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의 시공자로 신고된 DD건설 주식회사가 원고 앞으로 도급금액과 같은 4억 9,5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 등이 jj건설 계좌로 송금한 돈의 구체적 명목을 확인할 수 없으며, jj건설이 원고에게는 아무런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제출 증거 및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건축비가 6억 8,300만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108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0. 15. |
판 결 선 고 |
2024. 11.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4,023,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23. 부친인 박SS으로부터 ○○시 ○○구 ○○동 ○○ 대 1,146.5㎡를 증여받았고, 2004. 4. 13. 위 토지 위에 3층 유치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2004. 4. 13. 박SS으로부터 위 토지 위에 있던 2층 유치원 건물을 매수,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 28. 위 토지와 건물들을 ○○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7,433,802,567원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943,405,237원, 취득가액을 6억 8,300만 원, 기타 필요경비를 87,241,999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고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억 9,5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기타 필요경비 중 5,503,000원을 부인하여 2022. 7. 8. 원고에 대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4,023,4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0. 6.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총 6억 8,300만 원의 공사비를 시공사인 DD건설에 4억 8,300만 원, 추가공사를 실시한 jj건설(김yy)에 1억 9,80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중 1억 8,800만 원을 부인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으로부터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필요경비에 대해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원고가 변경계약이나 추가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실제 공사비에 관한 자료는 원고의 지배영역에 있어 과세관청의 입증이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도급계약금액 4억 9,500만 원을 초과하는 6억 8,300만 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나거나 갑 제2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의 시공자로 신고된 DD건설 주식회사가 원고 앞으로 도급금액과 같은 4억 9,5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원고와 박SS이 jj건설 계좌로 송금한 돈의 구체적 명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jj건설은 당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던 박SS에게 9,35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을 뿐 원고에게는 아무런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건물 외에도 2층 유치원 건물이 별도로 존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나 증인 김yy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건축비가 6억 8,300만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4억 9,500만 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08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의 시공자로 신고된 DD건설 주식회사가 원고 앞으로 도급금액과 같은 4억 9,5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 등이 jj건설 계좌로 송금한 돈의 구체적 명목을 확인할 수 없으며, jj건설이 원고에게는 아무런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제출 증거 및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건축비가 6억 8,300만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108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0. 15. |
판 결 선 고 |
2024. 11.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4,023,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23. 부친인 박SS으로부터 ○○시 ○○구 ○○동 ○○ 대 1,146.5㎡를 증여받았고, 2004. 4. 13. 위 토지 위에 3층 유치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2004. 4. 13. 박SS으로부터 위 토지 위에 있던 2층 유치원 건물을 매수,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 28. 위 토지와 건물들을 ○○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7,433,802,567원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943,405,237원, 취득가액을 6억 8,300만 원, 기타 필요경비를 87,241,999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고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억 9,5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기타 필요경비 중 5,503,000원을 부인하여 2022. 7. 8. 원고에 대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4,023,4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0. 6.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총 6억 8,300만 원의 공사비를 시공사인 DD건설에 4억 8,300만 원, 추가공사를 실시한 jj건설(김yy)에 1억 9,80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중 1억 8,800만 원을 부인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으로부터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필요경비에 대해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원고가 변경계약이나 추가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실제 공사비에 관한 자료는 원고의 지배영역에 있어 과세관청의 입증이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도급계약금액 4억 9,500만 원을 초과하는 6억 8,300만 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나거나 갑 제2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의 시공자로 신고된 DD건설 주식회사가 원고 앞으로 도급금액과 같은 4억 9,5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원고와 박SS이 jj건설 계좌로 송금한 돈의 구체적 명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jj건설은 당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던 박SS에게 9,35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을 뿐 원고에게는 아무런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건물 외에도 2층 유치원 건물이 별도로 존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나 증인 김yy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건축비가 6억 8,300만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4억 9,500만 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08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