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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한 판결 효력과 가집행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728700
판결 요약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액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서, 법원은 피고의 지급 의무와 가집행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소액사건의 특성상 판결서에는 이유를 생략할 수 있으며, 확정 전에도 가집행을 명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액사건 #부당이득금 반환 #이자 지급 기준 #소액사건심판법 #판결이유 생략
질의 응답
1. 소액사건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판결서는 꼭 이유를 적어야 하나요?
답변
소액사건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소-2728700 판결은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2.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상대방은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이자를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지정된 기산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로 정해진 이자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 주문 제1항에서 2018. 1. 18.부터 2018.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로 이자를 계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소액사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판결 확정 전에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원이 가집행을 선고하면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소-2728700 판결 주문 제3항에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하여 가집행을 인정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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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소2728700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전문회사

변 론 종 결

2018. 12 6

판 결 선 고

2018. 12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04,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2018.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728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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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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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부당이득금 반환 #이자 지급 기준 #소액사건심판법 #판결이유 생략
질의 응답
1. 소액사건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판결서는 꼭 이유를 적어야 하나요?
답변
소액사건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소-2728700 판결은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2.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상대방은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이자를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지정된 기산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로 정해진 이자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 주문 제1항에서 2018. 1. 18.부터 2018.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로 이자를 계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소액사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판결 확정 전에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원이 가집행을 선고하면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소-2728700 판결 주문 제3항에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하여 가집행을 인정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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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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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8가소2728700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전문회사

변 론 종 결

2018. 12 6

판 결 선 고

2018. 12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04,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2018.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728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