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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로만 등록된 권리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성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1누10237
판결 요약
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지 않고 국외에만 등록한 경우, 이 권리의 대가로 받은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수원고등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수령한 소득에는 국내원천성이 없어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국내원천소득 #해외특허권 #사용료지급 #국내 미등록 #미국 특허
질의 응답
1. 해외법인이 미국 특허권 등 국외에만 등록한 지식재산권 사용료를 받았을 때,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237 판결은 미국법인이 국외에서만 특허를 등록했을 경우 그 사용료 지급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미국의 특허만으로도 사용료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한국 내 등록이 없다면 미국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237 판결에 따라, 국내에 특허 등록이 없을 때 그 사용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특허권이 국외에는 등록됐지만 국내에는 없는 경우, 관련 수익에 소득세 등 세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국내 미등록 상태라면 관련 사용 수입은 국내에서 소득세 과세가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237 판결은 국외 등록 특허의 사용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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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0237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ZZZ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19구합72985 판결

변 론 종 결

2021. 9. 10.

판 결 선 고

2021. 11.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310,189,22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6행의 ⁠“원고가”를 ⁠“이 사건 미국법인이”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11. 0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02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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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로만 등록된 권리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성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1누10237
판결 요약
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지 않고 국외에만 등록한 경우, 이 권리의 대가로 받은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수원고등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수령한 소득에는 국내원천성이 없어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국내원천소득 #해외특허권 #사용료지급 #국내 미등록 #미국 특허
질의 응답
1. 해외법인이 미국 특허권 등 국외에만 등록한 지식재산권 사용료를 받았을 때,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237 판결은 미국법인이 국외에서만 특허를 등록했을 경우 그 사용료 지급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미국의 특허만으로도 사용료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한국 내 등록이 없다면 미국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237 판결에 따라, 국내에 특허 등록이 없을 때 그 사용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특허권이 국외에는 등록됐지만 국내에는 없는 경우, 관련 수익에 소득세 등 세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국내 미등록 상태라면 관련 사용 수입은 국내에서 소득세 과세가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237 판결은 국외 등록 특허의 사용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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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0237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ZZZ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19구합72985 판결

변 론 종 결

2021. 9. 10.

판 결 선 고

2021. 11.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310,189,22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6행의 ⁠“원고가”를 ⁠“이 사건 미국법인이”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11. 0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02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