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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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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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유상증자 실권주 제3자 배정(할인율 20%)을 통한 주식취득은 할인율을 10%로 제한하고 있는 증권 발행규정 제5-18조에 반하여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두737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AAAAAA 주식회사 |
|
피고, 항소인 |
BB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누58962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8. 3. 29.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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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737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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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AA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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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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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누5896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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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3.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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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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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