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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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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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가소2728700 부당이득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전문회사 |
|
변 론 종 결 |
2018. 12 6 |
|
판 결 선 고 |
2018. 12 1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04,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2018.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728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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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소2728700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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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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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전문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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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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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2 1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04,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2018.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728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