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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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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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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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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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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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0.06.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2.1) 원고에게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96,180,000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년 8월경부터 의성군 다인면 가원농공길 37(가원리)에서 파쇄기 제조업 등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을 영위한 법인이다.
나. 구미세무서장은 2020. 9. 11.부터 2020. 11. 19.까지 주식회사 한국환경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를 관련인으로 조사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유한회사 창성이앤알(이하 ‘창성이앤알’이라 한다)과의 거래에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다시 이를 취소하는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안동세무서장에게 그에 따른 과세처분을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안동세무서장은 2020. 12. 2. 원고에게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96,180,000원(가산세)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납세고지서는 2020.12. 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2. 8. 창성이앤알에게 파쇄기 2대를 797,500,000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2019. 1. 3.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877,25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창성이앤알의 일방적인 이행거절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고 2019. 2. 13. 수정전자세금계산서 (-)877,250,000원을 발행한 것이다. 따라서 위 거래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 △△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의 주장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이처럼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을 결한 것이므로 본안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5.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10. 0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05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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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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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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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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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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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0.06.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2.1) 원고에게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96,180,000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년 8월경부터 의성군 다인면 가원농공길 37(가원리)에서 파쇄기 제조업 등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을 영위한 법인이다.
나. 구미세무서장은 2020. 9. 11.부터 2020. 11. 19.까지 주식회사 한국환경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를 관련인으로 조사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유한회사 창성이앤알(이하 ‘창성이앤알’이라 한다)과의 거래에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다시 이를 취소하는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안동세무서장에게 그에 따른 과세처분을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안동세무서장은 2020. 12. 2. 원고에게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96,180,000원(가산세)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납세고지서는 2020.12. 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2. 8. 창성이앤알에게 파쇄기 2대를 797,500,000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2019. 1. 3.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877,25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창성이앤알의 일방적인 이행거절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고 2019. 2. 13. 수정전자세금계산서 (-)877,250,000원을 발행한 것이다. 따라서 위 거래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 △△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의 주장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이처럼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을 결한 것이므로 본안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5.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10. 0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05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