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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후 채권 회수불능 발생 시 증여세 평가는 언제 기준인가

대법원 2015두40866
판결 요약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사후에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었더라도, 증여세 산정 시 회수불능채권 평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후 사정의 변동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채권 증여 #회수불능채권 #증여일 기준 #상속증여세법
질의 응답
1. 증여받은 채권이 증여일 이후 회수불능이 되면 증여세 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증여일 이후 채무자가 도산해도 회수불능 사정은 증여세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증여일 현재 기준으로만 평가하여 세액을 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0866 판결은 상증세법상 회수불능채권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져도 증여세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증세법상 회수불능 채권의 평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나요?
답변
상증세법상 회수불능채권의 평가는 반드시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0866 판결의 원심요지는 회수불능 여부와 상관없이 증여일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채권 증여 이후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명백해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세 산정에는 사후 도산 등 변동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증여일 기준으로만 법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0866 판결은 사후 회수불능 발생이 증여세 평가는 물론 세액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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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사후에 채무자의 도산으로 회수불능이 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상 회수불능채권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408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47

판 결 선 고

2015. 7. 10.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상고인과 부대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7. 10. 선고 대법원 2015두408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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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사후에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었더라도, 증여세 산정 시 회수불능채권 평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후 사정의 변동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채권 증여 #회수불능채권 #증여일 기준 #상속증여세법
질의 응답
1. 증여받은 채권이 증여일 이후 회수불능이 되면 증여세 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증여일 이후 채무자가 도산해도 회수불능 사정은 증여세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증여일 현재 기준으로만 평가하여 세액을 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0866 판결은 상증세법상 회수불능채권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져도 증여세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증세법상 회수불능 채권의 평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나요?
답변
상증세법상 회수불능채권의 평가는 반드시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0866 판결의 원심요지는 회수불능 여부와 상관없이 증여일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채권 증여 이후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명백해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세 산정에는 사후 도산 등 변동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증여일 기준으로만 법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0866 판결은 사후 회수불능 발생이 증여세 평가는 물론 세액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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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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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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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47

판 결 선 고

2015. 7. 10.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상고인과 부대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7. 10. 선고 대법원 2015두408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