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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과제척기간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4334
판결 요약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았더라도,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10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본문에서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실제 납부하였고, 환급은 과세관청의 사후 경정이었으므로, 원고에게 국가조세수입 감소 인식이 없었다고 본 점이 핵심입니다.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제척기간 #10년 제척기간 #5년 부과
질의 응답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매입해 부가가치세 공제나 환급을 받은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납세자에게 국가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경우에만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단순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이유만으로는 10년 제척기간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4334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국가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받았지만 공급자가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면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급자가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라면 납세자는 국가 조세수입 감소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원고에게 10년 제척기간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2020-구합-84334).
3. 세무당국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추후 감액경정하여 환급받았다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의 사후 경정에 따른 환급은 납세자의 불법 인식과 무관하므로, 이것만으로는 10년 제척기간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판결은 사후 감액경정에 의한 환급은 납세자의 부정한 인식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2020-구합-84334).
4.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수취 외에도 조세수입 감소 인식이 있어야 하며,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면탈 인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근거
판결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 공제행위와 조세수입 감소 인식이 필요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2020-구합-84334).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 경우, 그러한 인식 외에 납세자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43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6.25.

판 결 선 고

2021.9.24.

주 문

1. 피고가 2019.10.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20. ⁠‘OO무역회사’라는 상호로 서울 관악구 ○○길 ○○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업장’),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동슬러지[동을 추출하기 위한 중간재인 동스파이스(CU Speiss)와 동매트(CU Matte)가 진흙 형태의 산업폐기물에 섞여 있는 것]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등 도매․무역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2010. 7. 13. 상호를 ⁠‘□□무역회사’로 변경하였고, 2012. 6. 1. 사업장을 서울 동작구 □□길 □으로 이전한 후2013. 8. 31.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9. 7. 1.부터 2013. 12. 31. 사이에, 실제로는 김AA으로부터 동스파이스와 동매트 합계 9,518.47톤을 kg당 약 500원에 공급받았음에도, 위 거래와 관련하여 BB철재 주식회사(이하 ⁠‘BB철재’)로부터 철펠릿(IRON PELLET)을 kg당 약 120원에 공급받은 것으로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16,532,76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 중 109,323,602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과세기간

수량(톤)

김AA 공급내역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공급대가(원)

공급가액(원)

부가가치세(원)

2009년 2기

232

115,840,000

28,032,400

25,484,000

2,548,400

2010년 1기

1,039

519,615,000

129,767,935

117,970,850

11,797,085

2010년 2기

1,421

710,585,000

184,320,279

167,563,890

16,756,389

2011년 1기

1,835

917,260,000

238,120,696

216,473,360

21,647,336

2011년 2기

772

385,855,000

100,167,958

91,061,780

9,106,178

2012년 1기

997

498,500,000

129,410,600

117,646,000

11,764,600

2012년 2기

1,571

785,735,000

203,976,806

185,433,460

18,543,346

2013년 1기

1,229

614,395,000

159,496,942

144,997,220

14,499,722

2013년 2기

423

211,450,000

54,892,420

49,902,200

4,990,220

총합계

9,519

4,759,235,000

1,228,186,036

1,116,532,760

111,653,276

  다. 피고는 2019. 7. 4.부터 2019. 8. 9.까지, 2009년 제2기 내지 201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 사이에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BB철재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과세기간 각 귀속분 부가가치세 합계 265,933,7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8. 31.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기는 하나, BB철재는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정상적인 업체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자료상이 아니었고, 원고가 BB철재에게 물품가액과 함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송금하여 BB철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더라도 이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전체 과세기간 중 가장 최근인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일인 2014. 1. 25.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김AA이 공급하는 동스파이스와 동매트가 장물임을 알고 시가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하면서 거래상대방인 김AA이 아닌 BB철재로부터 공급자, 품목, 공급가액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장물을 수출하면서 종합소득세를 적게 납부할 목적으로 수출품목과 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거래하여 거래상대방, 품목, 금액을 사실대로 기재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경우 발생하는 부가가치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조세수입의 감소를 인식하면서 장물거래를 하고 그 과정에서 과세관청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가) ⁠(1) 김AA은 2008. 3.경부터 2012. 4.경까지 주식회사 K아연(이하 ⁠‘K아연’)의 물류를 운송하는 협력업체인 ⁠‘K아연중장비’에서 페이로더(앞에 가동식의 대형 블레이더나 동력 삽을 탑재한 굴삭기)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김AA은 1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K, 지게차를 운전하는 P, 굴삭기를 운전하는 S과 함께 K아연 소유의 동스파이스와 동매트의 관리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2009. 11. 10.부터 2013. 8. 6. 사이에 138회에 걸쳐 총중량 9,518.47톤, 시가 합계 20,463,821,743원(kg당 시가 약 2,149원)의 동스파이스와 동매트(이하 ⁠‘이 사건 장물’)를 절취하였다.

        (2) Y은 울산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726-1에서 BB철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도매․고철수집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김AA으로부터 절취한 이 사건 장물을 BB철재 야적장에 보관하고 1톤 포대에 포장한 후 평택항까지 운반하여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 2009. 11. 10.부터2013. 8. 6.까지 138회에 걸쳐 이 사건 장물을 보관 및 운반하였다.

    나)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김AA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Y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로 각각 기소되어 1심에서 2013. 12. 19. 징역 3년,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을 각각 선고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397호), 항소심에서 2014. 3. 19. 김AA에 대하여는 항소기각판결, Y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각각 선고되었으며(울산지방법원 2014노45호),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L은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장물을 구입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구매한 후 중국으로 수출하기로 마음먹고, 2009.11. 10.부터 2013. 8. 6. 사이에 138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20,463,821,743원인 이 사건 장물을 합계 약 4,759,23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2014. 6. 26. 징역 2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300호), 2심에서 2014. 10. 17.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울산지방법원 2014노585호),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장물과 관련한 세무조사 내용

    가) 북부산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김AA에 대하여 2018. 2. 1.부터2018. 3. 2.까지 이 사건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위 조사과정에서 김AA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절취한 이 사건 장물의 판로를 알아보던 중 인터넷에서 동분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2009. 8.경 L을 처음 만나 거래를 하게 되었고,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장물을 kg당 500원 정도에 판매하였다.

     (2) L은 수출을 하려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는데, 자신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 BB철재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제안하였고 L은 본인은 세금계산서만 받으면 되니 어디서 발행하든지 관계가 없다며 이를 수락하였다. 현금으로 대금을 받기 위하여 L에게 세금계산서를 실제 금액보다 적게 발행해도 되냐고 물었고 L이 그러라고 했다.

     (3) BB철재를 운영하는 Y에게 이 사건 장물의 보관, 포장, 운반의 용역을 의뢰하고 kg당 40원에서 120원의 대가를 지불하였는데, 세금계산서를 자신이 아닌 이 사건 사업장에게 발행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Y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공급가액을 kg당 120원 정도로 계산하여 기재하고, 품목을 철펠릿(IRONPELLET)으로 기재하여 L에게 교부하였다.

     (4) 세금계산서의 금액은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발행하려고 하였고, 한강무역(이 사건 사업장)에게 국제원자재시세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정해달라고 요청한 다음 한강무역이 제시한 금액으로 결정하였다. L의 요청에 의해 수출을 위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수량은 정확히 기재하였다.

     (5) 이 사건 장물을 거래하면서 받은 돈이 약 45억 내지 50억 원 정도 되었고, L이 BB철재에 송금한 돈은 12억 원 정도인데, 위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나머지는 자신이 현금으로 받았다. 물건을 반출해서 BB철재에 갖다 놓은 후 L에게 전화로 알려주면, L이 BB철재에 전화하여 포장이 끝났는지 확인한 후 물건을 보내라고 하고, Y이 물건을 보낸 후에 자신에게 알려주면, L과연락해서 만나 현금을 직접 받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나) 울산세무서장은 BB철재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2018. 7. 11.까지 이 사건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상 혐의자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BB철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BB철재가 교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전부 가공이므로 공급가액을 0원으로 하는 감액경정을 하였으며, 김AA에게 제공한 장물보관․포장․운반에 대한 용역의 대가(세금계산서 미교부분)에 대하여는 증액경정을 하였다.

과세기간

수량

(톤)

감액경정

증액경정**

감액 과세표준

(공급가액 증액분-감액분, 원)

공급가액(원)

용역단가

(원)

공급대가

(원)

공급가액

(원)

2009년 2기

232

25,484,000

40

9,267,200

8,424,727

-17,059,273

2010년 1기

1,039

117,970,850

40

41,569,200

37,790,182

-80,180,668

2010년 2기

1,421

167,563,890

40

56,846,800

51,678,909

-115,884,981

2011년 1기

1,835

216,473,360

40

73,380,800

66,709,818

-149,763,542

2011년 2기

772

91,061,780

60

46,302,600

42,093,273

-48,968,507

2012년 1기

997

117,646,000

60

59,820,000

54,381,818

-63,264,182

2012년 2기

1,571

185,433,460

60

94,288,200

85,716,545

-99,716,915

2013년 1기

1,229

144,997,220

60

73,727,400

67,024,909

-77,972,311

2013년 2기

423

49,902,200

120

50,748,000

46,134,545

-3,767,655

총합계

9,519

1,116,532,760

505,950,200

459,954,726

-656,578,034

   3)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 BB철재에게 동슬러지 대금의 일부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공급대가를 송금하였다.

   4) 원고는 2009. 8. 4.부터 2013. 8. 14.까지 사이에 173회에 걸쳐 HS-CODE 중철류(Iron Granules 등) 11,396톤(수출금액 합계 약 1,767,672,026원)을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관세청에 수출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위 수출내역에 이 사건 장물의 수출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조사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장물과 관련된 영세율 매출이나 수출금액을 얼마로 신고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밝히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제3호에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BB철재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장물 거래와 관련하여 BB철재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는 인식은 있었으나, 나아가 원고에게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BB철재가 그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BB철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과세관청이 사후에 스스로 감액 경정한것이어서,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다) 피고는 원고가 국제원자재시세를 잘 알면서도 수출신고 금액을 고의로 낮추어 종합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장물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도 낮은 금액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장물의 매입거래와 매출거래는 거래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거래이며, 달리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이 사건 장물의 매입거래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초래한다는 인식’이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에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기나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10년이 아니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9.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43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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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과제척기간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4334
판결 요약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았더라도,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10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본문에서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실제 납부하였고, 환급은 과세관청의 사후 경정이었으므로, 원고에게 국가조세수입 감소 인식이 없었다고 본 점이 핵심입니다.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제척기간 #10년 제척기간 #5년 부과
질의 응답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매입해 부가가치세 공제나 환급을 받은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납세자에게 국가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경우에만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단순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이유만으로는 10년 제척기간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4334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국가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받았지만 공급자가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면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급자가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라면 납세자는 국가 조세수입 감소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원고에게 10년 제척기간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2020-구합-84334).
3. 세무당국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추후 감액경정하여 환급받았다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의 사후 경정에 따른 환급은 납세자의 불법 인식과 무관하므로, 이것만으로는 10년 제척기간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판결은 사후 감액경정에 의한 환급은 납세자의 부정한 인식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2020-구합-84334).
4.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수취 외에도 조세수입 감소 인식이 있어야 하며,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면탈 인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근거
판결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 공제행위와 조세수입 감소 인식이 필요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2020-구합-84334).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 경우, 그러한 인식 외에 납세자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43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6.25.

판 결 선 고

2021.9.24.

주 문

1. 피고가 2019.10.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20. ⁠‘OO무역회사’라는 상호로 서울 관악구 ○○길 ○○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업장’),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동슬러지[동을 추출하기 위한 중간재인 동스파이스(CU Speiss)와 동매트(CU Matte)가 진흙 형태의 산업폐기물에 섞여 있는 것]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등 도매․무역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2010. 7. 13. 상호를 ⁠‘□□무역회사’로 변경하였고, 2012. 6. 1. 사업장을 서울 동작구 □□길 □으로 이전한 후2013. 8. 31.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9. 7. 1.부터 2013. 12. 31. 사이에, 실제로는 김AA으로부터 동스파이스와 동매트 합계 9,518.47톤을 kg당 약 500원에 공급받았음에도, 위 거래와 관련하여 BB철재 주식회사(이하 ⁠‘BB철재’)로부터 철펠릿(IRON PELLET)을 kg당 약 120원에 공급받은 것으로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16,532,76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 중 109,323,602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과세기간

수량(톤)

김AA 공급내역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공급대가(원)

공급가액(원)

부가가치세(원)

2009년 2기

232

115,840,000

28,032,400

25,484,000

2,548,400

2010년 1기

1,039

519,615,000

129,767,935

117,970,850

11,797,085

2010년 2기

1,421

710,585,000

184,320,279

167,563,890

16,756,389

2011년 1기

1,835

917,260,000

238,120,696

216,473,360

21,647,336

2011년 2기

772

385,855,000

100,167,958

91,061,780

9,106,178

2012년 1기

997

498,500,000

129,410,600

117,646,000

11,764,600

2012년 2기

1,571

785,735,000

203,976,806

185,433,460

18,543,346

2013년 1기

1,229

614,395,000

159,496,942

144,997,220

14,499,722

2013년 2기

423

211,450,000

54,892,420

49,902,200

4,990,220

총합계

9,519

4,759,235,000

1,228,186,036

1,116,532,760

111,653,276

  다. 피고는 2019. 7. 4.부터 2019. 8. 9.까지, 2009년 제2기 내지 201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 사이에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BB철재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과세기간 각 귀속분 부가가치세 합계 265,933,7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8. 31.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기는 하나, BB철재는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정상적인 업체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자료상이 아니었고, 원고가 BB철재에게 물품가액과 함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송금하여 BB철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더라도 이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전체 과세기간 중 가장 최근인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일인 2014. 1. 25.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김AA이 공급하는 동스파이스와 동매트가 장물임을 알고 시가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하면서 거래상대방인 김AA이 아닌 BB철재로부터 공급자, 품목, 공급가액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장물을 수출하면서 종합소득세를 적게 납부할 목적으로 수출품목과 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거래하여 거래상대방, 품목, 금액을 사실대로 기재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경우 발생하는 부가가치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조세수입의 감소를 인식하면서 장물거래를 하고 그 과정에서 과세관청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가) ⁠(1) 김AA은 2008. 3.경부터 2012. 4.경까지 주식회사 K아연(이하 ⁠‘K아연’)의 물류를 운송하는 협력업체인 ⁠‘K아연중장비’에서 페이로더(앞에 가동식의 대형 블레이더나 동력 삽을 탑재한 굴삭기)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김AA은 1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K, 지게차를 운전하는 P, 굴삭기를 운전하는 S과 함께 K아연 소유의 동스파이스와 동매트의 관리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2009. 11. 10.부터 2013. 8. 6. 사이에 138회에 걸쳐 총중량 9,518.47톤, 시가 합계 20,463,821,743원(kg당 시가 약 2,149원)의 동스파이스와 동매트(이하 ⁠‘이 사건 장물’)를 절취하였다.

        (2) Y은 울산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726-1에서 BB철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도매․고철수집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김AA으로부터 절취한 이 사건 장물을 BB철재 야적장에 보관하고 1톤 포대에 포장한 후 평택항까지 운반하여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 2009. 11. 10.부터2013. 8. 6.까지 138회에 걸쳐 이 사건 장물을 보관 및 운반하였다.

    나)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김AA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Y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로 각각 기소되어 1심에서 2013. 12. 19. 징역 3년,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을 각각 선고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397호), 항소심에서 2014. 3. 19. 김AA에 대하여는 항소기각판결, Y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각각 선고되었으며(울산지방법원 2014노45호),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L은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장물을 구입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구매한 후 중국으로 수출하기로 마음먹고, 2009.11. 10.부터 2013. 8. 6. 사이에 138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20,463,821,743원인 이 사건 장물을 합계 약 4,759,23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2014. 6. 26. 징역 2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300호), 2심에서 2014. 10. 17.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울산지방법원 2014노585호),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장물과 관련한 세무조사 내용

    가) 북부산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김AA에 대하여 2018. 2. 1.부터2018. 3. 2.까지 이 사건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위 조사과정에서 김AA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절취한 이 사건 장물의 판로를 알아보던 중 인터넷에서 동분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2009. 8.경 L을 처음 만나 거래를 하게 되었고,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장물을 kg당 500원 정도에 판매하였다.

     (2) L은 수출을 하려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는데, 자신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 BB철재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제안하였고 L은 본인은 세금계산서만 받으면 되니 어디서 발행하든지 관계가 없다며 이를 수락하였다. 현금으로 대금을 받기 위하여 L에게 세금계산서를 실제 금액보다 적게 발행해도 되냐고 물었고 L이 그러라고 했다.

     (3) BB철재를 운영하는 Y에게 이 사건 장물의 보관, 포장, 운반의 용역을 의뢰하고 kg당 40원에서 120원의 대가를 지불하였는데, 세금계산서를 자신이 아닌 이 사건 사업장에게 발행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Y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공급가액을 kg당 120원 정도로 계산하여 기재하고, 품목을 철펠릿(IRONPELLET)으로 기재하여 L에게 교부하였다.

     (4) 세금계산서의 금액은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발행하려고 하였고, 한강무역(이 사건 사업장)에게 국제원자재시세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정해달라고 요청한 다음 한강무역이 제시한 금액으로 결정하였다. L의 요청에 의해 수출을 위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수량은 정확히 기재하였다.

     (5) 이 사건 장물을 거래하면서 받은 돈이 약 45억 내지 50억 원 정도 되었고, L이 BB철재에 송금한 돈은 12억 원 정도인데, 위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나머지는 자신이 현금으로 받았다. 물건을 반출해서 BB철재에 갖다 놓은 후 L에게 전화로 알려주면, L이 BB철재에 전화하여 포장이 끝났는지 확인한 후 물건을 보내라고 하고, Y이 물건을 보낸 후에 자신에게 알려주면, L과연락해서 만나 현금을 직접 받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나) 울산세무서장은 BB철재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2018. 7. 11.까지 이 사건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상 혐의자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BB철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BB철재가 교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전부 가공이므로 공급가액을 0원으로 하는 감액경정을 하였으며, 김AA에게 제공한 장물보관․포장․운반에 대한 용역의 대가(세금계산서 미교부분)에 대하여는 증액경정을 하였다.

과세기간

수량

(톤)

감액경정

증액경정**

감액 과세표준

(공급가액 증액분-감액분, 원)

공급가액(원)

용역단가

(원)

공급대가

(원)

공급가액

(원)

2009년 2기

232

25,484,000

40

9,267,200

8,424,727

-17,059,273

2010년 1기

1,039

117,970,850

40

41,569,200

37,790,182

-80,180,668

2010년 2기

1,421

167,563,890

40

56,846,800

51,678,909

-115,884,981

2011년 1기

1,835

216,473,360

40

73,380,800

66,709,818

-149,763,542

2011년 2기

772

91,061,780

60

46,302,600

42,093,273

-48,968,507

2012년 1기

997

117,646,000

60

59,820,000

54,381,818

-63,264,182

2012년 2기

1,571

185,433,460

60

94,288,200

85,716,545

-99,716,915

2013년 1기

1,229

144,997,220

60

73,727,400

67,024,909

-77,972,311

2013년 2기

423

49,902,200

120

50,748,000

46,134,545

-3,767,655

총합계

9,519

1,116,532,760

505,950,200

459,954,726

-656,578,034

   3)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 BB철재에게 동슬러지 대금의 일부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공급대가를 송금하였다.

   4) 원고는 2009. 8. 4.부터 2013. 8. 14.까지 사이에 173회에 걸쳐 HS-CODE 중철류(Iron Granules 등) 11,396톤(수출금액 합계 약 1,767,672,026원)을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관세청에 수출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위 수출내역에 이 사건 장물의 수출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조사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장물과 관련된 영세율 매출이나 수출금액을 얼마로 신고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밝히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제3호에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BB철재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장물 거래와 관련하여 BB철재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는 인식은 있었으나, 나아가 원고에게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BB철재가 그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BB철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과세관청이 사후에 스스로 감액 경정한것이어서,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다) 피고는 원고가 국제원자재시세를 잘 알면서도 수출신고 금액을 고의로 낮추어 종합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장물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도 낮은 금액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장물의 매입거래와 매출거래는 거래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거래이며, 달리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이 사건 장물의 매입거래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초래한다는 인식’이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에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기나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10년이 아니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9.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43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