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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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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에서 공매취득 인정 부정 사례

대법원 2014두6272
판결 요약
공매로 토지 지분을 취득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면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주장은 인용되지 않습니다.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공매취득 #토지지분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공매로 토지 지분을 취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입증자료가 없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6272 판결은 토지 지분의 공매취득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 부재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불복 시 입증책임은 누가 지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관련 사실, 즉 토지 지분을 공매로 취득하였다는 점 등 핵심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6272 판결 요지는 원고의 주장 입증자료 미비로 인해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상고심에서 기존 사실심의 판단을 번복할 근거가 부족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존 사실심 판결의 위법성이 특별히 인정되지 않는 한 상고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6272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인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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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장처럼 쟁점 토지의 지분을 공매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62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류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2. 선고 2013누255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7. 24. 선고 대법원 2014두62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