결은 가공거래 여부가 다투어질 때 과세관청이 허위 작성 사실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로도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86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여행사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5.

판 결 선 고

2024.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제0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0000년 제0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년 면세점 사업자에게 중국인 구매대행업자(주로 개인비자로 입국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보따리상’ 또는 ⁠‘따이공‘이라 불린다. 이하 ⁠‘따이공’이라 한다) 모객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전제로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위해 다른 여행사들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아 수수료를 지급한 것을 전제로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피고는 0000. 0. 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채 호텔BB(회사 상호에서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등 면세점 사업자에게 공급가액 00,000,000,000원(= 0000년 제0기 00,000,000,000원+0000년 제0기 0,0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CCC투어 등 여행사들로부터 공급가액 00,000,000,000원(= 0000년 제0기 0,000,000,000원+0000년 제0기 0,0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0000년 제0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0000년 제0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원고가 발급·수취한 위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나.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00 내지 00호증, 을 제0, 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내 면세점 사업자는 2016. 7.경 이후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분 회복을 위해 국내 여행사와, 따이공을 면세점으로 모객해주면 따이공의 구매금액 일부를 수수료(이하 ⁠‘면세점 지급 수수료’라 한다)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면세점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여행사는 면세점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면세점 지급 수수료에 대한 협상력이 떨어지는 여행사에 위 모객 용역을 하도급하면서 면세점 지급 수수료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하도급받은 여행사는 같은 방법으로 다른 여행사에 이를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객하였다(이하 면세점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여행사를 ⁠‘상위 여행사’, 따이공을 직접 모객하는 여행사를 ⁠‘하위 여행사’, 상위 여행사와 하위 여행사 사이의 여행사를 ⁠‘중위 여행사’라 한다). 대략적인 모객 구조는 아래와 같다. 따이공에게도 면세점 지급 수수료의 일부가 이른바 페이백 수수료로 지급되었다.

 다) 면세점 사업자는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의 구매금액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해 자체 시스템을 만들었고, 상위 여행사의 대표가이드를 지정하게 한 후 해당 대표가이드에게 가이드 코드를 부여하였다. 따이공을 인솔하여 면세점에 방문하는 가이드는 물건을 구입할 따이공을 위 시스템에 사전등록 또는 현장등록하여야 하는데, 사전등록을 위해서는 따이공의 이름, 여권정보, 출국 항공편, 출국시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실입점가이드가 위 시스템에 따이공을 등록하면 단체번호(그룹번호)가 부여되고,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영수증에 단체번호가 기재된다.

 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수수 내역은 대략적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마) DDD은 EE여행사를 필두로 실질적으로 원고, FF국제여행사, GG여행사, HH투어, JJ투어, KK여행사, LL여행사, MMM여행사, NN여행사, OO국제여행사, PPP투어 등(이하 ⁠‘EE 계열 여행사’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DDD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일부 등의 허위 발급 등을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합559), 2023. 1. 18.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일부 등의 허위 발급 부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 위 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0, 0, 0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 및 송객이다. 이와 관련된 거래구조에서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여행사가 존재할 수 있기는 하다. 다만 여행사로서는 가공의 거래를 만들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이 있고, 실제로도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가공 업체와 거래가 양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계적 거래 중 특정한 부분이 실물 거래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여행사와 면세점 사업자, 상·중·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해당 용역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그러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산의 보유 여부,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

 나) 먼저 매출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본다. EE 계열 여행사에는 원고 외에도 면세점사업자로부터 직접 면세점 지급 수수료를 지급받는 상위 여행사(EE여행사, GG여행사, LL여행사, JJ투어, MMM여행사, QQ국제여행사 등)가 존재한다. EE 계열여행사들은 면세점 사업자 측에 특정 월의 EE 계열 여행사의 수수료를 일괄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등의 요청을 하였고, DDD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따이공들을 모객한 여행사가 어느 여행사인지 구별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원고가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다며 제출하고 있는 자료들(갑 제00호증 0~00면)은 여러 상위 여행사 중 ⁠‘원고’가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용역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해당 자료에 원고 명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 스스로도 ⁠‘EE 계열 여행사’가 중위 여행사에게 수수료율 등을 전달하였다거나, ⁠‘EE 계열 여행사’가 면세점 사업자와 프로모션을 진행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고, 일부(갑 제0호증 00, 00면)에는 ⁠‘EE그룹’ 등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기도 있다]. 원고가 다른 EE 계열 여행사와 구분되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 다음으로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들로부터 따이공 명단 등을 제공받는 등 이 사건 용역을 실제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따이공 명단은 중·하위 여행사의 영업비밀이어서 중·하위 여행사들이 원고와 같은 상위 여행사에게 그 명단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DD은 관련 형사사건의 공판과정에서 상위 여행사의 업무 중 하나로 ⁠‘모객된 구매대행업자들 또는 가이드 명단을 면세점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것’을 언급하였는바,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DDD은 관련 형사사건의 공판과정에서 ⁠‘중위여행사는 구매대행업자가 요청하는 면세점 물품정보(가격, 재고량, 사이즈 등)를 수집 해 상위 여행사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다른 EE 계열 여행사가 아니라 원고가 그 물품정보 등을 중위 여행사로부터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라) 원고는 원고와 면세점 사업자 사이의 정산서, 원고와 중위 여행사 사이의 정산서를 제출하면서 실제 이 사건 용역공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정산서 기재만으로는 해당 따이공이 어떤 중·하위 여행사를 거쳐 모집, 송객된 것인지 알기 어렵고, DDD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따이공을 모집한 여행사가 어디인지 구별할 수 없고, 실제 용역의 공급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회사에 매출을 몰아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EE 계열 여행사 간에 동일기간 내 거래를 두고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정산서 외에 다른 내용의 정산서가 여러 안 작성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갑 제0호증)만으로는 실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관련 형사판결에서 DDD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일부 등의 허위 발급에 관한 공소사실에 관해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며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은 증거의 증거능력, 입증책임의 분배와 입증의 정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86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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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과세처분 위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8619
판결 요약
여행사가 따이공 모객 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 없이 발급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는 점이 상당히 증명되었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 거래 증명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용역공급 #실제거래
질의 응답
1.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는 점이 상당히 증명되면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619 판결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된 점이 상당히 증명된 경우,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용역 제공이 있었다는 점을 납세자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의무자 스스로 장부·증빙 등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여 실제 용역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619 판결은 실제 용역 거래가 있었음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두1439 판결 등 인용).
3.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행정소송에서 과세가 가능할까요?
답변
형사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행정재판에서는 별도의 입증책임 및 증거능력 기준 적용으로 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619 판결은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의 입증책임·증거능력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4. 여행사가 실제로 용역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과세관청 주장 입증이 어느 정도 요구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사실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619 판결은 가공거래 여부가 다투어질 때 과세관청이 허위 작성 사실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로도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86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여행사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5.

판 결 선 고

2024.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제0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0000년 제0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년 면세점 사업자에게 중국인 구매대행업자(주로 개인비자로 입국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보따리상’ 또는 ⁠‘따이공‘이라 불린다. 이하 ⁠‘따이공’이라 한다) 모객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전제로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위해 다른 여행사들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아 수수료를 지급한 것을 전제로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피고는 0000. 0. 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채 호텔BB(회사 상호에서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등 면세점 사업자에게 공급가액 00,000,000,000원(= 0000년 제0기 00,000,000,000원+0000년 제0기 0,0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CCC투어 등 여행사들로부터 공급가액 00,000,000,000원(= 0000년 제0기 0,000,000,000원+0000년 제0기 0,0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0000년 제0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0000년 제0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원고가 발급·수취한 위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나.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00 내지 00호증, 을 제0, 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내 면세점 사업자는 2016. 7.경 이후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분 회복을 위해 국내 여행사와, 따이공을 면세점으로 모객해주면 따이공의 구매금액 일부를 수수료(이하 ⁠‘면세점 지급 수수료’라 한다)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면세점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여행사는 면세점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면세점 지급 수수료에 대한 협상력이 떨어지는 여행사에 위 모객 용역을 하도급하면서 면세점 지급 수수료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하도급받은 여행사는 같은 방법으로 다른 여행사에 이를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객하였다(이하 면세점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여행사를 ⁠‘상위 여행사’, 따이공을 직접 모객하는 여행사를 ⁠‘하위 여행사’, 상위 여행사와 하위 여행사 사이의 여행사를 ⁠‘중위 여행사’라 한다). 대략적인 모객 구조는 아래와 같다. 따이공에게도 면세점 지급 수수료의 일부가 이른바 페이백 수수료로 지급되었다.

 다) 면세점 사업자는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의 구매금액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해 자체 시스템을 만들었고, 상위 여행사의 대표가이드를 지정하게 한 후 해당 대표가이드에게 가이드 코드를 부여하였다. 따이공을 인솔하여 면세점에 방문하는 가이드는 물건을 구입할 따이공을 위 시스템에 사전등록 또는 현장등록하여야 하는데, 사전등록을 위해서는 따이공의 이름, 여권정보, 출국 항공편, 출국시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실입점가이드가 위 시스템에 따이공을 등록하면 단체번호(그룹번호)가 부여되고,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영수증에 단체번호가 기재된다.

 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수수 내역은 대략적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마) DDD은 EE여행사를 필두로 실질적으로 원고, FF국제여행사, GG여행사, HH투어, JJ투어, KK여행사, LL여행사, MMM여행사, NN여행사, OO국제여행사, PPP투어 등(이하 ⁠‘EE 계열 여행사’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DDD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일부 등의 허위 발급 등을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합559), 2023. 1. 18.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일부 등의 허위 발급 부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 위 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0, 0, 0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 및 송객이다. 이와 관련된 거래구조에서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여행사가 존재할 수 있기는 하다. 다만 여행사로서는 가공의 거래를 만들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이 있고, 실제로도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가공 업체와 거래가 양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계적 거래 중 특정한 부분이 실물 거래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여행사와 면세점 사업자, 상·중·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해당 용역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그러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산의 보유 여부,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

 나) 먼저 매출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본다. EE 계열 여행사에는 원고 외에도 면세점사업자로부터 직접 면세점 지급 수수료를 지급받는 상위 여행사(EE여행사, GG여행사, LL여행사, JJ투어, MMM여행사, QQ국제여행사 등)가 존재한다. EE 계열여행사들은 면세점 사업자 측에 특정 월의 EE 계열 여행사의 수수료를 일괄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등의 요청을 하였고, DDD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따이공들을 모객한 여행사가 어느 여행사인지 구별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원고가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다며 제출하고 있는 자료들(갑 제00호증 0~00면)은 여러 상위 여행사 중 ⁠‘원고’가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용역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해당 자료에 원고 명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 스스로도 ⁠‘EE 계열 여행사’가 중위 여행사에게 수수료율 등을 전달하였다거나, ⁠‘EE 계열 여행사’가 면세점 사업자와 프로모션을 진행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고, 일부(갑 제0호증 00, 00면)에는 ⁠‘EE그룹’ 등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기도 있다]. 원고가 다른 EE 계열 여행사와 구분되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 다음으로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들로부터 따이공 명단 등을 제공받는 등 이 사건 용역을 실제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따이공 명단은 중·하위 여행사의 영업비밀이어서 중·하위 여행사들이 원고와 같은 상위 여행사에게 그 명단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DD은 관련 형사사건의 공판과정에서 상위 여행사의 업무 중 하나로 ⁠‘모객된 구매대행업자들 또는 가이드 명단을 면세점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것’을 언급하였는바,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DDD은 관련 형사사건의 공판과정에서 ⁠‘중위여행사는 구매대행업자가 요청하는 면세점 물품정보(가격, 재고량, 사이즈 등)를 수집 해 상위 여행사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다른 EE 계열 여행사가 아니라 원고가 그 물품정보 등을 중위 여행사로부터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라) 원고는 원고와 면세점 사업자 사이의 정산서, 원고와 중위 여행사 사이의 정산서를 제출하면서 실제 이 사건 용역공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정산서 기재만으로는 해당 따이공이 어떤 중·하위 여행사를 거쳐 모집, 송객된 것인지 알기 어렵고, DDD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따이공을 모집한 여행사가 어디인지 구별할 수 없고, 실제 용역의 공급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회사에 매출을 몰아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EE 계열 여행사 간에 동일기간 내 거래를 두고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정산서 외에 다른 내용의 정산서가 여러 안 작성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갑 제0호증)만으로는 실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관련 형사판결에서 DDD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일부 등의 허위 발급에 관한 공소사실에 관해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며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은 증거의 증거능력, 입증책임의 분배와 입증의 정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86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