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전문(의료·IT·행정)

부동산 취득 후 도로존재로 업무사용 불가시 정당사유 인정 여부

대법원 2022두52461
판결 요약
이 사건 토지는 취득 전부터 있던 도로의 존재로 인해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나, 도로의 존재는 부동산 취득 후 발생한 사유가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원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동산 취득 #업무 미사용 #기존 도로 #정당한 사유 #법인세 부과
질의 응답
1. 부동산 취득 후 이미 존재하던 도로로 인해 해당 토지를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나요?
답변
해당 도로가 토지 취득 이전부터 존재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2461 사건은 토지 취득 전 설치된 도로로 인해 사용제한이 있어도 '당해 부동산 취득 후' 발생한 사유가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토지 업무 사용 제한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당해 부동산 취득 후' 발생한 사유여야만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2461은 사용제한 사유가 부동산 취득 이전에 존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에 불과하고 이는 ⁠‘당해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5246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출판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7. 15. 선고 2021누62050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2. 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2. 01. 선고 대법원 2022두524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