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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후 도로존재로 업무사용 불가시 정당사유 인정 여부

대법원 2022두52461
판결 요약
이 사건 토지는 취득 전부터 있던 도로의 존재로 인해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나, 도로의 존재는 부동산 취득 후 발생한 사유가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원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동산 취득 #업무 미사용 #기존 도로 #정당한 사유 #법인세 부과
질의 응답
1. 부동산 취득 후 이미 존재하던 도로로 인해 해당 토지를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나요?
답변
해당 도로가 토지 취득 이전부터 존재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2461 사건은 토지 취득 전 설치된 도로로 인해 사용제한이 있어도 '당해 부동산 취득 후' 발생한 사유가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토지 업무 사용 제한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당해 부동산 취득 후' 발생한 사유여야만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2461은 사용제한 사유가 부동산 취득 이전에 존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에 불과하고 이는 ⁠‘당해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5246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출판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7. 15. 선고 2021누62050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2. 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2. 01. 선고 대법원 2022두524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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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후 도로존재로 업무사용 불가시 정당사유 인정 여부

대법원 2022두52461
판결 요약
이 사건 토지는 취득 전부터 있던 도로의 존재로 인해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나, 도로의 존재는 부동산 취득 후 발생한 사유가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원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동산 취득 #업무 미사용 #기존 도로 #정당한 사유 #법인세 부과
질의 응답
1. 부동산 취득 후 이미 존재하던 도로로 인해 해당 토지를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나요?
답변
해당 도로가 토지 취득 이전부터 존재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2461 사건은 토지 취득 전 설치된 도로로 인해 사용제한이 있어도 '당해 부동산 취득 후' 발생한 사유가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토지 업무 사용 제한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당해 부동산 취득 후' 발생한 사유여야만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2461은 사용제한 사유가 부동산 취득 이전에 존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에 불과하고 이는 ⁠‘당해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5246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출판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7. 15. 선고 2021누62050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2. 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2. 01. 선고 대법원 2022두524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