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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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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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10237 경정거부처분 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ZZZ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19구합72985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1. 9. 10. |
|
판 결 선 고 |
2021. 11. 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310,189,22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6행의 “원고가”를 “이 사건 미국법인이”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11. 0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02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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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10237 경정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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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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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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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19구합7298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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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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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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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310,189,22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6행의 “원고가”를 “이 사건 미국법인이”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11. 0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02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