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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토지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01694
판결 요약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자신 소유의 토지를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무자력 상태임이 인정되면, 수증자는 이전받은 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체납자 증여 #사해행위 취소 #부동산 증여 #체납처분 회피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본인 소유 토지를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토지를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01694 판결은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토지를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수증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답변
수증자는 이전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01694 판결에서는 피고가 수증자에 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문하였습니다.
3. 공시송달 판결이 된 경우에도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시송달로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해행위 해당 판단과 취소 판결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01694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형태로 사해행위 취소 및 등기말소를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무자력인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자신 소유 토지를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0169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〇성

변 론 종 결

2021. 9. 1.

판 결 선 고

2021. 9. 29.

주 문

1. 피고와 김〇〇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17.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〇〇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〇〇지원 2018. 9. 18. 접수 제248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09. 2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016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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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토지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01694
판결 요약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자신 소유의 토지를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무자력 상태임이 인정되면, 수증자는 이전받은 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체납자 증여 #사해행위 취소 #부동산 증여 #체납처분 회피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본인 소유 토지를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토지를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01694 판결은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토지를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수증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답변
수증자는 이전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01694 판결에서는 피고가 수증자에 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문하였습니다.
3. 공시송달 판결이 된 경우에도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시송달로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해행위 해당 판단과 취소 판결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01694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형태로 사해행위 취소 및 등기말소를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무자력인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자신 소유 토지를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0169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〇성

변 론 종 결

2021. 9. 1.

판 결 선 고

2021. 9. 29.

주 문

1. 피고와 김〇〇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17.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〇〇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〇〇지원 2018. 9. 18. 접수 제248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09. 2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016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