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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증여계약서가 정당한 권원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망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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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600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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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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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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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6.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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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7. 5. |
주 문
1. 피고가 2017. 3. 13. 원고에게 한 증여세 153,329,686원(가산세 75,442,00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외조모인 망 장○○(2009. 11.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원고 사이에 2009. 11. 13. 망인이 원고에게 주식회사 케○씨○○(이하 ‘케○씨○○’라 한다) 주식 28,000주와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 주식 5,000주(이하 위 회사들의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케○씨○○와 ○○산업은 2009년 사업년도에 대한 정기 법인세신고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이전된 내역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를 위하여 2016. 11. 30. 망인의 상속인인 정○○(원고의 모)에게 양도소득세 74,700,800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정○○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사실을 부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이 유상양도가 아닌 무상양도(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 3.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358,861,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7. 9. 15. 당초 처분에 ○○산업의 주식을 순자산가치가 아닌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1. 13. 국세청장의 위 일부 인용결정에 따라 당초처분의 증여세를 153,329,686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에서 위 감액경정결정에 따라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가 망인과 원고 명의로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위 계약서는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의 인감을 소지하고 있던 노○○(원고의 외삼촌의 사실혼 배우자)이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망인 및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한 후 형식적으로만 원고 명의로 주주명부를 작성해 놓은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는 원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어 원고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성립된 처분문서로 볼 수밖에 없고, 신빙성이 없는 노○○의 증언 등만으로 노○○의 일방적 도용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나. 판단
1)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의 인영이 망인과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인 사실, 이후 원고가 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거나 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4, 5, 6,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노○○의 증언,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2009. 9. 17. 폐암 진단을 받아 2009. 10. 22. 고열과 간기능 이상으로 원자력병원에 입원한 후 2009. 11. 17.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의 작성일 하루 전인 2009. 11. 12. 경구약을 삼킬 수 없을 정도의 상태로 악화되어 눈을 뜨기도 어려워하였고, 신음 소리를 내며 뒤척이는 정도의 의식 상태였던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작성일인 2009. 11. 13. 더 이상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기로 하는 소생금지(DNR) 지시가 내려져 사실상 임종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의 작성이 망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가 망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주장 및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의해 망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7.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0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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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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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600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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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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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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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6.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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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7. 5. |
주 문
1. 피고가 2017. 3. 13. 원고에게 한 증여세 153,329,686원(가산세 75,442,00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외조모인 망 장○○(2009. 11.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원고 사이에 2009. 11. 13. 망인이 원고에게 주식회사 케○씨○○(이하 ‘케○씨○○’라 한다) 주식 28,000주와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 주식 5,000주(이하 위 회사들의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케○씨○○와 ○○산업은 2009년 사업년도에 대한 정기 법인세신고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이전된 내역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를 위하여 2016. 11. 30. 망인의 상속인인 정○○(원고의 모)에게 양도소득세 74,700,800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정○○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사실을 부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이 유상양도가 아닌 무상양도(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 3.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358,861,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7. 9. 15. 당초 처분에 ○○산업의 주식을 순자산가치가 아닌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1. 13. 국세청장의 위 일부 인용결정에 따라 당초처분의 증여세를 153,329,686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에서 위 감액경정결정에 따라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가 망인과 원고 명의로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위 계약서는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의 인감을 소지하고 있던 노○○(원고의 외삼촌의 사실혼 배우자)이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망인 및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한 후 형식적으로만 원고 명의로 주주명부를 작성해 놓은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는 원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어 원고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성립된 처분문서로 볼 수밖에 없고, 신빙성이 없는 노○○의 증언 등만으로 노○○의 일방적 도용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나. 판단
1)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의 인영이 망인과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인 사실, 이후 원고가 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거나 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4, 5, 6,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노○○의 증언,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2009. 9. 17. 폐암 진단을 받아 2009. 10. 22. 고열과 간기능 이상으로 원자력병원에 입원한 후 2009. 11. 17.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의 작성일 하루 전인 2009. 11. 12. 경구약을 삼킬 수 없을 정도의 상태로 악화되어 눈을 뜨기도 어려워하였고, 신음 소리를 내며 뒤척이는 정도의 의식 상태였던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작성일인 2009. 11. 13. 더 이상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기로 하는 소생금지(DNR) 지시가 내려져 사실상 임종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의 작성이 망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가 망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주장 및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의해 망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7.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0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