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원고가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합6269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4. 20. |
|
판 결 선 고 |
2021. 5. 4.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① 피고 A이 2018. 0. 한 재산세 0원 및 지방교육세0원의 각 부과처분, ② 피고 B세무서장이 2018. 0. 한 종합부동산세 0원의 부과처분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같은 날 한 농어촌특별세 0원의 부과처분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기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서 CC대학교, 사이버CC대학교, 용인CC대학교 부설 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CC대학교 00캠퍼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1. 0. ee 00동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약 0억 원에 매수하여 2016. 0. 그 대금을 완제한 다음 2017. 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인정받아, 원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등 약 0억 원을 면제받았다.
나. 피고 ee광역시 dd구청장(이하 ‘피고 dd구청장’이라 한다)은 2018. 0. 및 2018. 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 dd구청장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8. 6. 1.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본문에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8. 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8년분 재산세 0원과 지방교육세 0원 합계 0원을 각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 aa세무서장은 제1처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본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종합부동산세도 감면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8. 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2018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0원과 농어촌특별세 0원 합계 0원을 각 부과 · 고지하였다. 위 각 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0원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농어촌특별세 0원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다(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분만을 ‘제2처분’이라 하고, 제1, 2처분을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0.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0.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0.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20. 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00대학교 00캠퍼스를 조성하여 통번역센터, 한국문화원 및 국제비즈니스센터 등을 설립하고 일부 학교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교육연구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다. 그러나 캠퍼스의 설립 및 이전을 위해서는 교육수요 조사절차, 정부의 교육정책 변경 등에 따른 신입생 수급규모 조절, 학내의 의견 수렴, 각종 행정절차 등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다음 내부 심의절차와 법인 이사회의 의결, 교육부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원고는 2017.0.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곧바로 이러한 절차를 거쳐 구체적 계획을 수립한 다음 2019. 0. 캠퍼스 건물의 건축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2019. 0. 건축허가를 받아 2020. 0. 다목적 강의동을 준공하였다.
이와 같이 캠퍼스 조성에는 장기간 다각적인 검토가 필수적이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고 실제로도 이 사건 토지를 수익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과세기준일 당시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서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었던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모두 위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둘째, 피고 dd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 부근에 있는 다른 학교법인이 소유한 부지가 5년 이상 방치되었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위 학교법인이 해당 부지를 제3자에 유상 임대한 사실을 알자 비로소 재산세 등 부과조치를 취한 반면, 원고에 대해서는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자 곧바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피고 aa세무서장도 원고에게 곧바로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피고들의 과세처분은 자의적이고 선별적이어서 조세평등에 위반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본문은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위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규제조치로 착공하지 못한 경우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준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본문에 정한 재산세 면세요건인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서 학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45680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리와 더불어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과 그 문언,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은 취득세에 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2호와 달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 정한 재산세 면제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려면 과세기준일 현재 적어도 학교 등이 그 토지에서 교육사업에 사용한 건축물을 건축중이거나 이를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원고가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원고는 당시 캠퍼스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는 물론 설계조차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이 사건 토지가 위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의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처분은 조세부과처분으로서 피고들의 재량권 행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5.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26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원고가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합6269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4. 20. |
|
판 결 선 고 |
2021. 5. 4.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① 피고 A이 2018. 0. 한 재산세 0원 및 지방교육세0원의 각 부과처분, ② 피고 B세무서장이 2018. 0. 한 종합부동산세 0원의 부과처분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같은 날 한 농어촌특별세 0원의 부과처분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기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서 CC대학교, 사이버CC대학교, 용인CC대학교 부설 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CC대학교 00캠퍼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1. 0. ee 00동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약 0억 원에 매수하여 2016. 0. 그 대금을 완제한 다음 2017. 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인정받아, 원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등 약 0억 원을 면제받았다.
나. 피고 ee광역시 dd구청장(이하 ‘피고 dd구청장’이라 한다)은 2018. 0. 및 2018. 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 dd구청장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8. 6. 1.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본문에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8. 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8년분 재산세 0원과 지방교육세 0원 합계 0원을 각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 aa세무서장은 제1처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본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종합부동산세도 감면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8. 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2018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0원과 농어촌특별세 0원 합계 0원을 각 부과 · 고지하였다. 위 각 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0원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농어촌특별세 0원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다(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분만을 ‘제2처분’이라 하고, 제1, 2처분을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0.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0.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0.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20. 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00대학교 00캠퍼스를 조성하여 통번역센터, 한국문화원 및 국제비즈니스센터 등을 설립하고 일부 학교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교육연구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다. 그러나 캠퍼스의 설립 및 이전을 위해서는 교육수요 조사절차, 정부의 교육정책 변경 등에 따른 신입생 수급규모 조절, 학내의 의견 수렴, 각종 행정절차 등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다음 내부 심의절차와 법인 이사회의 의결, 교육부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원고는 2017.0.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곧바로 이러한 절차를 거쳐 구체적 계획을 수립한 다음 2019. 0. 캠퍼스 건물의 건축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2019. 0. 건축허가를 받아 2020. 0. 다목적 강의동을 준공하였다.
이와 같이 캠퍼스 조성에는 장기간 다각적인 검토가 필수적이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고 실제로도 이 사건 토지를 수익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과세기준일 당시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서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었던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모두 위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둘째, 피고 dd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 부근에 있는 다른 학교법인이 소유한 부지가 5년 이상 방치되었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위 학교법인이 해당 부지를 제3자에 유상 임대한 사실을 알자 비로소 재산세 등 부과조치를 취한 반면, 원고에 대해서는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자 곧바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피고 aa세무서장도 원고에게 곧바로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피고들의 과세처분은 자의적이고 선별적이어서 조세평등에 위반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본문은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위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규제조치로 착공하지 못한 경우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준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본문에 정한 재산세 면세요건인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서 학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45680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리와 더불어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과 그 문언,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은 취득세에 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2호와 달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 정한 재산세 면제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려면 과세기준일 현재 적어도 학교 등이 그 토지에서 교육사업에 사용한 건축물을 건축중이거나 이를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원고가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원고는 당시 캠퍼스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는 물론 설계조차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이 사건 토지가 위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의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처분은 조세부과처분으로서 피고들의 재량권 행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5.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26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