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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조세채권 보호, 부동산 소유권 회복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38280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를 합의해제한 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됩니다.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되기 전이라도 법률관계와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조세채권 #부동산 이전등기 #증여 해제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후 아직 과세처분 전이라도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보호 대상이 되나요?
답변
과세 전이라도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가단538280 사건은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의 성립 기초가 마련되고 과세가 예상되었다면, 구체적 부과처분 전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증여 해제 합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를 해제(합의해제)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가단538280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합의해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의사·수익자 악의도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3.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당사자 간에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여, 부동산의 경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합의해제계약 취소 시 피고는 KKK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이나 차상위계층 선정 등 피고의 사정을 주장하면 사해행위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 피고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 명의신탁 등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사해행위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가단538280 판결은 피고와 KKK 간 명의신탁 주장 입증 부족 및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KKK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2020가단5382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04. 09.

판 결 선 고 2021. 04. 30.

주 문

1. 피고와 KKK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17. 체결된 증여 합의해제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KKK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KKK에 대한 조세채권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0. 2. 4.부터 2020. 3. 25.까지 KKK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20. 5. 7. 그 결과에 따라 KKK에게 2020. 5. 31.을 납부기한으로하여 부가가치세(귀속년도 2013년 1기부터 2019년 2기까지) 599,269,130원, 종합소득세(귀속년도 2011년 및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17,650,740원 합계 1,016,919,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KKK는 납부기한이 도과하도록 위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체납된 부가가치세 등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1,070,307,740원이다.

나. KKK의 부동산 처분행위

1) 피고와 KKK는 부자지간인바, 피고는 KKK에게 2016. 12. 1. 별지 목록 기재 1번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7.2. 20. 별지 목록 기재 2번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2) KKK는 위 세무조사 기간 중이던 2020. 2.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합의해제(이하 ⁠‘이사건 합의해제계약’이라 한다)하기로 하고, 그 다음날인 2020. 2. 18. 피고에게 KKK 앞으로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KKK의 자력상황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 당시 KKK에게는 QQ시 NN동 1011-10, 102동 1220호 가액 126,289,500원 상당, SS시 GG동 산69-3, 1동 206호 가액 64,600,000원 상당, 이 사건 부동산 가액 55,596,850 상당 합계 246,486,350원의 적극재산이 있었던 반면, 이하담에 대한 채무 130,000,000원, SSSS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28,280,000원,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1,016,919,870원 합계 1,175,199,870원의 소극재산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살피건대, 비록 KKK가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을 체결한 2020. 2. 17. 당시 원고의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 당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KKK에 대하여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이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세무조사로 인하여 2020. 5. 7. KKK에게 실제로 부가가치세 등이 결정․고지되었던바,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 당시인 2020. 2. 17.에는 원고의 KKK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실제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KKK가 원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1,070,307,740원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7252 판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KKK가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KKK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KKK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내용

피고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기 위해 KK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둔 것일 뿐이었는데, 2018. 6. 15. 피고가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됨에 따라 더 이상이 사건 부동산을 KKK 명의로 해놓을 필요성이 사라져 2020. 2. 17. 증여계약 합의해제 형식을 통해 그 소유명의를 회복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KK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와 KKK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피고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4. 3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382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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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조세채권 보호, 부동산 소유권 회복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38280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를 합의해제한 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됩니다.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되기 전이라도 법률관계와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조세채권 #부동산 이전등기 #증여 해제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후 아직 과세처분 전이라도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보호 대상이 되나요?
답변
과세 전이라도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가단538280 사건은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의 성립 기초가 마련되고 과세가 예상되었다면, 구체적 부과처분 전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증여 해제 합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를 해제(합의해제)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가단538280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합의해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의사·수익자 악의도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3.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당사자 간에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여, 부동산의 경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합의해제계약 취소 시 피고는 KKK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이나 차상위계층 선정 등 피고의 사정을 주장하면 사해행위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 피고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 명의신탁 등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사해행위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가단538280 판결은 피고와 KKK 간 명의신탁 주장 입증 부족 및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KKK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2020가단5382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04. 09.

판 결 선 고 2021. 04. 30.

주 문

1. 피고와 KKK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17. 체결된 증여 합의해제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KKK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KKK에 대한 조세채권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0. 2. 4.부터 2020. 3. 25.까지 KKK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20. 5. 7. 그 결과에 따라 KKK에게 2020. 5. 31.을 납부기한으로하여 부가가치세(귀속년도 2013년 1기부터 2019년 2기까지) 599,269,130원, 종합소득세(귀속년도 2011년 및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17,650,740원 합계 1,016,919,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KKK는 납부기한이 도과하도록 위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체납된 부가가치세 등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1,070,307,740원이다.

나. KKK의 부동산 처분행위

1) 피고와 KKK는 부자지간인바, 피고는 KKK에게 2016. 12. 1. 별지 목록 기재 1번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7.2. 20. 별지 목록 기재 2번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2) KKK는 위 세무조사 기간 중이던 2020. 2.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합의해제(이하 ⁠‘이사건 합의해제계약’이라 한다)하기로 하고, 그 다음날인 2020. 2. 18. 피고에게 KKK 앞으로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KKK의 자력상황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 당시 KKK에게는 QQ시 NN동 1011-10, 102동 1220호 가액 126,289,500원 상당, SS시 GG동 산69-3, 1동 206호 가액 64,600,000원 상당, 이 사건 부동산 가액 55,596,850 상당 합계 246,486,350원의 적극재산이 있었던 반면, 이하담에 대한 채무 130,000,000원, SSSS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28,280,000원,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1,016,919,870원 합계 1,175,199,870원의 소극재산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살피건대, 비록 KKK가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을 체결한 2020. 2. 17. 당시 원고의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 당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KKK에 대하여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이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세무조사로 인하여 2020. 5. 7. KKK에게 실제로 부가가치세 등이 결정․고지되었던바,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 당시인 2020. 2. 17.에는 원고의 KKK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실제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KKK가 원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1,070,307,740원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7252 판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KKK가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KKK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KKK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내용

피고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기 위해 KK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둔 것일 뿐이었는데, 2018. 6. 15. 피고가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됨에 따라 더 이상이 사건 부동산을 KKK 명의로 해놓을 필요성이 사라져 2020. 2. 17. 증여계약 합의해제 형식을 통해 그 소유명의를 회복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KK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와 KKK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피고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4. 3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382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