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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 증빙책임 및 추계 결정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448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및 자본적 지출액 인정 여부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증빙 불충분시 과세관청은 추계로 취득가액을 결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 및 자본적 지출액 인정이 곤란하므로 필요경비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자본적 지출액 #증빙서류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건물 취득가액으로 어떤 증빙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실제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단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448 판결은 금융거래내역만 제출되고 건축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구체적인 계약서, 장부,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가 필요하며, 비용의 사용 용도가 명확해야만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448 판결은 자본적 지출액 인정에는 명확한 증빙과 비용의 용도 구분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빙 없이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신고한 금액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충분한 증빙이 없으면 실지거래가액 산정은 불인정되며, 과세관청은 합리적 기준(예: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으로 추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448 판결은 증빙서류 미비시 과세관청이 추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 필요경비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 발생 사실의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지만, 해당 사실관계를 납세자가 지배·관리하므로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448 판결은 필요경비의 입증 곤란 등 사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전가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건물의 취득가액 및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과 관련하여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등이 없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건물취득가액은 감정평가액에 인테리어 비용을 더한 것으로 이는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04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12.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4,708,960원(가산세포함), 2019.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58,0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이하 전체 토지를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토지를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지번으로 특정하며, 건물을 특정할 때는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2013년 8월경 이 사건 건물 건축을 시작하여 2014년 7월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년 9월경 CCC 등에게 509, 509-2, 640-6, 509-3, 509-4, 514-2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2017년 10월경 DDD에게 640, 641, 640-4 토지를 각 매도한 후 피고에게 2017년 9월경의 양도분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164,094,214원을, 2017년10월경의 양도분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233,801,511원을 각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1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신고한 771,538,004원 중 64,500,000원 또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을 이유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58,040원에 대하여 추가적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9. 10. 2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 등 내역을 금융거래정보와 함께 제출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감정평가금액에 부합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였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신고한 771,538,004원 중 피고가인정하지 않은 부분 역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부인한 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14조 제7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은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제2호에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를 각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 5 내지 8, 1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서류로 원고의 금융거래내역(이하 ’이 사건 금융거래내역‘이라 한다)만을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의 건축당시 재료비, 노무비 등을 알 수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금융거래내역에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출된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건물 공사를 시작한 2013년 8월경 이전의 시기일 뿐만 아니라 2007년경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이므로 이 사건 금융거래내역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934,977,780원으로 정하였는데, 위 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 무렵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평가한 감정평가금액 898,700,000원에 이 사건 건물을 위한 인테리어비용 등을 포함하여 정한 것으로서 최초 신고 당시에도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기초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무렵 사찰공사업도 영위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금융거래내역에 사찰공사와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원고는 2017년 9월경 이 사건 건물을 6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양도가액과 비교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약 9억 원의 취득가액은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산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 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신고한 771,538,004원 중 피고가 일부 인정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량 등에 소요된 비용임을 알 수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장부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기간 동안 사찰공사업도 영위한 것으로 보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이라 신고한 내역이 사찰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금융거래내역을 주요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을 주장하나, 이러한 내역만을 가지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이라 주장하는 부분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소요된 비용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는 필요경비의 발생을 지배하고 있는 원고가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자료를 구비해 놓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점, ④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신고한 771,538,004원 중 다소 의심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원고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판단하여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신고된 771,538,004원 중 일부를 인정하지않고 이 사건 각 처분을 내린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4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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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 증빙책임 및 추계 결정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448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및 자본적 지출액 인정 여부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증빙 불충분시 과세관청은 추계로 취득가액을 결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 및 자본적 지출액 인정이 곤란하므로 필요경비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자본적 지출액 #증빙서류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건물 취득가액으로 어떤 증빙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실제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단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448 판결은 금융거래내역만 제출되고 건축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구체적인 계약서, 장부,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가 필요하며, 비용의 사용 용도가 명확해야만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448 판결은 자본적 지출액 인정에는 명확한 증빙과 비용의 용도 구분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빙 없이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신고한 금액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충분한 증빙이 없으면 실지거래가액 산정은 불인정되며, 과세관청은 합리적 기준(예: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으로 추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448 판결은 증빙서류 미비시 과세관청이 추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 필요경비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 발생 사실의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지만, 해당 사실관계를 납세자가 지배·관리하므로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448 판결은 필요경비의 입증 곤란 등 사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전가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건물의 취득가액 및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과 관련하여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등이 없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건물취득가액은 감정평가액에 인테리어 비용을 더한 것으로 이는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04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12.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4,708,960원(가산세포함), 2019.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58,0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이하 전체 토지를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토지를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지번으로 특정하며, 건물을 특정할 때는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2013년 8월경 이 사건 건물 건축을 시작하여 2014년 7월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년 9월경 CCC 등에게 509, 509-2, 640-6, 509-3, 509-4, 514-2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2017년 10월경 DDD에게 640, 641, 640-4 토지를 각 매도한 후 피고에게 2017년 9월경의 양도분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164,094,214원을, 2017년10월경의 양도분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233,801,511원을 각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1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신고한 771,538,004원 중 64,500,000원 또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을 이유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58,040원에 대하여 추가적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9. 10. 2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 등 내역을 금융거래정보와 함께 제출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감정평가금액에 부합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였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신고한 771,538,004원 중 피고가인정하지 않은 부분 역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부인한 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14조 제7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은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제2호에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를 각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 5 내지 8, 1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서류로 원고의 금융거래내역(이하 ’이 사건 금융거래내역‘이라 한다)만을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의 건축당시 재료비, 노무비 등을 알 수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금융거래내역에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출된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건물 공사를 시작한 2013년 8월경 이전의 시기일 뿐만 아니라 2007년경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이므로 이 사건 금융거래내역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934,977,780원으로 정하였는데, 위 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 무렵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평가한 감정평가금액 898,700,000원에 이 사건 건물을 위한 인테리어비용 등을 포함하여 정한 것으로서 최초 신고 당시에도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기초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무렵 사찰공사업도 영위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금융거래내역에 사찰공사와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원고는 2017년 9월경 이 사건 건물을 6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양도가액과 비교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약 9억 원의 취득가액은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산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 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신고한 771,538,004원 중 피고가 일부 인정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량 등에 소요된 비용임을 알 수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장부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기간 동안 사찰공사업도 영위한 것으로 보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이라 신고한 내역이 사찰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금융거래내역을 주요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을 주장하나, 이러한 내역만을 가지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이라 주장하는 부분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소요된 비용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는 필요경비의 발생을 지배하고 있는 원고가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자료를 구비해 놓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점, ④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신고한 771,538,004원 중 다소 의심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원고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판단하여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신고된 771,538,004원 중 일부를 인정하지않고 이 사건 각 처분을 내린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4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