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경매신청서에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을 특정액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의 제출로 그 부대채권의 증액을 요구해야 이를 배당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으나,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을 이율, 기산일 등의 기재를 통해 개괄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 이후라도 배당기일까지의 채권계산서 제출로 그 금액을 특정하면 이를 배당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는 기재된 이율이 변동된 경우에도 증빙서류에 변동이율에 관한 기재가 있는 이상 마찬가지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5317 배당이의 |
원 고 |
A금고 |
피 고 |
1. B 2.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4. 9. 27. |
판 결 선 고 |
2024. 11. 8. |
주 문
1. 인천지방법원 2023타경882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4.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23,885,913원을 23,094,344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5,500,334원을 24,708,76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8,115,422원을 89,698,56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과 D의 공유인(각 2분의 1 지분) 인천 ○○○구 ○○동 ○○○-○외 3필지 지상 E 제2층 제2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3. 5. 9.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35,2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23타경882호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집행법원은 이 사건 건물를 경매한 후 2024. 4. 15. 배당기일에 별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배당기일에 출석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일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D에게 변동금리로 돈을 대여하였고, 최초 경매신청 당시 금리인 연 8.51%를 적용하여 청구금액을 ‘79,821,320원과 2023.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8.51%‘로 기재하였으나, 이후 2024. 4. 1. 변동된 금리를 적용하여 ’채권원금 77,000,000원, 이자(연체이자포함) 12,698,560원(합계 89,698,560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2024. 4. 14. 기준으로 원금 77,000,000원, 이자(연체이자 포함) 12,698,56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경매법원은 변동금리를 반영하지 않고 경매신청 당시 금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배당액을 88,115,422원으로 기재하였다. 지연손해금의 경우에는 부대채권으로서 추후 변경이 가능한바, 경매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신고한 채권신고액 89,698,560원과 경매법원이 작성한 배당금액은 1,583,138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배당표상 원고의 배당금은 89,698,560원으로, 배당순위 3번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세무서)의 배당금은 24,708,765원으로, 배당순위 4번 김주현의 배당금은 23,094,344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경매개시결정 이후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지연손해금의 변경’ 이 아니라 ‘지연손해금 계산을 통한 총액 특정’뿐이다. 즉, 이 사건에서 허용되는 것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당시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던 ‘79,821,320원과 2023.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8.51%’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계산하는 것뿐이지, 이보다 더 나아가 최초 경매신청 당시 청구금액으로 기재되지 않았던 변동금리에 관한 사항까지 고려하여 청구금액을 보다 더 확장하는 것은 일종의 경매개시결정 후 청구의 확장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경매법원이 작성한 원고 배당금액 88,115,422원은 원고가 경매신청 당시 제출한 청구금액에 기초하여 적법하게 산정된 금액이므로, 이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 단
가.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민사집행법 제84조 제5항에 따라 신청채권자가 제출한 경매신청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배당을 해주어야 하므로, 신청채권자가 그에 관하여 배당기일에 구체적 금액을 계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 이는 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의 구체적 특정에 불과할 뿐 이를 청구금액의 확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변제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다14933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593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경매신청서에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을 특정액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의 제출로 그 부대채권의 증액을 요구해야 이를 배당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으나,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을 이율, 기산일 등의 기재를 통해 개괄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 이후라도 배당기일까지의 채권계산서 제출로 그 금액을 특정하면 이를 배당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기재된 이율이 변동된 경우에도 증빙서류에 변동이율에 관한 기재가 있는 이상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신청서에 기재한 방식의 부대채권 표시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에 관하여 그 발생일과 이율을 명기한 다음 그 종기를 ‘다 갚는 날까지’ 로 기재하는 이른바 ‘개괄적 표시’라 할 것이므로, 그 후 원고가 배당기일까지 구체적 금액을 계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 이는 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의 구체적 특정에 불과할 뿐 이를 청구금액의 확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는 피담보채권은 배당기일 전날까지의 이자(연체이자 포함)를 포함한 합계 89,698,560원이다. 그럼에도 집행법원이 이와 달리 원고에게 88,115,422원만을 배당하고 나머지 차액을 피고들에게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88,115,422원을 89,698,560원으로, 피고 김주현(D 지분에 대한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 23,885,913원을 23,094,344원[= 23,885,913원 - (89,698,560원 - 88,115,422원) / 2]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세무서)(C 지분에 대한 교부권자)에 대한 배당액 25,500,334원을 24,708,765원[= 25,500,334원 - (89,698,560원 - 88,115,422원) / 2]으로 각 경정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11. 0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53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경매신청서에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을 특정액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의 제출로 그 부대채권의 증액을 요구해야 이를 배당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으나,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을 이율, 기산일 등의 기재를 통해 개괄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 이후라도 배당기일까지의 채권계산서 제출로 그 금액을 특정하면 이를 배당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는 기재된 이율이 변동된 경우에도 증빙서류에 변동이율에 관한 기재가 있는 이상 마찬가지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5317 배당이의 |
원 고 |
A금고 |
피 고 |
1. B 2.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4. 9. 27. |
판 결 선 고 |
2024. 11. 8. |
주 문
1. 인천지방법원 2023타경882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4.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23,885,913원을 23,094,344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5,500,334원을 24,708,76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8,115,422원을 89,698,56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과 D의 공유인(각 2분의 1 지분) 인천 ○○○구 ○○동 ○○○-○외 3필지 지상 E 제2층 제2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3. 5. 9.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35,2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23타경882호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집행법원은 이 사건 건물를 경매한 후 2024. 4. 15. 배당기일에 별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배당기일에 출석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일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D에게 변동금리로 돈을 대여하였고, 최초 경매신청 당시 금리인 연 8.51%를 적용하여 청구금액을 ‘79,821,320원과 2023.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8.51%‘로 기재하였으나, 이후 2024. 4. 1. 변동된 금리를 적용하여 ’채권원금 77,000,000원, 이자(연체이자포함) 12,698,560원(합계 89,698,560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2024. 4. 14. 기준으로 원금 77,000,000원, 이자(연체이자 포함) 12,698,56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경매법원은 변동금리를 반영하지 않고 경매신청 당시 금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배당액을 88,115,422원으로 기재하였다. 지연손해금의 경우에는 부대채권으로서 추후 변경이 가능한바, 경매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신고한 채권신고액 89,698,560원과 경매법원이 작성한 배당금액은 1,583,138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배당표상 원고의 배당금은 89,698,560원으로, 배당순위 3번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세무서)의 배당금은 24,708,765원으로, 배당순위 4번 김주현의 배당금은 23,094,344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경매개시결정 이후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지연손해금의 변경’ 이 아니라 ‘지연손해금 계산을 통한 총액 특정’뿐이다. 즉, 이 사건에서 허용되는 것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당시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던 ‘79,821,320원과 2023.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8.51%’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계산하는 것뿐이지, 이보다 더 나아가 최초 경매신청 당시 청구금액으로 기재되지 않았던 변동금리에 관한 사항까지 고려하여 청구금액을 보다 더 확장하는 것은 일종의 경매개시결정 후 청구의 확장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경매법원이 작성한 원고 배당금액 88,115,422원은 원고가 경매신청 당시 제출한 청구금액에 기초하여 적법하게 산정된 금액이므로, 이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 단
가.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민사집행법 제84조 제5항에 따라 신청채권자가 제출한 경매신청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배당을 해주어야 하므로, 신청채권자가 그에 관하여 배당기일에 구체적 금액을 계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 이는 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의 구체적 특정에 불과할 뿐 이를 청구금액의 확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변제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다14933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593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경매신청서에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을 특정액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의 제출로 그 부대채권의 증액을 요구해야 이를 배당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으나,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을 이율, 기산일 등의 기재를 통해 개괄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 이후라도 배당기일까지의 채권계산서 제출로 그 금액을 특정하면 이를 배당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기재된 이율이 변동된 경우에도 증빙서류에 변동이율에 관한 기재가 있는 이상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신청서에 기재한 방식의 부대채권 표시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에 관하여 그 발생일과 이율을 명기한 다음 그 종기를 ‘다 갚는 날까지’ 로 기재하는 이른바 ‘개괄적 표시’라 할 것이므로, 그 후 원고가 배당기일까지 구체적 금액을 계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 이는 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의 구체적 특정에 불과할 뿐 이를 청구금액의 확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는 피담보채권은 배당기일 전날까지의 이자(연체이자 포함)를 포함한 합계 89,698,560원이다. 그럼에도 집행법원이 이와 달리 원고에게 88,115,422원만을 배당하고 나머지 차액을 피고들에게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88,115,422원을 89,698,560원으로, 피고 김주현(D 지분에 대한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 23,885,913원을 23,094,344원[= 23,885,913원 - (89,698,560원 - 88,115,422원) / 2]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세무서)(C 지분에 대한 교부권자)에 대한 배당액 25,500,334원을 24,708,765원[= 25,500,334원 - (89,698,560원 - 88,115,422원) / 2]으로 각 경정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11. 0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53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