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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괄매매 시 가액 구분 불분명하면 양도대금 안분 방법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5546
판결 요약
여러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면서 각 부동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국세청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약금 및 잔금의 일괄 지급, 진정 합의의 부재 등이 중요한 인정 사정입니다.
#부동산 일괄매매 #가액 구분 불분명 #기준시가 안분 #양도소득세 산정 #매매계약서 진정성
질의 응답
1. 여러 부동산을 함께 매도할 때 각각의 매매대금이 불분명하면 세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여러 부동산을 한꺼번에 양도하면서 각 부동산의 가액 구분이 불명확하다면,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양도소득세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5546 판결은 여러 부동산을 일괄 양도하면서 개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기준시가 비례 안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개별 가액이 나와 있어도 진정한 합의 없이 작성됐다면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합의 없이 형식적으로 정한 개별 가액은 세법상 인정받기 어렵고, 실질 내용에 따라 기준시가 안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5546 판결은 매매계약서상의 개별 금액 기재가 진정한 합의 없이 일방 당사자 의사에 따라 정해졌고, 실거래가 신고 내용과 신고서 기재 내역이 달라 신빙성이 없으면 가액 구분 불분명으로 봄이 타당함을 판시했습니다.
3. 일괄 매매 후 각각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와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이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실거래가 신고와 양도소득세 신고의 개별 부동산별 양도가액이 다를 경우, 세무당국이 가액 구분 불분명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5546 판결은 실거래 신고와 양도소득세 신고 간 가액 상이, 신빙성 부족을 근거로 가액 구분이 불명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였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55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

변 론 종 결

2021. 10. 7.

판 결 선 고

2020. 11. 1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특정할 때는 순번에 따라 ⁠‘제○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제1 내지 3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BBB는 2015. 4. 8.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금으로 0원을 지급하였고, 2015. 12. 30. 잔금으로 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기초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BBB에게 일괄하여 양도한 것이고 그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대금을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조 제2항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2018. 6. 7.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의 부과처분(이하‘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가 당초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의신청 중 일부를 받아들여 2018. 10. 29. 당초 처분 중 0원을 감액하였다(당초 처분에서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나머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1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처분 전체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나, 이 사건 소 중 당초 처분에서 감액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2018. 10. 29. 당초 처분 중 0원을 감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위 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BBB에게 2015. 4. 7.경 제1 내지 3부동산을 매도하고 2015. 12. 15.경 제4 내지 7부동산을 매도하였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일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개별부동산들의 감정평가금액 등에 기초한 시가를 바탕으로 BBB와 합의를 이룬 매매대금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양도대금을 안분계산한 후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6항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00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감정인 김00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였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BB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물류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이를 전체적으로 매수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는 이 사건 특약사항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원고와 BBB는 2015년 4월경 제1 내지 3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전체 매매대상부동산과 전체 매매대금에 대한 합의를 마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BBB는 원고에게2015. 4. 8. 전체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제1 내지 3부동산의 매매계약과 제4 내지 7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별개로 체결되었다면, 각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서 합의된 매매대금에 따라 정해진 계약금이 그 무렵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형태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이와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이 2015. 4. 8. 모두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잔금도 2015. 12. 30. 일괄적으로 지급되었다.

나) BBB가 2018년 3월 피고에게 제출한 문답서에는 ⁠‘BBB 입장에서는 물류창고 부지 매입 시 총 매매대금이 중요할 뿐 필지별 금액은 중요하지 않았으므로, 매도자 측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BBB의 내부보고서에는 총 매매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세부사항은 의미가 없다’, ⁠‘BBB는 총 매매금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필지별 안분은 별다른 의미가 없으며, 부동산 사무실에서 작성해 준대로 계약을 하였다’라는 답변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답변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전체 매매대금에 관하여는 일치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개별부동산별로 구분된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진정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단지 원고의 의사에 따라 개별부동산의 매매대금이 구분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가 칠곡군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별 실거래가를 신고한 내역과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작성한 신고서에 기재된 내역 사이에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어 신고서에 기재된 이 사건 각 부동산별 양도가액을 진정한 것으로 믿기도 어렵다.

라)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와 관련하여 2015. 4. 7.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제1 내지 3부동산 매매대금 0원은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 0원의 약 3.5배에 이른다(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2015. 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에 의하면,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원고는 제1 내지 3부동산 매매대금 0원이 2015년 4월 매매계약 체결무렵에 있었던 감정평가금액(갑 제2호증)에 기초하여 정해졌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위 감정평가서가 작성된 시기는 2018. 5. 25.경일뿐만 아니라 주택인 제3부동산의 감정가액은 0원으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실제 구분 양도가액인 약 6억원에 비해 현저히 낮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당초 처분 가운데 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55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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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괄매매 시 가액 구분 불분명하면 양도대금 안분 방법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5546
판결 요약
여러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면서 각 부동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국세청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약금 및 잔금의 일괄 지급, 진정 합의의 부재 등이 중요한 인정 사정입니다.
#부동산 일괄매매 #가액 구분 불분명 #기준시가 안분 #양도소득세 산정 #매매계약서 진정성
질의 응답
1. 여러 부동산을 함께 매도할 때 각각의 매매대금이 불분명하면 세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여러 부동산을 한꺼번에 양도하면서 각 부동산의 가액 구분이 불명확하다면,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양도소득세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5546 판결은 여러 부동산을 일괄 양도하면서 개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기준시가 비례 안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개별 가액이 나와 있어도 진정한 합의 없이 작성됐다면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합의 없이 형식적으로 정한 개별 가액은 세법상 인정받기 어렵고, 실질 내용에 따라 기준시가 안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5546 판결은 매매계약서상의 개별 금액 기재가 진정한 합의 없이 일방 당사자 의사에 따라 정해졌고, 실거래가 신고 내용과 신고서 기재 내역이 달라 신빙성이 없으면 가액 구분 불분명으로 봄이 타당함을 판시했습니다.
3. 일괄 매매 후 각각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와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이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실거래가 신고와 양도소득세 신고의 개별 부동산별 양도가액이 다를 경우, 세무당국이 가액 구분 불분명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5546 판결은 실거래 신고와 양도소득세 신고 간 가액 상이, 신빙성 부족을 근거로 가액 구분이 불명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였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55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

변 론 종 결

2021. 10. 7.

판 결 선 고

2020. 11. 1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특정할 때는 순번에 따라 ⁠‘제○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제1 내지 3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BBB는 2015. 4. 8.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금으로 0원을 지급하였고, 2015. 12. 30. 잔금으로 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기초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BBB에게 일괄하여 양도한 것이고 그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대금을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조 제2항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2018. 6. 7.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의 부과처분(이하‘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가 당초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의신청 중 일부를 받아들여 2018. 10. 29. 당초 처분 중 0원을 감액하였다(당초 처분에서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나머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1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처분 전체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나, 이 사건 소 중 당초 처분에서 감액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2018. 10. 29. 당초 처분 중 0원을 감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위 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BBB에게 2015. 4. 7.경 제1 내지 3부동산을 매도하고 2015. 12. 15.경 제4 내지 7부동산을 매도하였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일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개별부동산들의 감정평가금액 등에 기초한 시가를 바탕으로 BBB와 합의를 이룬 매매대금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양도대금을 안분계산한 후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6항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00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감정인 김00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였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BB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물류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이를 전체적으로 매수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는 이 사건 특약사항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원고와 BBB는 2015년 4월경 제1 내지 3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전체 매매대상부동산과 전체 매매대금에 대한 합의를 마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BBB는 원고에게2015. 4. 8. 전체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제1 내지 3부동산의 매매계약과 제4 내지 7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별개로 체결되었다면, 각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서 합의된 매매대금에 따라 정해진 계약금이 그 무렵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형태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이와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이 2015. 4. 8. 모두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잔금도 2015. 12. 30. 일괄적으로 지급되었다.

나) BBB가 2018년 3월 피고에게 제출한 문답서에는 ⁠‘BBB 입장에서는 물류창고 부지 매입 시 총 매매대금이 중요할 뿐 필지별 금액은 중요하지 않았으므로, 매도자 측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BBB의 내부보고서에는 총 매매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세부사항은 의미가 없다’, ⁠‘BBB는 총 매매금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필지별 안분은 별다른 의미가 없으며, 부동산 사무실에서 작성해 준대로 계약을 하였다’라는 답변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답변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전체 매매대금에 관하여는 일치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개별부동산별로 구분된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진정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단지 원고의 의사에 따라 개별부동산의 매매대금이 구분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가 칠곡군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별 실거래가를 신고한 내역과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작성한 신고서에 기재된 내역 사이에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어 신고서에 기재된 이 사건 각 부동산별 양도가액을 진정한 것으로 믿기도 어렵다.

라)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와 관련하여 2015. 4. 7.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제1 내지 3부동산 매매대금 0원은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 0원의 약 3.5배에 이른다(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2015. 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에 의하면,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원고는 제1 내지 3부동산 매매대금 0원이 2015년 4월 매매계약 체결무렵에 있었던 감정평가금액(갑 제2호증)에 기초하여 정해졌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위 감정평가서가 작성된 시기는 2018. 5. 25.경일뿐만 아니라 주택인 제3부동산의 감정가액은 0원으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실제 구분 양도가액인 약 6억원에 비해 현저히 낮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당초 처분 가운데 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55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