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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입금액이 익금추정되는 경우와 매출누락 판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3090
판결 요약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금액이 납세자가 실제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입금된 경우, 뚜렷한 반증이 없으면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추정되어 세무당국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차명계좌 #익금추정 #매출누락 #객관적 증거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모두 매출누락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차명계좌 입금이 매출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며, 이를 번복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매출누락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3090 판결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진 경우, 해당 금액이 매출과 무관하다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지 않는다면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차명계좌 입금액이 익금아님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의무자는 계약서, 계좌거래 내역, 송금증 등 객관적인 자료로 해당 금액이 매출과 무관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3090 판결은 차명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님을 주장하려면 계약서나 계좌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과세관청이 매출누락을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과세관청은 차명계좌가 주로 매출입금에 사용되었다는 외형, 입금 일자, 상대방 및 금액, 계좌 거래 비중을 종합하여 추정할 수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3090 판결은 대법원 판례(2016두1035 등)를 인용해, 과세관청이 차명계좌가 매출입금에 주로 사용됐음을 종합적 사정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매출누락이 증명된다고 보았습니다.
4. 항변을 위해 필요한 객관적 증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매출과 무관한 거래임을 입증하려면 객관적인 거래대상자와의 계약서, 계좌 입출금 내역, 송금증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3090 판결은 매출누락 아님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계약서, 계좌거래 내역 또는 송금증 등의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차명계좌입금액의 익금산입 추정 원칙의 적용 예외는?
답변
납세의무자가 실제 해당 연도의 익금이 아님을 입증하면 익금산입 추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3090 판결은 차명계좌 입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지 않는 익금이라는 반증이 없다면 익금 산입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실제 관리 및 사용하는 차명계좌의 존재를 통하여 입증한 경우에는 입증의 난이와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익금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일응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한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3090 ⁠(2021.9.30)

원 고

주식회사 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7. 22.

판 결 선 고

2021. 9.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8.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각 경정결정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2. 4. 원고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2013년 ***,***,***원, 2014년 ***,***,***원, 2015년 ***,***,***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15.부터 ○○시 ◇◇면 △△로 ***를 본점으로 삼아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조○○은 원고 대표이사의 처이자 원고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유○○는 원고 대표이사의 장모이다.

나. □□□지방국세청은 2018. 3. 13.부터 2018. 5. 25.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조○○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여 원고에게 위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원고가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합계 ***,***,***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8. 6. 19.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총 **,***,***원, 법인세 총 79,815,038원을 경정·고지하고,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수입금액누락분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여 2018. 8. 23. ⁠‘위 나.항 기재 ***,***,***원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소명한 매출처의 거래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하여 다시 통지합니다.’라는 결정을 받았고, □□□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 재조사를 한 후 피고에게 매출누락금액이 ***,***,***원이라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8. 12. 4.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원, 법인세 총 **,***,***원을 경정·고지하고, 2018. 12. 6.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2.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20. 7. 10.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마. 이에 피고는 2020. 7. 22. 원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가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원을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8, 19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현장은 주로 전원주택 등 외지인데,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건축업자들(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AA와 김BB, 신AA, 장AA, 한AA, 손AA, 홍AA, 고AA, 채AA) 또는 건축주들(권AA, 임AA, 최AA)이 원고로부터 창호 등 건축 자재를 구입하고, 직접 또는 유○○의 계좌를 거쳐 이 사건 차명계좌에 실제로 위 구입대금을 입금하였다. 다만 원고는 위 건축업자들과(건축주들 역시 건축업자들을 통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업체들과 대금정산 관계에 있었다) 대금정산관계에 있었던 업체들(□□하우징 주식회사, ☆☆인테리어, ◇◇◇란다 주식회사, △△글로벌, 은☆☆☆, The ◎◎◎◎, ◇◇ □□□□힐, ◆◆◆◆ 트래이딩, 주식회사 ▽▽디자인, 주식회사 ▲▲, ▼▼우드, ★★★★산업, 선수, 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하고 업체 명으로만 기재하기로 한다)에게 해당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이 되었던 것이다. 즉 이 사건 금액 중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세금이 다시 부과된 것이다. 당시 결손법인으로서 매출을 누락할 이유가 없었던 원고는 위 입금액을 외상매출금 회수로 회계 처리하였고, 이를 출금하여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거나 원고의 각종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금액 중에는 매출과 무관하게, 이AA의 부탁에 의해 입금 및 송금심부름을 하거나 관련인에게 건축현장 인건비 및 잡자재 대금 등을 송금해준 경우에 관한 금액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해 이 사건 금액만큼의 매출누락이 있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나. 관계법령

별지2와 같다.

다. 매출누락 존부

1)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위와 같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당초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 익금이 있음을 이유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이 누락한 익금의 존재 및 그 액수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지만, 과세관청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실제 관리 및 사용하는 차명계좌의 존재를 통하여 입증한 경우에는 입증의 난이와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익금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일응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한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두5542 판결).

2) 판단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 6 내지 17, 20호증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실제 관리 및 사용하는 차명계좌의 존재를 통하여 이 사건 금액만큼 매출누락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였다고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김AA, 김BB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차명계좌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합계 약 *,***,***,***원이 입금되었고,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는 합계 *,***,***,***원이 입금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2013 사업연도에 *,***,***,***원, 2014 사업연도에 *,***,***,***원, 2015 사업연도에 *,***,***,***원의 각 수익금액을 신고하였다. 위 입금 규모, 원고는 단일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별도의 매출원이 존재하지 않아 단일 종류의 매출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한 상대방, 위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과 무관함이 명백한 금액의 비율이 현저히 높지 아니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및 재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기회를 부여 받은 점, 김AA와 김BB이 이 법정에서 ⁠‘자신들은 목수 등 건축업을 하고 있고,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 건축주들은 대부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인식이 없고, 돈이 더 나간다는 생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금액은 매출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나) 피고는 최초 조사 당시 위 가)항 기재 입금액 합계 *,***,***,***원 중 *,***,***,***원(=*,***,***,***원-***,***,***원, 갑 18호증 22면)이 원고의 정식 법인계좌(이하 ⁠‘원고의 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나머지 금원에 대해 매출누락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이 사건 차명계좌 입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지방국세청의 재조사결정 및 조세심판원의 경정결정에 따라 이 사건 차명계좌의 입금액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분석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의 확인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하였다.

다) 자재대금을 입금 받은 것은 맞지만 이 사건 금액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실제 자재대금 및 기타비용을 입금한 사람과 대금정산관계에 있던 대상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매출 신고할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 의문이고, 이 사건 금액들에 대해서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라) 김AA, 신AA, 임AA의 이 사건 차명계좌 입금 내역과 ☆☆인테리어, ◇◇◇란다, 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신고한 각 매출액의 매출 일자와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일자가 다르고, 실제 입금된 금액과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역시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일부 공사의 경우 인건비가 포함된 공사였고, 이미 송금한 세금계산서의 과매출보존액은 향후 다른 현장에서 차차 채워나가기로 약속했으며, 건축업자들 등으로부터 도심에서 떨어진 전원주택 현장에서 필요한 생필품·잡자재의 구입을 함께 요청받아 그러한 물품 구입대금과 함께 송금을 받는 관계로 위와 같이 입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액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에 대해서는 은☆☆☆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송금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금액 중 위 부분은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은☆☆☆의 입금 내역이 없다고 해서 바로 이 사건 금액 중 일부가 은☆☆☆에 대한 매출에 대응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원고가 주장하는 건축업자들과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들 사이의 대금정산관계, 이 사건 금액만큼의 돈이 그대로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거나 원고의 각종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내역, 매출과 무관하게 지출되었다는 내역 등에 관한 계약서, 계좌거래 내역이나 송금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세무조사 및 재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아래 표 기재 각 진술, 장AA의 소득내역 및 장AA이 운영하는 업체의 건설용역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The ◎◎◎◎와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김AA, 한AA, 유○○의 입금액과 관련하여 ☆☆인테리어, ◆◆◆◆ 트래이딩, ▼▼우드가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송금 내역이 이미 존재하는 점 등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대금정산관계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하우징, ◇◇◇란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만큼 원고의 계좌로 □□하우징, ◇◇◇란다로부터 송금 받은 사실이 없고, ◇◇◇란다의 대표인 고영주가 2018. 9. 17.경 원고와의 통화 과정에서 원고 및 김BB과의 합의 하에 원고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액 중 일부는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하우징 등의 입금 내역이 없다고 해서 바로 이 사건 금액 중 일부가 위 □□하우징에 대한 매출에 대응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고영주의 위 통화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보더라도 고영주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이AA이 송금한 돈은 조AA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자재를 구입한 후 그 대금을 이 사건 차명계좌로 송금하여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돈으로 보이므로, 이를 개인 간의 송금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9.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30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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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입금액이 익금추정되는 경우와 매출누락 판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3090
판결 요약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금액이 납세자가 실제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입금된 경우, 뚜렷한 반증이 없으면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추정되어 세무당국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차명계좌 #익금추정 #매출누락 #객관적 증거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모두 매출누락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차명계좌 입금이 매출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며, 이를 번복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매출누락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3090 판결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진 경우, 해당 금액이 매출과 무관하다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지 않는다면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차명계좌 입금액이 익금아님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의무자는 계약서, 계좌거래 내역, 송금증 등 객관적인 자료로 해당 금액이 매출과 무관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3090 판결은 차명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님을 주장하려면 계약서나 계좌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과세관청이 매출누락을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과세관청은 차명계좌가 주로 매출입금에 사용되었다는 외형, 입금 일자, 상대방 및 금액, 계좌 거래 비중을 종합하여 추정할 수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3090 판결은 대법원 판례(2016두1035 등)를 인용해, 과세관청이 차명계좌가 매출입금에 주로 사용됐음을 종합적 사정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매출누락이 증명된다고 보았습니다.
4. 항변을 위해 필요한 객관적 증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매출과 무관한 거래임을 입증하려면 객관적인 거래대상자와의 계약서, 계좌 입출금 내역, 송금증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3090 판결은 매출누락 아님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계약서, 계좌거래 내역 또는 송금증 등의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차명계좌입금액의 익금산입 추정 원칙의 적용 예외는?
답변
납세의무자가 실제 해당 연도의 익금이 아님을 입증하면 익금산입 추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3090 판결은 차명계좌 입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지 않는 익금이라는 반증이 없다면 익금 산입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실제 관리 및 사용하는 차명계좌의 존재를 통하여 입증한 경우에는 입증의 난이와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익금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일응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한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3090 ⁠(2021.9.30)

원 고

주식회사 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7. 22.

판 결 선 고

2021. 9.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8.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각 경정결정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2. 4. 원고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2013년 ***,***,***원, 2014년 ***,***,***원, 2015년 ***,***,***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15.부터 ○○시 ◇◇면 △△로 ***를 본점으로 삼아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조○○은 원고 대표이사의 처이자 원고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유○○는 원고 대표이사의 장모이다.

나. □□□지방국세청은 2018. 3. 13.부터 2018. 5. 25.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조○○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여 원고에게 위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원고가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합계 ***,***,***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8. 6. 19.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총 **,***,***원, 법인세 총 79,815,038원을 경정·고지하고,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수입금액누락분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여 2018. 8. 23. ⁠‘위 나.항 기재 ***,***,***원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소명한 매출처의 거래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하여 다시 통지합니다.’라는 결정을 받았고, □□□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 재조사를 한 후 피고에게 매출누락금액이 ***,***,***원이라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8. 12. 4.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원, 법인세 총 **,***,***원을 경정·고지하고, 2018. 12. 6.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2.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20. 7. 10.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마. 이에 피고는 2020. 7. 22. 원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가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원을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8, 19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현장은 주로 전원주택 등 외지인데,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건축업자들(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AA와 김BB, 신AA, 장AA, 한AA, 손AA, 홍AA, 고AA, 채AA) 또는 건축주들(권AA, 임AA, 최AA)이 원고로부터 창호 등 건축 자재를 구입하고, 직접 또는 유○○의 계좌를 거쳐 이 사건 차명계좌에 실제로 위 구입대금을 입금하였다. 다만 원고는 위 건축업자들과(건축주들 역시 건축업자들을 통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업체들과 대금정산 관계에 있었다) 대금정산관계에 있었던 업체들(□□하우징 주식회사, ☆☆인테리어, ◇◇◇란다 주식회사, △△글로벌, 은☆☆☆, The ◎◎◎◎, ◇◇ □□□□힐, ◆◆◆◆ 트래이딩, 주식회사 ▽▽디자인, 주식회사 ▲▲, ▼▼우드, ★★★★산업, 선수, 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하고 업체 명으로만 기재하기로 한다)에게 해당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이 되었던 것이다. 즉 이 사건 금액 중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세금이 다시 부과된 것이다. 당시 결손법인으로서 매출을 누락할 이유가 없었던 원고는 위 입금액을 외상매출금 회수로 회계 처리하였고, 이를 출금하여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거나 원고의 각종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금액 중에는 매출과 무관하게, 이AA의 부탁에 의해 입금 및 송금심부름을 하거나 관련인에게 건축현장 인건비 및 잡자재 대금 등을 송금해준 경우에 관한 금액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해 이 사건 금액만큼의 매출누락이 있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나. 관계법령

별지2와 같다.

다. 매출누락 존부

1)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위와 같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당초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 익금이 있음을 이유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이 누락한 익금의 존재 및 그 액수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지만, 과세관청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실제 관리 및 사용하는 차명계좌의 존재를 통하여 입증한 경우에는 입증의 난이와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익금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일응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한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두5542 판결).

2) 판단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 6 내지 17, 20호증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실제 관리 및 사용하는 차명계좌의 존재를 통하여 이 사건 금액만큼 매출누락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였다고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김AA, 김BB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차명계좌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합계 약 *,***,***,***원이 입금되었고,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는 합계 *,***,***,***원이 입금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2013 사업연도에 *,***,***,***원, 2014 사업연도에 *,***,***,***원, 2015 사업연도에 *,***,***,***원의 각 수익금액을 신고하였다. 위 입금 규모, 원고는 단일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별도의 매출원이 존재하지 않아 단일 종류의 매출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한 상대방, 위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과 무관함이 명백한 금액의 비율이 현저히 높지 아니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및 재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기회를 부여 받은 점, 김AA와 김BB이 이 법정에서 ⁠‘자신들은 목수 등 건축업을 하고 있고,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 건축주들은 대부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인식이 없고, 돈이 더 나간다는 생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금액은 매출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나) 피고는 최초 조사 당시 위 가)항 기재 입금액 합계 *,***,***,***원 중 *,***,***,***원(=*,***,***,***원-***,***,***원, 갑 18호증 22면)이 원고의 정식 법인계좌(이하 ⁠‘원고의 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나머지 금원에 대해 매출누락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이 사건 차명계좌 입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지방국세청의 재조사결정 및 조세심판원의 경정결정에 따라 이 사건 차명계좌의 입금액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분석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의 확인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하였다.

다) 자재대금을 입금 받은 것은 맞지만 이 사건 금액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실제 자재대금 및 기타비용을 입금한 사람과 대금정산관계에 있던 대상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매출 신고할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 의문이고, 이 사건 금액들에 대해서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라) 김AA, 신AA, 임AA의 이 사건 차명계좌 입금 내역과 ☆☆인테리어, ◇◇◇란다, 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신고한 각 매출액의 매출 일자와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일자가 다르고, 실제 입금된 금액과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역시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일부 공사의 경우 인건비가 포함된 공사였고, 이미 송금한 세금계산서의 과매출보존액은 향후 다른 현장에서 차차 채워나가기로 약속했으며, 건축업자들 등으로부터 도심에서 떨어진 전원주택 현장에서 필요한 생필품·잡자재의 구입을 함께 요청받아 그러한 물품 구입대금과 함께 송금을 받는 관계로 위와 같이 입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액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에 대해서는 은☆☆☆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송금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금액 중 위 부분은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은☆☆☆의 입금 내역이 없다고 해서 바로 이 사건 금액 중 일부가 은☆☆☆에 대한 매출에 대응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원고가 주장하는 건축업자들과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들 사이의 대금정산관계, 이 사건 금액만큼의 돈이 그대로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거나 원고의 각종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내역, 매출과 무관하게 지출되었다는 내역 등에 관한 계약서, 계좌거래 내역이나 송금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세무조사 및 재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아래 표 기재 각 진술, 장AA의 소득내역 및 장AA이 운영하는 업체의 건설용역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The ◎◎◎◎와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김AA, 한AA, 유○○의 입금액과 관련하여 ☆☆인테리어, ◆◆◆◆ 트래이딩, ▼▼우드가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송금 내역이 이미 존재하는 점 등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대금정산관계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하우징, ◇◇◇란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만큼 원고의 계좌로 □□하우징, ◇◇◇란다로부터 송금 받은 사실이 없고, ◇◇◇란다의 대표인 고영주가 2018. 9. 17.경 원고와의 통화 과정에서 원고 및 김BB과의 합의 하에 원고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액 중 일부는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하우징 등의 입금 내역이 없다고 해서 바로 이 사건 금액 중 일부가 위 □□하우징에 대한 매출에 대응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고영주의 위 통화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보더라도 고영주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이AA이 송금한 돈은 조AA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자재를 구입한 후 그 대금을 이 사건 차명계좌로 송금하여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돈으로 보이므로, 이를 개인 간의 송금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9.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30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