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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농지 자경요건과 성과급 포함 여부 쟁점, 감면불인정 사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971
판결 요약
8년간 직접경작 및 자경기간 중 연소득 기준 충족 여부가 쟁점이었던 사건에서, 실제 경작사실 증명 부족성과급 포함 총급여 초과로 8년 요건 미달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이 불인정되었습니다.
#농지양도 #직접경작증명 #8년자경요건 #양도소득세감면 #성과연봉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증거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명확한 증거로 농지에서 상시 종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비용지출 내역이나 판매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971 판결은 경작 증명의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비용·판매내역 등 제출 증거만으론 직접 경작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 자격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기간에 퇴직 후 받은 성과급도 포함되나요?
답변
성과연봉 등 성과급이 퇴직 후 지급돼도 실제 지급연도의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연간 3,700만 원 초과 시 경작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971 판결은 성과연봉은 지급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귀속,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3,700만 원을 넘으면 그 연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자경 감면요건의 해석이 완화될 수 있나요?
답변
감면요건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유추·확장 해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971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은 특혜규정에 해당하며, 법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4.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 이용된 사실만으로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농지로 이용된 사실만으로 직접 경작이 추정되지 않으며, 별도의 자기 노동력 투입 증명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971 판결은 8년간 농지 이용 사실이 인정돼도 직접 경작은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비용지출 규모와 빈도, 가시나무 판매내역 등과 비교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가시나무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19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5. 12.

판 결 선 고

2021. 06.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4.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846,000원(가산세 16,845,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2행부터 제3쪽의 표 부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피고는 2019. 5. 1.부터 2019. 5. 2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2019. 6. 4. 원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66조1)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감면세액으로 공제한 1억 원 및 가산세 16,845,000원 합계 116,845,0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추가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공사를 퇴사한 후 2009. 10월경부터 2018. 6. 26.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전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가시나무를 직접 재배하였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실질적으로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총급여액 등이 3,700만 원 이상인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농지를 경작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같이 전년도 근로에 따른 성과급이 퇴직한 이후인 그 다음 해에 지급된 경우에는 퇴직으로 더 이상 실질적 자경에 지장이 없었던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성과급이 우연히 뒤늦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성과급이 지급된 그 해 전체가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2010년근로소득이 3,700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2010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결국 원고는 어느 모로 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등 참조).

2)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판결 등 참조).

3)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또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로써 양도자가 직접 경작한 사실까지 추정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293 판결, 1994.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다. 원고의 ⁠‘직접’ 경작 사실 인정 여부

갑 제5, 9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내지 13,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 ○○군 ●●면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공사를 퇴사한 후 2009. 10월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2018. 6월경까지 가시나무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직접 경작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다음과 같은 내역이 포함된 2009. 5. 29.부터 2014. 4. 3.까지 기간의 예금거래내역서(갑 제19호증)를 제출하였다(“인건비”, ⁠“장비대”는 원고 자필 기재). 즉,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2009년 40만 원(단, 퇴직 전 28만 원 포함), 2010년 297만 원(인건비 92만 원, 장비대 205만 원), 2011년 장비대 186만 원, 2012년 10월,11월 사이에 28만 8천 원, 2013년 83만 8천 원, 2014. 3. 5. 35만 원 등이다. 그러나 ① 원고가 2010년과 2011년에 인건비와 장비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이 이 사건 토지에서의 가시나무 재배와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그것만으로 원고의 직접 경작 사실까지 추정되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는 2006, 7년경 ◇◇ ○○군 ●●면 ◎◎리 176 답 2,260㎡, 같은 리 179-1 답 3,504㎡에서 스스로 또는 이BB을 통하여 소나무 묘목과 벼를 경작한 바 있었고, 2018. 7월경에는 이 사건 토지와 위 ◎◎리 176 토지 외에도 ◇◇ ○○군 □□면 △△리 126 전 182㎡, 같은 리 128 답 5,785㎡, 같은 리 129 답 916㎡, 같은 리 130 답 1,213㎡, 같은리 133 답 939㎡, 같은 리 135 답 522㎡ 등을 농지로 보유하고 있었는바,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피고가 제출한 원고의 ●●농협 □□지점 및 ○○농협 □□영농센터 비료, 시설원예자재 구입내역을 보더라도 2015. 4월 이전에는 원고가 농협에서 비료나 농약 등을 구입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데, 원고는 2014. 3. 5. 거래분까지의 예금거래내역만을 제출한 점, ④ 그 밖에 이 사건 토지의 면적 합계 총 5,396㎡에 대비한 연도별 및 전체 지출액 규모와 그 지출시기 분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거래내역만으로는 원고가 2009. 10월경 부터 가시나무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그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원고는 또한 ⁠‘2014. 3월경 CC중기 이AA에게 10년생 가시나무 100주를 80만원에 매도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영수증(갑 제13호증), ⁠‘2015. 9월경 DD조경 박AA에게 9년생 정도 묘목 200여 주를 16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실확인서(갑 제12호증), ⁠‘2018. 3월경 묘목 70만 원어치를 태양광발전 조경용으로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예금거래내역(갑 제14호증), 원고가 ⁠‘식재 후 12년 정도 된 가시나무 2,000여 주를 판매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게시한 2016. 1. 22. 자 블로그 홍보글(갑 제15호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2010년경 항공사진(을 제5호증)을 보면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묘목이 거의 식재되지 아니한 상태였던바(을 제6호증, 갑 제22, 23, 24호증도 참조), 위 각 자료상 묘목의 수령에 관한 기재는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 자료로는 위와 같이 판매한 가시나무를 원고가 직접 2009. 10월경부터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원고는 이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지상의 가시나무 가액을 매도가격 산정에 반영하는 등으로 수목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한 바 없었고, 결국 이 사건 토지상의 수목은 별다른 보상 없이 모두 벌채되었다.

4) 원고는 2007년경 이 사건 토지에서 영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2회에 걸쳐 농지원부 등재를 허위로 신청한 바 있었다.

5)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엔지니어링 등으로 부터 평균 1,570여 만 원의 연소득을 얻었는바, 이를 앞서 본 비용지출 규모와 빈도, 가시나무 판매내역 등과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에서 가시나무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원고의 ⁠‘8년 이상’ 경작 사실 인정 여부

설령 원고가 □□공사 퇴사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가시나무를 직접 재배하였다고 보더라도, 갑 제5, 8호증, 을 제2, 3,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 중 2010년은 원고의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결국 8년 이상 직접 경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1) 원고의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급여액은 다음과 같다.

□□공사의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공사의 성과연봉은 ⁠‘내부평가급’과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구성되는데, 같은 조 제4항은 ⁠“퇴직자의 경우, 퇴직전년도 분의 성과연봉은 9월 15일 이전 퇴직자는 9월에, 9월 16일 이후 퇴직자는 퇴직월에 정산 지급하고, 퇴직연도 분의 성과연봉은 정부경영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익년도 6월 성과연봉 지급 시 퇴직 당시의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퇴직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6항도 참조). 원고가 2010년 □□공사로부터 받은 25,502,230원은 위 시행세칙 규정에 따라 2009. 9. 30. 퇴직한 원고에 대하여 정부경영평가 결과 확정 후인 2010. 6월경 지급되었으므로, 우연히 뒤늦게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1호는 ⁠‘경작한 기간 중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 소득 금액의 합계액, 즉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등 금액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이라고 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조항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을 조세감면요건 적용 여부에 고려하도록 한 규정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과세기간’도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도 참조). 또한 □□공사의 성과연봉처럼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은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어 실제로 지급되는 연도에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퇴직 후에 지급받는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2010. 6월경 지급받은 성과연봉은 2010년의 총급여액에 합산되고, 위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10년 총급여액은 4,500여 만 원으로 3,700만 원을 초과한다.

3) 원고 주장과 같이 2010년에 지급액을 확정하여 지급된 성과급이 2009년 근로에 따른 것이라 하여 이를 2010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면, 2009년에는 성과급 지급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 실제로 □□공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성과연봉은 2005년 22,774,500원, 2006년 29,255,590원, 2007년 26,911,020원, 2008년 31,834,680원, 2009년 22,238,930원 등으로 매년 달랐고, 각 성과연봉은 지급된 해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가 납부 되었다. 원고도 □□공사로부터 2010. 6월경 지급받은 위 25,502,230원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는 소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비로소 소득액에 포함시켰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과 시행령 제66조 제14항 규정의 내용이 명확한 이상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할 수 없다. 원고는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 등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이더라도 실질적 자경에 지장이 없었던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근로소득의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비하여 기준이 불명확하여 집행이 곤란하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마. 소결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6. 23.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9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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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농지 자경요건과 성과급 포함 여부 쟁점, 감면불인정 사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971
판결 요약
8년간 직접경작 및 자경기간 중 연소득 기준 충족 여부가 쟁점이었던 사건에서, 실제 경작사실 증명 부족성과급 포함 총급여 초과로 8년 요건 미달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이 불인정되었습니다.
#농지양도 #직접경작증명 #8년자경요건 #양도소득세감면 #성과연봉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증거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명확한 증거로 농지에서 상시 종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비용지출 내역이나 판매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971 판결은 경작 증명의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비용·판매내역 등 제출 증거만으론 직접 경작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 자격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기간에 퇴직 후 받은 성과급도 포함되나요?
답변
성과연봉 등 성과급이 퇴직 후 지급돼도 실제 지급연도의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연간 3,700만 원 초과 시 경작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971 판결은 성과연봉은 지급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귀속,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3,700만 원을 넘으면 그 연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자경 감면요건의 해석이 완화될 수 있나요?
답변
감면요건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유추·확장 해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971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은 특혜규정에 해당하며, 법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4.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 이용된 사실만으로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농지로 이용된 사실만으로 직접 경작이 추정되지 않으며, 별도의 자기 노동력 투입 증명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971 판결은 8년간 농지 이용 사실이 인정돼도 직접 경작은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비용지출 규모와 빈도, 가시나무 판매내역 등과 비교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가시나무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19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5. 12.

판 결 선 고

2021. 06.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4.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846,000원(가산세 16,845,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2행부터 제3쪽의 표 부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피고는 2019. 5. 1.부터 2019. 5. 2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2019. 6. 4. 원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66조1)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감면세액으로 공제한 1억 원 및 가산세 16,845,000원 합계 116,845,0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추가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공사를 퇴사한 후 2009. 10월경부터 2018. 6. 26.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전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가시나무를 직접 재배하였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실질적으로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총급여액 등이 3,700만 원 이상인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농지를 경작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같이 전년도 근로에 따른 성과급이 퇴직한 이후인 그 다음 해에 지급된 경우에는 퇴직으로 더 이상 실질적 자경에 지장이 없었던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성과급이 우연히 뒤늦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성과급이 지급된 그 해 전체가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2010년근로소득이 3,700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2010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결국 원고는 어느 모로 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등 참조).

2)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판결 등 참조).

3)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또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로써 양도자가 직접 경작한 사실까지 추정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293 판결, 1994.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다. 원고의 ⁠‘직접’ 경작 사실 인정 여부

갑 제5, 9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내지 13,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 ○○군 ●●면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공사를 퇴사한 후 2009. 10월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2018. 6월경까지 가시나무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직접 경작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다음과 같은 내역이 포함된 2009. 5. 29.부터 2014. 4. 3.까지 기간의 예금거래내역서(갑 제19호증)를 제출하였다(“인건비”, ⁠“장비대”는 원고 자필 기재). 즉,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2009년 40만 원(단, 퇴직 전 28만 원 포함), 2010년 297만 원(인건비 92만 원, 장비대 205만 원), 2011년 장비대 186만 원, 2012년 10월,11월 사이에 28만 8천 원, 2013년 83만 8천 원, 2014. 3. 5. 35만 원 등이다. 그러나 ① 원고가 2010년과 2011년에 인건비와 장비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이 이 사건 토지에서의 가시나무 재배와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그것만으로 원고의 직접 경작 사실까지 추정되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는 2006, 7년경 ◇◇ ○○군 ●●면 ◎◎리 176 답 2,260㎡, 같은 리 179-1 답 3,504㎡에서 스스로 또는 이BB을 통하여 소나무 묘목과 벼를 경작한 바 있었고, 2018. 7월경에는 이 사건 토지와 위 ◎◎리 176 토지 외에도 ◇◇ ○○군 □□면 △△리 126 전 182㎡, 같은 리 128 답 5,785㎡, 같은 리 129 답 916㎡, 같은 리 130 답 1,213㎡, 같은리 133 답 939㎡, 같은 리 135 답 522㎡ 등을 농지로 보유하고 있었는바,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피고가 제출한 원고의 ●●농협 □□지점 및 ○○농협 □□영농센터 비료, 시설원예자재 구입내역을 보더라도 2015. 4월 이전에는 원고가 농협에서 비료나 농약 등을 구입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데, 원고는 2014. 3. 5. 거래분까지의 예금거래내역만을 제출한 점, ④ 그 밖에 이 사건 토지의 면적 합계 총 5,396㎡에 대비한 연도별 및 전체 지출액 규모와 그 지출시기 분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거래내역만으로는 원고가 2009. 10월경 부터 가시나무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그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원고는 또한 ⁠‘2014. 3월경 CC중기 이AA에게 10년생 가시나무 100주를 80만원에 매도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영수증(갑 제13호증), ⁠‘2015. 9월경 DD조경 박AA에게 9년생 정도 묘목 200여 주를 16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실확인서(갑 제12호증), ⁠‘2018. 3월경 묘목 70만 원어치를 태양광발전 조경용으로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예금거래내역(갑 제14호증), 원고가 ⁠‘식재 후 12년 정도 된 가시나무 2,000여 주를 판매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게시한 2016. 1. 22. 자 블로그 홍보글(갑 제15호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2010년경 항공사진(을 제5호증)을 보면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묘목이 거의 식재되지 아니한 상태였던바(을 제6호증, 갑 제22, 23, 24호증도 참조), 위 각 자료상 묘목의 수령에 관한 기재는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 자료로는 위와 같이 판매한 가시나무를 원고가 직접 2009. 10월경부터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원고는 이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지상의 가시나무 가액을 매도가격 산정에 반영하는 등으로 수목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한 바 없었고, 결국 이 사건 토지상의 수목은 별다른 보상 없이 모두 벌채되었다.

4) 원고는 2007년경 이 사건 토지에서 영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2회에 걸쳐 농지원부 등재를 허위로 신청한 바 있었다.

5)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엔지니어링 등으로 부터 평균 1,570여 만 원의 연소득을 얻었는바, 이를 앞서 본 비용지출 규모와 빈도, 가시나무 판매내역 등과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에서 가시나무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원고의 ⁠‘8년 이상’ 경작 사실 인정 여부

설령 원고가 □□공사 퇴사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가시나무를 직접 재배하였다고 보더라도, 갑 제5, 8호증, 을 제2, 3,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 중 2010년은 원고의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결국 8년 이상 직접 경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1) 원고의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급여액은 다음과 같다.

□□공사의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공사의 성과연봉은 ⁠‘내부평가급’과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구성되는데, 같은 조 제4항은 ⁠“퇴직자의 경우, 퇴직전년도 분의 성과연봉은 9월 15일 이전 퇴직자는 9월에, 9월 16일 이후 퇴직자는 퇴직월에 정산 지급하고, 퇴직연도 분의 성과연봉은 정부경영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익년도 6월 성과연봉 지급 시 퇴직 당시의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퇴직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6항도 참조). 원고가 2010년 □□공사로부터 받은 25,502,230원은 위 시행세칙 규정에 따라 2009. 9. 30. 퇴직한 원고에 대하여 정부경영평가 결과 확정 후인 2010. 6월경 지급되었으므로, 우연히 뒤늦게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1호는 ⁠‘경작한 기간 중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 소득 금액의 합계액, 즉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등 금액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이라고 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조항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을 조세감면요건 적용 여부에 고려하도록 한 규정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과세기간’도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도 참조). 또한 □□공사의 성과연봉처럼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은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어 실제로 지급되는 연도에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퇴직 후에 지급받는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2010. 6월경 지급받은 성과연봉은 2010년의 총급여액에 합산되고, 위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10년 총급여액은 4,500여 만 원으로 3,700만 원을 초과한다.

3) 원고 주장과 같이 2010년에 지급액을 확정하여 지급된 성과급이 2009년 근로에 따른 것이라 하여 이를 2010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면, 2009년에는 성과급 지급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 실제로 □□공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성과연봉은 2005년 22,774,500원, 2006년 29,255,590원, 2007년 26,911,020원, 2008년 31,834,680원, 2009년 22,238,930원 등으로 매년 달랐고, 각 성과연봉은 지급된 해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가 납부 되었다. 원고도 □□공사로부터 2010. 6월경 지급받은 위 25,502,230원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는 소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비로소 소득액에 포함시켰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과 시행령 제66조 제14항 규정의 내용이 명확한 이상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할 수 없다. 원고는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 등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이더라도 실질적 자경에 지장이 없었던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근로소득의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비하여 기준이 불명확하여 집행이 곤란하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마. 소결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6. 23.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9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