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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배당 실질귀속자 및 제한세율 적용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926
판결 요약
외국법인에 대한 배당세율 15% 제한 적용은 6개월 내 25% 이상 지분보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만으로 실질귀속자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할 만한 추가 사실·증거가 요구됩니다.
#외국법인 배당 #제한세율 #15% 원천징수 #실질귀속자 #수익적 소유자
질의 응답
1. 외국법인에 대한 배당소득 지급 시 제한세율 15%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계기간 종료 직전 6개월 동안 주식의 25% 이상을 지속적으로 보유한 외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일 때 제한세율이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926 판결은 회계기간 종료 직전 6개월 내 25% 이상 보유하지 않은 외국법인에는 15% 제한세율 적용 불가라 판단했습니다.
2. 배당을 받은 외국법인이 원고의 특수관계자인 경우, 바로 실질적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특수관계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실질적 귀속자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실질적으로 주식을 소유하며 배당소득에 대한 귀속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926 판결은 특수관계자 해당만으로 배당의 실질귀속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실질귀속자를 인정받기 위해선 무엇이 추가로 증명되어야 하나요?
답변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임을 구체적 사실과 증거로 밝혀야 하며, 단순한 특수관계 또는 형식적 귀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926 판결은 실질귀속자 입증에 충분한 주장·증명이 없으면 인정을 부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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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 법인은 회계기간 종료직전 6월동안 주식의 25%이상 보유하지 않은 외국법인에게 배당한 배당액에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해야하며,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926 ⁠(2018.05.02)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2017구합11926 ⁠(2017.11.28)

변 론 종 결

2018. 03. 21.

판 결 선 고

2018. 05. 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귀속 법

인(원천)세 1,553,095,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면 14행, 4면 8행, 5면 1행, 6면 19행, 7면 7행의 ⁠‘송DD’을 ⁠‘손DD’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7면 1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두24573 판결, 대

법원 2013. 5. 24. 2013두659 판결 등)는 배당소득의 형식적 귀속자 배후에 실질귀속

자가 있는 경우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

목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위 법리에 의하여 원고

의 주장이 이유 있으려면, BB부동산이 손DD, 주식회사 CC, CC 주식회사를 통하여 원

고의 주식 25% 이상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여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에 해당하고 위

손DD 등은 배당소득의 형식적 귀속자에 불과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손D

D, 주식회사 CC, CC 주식회사가 BB부동산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

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어떠한 주장·증명 도 없다. 위 대법원 판례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5. 02.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9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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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배당 실질귀속자 및 제한세율 적용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926
판결 요약
외국법인에 대한 배당세율 15% 제한 적용은 6개월 내 25% 이상 지분보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만으로 실질귀속자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할 만한 추가 사실·증거가 요구됩니다.
#외국법인 배당 #제한세율 #15% 원천징수 #실질귀속자 #수익적 소유자
질의 응답
1. 외국법인에 대한 배당소득 지급 시 제한세율 15%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계기간 종료 직전 6개월 동안 주식의 25% 이상을 지속적으로 보유한 외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일 때 제한세율이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926 판결은 회계기간 종료 직전 6개월 내 25% 이상 보유하지 않은 외국법인에는 15% 제한세율 적용 불가라 판단했습니다.
2. 배당을 받은 외국법인이 원고의 특수관계자인 경우, 바로 실질적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특수관계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실질적 귀속자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실질적으로 주식을 소유하며 배당소득에 대한 귀속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926 판결은 특수관계자 해당만으로 배당의 실질귀속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실질귀속자를 인정받기 위해선 무엇이 추가로 증명되어야 하나요?
답변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임을 구체적 사실과 증거로 밝혀야 하며, 단순한 특수관계 또는 형식적 귀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926 판결은 실질귀속자 입증에 충분한 주장·증명이 없으면 인정을 부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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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 법인은 회계기간 종료직전 6월동안 주식의 25%이상 보유하지 않은 외국법인에게 배당한 배당액에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해야하며,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926 ⁠(2018.05.02)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2017구합11926 ⁠(2017.11.28)

변 론 종 결

2018. 03. 21.

판 결 선 고

2018. 05. 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귀속 법

인(원천)세 1,553,095,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면 14행, 4면 8행, 5면 1행, 6면 19행, 7면 7행의 ⁠‘송DD’을 ⁠‘손DD’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7면 1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두24573 판결, 대

법원 2013. 5. 24. 2013두659 판결 등)는 배당소득의 형식적 귀속자 배후에 실질귀속

자가 있는 경우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

목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위 법리에 의하여 원고

의 주장이 이유 있으려면, BB부동산이 손DD, 주식회사 CC, CC 주식회사를 통하여 원

고의 주식 25% 이상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여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에 해당하고 위

손DD 등은 배당소득의 형식적 귀속자에 불과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손D

D, 주식회사 CC, CC 주식회사가 BB부동산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

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어떠한 주장·증명 도 없다. 위 대법원 판례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5. 02.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9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