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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불사 알선소득 부가가치세 과세기준·과세자료 인정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1누20979
판결 요약
신행품목 신청·유치활동을 통해 얻은 알선수수료 수익에 대해, 사업상 독립 용역 제공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동참금액과 물대 차액을 과세표준 산정근거로 인정, 정당한 과세자료(전산자료·계좌내역 등)에 기초함.
#신행품목 #알선수수료 #동참금액 #물대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신행품목 알선 등 종교 단체 관련 활동의 부가가치세 과세는 어떤 근거로 정당하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동참금액과 물대 차액을 실질적 수익으로, 사업상 독립적 용역 제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0979 판결은 원고가 신행품목 유치를 통한 수익을 얻고 위험부담도 독자적으로 부담했으므로, 사업자에 해당하며, 전산자료·계좌거래 등 과세자료에 근거한 처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자료로 쓰인 신행품목 자료(동참금액 등)는 실제 소득 입증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했나요?
답변
예, 신행품목별 전산자료 및 계좌내역이 실제 거래와 수익을 입증하는 신빙성 높은 자료임을 인정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0979 판결은 신행품목, 전체금액, 인적사항 등 상세 전산자료와 계좌 내역을 근거로 정당한 과세자료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동참금액 중 신도에게 실제로 미수한 금액이 있더라도 과세표준에는 포함되나요?
답변
신도에게 미수로 남은 금액공급가액(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며, 대손세액 공제 요건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0979 판결은 미회수금 채권은 대손세액 공제 요건을 갖출 때만 고려하며, 일반적 미수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해명자료 미제출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부가가치세 처분의 정당성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신고·납부 이행 사실, 해명자료 미제출은 정당한 과세자료 산정 및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0979 판결은 원고가 관련 세금을 이미 신고·납부했고, 해명자료 미제출에 따른 별도의 불복절차가 없었음을 들어 과세 처분 자체가 정당함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신행품목의 접수·유치활동을 통하여 동참금액과 물대의 차액 상당액의 수익을 얻어 온 점, 위험부담은 오롯이 원고가 부담하는 점으로 보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며,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과세자료에 의해 부과된 처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20979 부가가치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9. 03.

판 결 선 고

2021. 09.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가 세무조사과정에서 도〇〇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불사금이 아니라 신도들이 신청한 예정 불사금에 관한 내역에 불과한데, 피고는 그와같은 예정 불사금을 토대로 그 중 일부를 임의로 원고의 몫으로 산정함으로써 가공의 자료를 만들어 낸 다음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과세자료 없이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과세자료에 의해 부과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1)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2020. 2. 18.) 직후인 2020. 2. 하순경 피고로부터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 통지‘ {갑 제33호증, 그 요지는 원고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에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즉, 매출세액) 상당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여 지므로 그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아울러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라는 것)임}를 받았으나, 아무런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20. 4. 21. 및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즉, 매출세액)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인정·기재하고,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그 차감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2020. 4. 23.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요구(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어쩔 수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제1심 및 당심 변론과정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극렬히 다투어 온 원고의 태도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아울러, 원고가 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조세심판원에의 심판청구나 행정소송 제기 등의 불복절차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원고의 〇〇〇 및 〇〇 예금계좌로 원고 본인 및 여러 개인들이 입금한 다수의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고 그 입금 합계액에서 도〇〇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합계액을 뺀 나머지 금액 즉, 원고의 수익금으로 보이는 금액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각 해당연도별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즉, 매출세액)을 초과하는바, 원고가 위 매출액 이외에 다른 수입금액을 신고하거나 해명한 바 없고 〇〇〇 〇〇원 외에 달리 별도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가 〇〇〇로부터 받은 이 사건 알선수수료의 합계액이 적어도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즉,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〇〇〇로부터 제출받은 전산자료에 기재된 신행품목별 판매가격(전체금액)에서 〇〇〇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물대 상당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의 몫으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합리적인 근거에 기한 산정으로 보인다.

가) 피고가 〇〇〇로부터 제출받은 전산자료에는 신행품목의 판매건수별로 신행품목의 종류, 판매일자, 전체금액(판매금액), 신청자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과 봉안자 및 기일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그 작성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실제 시행된 신행불사에 대한 상세내역을 기재한 신빙성이 높은 자료로 보인다 {제1심법원의 〇〇〇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2020. 11. 27.자)에 첨부된 엑셀파일양식은 신행품목, 전체금액(판매금액), 봉안자 및 기일 등의 기재가 생략된 것으로서 전산시스템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〇〇지방국세청장은 2018. 1. 18.부터 2018. 2. 26.까지 〇〇〇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〇〇〇가 원고를 포함한 총 52명의 〇〇원 운영자를 통하여 신도들에게 신행품목을 판매하고 〇〇원 운영자 52명에게 약 199억 원의 알선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위 각 〇〇원 운영자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통보하였는데, 위 과세자료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를 비롯한 4명만이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나머지 48명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어 종결되었다.

다) 원고 외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나머지 3명의 〇〇원 운영자들은 그 재판과정에서 〇〇〇로부터 신도들이 납부하는 불사금의 70% 가량을 지급받은 사실은 다투지 아니하고 다만 그와 같이 지급받은 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었을 뿐이다(〇〇지방법원 2020구합20059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

라) 원고와 〇〇〇 사이에 체결된 ’〇〇〇 〇〇원 개설 및 운영 협약서‘의 별첨 ’〇〇〇 신행품목 및 동참금액‘에는 신행품목별로 ’동참금액‘과 ’물대‘가 나누어 기재되어 있고 위 협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동참금액은 각 신행품목별 판매대금(원고도 동참금액과 신도들이 지급하는 불사금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을, 물대는 그 중 일부로서 물적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참금액 외에 그 일부인 물대를 특별히 〇〇〇 〇〇원 운영자들과의 협약서에 기재해 둔 점 및 동참금액 전체 금액에서 위 물대를 뺀 나머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64.63% 정도로서 원고 외에 다른 〇〇원 운영자들이 〇〇〇로부터 지급받는 수익금으로 인정한 동참금액의 약 70% 비율에 근접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동참금액과 물대의 차액을 기준으로 원고가 수익금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피고가 〇〇〇로부터 제출받은 전산자료에는 서로 다른 판매가격(전체금액)을 가진 9종류의 신행품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위 협약서의 별첨 동참금액과 일치하는 판매가격을 가진 6종류의 신행품목은 위 협약서상의 물대와 피고가 산정한 〇〇〇 몫이 대부분 일치하며(4개는 완전히 일치하고 2개는 3만원 차이에 불과하다), 위 별첨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판매가격을 가진 나머지 3종류의 신행품목도 피고가 산정한 〇〇〇의 몫이 전체금액의 약 26% ~ 44% 정도로서 위 협약서상의 별첨에 기재된 동참금액과 물대 사이의 가격비율과 비슷한 수준이고, 위 협약서가 위 전산자료의 해당기간(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인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후인 2016년에 체결된 것이어서 기간차이에 따른 사소한 불일치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 피고가 원고와 〇〇〇의 몫을 임의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〇〇〇 회계책임자의 확인을 거쳐 〇〇〇 전산자료상의 ’전체금액‘에서 물대를 제외한 약 70%정도의 금액을 원고의 몫으로 산정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9. 6.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신행품목을 원하는 신도가 있으면 〇〇〇 방문 3일전에 원고가 그 신도를 위하여 〇〇〇에 ’물대‘를 송금하여 주고, 신행불사를 마치고 나면 원고가 해당 신도로부터 ’동참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신도가 동참금액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신도들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동참금액은 자발적인 시주금이지 알선수수료 명목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는 결국 동참금액과 물대의 차액은 그 지급명목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원고에게 귀속되는 금액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계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인바, 신도에 대한 신행불사가 이루어

진 이상 원고의 신행불사 유치·알선 용역은 제공 완료된 것이므로 그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이 마땅하고, 설령 원고가 물대를 선납한 이후 동참금액을 신도로부터 전액 지급받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〇〇〇로부터 신행불사의 유치·알선 용역의 대가를 일부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미지급금 채권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대손세액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참조),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이 원고의 미회수금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를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9. 17.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09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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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불사 알선소득 부가가치세 과세기준·과세자료 인정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1누20979
판결 요약
신행품목 신청·유치활동을 통해 얻은 알선수수료 수익에 대해, 사업상 독립 용역 제공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동참금액과 물대 차액을 과세표준 산정근거로 인정, 정당한 과세자료(전산자료·계좌내역 등)에 기초함.
#신행품목 #알선수수료 #동참금액 #물대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신행품목 알선 등 종교 단체 관련 활동의 부가가치세 과세는 어떤 근거로 정당하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동참금액과 물대 차액을 실질적 수익으로, 사업상 독립적 용역 제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0979 판결은 원고가 신행품목 유치를 통한 수익을 얻고 위험부담도 독자적으로 부담했으므로, 사업자에 해당하며, 전산자료·계좌거래 등 과세자료에 근거한 처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자료로 쓰인 신행품목 자료(동참금액 등)는 실제 소득 입증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했나요?
답변
예, 신행품목별 전산자료 및 계좌내역이 실제 거래와 수익을 입증하는 신빙성 높은 자료임을 인정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0979 판결은 신행품목, 전체금액, 인적사항 등 상세 전산자료와 계좌 내역을 근거로 정당한 과세자료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동참금액 중 신도에게 실제로 미수한 금액이 있더라도 과세표준에는 포함되나요?
답변
신도에게 미수로 남은 금액공급가액(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며, 대손세액 공제 요건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0979 판결은 미회수금 채권은 대손세액 공제 요건을 갖출 때만 고려하며, 일반적 미수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해명자료 미제출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부가가치세 처분의 정당성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신고·납부 이행 사실, 해명자료 미제출은 정당한 과세자료 산정 및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0979 판결은 원고가 관련 세금을 이미 신고·납부했고, 해명자료 미제출에 따른 별도의 불복절차가 없었음을 들어 과세 처분 자체가 정당함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신행품목의 접수·유치활동을 통하여 동참금액과 물대의 차액 상당액의 수익을 얻어 온 점, 위험부담은 오롯이 원고가 부담하는 점으로 보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며,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과세자료에 의해 부과된 처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20979 부가가치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9. 03.

판 결 선 고

2021. 09.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가 세무조사과정에서 도〇〇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불사금이 아니라 신도들이 신청한 예정 불사금에 관한 내역에 불과한데, 피고는 그와같은 예정 불사금을 토대로 그 중 일부를 임의로 원고의 몫으로 산정함으로써 가공의 자료를 만들어 낸 다음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과세자료 없이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과세자료에 의해 부과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1)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2020. 2. 18.) 직후인 2020. 2. 하순경 피고로부터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 통지‘ {갑 제33호증, 그 요지는 원고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에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즉, 매출세액) 상당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여 지므로 그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아울러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라는 것)임}를 받았으나, 아무런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20. 4. 21. 및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즉, 매출세액)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인정·기재하고,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그 차감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2020. 4. 23.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요구(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어쩔 수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제1심 및 당심 변론과정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극렬히 다투어 온 원고의 태도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아울러, 원고가 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조세심판원에의 심판청구나 행정소송 제기 등의 불복절차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원고의 〇〇〇 및 〇〇 예금계좌로 원고 본인 및 여러 개인들이 입금한 다수의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고 그 입금 합계액에서 도〇〇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합계액을 뺀 나머지 금액 즉, 원고의 수익금으로 보이는 금액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각 해당연도별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즉, 매출세액)을 초과하는바, 원고가 위 매출액 이외에 다른 수입금액을 신고하거나 해명한 바 없고 〇〇〇 〇〇원 외에 달리 별도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가 〇〇〇로부터 받은 이 사건 알선수수료의 합계액이 적어도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즉,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〇〇〇로부터 제출받은 전산자료에 기재된 신행품목별 판매가격(전체금액)에서 〇〇〇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물대 상당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의 몫으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합리적인 근거에 기한 산정으로 보인다.

가) 피고가 〇〇〇로부터 제출받은 전산자료에는 신행품목의 판매건수별로 신행품목의 종류, 판매일자, 전체금액(판매금액), 신청자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과 봉안자 및 기일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그 작성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실제 시행된 신행불사에 대한 상세내역을 기재한 신빙성이 높은 자료로 보인다 {제1심법원의 〇〇〇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2020. 11. 27.자)에 첨부된 엑셀파일양식은 신행품목, 전체금액(판매금액), 봉안자 및 기일 등의 기재가 생략된 것으로서 전산시스템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〇〇지방국세청장은 2018. 1. 18.부터 2018. 2. 26.까지 〇〇〇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〇〇〇가 원고를 포함한 총 52명의 〇〇원 운영자를 통하여 신도들에게 신행품목을 판매하고 〇〇원 운영자 52명에게 약 199억 원의 알선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위 각 〇〇원 운영자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통보하였는데, 위 과세자료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를 비롯한 4명만이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나머지 48명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어 종결되었다.

다) 원고 외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나머지 3명의 〇〇원 운영자들은 그 재판과정에서 〇〇〇로부터 신도들이 납부하는 불사금의 70% 가량을 지급받은 사실은 다투지 아니하고 다만 그와 같이 지급받은 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었을 뿐이다(〇〇지방법원 2020구합20059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

라) 원고와 〇〇〇 사이에 체결된 ’〇〇〇 〇〇원 개설 및 운영 협약서‘의 별첨 ’〇〇〇 신행품목 및 동참금액‘에는 신행품목별로 ’동참금액‘과 ’물대‘가 나누어 기재되어 있고 위 협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동참금액은 각 신행품목별 판매대금(원고도 동참금액과 신도들이 지급하는 불사금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을, 물대는 그 중 일부로서 물적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참금액 외에 그 일부인 물대를 특별히 〇〇〇 〇〇원 운영자들과의 협약서에 기재해 둔 점 및 동참금액 전체 금액에서 위 물대를 뺀 나머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64.63% 정도로서 원고 외에 다른 〇〇원 운영자들이 〇〇〇로부터 지급받는 수익금으로 인정한 동참금액의 약 70% 비율에 근접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동참금액과 물대의 차액을 기준으로 원고가 수익금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피고가 〇〇〇로부터 제출받은 전산자료에는 서로 다른 판매가격(전체금액)을 가진 9종류의 신행품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위 협약서의 별첨 동참금액과 일치하는 판매가격을 가진 6종류의 신행품목은 위 협약서상의 물대와 피고가 산정한 〇〇〇 몫이 대부분 일치하며(4개는 완전히 일치하고 2개는 3만원 차이에 불과하다), 위 별첨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판매가격을 가진 나머지 3종류의 신행품목도 피고가 산정한 〇〇〇의 몫이 전체금액의 약 26% ~ 44% 정도로서 위 협약서상의 별첨에 기재된 동참금액과 물대 사이의 가격비율과 비슷한 수준이고, 위 협약서가 위 전산자료의 해당기간(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인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후인 2016년에 체결된 것이어서 기간차이에 따른 사소한 불일치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 피고가 원고와 〇〇〇의 몫을 임의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〇〇〇 회계책임자의 확인을 거쳐 〇〇〇 전산자료상의 ’전체금액‘에서 물대를 제외한 약 70%정도의 금액을 원고의 몫으로 산정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9. 6.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신행품목을 원하는 신도가 있으면 〇〇〇 방문 3일전에 원고가 그 신도를 위하여 〇〇〇에 ’물대‘를 송금하여 주고, 신행불사를 마치고 나면 원고가 해당 신도로부터 ’동참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신도가 동참금액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신도들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동참금액은 자발적인 시주금이지 알선수수료 명목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는 결국 동참금액과 물대의 차액은 그 지급명목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원고에게 귀속되는 금액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계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인바, 신도에 대한 신행불사가 이루어

진 이상 원고의 신행불사 유치·알선 용역은 제공 완료된 것이므로 그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이 마땅하고, 설령 원고가 물대를 선납한 이후 동참금액을 신도로부터 전액 지급받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〇〇〇로부터 신행불사의 유치·알선 용역의 대가를 일부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미지급금 채권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대손세액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참조),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이 원고의 미회수금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를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9. 17.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09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