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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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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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원고 법인은 회계기간 종료직전 6월동안 주식의 25%이상 보유하지 않은 외국법인에게 배당한 배당액에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해야하며,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926 (2018.05.02) |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AA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2017구합11926 (2017.11.28) |
|
변 론 종 결 |
2018. 03. 21. |
|
판 결 선 고 |
2018. 05. 0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귀속 법
인(원천)세 1,553,095,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면 14행, 4면 8행, 5면 1행, 6면 19행, 7면 7행의 ‘송DD’을 ‘손DD’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7면 1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두24573 판결, 대
법원 2013. 5. 24. 2013두659 판결 등)는 배당소득의 형식적 귀속자 배후에 실질귀속
자가 있는 경우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
목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위 법리에 의하여 원고
의 주장이 이유 있으려면, BB부동산이 손DD, 주식회사 CC, CC 주식회사를 통하여 원
고의 주식 25% 이상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여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에 해당하고 위
손DD 등은 배당소득의 형식적 귀속자에 불과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손D
D, 주식회사 CC, CC 주식회사가 BB부동산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
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어떠한 주장·증명 도 없다. 위 대법원 판례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5. 02.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9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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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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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926 (2018.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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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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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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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2017구합11926 (2017.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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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03.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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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5. 0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귀속 법
인(원천)세 1,553,095,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면 14행, 4면 8행, 5면 1행, 6면 19행, 7면 7행의 ‘송DD’을 ‘손DD’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7면 1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두24573 판결, 대
법원 2013. 5. 24. 2013두659 판결 등)는 배당소득의 형식적 귀속자 배후에 실질귀속
자가 있는 경우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
목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위 법리에 의하여 원고
의 주장이 이유 있으려면, BB부동산이 손DD, 주식회사 CC, CC 주식회사를 통하여 원
고의 주식 25% 이상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여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에 해당하고 위
손DD 등은 배당소득의 형식적 귀속자에 불과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손D
D, 주식회사 CC, CC 주식회사가 BB부동산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
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어떠한 주장·증명 도 없다. 위 대법원 판례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5. 02.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9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