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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25다209818
판결 요약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공동상속인들이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 등 채권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 #사해행위 #체납자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도록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5다209818 판결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방식을 통해 채권자(국가 등)로부터 재산을 은닉하거나 분산시키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공동상속인 합의로 형성된 상속포기 협의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채권자(특히 국가)는 해당 협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5다209818 판결은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 협의가 사해행위인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체납자가 존재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체납자의 채권자가 권리행사 할 공개 가능성을 고려해 분할 협의 내용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5다209818 판결은 국가 등 체납자의 채권자가 상속포기 협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채무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5다20981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4. 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4. 24. 선고 대법원 2025다2098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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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25다209818
판결 요약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공동상속인들이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 등 채권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 #사해행위 #체납자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도록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5다209818 판결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방식을 통해 채권자(국가 등)로부터 재산을 은닉하거나 분산시키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공동상속인 합의로 형성된 상속포기 협의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채권자(특히 국가)는 해당 협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5다209818 판결은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 협의가 사해행위인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체납자가 존재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체납자의 채권자가 권리행사 할 공개 가능성을 고려해 분할 협의 내용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5다209818 판결은 국가 등 체납자의 채권자가 상속포기 협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채무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5다20981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4. 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4. 24. 선고 대법원 2025다2098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