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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제3자 배정 할인율 위반 주식취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배제 가능 여부

대법원 2017두73723
판결 요약
유상증자에서 실권주 제3자 배정 시 증권 발행규정 할인율(10%) 초과는 자본시장법령에 근거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예외가 아님을 명확히 판시함. 즉 할인율 초과(20%) 배정은 세무상 불리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실권주 #주식할인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증권발행규정
질의 응답
1.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제3자에게 20% 할인율로 배정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예외에 해당하나요?
답변
할인율이 증권 발행규정의 한도(10%)를 넘는 경우는 자본시장법령상 모집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예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3723 판결은 할인율 20%로 제3자 배정 받은 주식취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실권주 제3자 배정시 할인율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본시장법령상 모집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할인율이 제한 규정(10%)을 초과하면 자본시장법령상 모집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3723 판결은 할인율을 10%로 제한한 증권 발행규정 위반시 자본시장법령상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실권주 배정시 무엇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증권 발행규정 및 자본시장법령상 할인율 등 요건을 준수해야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3723 판결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모집일 것을 예외사유로 명시하였기에, 규정 위반시 예외가 아니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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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유상증자 실권주 제3자 배정(할인율 20%)을 통한 주식취득은 할인율을 10%로 제한하고 있는 증권 발행규정 제5-18조에 반하여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737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누58962 판결

판 결 선 고

2018. 3. 2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대법원 2017두737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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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73723
판결 요약
유상증자에서 실권주 제3자 배정 시 증권 발행규정 할인율(10%) 초과는 자본시장법령에 근거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예외가 아님을 명확히 판시함. 즉 할인율 초과(20%) 배정은 세무상 불리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실권주 #주식할인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증권발행규정
질의 응답
1.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제3자에게 20% 할인율로 배정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예외에 해당하나요?
답변
할인율이 증권 발행규정의 한도(10%)를 넘는 경우는 자본시장법령상 모집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예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3723 판결은 할인율 20%로 제3자 배정 받은 주식취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실권주 제3자 배정시 할인율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본시장법령상 모집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할인율이 제한 규정(10%)을 초과하면 자본시장법령상 모집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3723 판결은 할인율을 10%로 제한한 증권 발행규정 위반시 자본시장법령상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실권주 배정시 무엇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증권 발행규정 및 자본시장법령상 할인율 등 요건을 준수해야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3723 판결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모집일 것을 예외사유로 명시하였기에, 규정 위반시 예외가 아니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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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실권주 제3자 배정(할인율 20%)을 통한 주식취득은 할인율을 10%로 제한하고 있는 증권 발행규정 제5-18조에 반하여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737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누58962 판결

판 결 선 고

2018. 3. 2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대법원 2017두737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