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1구합6941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신0000주식회사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9.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김〇〇, 소득금액을 1,018,200,000원으로 하는 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소득금액을 835,870,000원으로 하는 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소득금액을 881,600,000원으로 하는 201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소득금액을 531,600,000원으로 하는 201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특수장비 제조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김〇〇은 2021. 2. 16.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으며, 현재 원고의 대표이사는 김〇〇의 아들이다.
나. AAA세무서장1)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김〇〇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수령한 매출액 3,267,270,000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AAA세무서장은 2020. 8. 23.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인 김〇〇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김〇〇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4.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20. 원고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보관하거나 원고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여 중국 현지법인의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그 평가손실을 지급하는 등 원고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고, 일부는 김〇〇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의 변제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실상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회계장부에 기재된 가수금 내역은 형식적 기재에 불과하여 가공의 채무이고, 그 금액을 보더라도 발생한 금액에 비하여 변제한 금액이 터무니없이 소액인 점에 비추어 실제 김〇〇이 이를 회수하고자 하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원고와 사이에 2018. 12. 31. 기준 가수금 2,241,435,362원을 포기하는 약정까지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이 실제 김〇〇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하고,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의 횡령 등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1, 4,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사외에 유출되어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김〇〇에 대한 상여로 보아야 한다.
①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매출액 중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김〇〇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입금받았고 원고의 장부에 이를 매출로 기장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계좌로부터 원고 계좌로 입금된 돈에 대해서는 회계장부에 이를 김〇〇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실, 원고의 회계장부상 이 사건 계좌에서 입금된 돈 이외에도 김〇〇 가수금으로 기재된 부분이 있는데, 김〇〇 가수금은 수시로 일부 변제한 것으로 회계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김〇〇이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등 채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아니라,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회계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매출누락액으로 임의 변제 처리하였다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③ 원고가 2015. 2. 2. 가수금 반제로 계상한 1,176,238,392원 중 1,165,613,713원이 원고의 해외현지법인인 신호중공업에 송금된 것으로 보이나, 2015. 1. 1.부터 2015.2. 2.까지 사이에 발생된 매출누락액은 138,000,000원에 불과하여 위 1,165,613,713원이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2016. 12. 31. 신호중공업 평가손실 513,091,458원을 가수금 반제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나, 당시 신호중공업 평가손실이 513,091,458원이라거나 이 사건 매출누락액으로 위 평가손실을 처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⑤ 원고는 2018. 12. 31. 2011년 개발비 498,402,150원, 2017년 개발비 80,000,000 원 및 2018년 개발비 1,008,407,176원의 합계 1,666,809,326원을 가수금 반제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이와 같은 개발비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출누락액으로 위 개발비 상당의 비용을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원고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⑥ 원고는 2015. 11. 30.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120,000,000원을 이체하고 이를 가수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위 돈이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계처리 하지 않은 이상 사내에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돈이 원고의 업무에 사용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⑦ 회계장부에 기재된 가수금 내역이 계좌거래내역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 변제 내역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데, 단순히 변제한 금액이 소액이라고 하여 쉽게 가수금을 가공의 채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김〇〇은 2019. 12. 31. 원고와 사이에 2018. 12. 31. 기준 가수금 2,241,435,362원을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은 원고가 2019. 1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좌에 대한 해명통지를 받은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약정을 이유로 김〇〇의 가수금이 가공채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김〇〇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김〇〇에 대한 소득금액변동을 통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21. 4.경 AAA세무서가 신설되어 원고에 대한 관할세무서가 BBB세무서에서 AAA세무서로 변경되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7.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94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1구합6941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신0000주식회사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9.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김〇〇, 소득금액을 1,018,200,000원으로 하는 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소득금액을 835,870,000원으로 하는 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소득금액을 881,600,000원으로 하는 201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소득금액을 531,600,000원으로 하는 201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특수장비 제조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김〇〇은 2021. 2. 16.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으며, 현재 원고의 대표이사는 김〇〇의 아들이다.
나. AAA세무서장1)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김〇〇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수령한 매출액 3,267,270,000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AAA세무서장은 2020. 8. 23.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인 김〇〇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김〇〇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4.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20. 원고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보관하거나 원고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여 중국 현지법인의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그 평가손실을 지급하는 등 원고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고, 일부는 김〇〇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의 변제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실상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회계장부에 기재된 가수금 내역은 형식적 기재에 불과하여 가공의 채무이고, 그 금액을 보더라도 발생한 금액에 비하여 변제한 금액이 터무니없이 소액인 점에 비추어 실제 김〇〇이 이를 회수하고자 하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원고와 사이에 2018. 12. 31. 기준 가수금 2,241,435,362원을 포기하는 약정까지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이 실제 김〇〇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하고,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의 횡령 등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1, 4,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사외에 유출되어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김〇〇에 대한 상여로 보아야 한다.
①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매출액 중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김〇〇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입금받았고 원고의 장부에 이를 매출로 기장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계좌로부터 원고 계좌로 입금된 돈에 대해서는 회계장부에 이를 김〇〇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실, 원고의 회계장부상 이 사건 계좌에서 입금된 돈 이외에도 김〇〇 가수금으로 기재된 부분이 있는데, 김〇〇 가수금은 수시로 일부 변제한 것으로 회계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김〇〇이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등 채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아니라,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회계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매출누락액으로 임의 변제 처리하였다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③ 원고가 2015. 2. 2. 가수금 반제로 계상한 1,176,238,392원 중 1,165,613,713원이 원고의 해외현지법인인 신호중공업에 송금된 것으로 보이나, 2015. 1. 1.부터 2015.2. 2.까지 사이에 발생된 매출누락액은 138,000,000원에 불과하여 위 1,165,613,713원이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2016. 12. 31. 신호중공업 평가손실 513,091,458원을 가수금 반제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나, 당시 신호중공업 평가손실이 513,091,458원이라거나 이 사건 매출누락액으로 위 평가손실을 처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⑤ 원고는 2018. 12. 31. 2011년 개발비 498,402,150원, 2017년 개발비 80,000,000 원 및 2018년 개발비 1,008,407,176원의 합계 1,666,809,326원을 가수금 반제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이와 같은 개발비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출누락액으로 위 개발비 상당의 비용을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원고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⑥ 원고는 2015. 11. 30.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120,000,000원을 이체하고 이를 가수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위 돈이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계처리 하지 않은 이상 사내에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돈이 원고의 업무에 사용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⑦ 회계장부에 기재된 가수금 내역이 계좌거래내역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 변제 내역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데, 단순히 변제한 금액이 소액이라고 하여 쉽게 가수금을 가공의 채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김〇〇은 2019. 12. 31. 원고와 사이에 2018. 12. 31. 기준 가수금 2,241,435,362원을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은 원고가 2019. 1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좌에 대한 해명통지를 받은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약정을 이유로 김〇〇의 가수금이 가공채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김〇〇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김〇〇에 대한 소득금액변동을 통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21. 4.경 AAA세무서가 신설되어 원고에 대한 관할세무서가 BBB세무서에서 AAA세무서로 변경되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7.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94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