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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렌탈계약상 임대인이 운행자 책임을 지는지 및 구상금 청구 인정 여부

2022나78502
판결 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등록이 없는 자의 차량임대라도, 계약 구조가 시설대여에 해당하면 자동차손해배상법상 운행자책임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임대인은 단지 소유 명의자일 뿐 실제 운행지배·이익주체가 아니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차량렌탈 #오토바이임대 #운행자책임 #자동차손해배상 #시설대여
질의 응답
1. 차량 렌탈계약에서 자동차 임대인이 사고에 대해 운행자책임을 지나요?
답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구조에 해당하는 렌탈계약이라면, 임대인은 자동차손해배상법상 운행자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78502 판결은 렌탈계약이 시설대여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은 사고에 대한 운행자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차량 임대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등록시설대여업자가 아니면 운행자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임대인이 등록시설대여업자가 아니더라도, 계약 구조가 시설대여에 해당하면 운행자책임이 부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78502 판결은 등록요건 미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관계가 시설대여에 해당하면 운행자책임을 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렌탈계약에 담보가치 확보 목적 조항이 있는 경우 운행자책임 인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단순히 소유권 침해 금지, 보험 가입 등 담보가치 목적의 조항이 있어도 임대인이 운행지배·이익향수자가 아니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78502 판결에서는 담보 조항이 있어도 임대인이 계속적으로 운행이익·지배를 행사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차량 시설대여 사례에서 누가 사고 손해배상책임을 지나요?
답변
실제 차량 이용자(렌탈 이용자)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주체가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78502 판결에 따라 유지·관리에 관한 행정상 의무와 사고시 손해배상책임은 대여시설이용자로 귀속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2나7850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신윤경)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박용운)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2가소1538512 판결

【변론종결】

2023. 8.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이하 ⁠‘제1심 공동피고’의 기재는 생략한다)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558,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소외 3과 사이에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무보험자동차특약’이라고 한다)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한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화재’라고 한다)는 소외 4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차량, 소외 5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가 포함된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2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소외 3의 배우자이자 위 소외 4의 장모이며, 위 소외 5와 가족관계에 있다.
2) 피고는 오토바이 임대업, 판매 및 수리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차량번호 생략)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3) 소외 1은 배달대행업체인 ⁠‘☆☆배달’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1) 소외 1은 2019. 7.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하여 이륜차 렌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렌탈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갑"은 소외 1을, "을"은 피고를 말한다).
이륜차 렌탈(임대) 공급 계약서-금융-?제1조(목적)본 계약은 "갑"이 요청하는 이륜차를 계약기간 동안 렌탈공급함에 있어 "갑"과 "을"의 기본사항을 정함에 본 계약의 목적이 있다.제2조(대상) 1. 본 계약에 따라 사용 및 관리하는 이륜차(이하 "대상" 또는 "이륜차")의 상세내역은 차량 출고시 약정서(인수증)으로 제공한다.제3조(계약기간 및 계약취소) 1. 본 계약기간은 출고약정서(인수증)의 보험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갑"과 "을"은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계약의 종료 시 "을"은 "갑"에게 대상의 이륜차를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 해지 또는 해약 시에는 무상양도를 하지 아니한다. 4. 계약기간 만료 시 상호 협의하여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제4조(기종 및 단가 산정) 1. 월 기종별 렌탈 공급단가 : 출고약정서(인수증) 참조 3. 상기의 렌탈료는 보험료 포함 금액이며 보험 갱신시 갱신금액을 렌탈료에 적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제6조(이륜차 보험) 1. "을"은 "갑"이 요청하는 보험담보조건으로 이륜차 보험가입업무를 대행하기로 한다. 2. 보험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갑"이 책임지기로 한다. ⁠[단, "을"이 보장하는 CSS(Compensation Support System - 배상지원 시스템) 담보사항에 대한 사고 발생 시 "을"에게 통보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 CSS 상품지원정책 - 대인(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보상금 전액 보상지원), 대물 5천 추가 지원, 라이더 지정 단체 상해보험 ⁠(단, 형사적인 처벌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3. 무면허, 음주운전 등 기타 면책금 발생사고 시 "을"은 책임이 없으며, 사고 발생 시에 해당하는 보험사 납부 면책금(대인 300만 원, 대물 100만 원)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지기로 한다. 4. 에이제이바이크 CSS 가입 시 "갑"은 "을"에게 상해보험 대상자 명단을 전달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경 시 변경된 인원의 인적사항을 "을"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상해보험 대상자 미전달로 인한 보험 미적용 시에는 "을"이 책임지지 아니한다)제7조(이륜차 관리조건)본 계약기간 중 "갑"이 사용하는 이륜차에 대하여 "갑"이 정상적으로 사용(운행)할 수 있도록 "갑"이 자체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제8조(이륜차 손망실) 1. "갑"이 사용 중이던 이륜차를 손망실 시 "을"은 책임이 없으며 모든 책임은 "갑"이 책임지기로 한다. 2. 도난이나 분실 시 발생일로부터 30일간의 유예기간 후 회수하지 못할 경우 "갑"은 본 조 3항의 정산방법으로 "을"에게 보상한다. 단, 보상 후 문제의 이륜차를 회수 시 동일 방법으로 "을"은 "갑"에게 잔존물에 대한 가치를 정산하여 환불한다.제9조(손해배상) 3. 이륜차의 파손이나 운행이 불가한 경우 원상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은 "갑"이 책임지기로 한다. 5. "갑"은 대상 이륜차 운행 중 교통법규 위반이나 주, 정차 위반으로 인하여 범칙금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이륜차의 반환 또는 사용폐지 후에도 그 범칙금 등은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제10조(사고처리) 1. "갑"은 관리 대상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령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가) 사고 발생 현황을 즉시 "을"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사고와 관련하여 "갑"이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사고와 관련하여 제3자와의 합의 등을 할 때는 사전에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관리 대상의 수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을"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 공장에서 시행하여야 한다.제11조(계약의 해제, 해지 및 위약금) 1.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정당한 사유와 취지를 서면(e-mail 포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갑"과 "을" 어느 일방이 중대한 과실 또는 사정으로 본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제12조(금지행위) 1. "갑"과 "을"은 이륜차를 매각, 전대하거나 또는 담보에 공용하는 등 상호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갑"은 다음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이륜차의 차량번호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륜차를 개조 또는 변조하는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나. 법령 또는 공서 양속에 위반하여 이륜차를 사용하는 행위 다. 제3자(각 매장의 실 사용자는 제외) 및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라. 기타 "갑"의 부당한 과실행위로 차량을 손상시키는 행위 마. 1인 이상의 동승자를 탑승하여 사용하는 행위 바. "갑"의 영업이나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제14조(보상지원 제도 및 면책금 제도) 1. "갑"의 이륜차 사용 중 "갑"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갑"은 "을"에게 면책금을 지급하며, 해당 면책금은 아래와 같다.(CSS 가입시)(단위 : 원)구분사고로 인한 사고 접수시일반사고100,00011대중과실사고200,000
2) 소외 1은 이 사건 렌탈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인수하면서, "출고약정서/차량인수증"을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에는 계약기간(보험가입기간)은 2019. 7. 28.부터 2020. 7. 28.까지, 월 관리비용(부가가치세 포함)은 744,700원, 계약이행보증금은 50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 보험기간을 2019. 7. 29.부터 2020. 7. 29.까지, 운전자연령제한을 만 26세로 정한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1 운영의 배달대행업체 배달기사로 일하던 □□□는 2019. 10. 6. 16:30경 양산시 ⁠(지번 생략) 앞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 주시의무 등 운전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소외 2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화재는 소외 4와 체결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라 소외 2에게 보험금 합계 85,676,580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책임보험사인 ▽▽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0원을 환입 받았다.
 
마.  원고는 2021. 10. 27.까지 ◇◇화재에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로서 분담금 18,558,860원{= 55,676,580원(= 85,676,580원 - 30,000,000원) × 1/3}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소외 1에게 대여한 자로서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의 운행자책임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2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화재에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로서 분담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피고에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8,558,8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에 준하는 자로서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 2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자책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36382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는 "대여시설이용자가 이 법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 등을 받아 운행하면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손배법 제3조를 적용할 때 시설대여업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시설대여’란 "차량 등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의미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시설대여업자’란 "시설대여업에 대하여 업별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의미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의2호). 이러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는 현실적·경제적 필요에 따라 차량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행정상의 의무와 사고 발생시의 손해배상책임은 대여시설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되, 다만 담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차량 등의 소유권을 시설대여회사에게 남겨둔다는 특성을 갖는 것으로서(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7다24413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시설대여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시설대여업자를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자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자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자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1) 이 사건 렌탈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취득하여 소외 1에게 계약 기간 중 사용하게 하고 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나누어 지급받으며, 소외 1이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계약 종료시 피고로부터 무상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의하는 ⁠‘시설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비록 이 사건 렌탈계약에서 피고는 ① 소외 1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의 매각, 전대, 담보제공 등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각 매장의 실 사용자 제외) 및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1인 이상의 동승자를 탑승하여 사용하는 행위, 소외 1의 영업이나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고, ②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며, ③ 이 사건 렌탈계약상 이 사건 오토바이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외 1은 즉시 피고에게 통보해야 하고, 제3자와 합의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와 협의하여야 하며, 수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와 협의를 거쳐 지정한 공장에서 시행하여야 하고, 피고의 배상지원시스템에 가입하는 경우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보상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규정 등이 있긴 하나, 이러한 내용은 대여에 부수하여 정비상 편의를 제공하거나 피고의 계약상 권리 내지 담보가치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 소외 1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동안 피고가 계속적으로 그에 관한 운행이익을 얻거나 운행지배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피고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등록 시설대여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의2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법 제35조를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피고가 등록요건의 불비 등으로 인하여 금융위원회에 시설대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렌탈계약은 그 내용과 형식상 동법에 따른 시설대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금융위원회에 시설대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다면 동법 제35조를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손배법상 실질적인 운행이익과 운행지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시설대여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설대여는 현실적·경제적 필요에 따라 차량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행정상의 의무와 사고 발생시의 손해배상책임은 대여시설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되 다만 담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차량 등의 소유권을 시설대여회사에게 남겨둔다는 특성을 갖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는 이와 같은 시설대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대여업자를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자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시설대여업의 사업 구조 자체로 인한 것일 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등록 요건의 구비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피고가 등록 요건을 불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자성 판단에 있어 등록 시설대여업자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피고가 등록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렌탈계약에서 담보가치 확보를 위한 일부 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손고은 이진규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2나7850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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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렌탈계약상 임대인이 운행자 책임을 지는지 및 구상금 청구 인정 여부

2022나78502
판결 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등록이 없는 자의 차량임대라도, 계약 구조가 시설대여에 해당하면 자동차손해배상법상 운행자책임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임대인은 단지 소유 명의자일 뿐 실제 운행지배·이익주체가 아니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차량렌탈 #오토바이임대 #운행자책임 #자동차손해배상 #시설대여
질의 응답
1. 차량 렌탈계약에서 자동차 임대인이 사고에 대해 운행자책임을 지나요?
답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구조에 해당하는 렌탈계약이라면, 임대인은 자동차손해배상법상 운행자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78502 판결은 렌탈계약이 시설대여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은 사고에 대한 운행자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차량 임대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등록시설대여업자가 아니면 운행자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임대인이 등록시설대여업자가 아니더라도, 계약 구조가 시설대여에 해당하면 운행자책임이 부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78502 판결은 등록요건 미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관계가 시설대여에 해당하면 운행자책임을 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렌탈계약에 담보가치 확보 목적 조항이 있는 경우 운행자책임 인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단순히 소유권 침해 금지, 보험 가입 등 담보가치 목적의 조항이 있어도 임대인이 운행지배·이익향수자가 아니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78502 판결에서는 담보 조항이 있어도 임대인이 계속적으로 운행이익·지배를 행사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차량 시설대여 사례에서 누가 사고 손해배상책임을 지나요?
답변
실제 차량 이용자(렌탈 이용자)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주체가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78502 판결에 따라 유지·관리에 관한 행정상 의무와 사고시 손해배상책임은 대여시설이용자로 귀속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2나7850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신윤경)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박용운)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2가소1538512 판결

【변론종결】

2023. 8.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이하 ⁠‘제1심 공동피고’의 기재는 생략한다)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558,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소외 3과 사이에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무보험자동차특약’이라고 한다)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한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화재’라고 한다)는 소외 4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차량, 소외 5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가 포함된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2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소외 3의 배우자이자 위 소외 4의 장모이며, 위 소외 5와 가족관계에 있다.
2) 피고는 오토바이 임대업, 판매 및 수리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차량번호 생략)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3) 소외 1은 배달대행업체인 ⁠‘☆☆배달’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1) 소외 1은 2019. 7.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하여 이륜차 렌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렌탈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갑"은 소외 1을, "을"은 피고를 말한다).
이륜차 렌탈(임대) 공급 계약서-금융-?제1조(목적)본 계약은 "갑"이 요청하는 이륜차를 계약기간 동안 렌탈공급함에 있어 "갑"과 "을"의 기본사항을 정함에 본 계약의 목적이 있다.제2조(대상) 1. 본 계약에 따라 사용 및 관리하는 이륜차(이하 "대상" 또는 "이륜차")의 상세내역은 차량 출고시 약정서(인수증)으로 제공한다.제3조(계약기간 및 계약취소) 1. 본 계약기간은 출고약정서(인수증)의 보험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갑"과 "을"은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계약의 종료 시 "을"은 "갑"에게 대상의 이륜차를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 해지 또는 해약 시에는 무상양도를 하지 아니한다. 4. 계약기간 만료 시 상호 협의하여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제4조(기종 및 단가 산정) 1. 월 기종별 렌탈 공급단가 : 출고약정서(인수증) 참조 3. 상기의 렌탈료는 보험료 포함 금액이며 보험 갱신시 갱신금액을 렌탈료에 적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제6조(이륜차 보험) 1. "을"은 "갑"이 요청하는 보험담보조건으로 이륜차 보험가입업무를 대행하기로 한다. 2. 보험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갑"이 책임지기로 한다. ⁠[단, "을"이 보장하는 CSS(Compensation Support System - 배상지원 시스템) 담보사항에 대한 사고 발생 시 "을"에게 통보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 CSS 상품지원정책 - 대인(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보상금 전액 보상지원), 대물 5천 추가 지원, 라이더 지정 단체 상해보험 ⁠(단, 형사적인 처벌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3. 무면허, 음주운전 등 기타 면책금 발생사고 시 "을"은 책임이 없으며, 사고 발생 시에 해당하는 보험사 납부 면책금(대인 300만 원, 대물 100만 원)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지기로 한다. 4. 에이제이바이크 CSS 가입 시 "갑"은 "을"에게 상해보험 대상자 명단을 전달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경 시 변경된 인원의 인적사항을 "을"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상해보험 대상자 미전달로 인한 보험 미적용 시에는 "을"이 책임지지 아니한다)제7조(이륜차 관리조건)본 계약기간 중 "갑"이 사용하는 이륜차에 대하여 "갑"이 정상적으로 사용(운행)할 수 있도록 "갑"이 자체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제8조(이륜차 손망실) 1. "갑"이 사용 중이던 이륜차를 손망실 시 "을"은 책임이 없으며 모든 책임은 "갑"이 책임지기로 한다. 2. 도난이나 분실 시 발생일로부터 30일간의 유예기간 후 회수하지 못할 경우 "갑"은 본 조 3항의 정산방법으로 "을"에게 보상한다. 단, 보상 후 문제의 이륜차를 회수 시 동일 방법으로 "을"은 "갑"에게 잔존물에 대한 가치를 정산하여 환불한다.제9조(손해배상) 3. 이륜차의 파손이나 운행이 불가한 경우 원상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은 "갑"이 책임지기로 한다. 5. "갑"은 대상 이륜차 운행 중 교통법규 위반이나 주, 정차 위반으로 인하여 범칙금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이륜차의 반환 또는 사용폐지 후에도 그 범칙금 등은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제10조(사고처리) 1. "갑"은 관리 대상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령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가) 사고 발생 현황을 즉시 "을"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사고와 관련하여 "갑"이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사고와 관련하여 제3자와의 합의 등을 할 때는 사전에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관리 대상의 수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을"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 공장에서 시행하여야 한다.제11조(계약의 해제, 해지 및 위약금) 1.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정당한 사유와 취지를 서면(e-mail 포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갑"과 "을" 어느 일방이 중대한 과실 또는 사정으로 본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제12조(금지행위) 1. "갑"과 "을"은 이륜차를 매각, 전대하거나 또는 담보에 공용하는 등 상호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갑"은 다음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이륜차의 차량번호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륜차를 개조 또는 변조하는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나. 법령 또는 공서 양속에 위반하여 이륜차를 사용하는 행위 다. 제3자(각 매장의 실 사용자는 제외) 및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라. 기타 "갑"의 부당한 과실행위로 차량을 손상시키는 행위 마. 1인 이상의 동승자를 탑승하여 사용하는 행위 바. "갑"의 영업이나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제14조(보상지원 제도 및 면책금 제도) 1. "갑"의 이륜차 사용 중 "갑"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갑"은 "을"에게 면책금을 지급하며, 해당 면책금은 아래와 같다.(CSS 가입시)(단위 : 원)구분사고로 인한 사고 접수시일반사고100,00011대중과실사고200,000
2) 소외 1은 이 사건 렌탈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인수하면서, "출고약정서/차량인수증"을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에는 계약기간(보험가입기간)은 2019. 7. 28.부터 2020. 7. 28.까지, 월 관리비용(부가가치세 포함)은 744,700원, 계약이행보증금은 50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 보험기간을 2019. 7. 29.부터 2020. 7. 29.까지, 운전자연령제한을 만 26세로 정한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1 운영의 배달대행업체 배달기사로 일하던 □□□는 2019. 10. 6. 16:30경 양산시 ⁠(지번 생략) 앞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 주시의무 등 운전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소외 2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화재는 소외 4와 체결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라 소외 2에게 보험금 합계 85,676,580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책임보험사인 ▽▽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0원을 환입 받았다.
 
마.  원고는 2021. 10. 27.까지 ◇◇화재에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로서 분담금 18,558,860원{= 55,676,580원(= 85,676,580원 - 30,000,000원) × 1/3}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소외 1에게 대여한 자로서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의 운행자책임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2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화재에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로서 분담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피고에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8,558,8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에 준하는 자로서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 2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자책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36382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는 "대여시설이용자가 이 법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 등을 받아 운행하면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손배법 제3조를 적용할 때 시설대여업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시설대여’란 "차량 등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의미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시설대여업자’란 "시설대여업에 대하여 업별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의미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의2호). 이러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는 현실적·경제적 필요에 따라 차량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행정상의 의무와 사고 발생시의 손해배상책임은 대여시설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되, 다만 담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차량 등의 소유권을 시설대여회사에게 남겨둔다는 특성을 갖는 것으로서(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7다24413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시설대여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시설대여업자를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자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자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자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1) 이 사건 렌탈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취득하여 소외 1에게 계약 기간 중 사용하게 하고 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나누어 지급받으며, 소외 1이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계약 종료시 피고로부터 무상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의하는 ⁠‘시설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비록 이 사건 렌탈계약에서 피고는 ① 소외 1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의 매각, 전대, 담보제공 등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각 매장의 실 사용자 제외) 및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1인 이상의 동승자를 탑승하여 사용하는 행위, 소외 1의 영업이나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고, ②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며, ③ 이 사건 렌탈계약상 이 사건 오토바이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외 1은 즉시 피고에게 통보해야 하고, 제3자와 합의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와 협의하여야 하며, 수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와 협의를 거쳐 지정한 공장에서 시행하여야 하고, 피고의 배상지원시스템에 가입하는 경우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보상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규정 등이 있긴 하나, 이러한 내용은 대여에 부수하여 정비상 편의를 제공하거나 피고의 계약상 권리 내지 담보가치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 소외 1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동안 피고가 계속적으로 그에 관한 운행이익을 얻거나 운행지배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피고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등록 시설대여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의2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법 제35조를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피고가 등록요건의 불비 등으로 인하여 금융위원회에 시설대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렌탈계약은 그 내용과 형식상 동법에 따른 시설대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금융위원회에 시설대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다면 동법 제35조를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손배법상 실질적인 운행이익과 운행지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시설대여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설대여는 현실적·경제적 필요에 따라 차량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행정상의 의무와 사고 발생시의 손해배상책임은 대여시설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되 다만 담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차량 등의 소유권을 시설대여회사에게 남겨둔다는 특성을 갖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는 이와 같은 시설대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대여업자를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자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시설대여업의 사업 구조 자체로 인한 것일 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등록 요건의 구비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피고가 등록 요건을 불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자성 판단에 있어 등록 시설대여업자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피고가 등록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렌탈계약에서 담보가치 확보를 위한 일부 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손고은 이진규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2나7850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