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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 부정 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060
판결 요약
증여계약서가 실질적으로 망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님이 인정될 경우,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 특히 계약 당일 망인이 심신 상실 상태였다는 점이 핵심 근거로 작용하였다.
#증여계약서 #증여세부과처분 #의사무능력 #인감날인 #진정성립
질의 응답
1. 증여계약서의 작성일 당시 피증여자가 심신상실 상태라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증여계약서 작성 시 피증여자가 의사능력이 없다면 해당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060 판결에서 망인이 임종 직전 사실상 의식이 없었던 점을 들어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 증여계약서의 인영(인감)이 진정한지 의심될 경우 세무서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진정성립에 대한 사실상 추정이 깨어진 경우, 그 문서가 정당한 권원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세무서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060 판결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밝혀지면 정당한 권원에 의한 작성임을 문서제출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문서 위조 등의 정황이 있어도 별도의 형사고소가 없어도 증여계약서가 무효로 되나요?
답변
사문서 위조에 대한 형사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의사능력 결여나 명의 도용 사실이 인정되면 증여계약서 효력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060 판결은 고소나 반환 요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 및 의학적 자료를 통해 망인의 의사능력 부재를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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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쟁점증여계약서가 정당한 권원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망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00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14.

판 결 선 고

2018. 7. 5.

주 문

1. 피고가 2017. 3. 13. 원고에게 한 증여세 153,329,686원(가산세 75,442,00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외조모인 망 장○○(2009. 11.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원고 사이에 2009. 11. 13. 망인이 원고에게 주식회사 케○씨○○(이하 ⁠‘케○씨○○’라 한다) 주식 28,000주와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 주식 5,000주(이하 위 회사들의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케○씨○○와 ○○산업은 2009년 사업년도에 대한 정기 법인세신고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이전된 내역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를 위하여 2016. 11. 30. 망인의 상속인인 정○○(원고의 모)에게 양도소득세 74,700,800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정○○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사실을 부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이 유상양도가 아닌 무상양도(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 3.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358,861,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7. 9. 15. 당초 처분에 ○○산업의 주식을 순자산가치가 아닌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1. 13. 국세청장의 위 일부 인용결정에 따라 당초처분의 증여세를 153,329,686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에서 위 감액경정결정에 따라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가 망인과 원고 명의로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위 계약서는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의 인감을 소지하고 있던 노○○(원고의 외삼촌의 사실혼 배우자)이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망인 및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한 후 형식적으로만 원고 명의로 주주명부를 작성해 놓은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는 원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어 원고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성립된 처분문서로 볼 수밖에 없고, 신빙성이 없는 노○○의 증언 등만으로 노○○의 일방적 도용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나. 판단

1)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의 인영이 망인과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인 사실, 이후 원고가 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거나 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4, 5, 6,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노○○의 증언,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2009. 9. 17. 폐암 진단을 받아 2009. 10. 22. 고열과 간기능 이상으로 원자력병원에 입원한 후 2009. 11. 17.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의 작성일 하루 전인 2009. 11. 12. 경구약을 삼킬 수 없을 정도의 상태로 악화되어 눈을 뜨기도 어려워하였고, 신음 소리를 내며 뒤척이는 정도의 의식 상태였던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작성일인 2009. 11. 13. 더 이상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기로 하는 소생금지(DNR) 지시가 내려져 사실상 임종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의 작성이 망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가 망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주장 및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의해 망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7.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0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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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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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쟁점증여계약서가 정당한 권원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망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00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14.

판 결 선 고

2018. 7. 5.

주 문

1. 피고가 2017. 3. 13. 원고에게 한 증여세 153,329,686원(가산세 75,442,00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외조모인 망 장○○(2009. 11.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원고 사이에 2009. 11. 13. 망인이 원고에게 주식회사 케○씨○○(이하 ⁠‘케○씨○○’라 한다) 주식 28,000주와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 주식 5,000주(이하 위 회사들의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케○씨○○와 ○○산업은 2009년 사업년도에 대한 정기 법인세신고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이전된 내역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를 위하여 2016. 11. 30. 망인의 상속인인 정○○(원고의 모)에게 양도소득세 74,700,800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정○○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사실을 부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이 유상양도가 아닌 무상양도(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 3.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358,861,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7. 9. 15. 당초 처분에 ○○산업의 주식을 순자산가치가 아닌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1. 13. 국세청장의 위 일부 인용결정에 따라 당초처분의 증여세를 153,329,686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에서 위 감액경정결정에 따라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가 망인과 원고 명의로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위 계약서는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의 인감을 소지하고 있던 노○○(원고의 외삼촌의 사실혼 배우자)이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망인 및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한 후 형식적으로만 원고 명의로 주주명부를 작성해 놓은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는 원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어 원고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성립된 처분문서로 볼 수밖에 없고, 신빙성이 없는 노○○의 증언 등만으로 노○○의 일방적 도용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나. 판단

1)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의 인영이 망인과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인 사실, 이후 원고가 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거나 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4, 5, 6,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노○○의 증언,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2009. 9. 17. 폐암 진단을 받아 2009. 10. 22. 고열과 간기능 이상으로 원자력병원에 입원한 후 2009. 11. 17.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의 작성일 하루 전인 2009. 11. 12. 경구약을 삼킬 수 없을 정도의 상태로 악화되어 눈을 뜨기도 어려워하였고, 신음 소리를 내며 뒤척이는 정도의 의식 상태였던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작성일인 2009. 11. 13. 더 이상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기로 하는 소생금지(DNR) 지시가 내려져 사실상 임종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의 작성이 망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가 망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주장 및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의해 망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7.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0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