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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소멸 시점 쟁점과 가지급금 상여처분 귀속연도

부산고등법원 2020누23490
판결 요약
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식 양도와 대표이사직 사임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을 2013년 10월 30일로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 시점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의 익금 산입 및 상여처분 역시 2013 사업연도에 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달리 본 세무서장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특수관계 #가지급금 #상여처분 #소득귀속연도
질의 응답
1. 법인 대표이사 및 주주가 주식 양도, 이사직 사임 시 특수관계 소멸 시점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표이사 및 주주 지위 상실, 주식 전부 양도, 이사직 사임 등 실질적 특수관계 종료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소멸 시점으로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3490 판결은 2013.10.30. 주식 전부 양도와 대표이사·사내이사 사임 등으로 특수관계 소멸을 인정하였습니다.
2. 가지급금과 관련한 상여처분의 소득 귀속연도는 언제로 보는 것이 맞나요?
답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에 대한 상여처분은 해당 소멸연도의 사업연도로 귀속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3490 판결은 특수관계 소멸 시점(2013년에 해당)을 소득 귀속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이 폐업하였더라도 특수관계 소멸일이 폐업일과 다르면 어떤 날이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식 양도와 이사직 사임 등 특수관계가 종료된 날이 소멸일로 우선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3490 판결에서 법인 직권폐업일이 아닌 실제 관계 종료일인 2013.10.30.을 소멸일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는 2013. 10. 30. 소멸하였다고 보아야하고, 그 당시까지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이 존재하고 그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익금 산입 및 상여처분은 2013 사업연도에 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소득이 2014년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234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KK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1. 10. 13.

판 결 선 고

2021. 12.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8. 6.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213,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QQQQ(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10. 11. 18. 설립되어 WW EE군 RR면 TTTT로 36-32에서 자동차폐차업 및 자동차부품 도소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4. 6. 30.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직권폐업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3. 10. 30.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16. ZZZ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법인의 총 주식 및 법인체, 사업권 및 자산 일체 등을 1,5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법인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50,000,000원을 받았다.

라. 이 사건 법인은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8. 8. 6. 폐업 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509,800,000원 및 인정이자 17,443,540원의 합계 527,243,540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이라고 한다)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로 보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의2호 가목 및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213,8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0.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과 그 인정이자를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로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가목 및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3. 9. 16. ZZZ과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2013. 10. 30. 원고가 보유하던 주식 전부를 ZZZ 등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대표이사, 사내이사에서 모두 사임함으로써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사건 법인과 원고의 특수관계가 이 사건 법인 직권폐업일인 2014. 6. 30. 소멸하였다고 보아 위 가지급금과 그 인정이자 상당의 소득에 대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을 위하여 지출하였으나 장부에 누락한 가수금이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초과하여 실제로는 원고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양수인인 ZZZ 또는 실제 양수인인 PPP이 이 사건 가지급금 등 채무를 모두 인수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가목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수익의 하나로 ⁠‘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들고 있다.

그리고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조항인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처분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67조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 가목 및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표자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하여 이를 법인의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대표자에게 소득이 귀속되는 시점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때라고 보아야 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직권폐업일인 2014. 6. 30.에 원고와 이 사건 법인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2013. 10. 30. 원고 등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법인 주식 전부가 양도되어 ZZZ 등이 이를 모두 취득한 사실, 원고는 2013. 10. 30.에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ZZZ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는 2013. 10. 30. 소멸하였다고 보아야하고, 그 당시까지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이 존재하고 그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익금 산입 및 상여처분은 2013 사업연도에 하여야 하고, 그 상여처분에 따른 원고 소득의 귀속연도 역시 2013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상여처분에 따른 원고의 소득이 2014년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형식상 2013. 10. 30. 이 사건 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이후에도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은 2014. 6. 3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도 원고의 개인계좌를 통해 이 사건 법인과 관련된 지출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ZZZ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실질적인 양수인이 PPP이라고 주장하였을 뿐, 이 사건 양수도계약 자체가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등을 한 것으로 인해 이 사건 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 지위 상실 이후에도 이 사건 법인의 채무 일부를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 및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도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12. 2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34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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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소멸 시점 쟁점과 가지급금 상여처분 귀속연도

부산고등법원 2020누23490
판결 요약
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식 양도와 대표이사직 사임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을 2013년 10월 30일로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 시점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의 익금 산입 및 상여처분 역시 2013 사업연도에 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달리 본 세무서장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특수관계 #가지급금 #상여처분 #소득귀속연도
질의 응답
1. 법인 대표이사 및 주주가 주식 양도, 이사직 사임 시 특수관계 소멸 시점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표이사 및 주주 지위 상실, 주식 전부 양도, 이사직 사임 등 실질적 특수관계 종료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소멸 시점으로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3490 판결은 2013.10.30. 주식 전부 양도와 대표이사·사내이사 사임 등으로 특수관계 소멸을 인정하였습니다.
2. 가지급금과 관련한 상여처분의 소득 귀속연도는 언제로 보는 것이 맞나요?
답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에 대한 상여처분은 해당 소멸연도의 사업연도로 귀속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3490 판결은 특수관계 소멸 시점(2013년에 해당)을 소득 귀속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이 폐업하였더라도 특수관계 소멸일이 폐업일과 다르면 어떤 날이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식 양도와 이사직 사임 등 특수관계가 종료된 날이 소멸일로 우선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3490 판결에서 법인 직권폐업일이 아닌 실제 관계 종료일인 2013.10.30.을 소멸일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는 2013. 10. 30. 소멸하였다고 보아야하고, 그 당시까지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이 존재하고 그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익금 산입 및 상여처분은 2013 사업연도에 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소득이 2014년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234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KK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1. 10. 13.

판 결 선 고

2021. 12.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8. 6.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213,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QQQQ(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10. 11. 18. 설립되어 WW EE군 RR면 TTTT로 36-32에서 자동차폐차업 및 자동차부품 도소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4. 6. 30.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직권폐업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3. 10. 30.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16. ZZZ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법인의 총 주식 및 법인체, 사업권 및 자산 일체 등을 1,5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법인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50,000,000원을 받았다.

라. 이 사건 법인은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8. 8. 6. 폐업 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509,800,000원 및 인정이자 17,443,540원의 합계 527,243,540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이라고 한다)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로 보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의2호 가목 및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213,8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0.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과 그 인정이자를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로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가목 및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3. 9. 16. ZZZ과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2013. 10. 30. 원고가 보유하던 주식 전부를 ZZZ 등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대표이사, 사내이사에서 모두 사임함으로써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사건 법인과 원고의 특수관계가 이 사건 법인 직권폐업일인 2014. 6. 30. 소멸하였다고 보아 위 가지급금과 그 인정이자 상당의 소득에 대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을 위하여 지출하였으나 장부에 누락한 가수금이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초과하여 실제로는 원고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양수인인 ZZZ 또는 실제 양수인인 PPP이 이 사건 가지급금 등 채무를 모두 인수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가목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수익의 하나로 ⁠‘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들고 있다.

그리고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조항인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처분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67조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 가목 및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표자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하여 이를 법인의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대표자에게 소득이 귀속되는 시점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때라고 보아야 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직권폐업일인 2014. 6. 30.에 원고와 이 사건 법인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2013. 10. 30. 원고 등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법인 주식 전부가 양도되어 ZZZ 등이 이를 모두 취득한 사실, 원고는 2013. 10. 30.에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ZZZ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는 2013. 10. 30. 소멸하였다고 보아야하고, 그 당시까지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이 존재하고 그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익금 산입 및 상여처분은 2013 사업연도에 하여야 하고, 그 상여처분에 따른 원고 소득의 귀속연도 역시 2013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상여처분에 따른 원고의 소득이 2014년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형식상 2013. 10. 30. 이 사건 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이후에도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은 2014. 6. 3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도 원고의 개인계좌를 통해 이 사건 법인과 관련된 지출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ZZZ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실질적인 양수인이 PPP이라고 주장하였을 뿐, 이 사건 양수도계약 자체가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등을 한 것으로 인해 이 사건 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 지위 상실 이후에도 이 사건 법인의 채무 일부를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 및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도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12. 2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34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