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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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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보증계약의 성립 요건과 보증의사 해석 기준

2011다93636
판결 요약
보증계약이 성립하려면 보증의사의 명확한 합치가 필요하며, 그 존부는 거래 동기·경위·관행 등 전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증의 의사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며, 단순한 확약서 교부만으로 채무 담보의 보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보증계약 #확약서 #보증의사 #손해배상책임 #문서날인
질의 응답
1. 보증계약이 성립하려면 어떤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보증의사의 존재와 그것에 근거한 의사의 합치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93636 판결은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의 동기, 경위, 관여 형태, 거래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보증은 특별한 사정에서만 인정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단순히 확약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도 보증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확약서 교부만으로 보증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정이 추가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93636 판결은 피고가 보증의 의사로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보증계약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3. 보증계약이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증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93636 판결은 피고의 확약서 교부가 보증의사가 아님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확약서 등 문서에 법인 인감 날인을 했더라도 보증 의사가 추정될 수 있나요?
답변
법인 인감이 날인되었더라도 거래 맥락에서 보증의 합의가 있음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보증의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93636 판결에서 문서에 인감 날인이 있었으나 보증의 의미가 포함된다는 점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을 들어 부정하였습니다.
5. 보증의사 해석 시 어떤 요소가 중요한가요?
답변
거래 동기, 경위, 관여 형식, 거래 목적, 관행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93636 판결은 보증의사 판단은 여러 거래 맥락을 모두 종합적 해석해야 한다고 설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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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다93636 판결]

【판시사항】

보증계약의 성립 요건인 보증의사의 존부에 관한 판단 방법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42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77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중앙회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이건웅)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지 담당변호사 이은경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0. 14. 선고 2011나6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7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소외 4 회사는 2007. 10. 18. 피고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충남 예산군 고덕면 ⁠(이하 생략) 외 24필지 합계 52,419㎡ 및 그 지상 건물 등을 대금 6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4 회사는 2008. 1. 초순경 원고(2012. 3. 2. 원고가 분할되어 금융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소송수계인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이하 구분 없이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소외 4 회사에게 20억 원을 대출해주면 6개월 후 피고로부터 매매잔금을 받을 때 피고로 하여금 그 가운데 20억 원을 원고에 개설된 소외 4 회사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게 함으로써 원고가 대출금채권을 예금채권과 상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 4 회사에 대하여 피고의 확약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 소외 4 회사의 이사 소외 1은 피고의 경영지원팀 팀장 소외 2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잔금지급 예정일은 2008. 5. 30.이며, 잔금 60억 5,300만 원(건물 부가가치세 포함) 중 20억 원을 원고의 ◇◇◇금융지점에 개설된 소외 4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고 위 지점의 소외 3 차장에게 이를 통지하여 줄 것을 확약한다. 원고 ◇◇◇금융지점 귀중’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확약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면서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소외 2는 이에 응하여 2008. 1. 9. 이 사건 확약서에 피고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외 4 회사에게 등기우편으로 이를 송부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으나, 소외 4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때 피고로 하여금 소외 4 회사가 대출받을 20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피고가 이러한 사정들을 알고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소외 4 회사의 원고에 대한 20억 원의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보증하거나 담보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처분문서와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4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더라도, 이러한 손해는 피고가 이 사건 확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매매잔금을 원고에 개설된 소외 4 회사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통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의 위와 같은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소외 4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원심은 소외 4 회사가 피고에게 원고와의 여신금융거래로 인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소외 4 회사 사이의 구체적인 여신금융거래의 내용이나 이 사건 확약서가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다는 점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불이행에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4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한 손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고가 소외 4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는 것이 법률상,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를 확정적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3. 08. 23. 선고 2011다9363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