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1심판결 인용)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거래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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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1-누-35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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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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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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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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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 원고에게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833,250원(가산세 포함),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423,780원(가산세 포함), 2012사업연도 법인세 145,738,550원(가산세 포함),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46,209,4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 원고에게 한, 소득의 귀속자를 전**로 하는 2012년 귀속 소득금액 532,378,650원 및 2013년 귀속 소득금액 489,907,279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4쪽 15행, 14쪽 19행의 각 “2103 사업연도”를 각 “2013 사업연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1쪽 20행의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⑨ 원고는 2018. 2.경 서울행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7. 1. 13.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9,506,490원(가산세 포함)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05,085,6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9. 10. 29. **네트웍스가 2011. 12.경 원고에게 발급하여 준 공급가액 266,203,353원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발급 경위 및 실질이 같은 것으로 보인다)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920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2021. 1. 7.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9누65773 판결), 대법원은 2021. 5. 13.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1두32132 판결). 】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9. 1.자 소득의 귀속자를 전**로 하는 2012년 귀속 소득금액 532,378,650원 및 2013년 귀속 소득금액 489,907,279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5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제1심판결 인용)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거래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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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1-누-35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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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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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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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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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 원고에게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833,250원(가산세 포함),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423,780원(가산세 포함), 2012사업연도 법인세 145,738,550원(가산세 포함),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46,209,4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 원고에게 한, 소득의 귀속자를 전**로 하는 2012년 귀속 소득금액 532,378,650원 및 2013년 귀속 소득금액 489,907,279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4쪽 15행, 14쪽 19행의 각 “2103 사업연도”를 각 “2013 사업연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1쪽 20행의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⑨ 원고는 2018. 2.경 서울행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7. 1. 13.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9,506,490원(가산세 포함)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05,085,6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9. 10. 29. **네트웍스가 2011. 12.경 원고에게 발급하여 준 공급가액 266,203,353원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발급 경위 및 실질이 같은 것으로 보인다)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920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2021. 1. 7.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9누65773 판결), 대법원은 2021. 5. 13.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1두32132 판결). 】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9. 1.자 소득의 귀속자를 전**로 하는 2012년 귀속 소득금액 532,378,650원 및 2013년 귀속 소득금액 489,907,279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5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