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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사업장 부가가치세 연대납부 책임 판단

대법원 2024두55433
판결 요약
명의대여자인 원고가 사업장 실질 운영자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부담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실사업자 존재 관련 증거 부족, 6인에게 균등 과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상고심도 기각하였습니다.
#명의대여 #부가가치세 #연대납부 #실질사업자 #납세책임
질의 응답
1.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사업장 명의대여자가 실질 운영자로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5433 판결은 명의대여자가 사업장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실사업자라는 증거가 없음을 근거로 연대납부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6명이 공동 명의자로 사업을 했는데 부가가치세를 균등하게 나누어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여러 사람이 명의를 빌렸더라도 실질 사업자가 명확하면 균등 과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5433 판결은 6인에게 균등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명의대여자로 지목되었으나 실제 실사업자가 따로 있을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사업자 존재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명의대여자에게 납세의무가 귀속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5433 판결에서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명의대여자는 원고를 ⁠‘큰사장님’으로 칭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자들이 실사업자라는 증거는 없으며, 부가가치세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6인에게 균등하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54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대법원 2024두554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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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사업장 부가가치세 연대납부 책임 판단

대법원 2024두55433
판결 요약
명의대여자인 원고가 사업장 실질 운영자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부담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실사업자 존재 관련 증거 부족, 6인에게 균등 과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상고심도 기각하였습니다.
#명의대여 #부가가치세 #연대납부 #실질사업자 #납세책임
질의 응답
1.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사업장 명의대여자가 실질 운영자로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5433 판결은 명의대여자가 사업장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실사업자라는 증거가 없음을 근거로 연대납부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6명이 공동 명의자로 사업을 했는데 부가가치세를 균등하게 나누어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여러 사람이 명의를 빌렸더라도 실질 사업자가 명확하면 균등 과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5433 판결은 6인에게 균등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명의대여자로 지목되었으나 실제 실사업자가 따로 있을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사업자 존재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명의대여자에게 납세의무가 귀속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5433 판결에서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명의대여자는 원고를 ⁠‘큰사장님’으로 칭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자들이 실사업자라는 증거는 없으며, 부가가치세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6인에게 균등하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54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대법원 2024두554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