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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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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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무자력인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자신 소유 토지를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가단101694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〇성 |
|
변 론 종 결 |
2021. 9. 1. |
|
판 결 선 고 |
2021. 9. 29. |
주 문
1. 피고와 김〇〇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17.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〇〇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〇〇지원 2018. 9. 18. 접수 제248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09. 2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016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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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10169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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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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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〇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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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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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29. |
주 문
1. 피고와 김〇〇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17.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〇〇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〇〇지원 2018. 9. 18. 접수 제248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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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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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09. 2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016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