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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수금 출처 불분명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5754
판결 요약
법인의 실질적 지배자인 체납자 명의로 입금 처리된 가수금 상당액이 체납자의 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를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음을 판시한 사례.
#사해행위취소 #법인 가수금 #실질 지배자 #채무초과 #증여 인정 요건
질의 응답
1. 법인 가수금이 실제 체납자의 재산일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가수금이 실제로 체납자의 재산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만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5754 판결은 가수금의 채권자가 체납자(BBB)임을 원고가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 및 사해행위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 실질 지배자가 명의상 주주에게 법인 가수금을 지급했을 때 증여 성립 기준은?
답변
자금의 실제 귀속관계가 증거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실질 지배자라는 사정만으로는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2019가합585754)은 실질 운영자(BBB)라 하더라도 명의로 입금된 금전이 실제로 귀속된 것임을 증명해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했습니다.
3. 가수금 출처가 복수이고 귀속 주체가 혼재되면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가수금의 귀속 주체를 특정할 수 없다면 취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2019가합585754 판결에 따르면 가수금이 여러 사람에게 혼재되어 있다면 특정한 금원이 체납자의 가수금임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취소가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의 귀속 간주 규정이 민사상 증여 등 실체적 재산귀속 판단에 바로 적용되나요?
답변
과세상 소득처분 규정은 민사상 실제 재산귀속 판단에는 직접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법인세법의 과세 목적 소득처분 규정은 사인간 법률관계를 직접 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의 실질적 지배자인 체납자의 명의로 입금된 가수금 상당액을 체납자가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5857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8. 12.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2015. 12. 24. 1-,---,---원, 2016. 1. 13. 1--,---,---원, 2016. 2. 26. 9--,---,---원, 2018. 2. 26. 2--,---,---원에 관한 각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의 100% 지분을 보유한 1인 주주이고, CCC은 2010. 11. 17.부터 aaa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BBB은 피고의 배우자이고, CCC은 BBB의 동생이다.

 나. BBB에 대한 조세채권

 1) ○○세무서장은 BBB에 대하여,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의 2차 납세의무자인 실제 지배주주라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한편, bbb이 2009년 및 2010년에 손금산입한 명도비 및 용역비 등을 BBB에게 각 상여처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년 및 2010년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표 생략)

2) bbb과 BBB은 ○○법원 ○○○○구합○○○○호로 2010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BBB에 대한 2009년 및 2010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각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2. bbb과 BB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BBB 등의 항소(○○고등법원 ○○○○누○○○○) 및 상고(대법원 ○○○○두○○○○)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1, 2, 3심을 통틀어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나. 피고의 전세권설정계약

 1) 피고는 2015. 12. 24. 서울 ○○구 □□동 xx를 전세금 --억 원에 임차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금 중 ---만 원은 계약 당일, -억 ---만 원은 2016. 1. 13., --억 ---만 원은 2016. 2. 26.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aaa의 가수금을 반제받은 돈으로 위 전세금 중 2016. 1. 13.에 1--,---,---원, 2016. 2. 26.에 -억 원을 마련하였다.

 2) 피고는 2017. 12. 21. 위 1)항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금을 1-억 원으로 변경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세금’이라 한다), 2018. 2. 26. 증액된 전세금 --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억 원 또한 aaa의 가수금을 반제받아 마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7, 10,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을 상대로 합계 ---억 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의 지분 100%를 보유한 1인 주주이나 위 회사의 실제 대표자 겸 주주는 피고의 배우자인 BBB이다. 피고는 aaa로부터 가수금을 반제받아 그중 --억 -,---만 원을 이 사건 전세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가 제출한 가수금 출처에 관한 소명은 믿기 어렵고, 원고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aaa에 가수금 입금처리된 --억 원 상당 중 ---억 원에서 xx억 원 상당은 BBB이 실제 대표자로 있는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에서 출금한 돈으로 확인된다. 또한 2016년경 위 가수금에서 회수한 돈 중 x억 원 가량이 고급 유흥주점에서 사용되는 등 가수금 회수 후의 사용내역을 보더라도, aaa에 실제 가수금을 입금하고 출금한 채권자는 피고가 아니라 BBB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세금 중 BBB의 가수금으로 지급된 2015. 12. 24. ---만 원, 2016. 1. 13. -억 ---만 원, 2016. 2. 26. -억 원, 2018. 2. 26. --억 원은 모두 BBB이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이고, 피고 B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위 각 현금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각 지급받은 현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BBB에 대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위 각 처분에 근거한 원고의 조세채권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가 2015. 12. 24. 지급한 전세금 ---만 원은 aaa로부터 가수금을 회수하기 이전에 지급된 것이어서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BBB의 가수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2016. 1. 13. 가수금을 회수하여 전세금으로 지급한 -억 ---만 원은 피고의 계좌로 직접 송금받았고 2016. 2. 26. 지급한 -억 원은 CCC 계좌를 통해 송금받은 후 수표로 출금하여 전세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BBB이 개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3)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2014. 7. 25.부터 2014. 9. 25.까지 aaa에 가수금 명목으로 지급한 자금의 원천은 BBB이 아닌 ccc인데 ccc의 자금이 곧바로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설령 그 사외유출금이 BBB에게 귀속되었고, BBB이 aaa의 실제 운영자라고 보더라도 aaa에서 피고에게 반제한 가수금이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가수금으로 전세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위 전세금 상당을 BBB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4) 설령 피고가 BBB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이 사건 전세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BBB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시기를 피고가 이 사건 전세금을 지급한 때로 볼 수는 없고, 피고가 aaa에 가수금을 입금한 2014. 7. 25.부터 2014. 9. 25. 사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9. 11. 30.에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BBB이 ○○세무서장으로부터 2015. 12.경까지 합계 ---억 원 상당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BBB 등이 위 조세부과 또는 그 부과의 근거가 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각 행정처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한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원고는 BBB을 상대로 ---억 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존부

 1) 위 인정사실, 갑 제8~11, 18~20,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관련 행정소송의 판결들에서 bbb, ccc(변경 전 상호: ddd 주식회사), aaa은 모두 BB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라는 점이 사실로 인정되었고, BBB은 2019. 6. 4. 원고 앞으로 aaa의 실제 경영자임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기도 하였다.

② aaa의 제무재표상으로는 피고가 약 --억 x,xxx만 원 상당의 가수금을 입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aaa 내부에서 작성한 엑셀파일에는 별지 표 1 기재와 같이 2014. 7. 25.부터 2014. 9. 25.까지 입금된 가수금 합계 약 --억 x,xxx만 원 중 ccc로부터 입금된 돈이 약 59억 4,5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명의로 입금한 내역에 관한 기록은 없다.

 ③ aaa의 가수금계정에 따르면, 가수금 중 2016. 1. 13. -억 ---만 원, 2016. 2. 24. 10억 원, 2016. 5. 31. 64억 ---만 원, 2018. 4. 1. 130만 원, 2018. 12. 18. 5억 원 합계 xx억 x,xxx만 원이 각 가수금반제 처리되었다. 위 반제된 가수금 중 2016. 1. 13. -억 ---만 원은 같은 날 aaa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대체지급된 후 출금되어 같은 날 이 사건 전세금 중 -억 ---만 원으로 지급되었다. 2016. 2. 24. 10억 원은 같은 날 aaa의 위 계좌에서 CCC의 계좌로 대체지급된 후 수표로 출금되어 그중 -억 원이 2016. 2. 26.경 이 사건 전세금으로 지급되었으며, 2016. 5. 31. 64억 ---만 원은 aaa의 위 계좌에서 eee 주식회사의 계좌로 대체지급된 후 2016. 6. 9. 수표로 출금되었고, 그중 --억 원이 2018. 2. 26.경 이 사건 전세금 증액분으로 지급되었다.

 ④ aaa의 가수금계정에서 반제된 2016. 2. 24. 10억 원 중 7,000만 원 및 2016. 5. 31. 64억 ---만 원 중 2억 ---만 원 합계 2억 8,000만 원은 2016. 6.경부터 2019. 1.경까지 유흥주점에서 28매의 ---만 원 수표로 각 제시되어 사용되었는데 그중 수표 1장의 뒷면에 ⁠“6/23 BBB”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위 각 증거들에다가 갑 제33호증, 을 제6, 12~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aaa에 입금처리된 가수금 --억 x,xxx만 원 상당의 채권자가 BBB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그중 일부 가수금의 채권자가 BBB이라 할지라도 BBB이 원고가 주장하는 각 일자에 위 가수금 중 합계 --억 -,---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전세금 중 ---만 원을 2015. 12. 24. 지급하였다. aaa로부터 피고 명의의 가수금 합계 xx억 x,xxx만 원이 출금된 일자는 2016. 1. 13.부터 2018. 12. 18.까지이므로 위 ---만 원은 위 가수금으로부터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BBB이 aaa의 실제 운영자라 할지라도 피고 명의로 가수금 입금처리된 모든 금액에 관하여 BBB이 해당 자금과 관련한 권리귀속 또는 의무부담의 주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③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DD로부터 차용한 돈을 aaa에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적어도 합계 oo억 o,ooo만 원 상당(=CCC의 가수금 o억 o,ooo만 원 + 출처가 불분명한 1-억 원)의 범위에서는 수긍할만하다.

 ⅰ) aaa 내부에서 작성한 가수금 출처에 관한 다른 엑셀파일에는 별지 표 2 기재와 같이 피고가 1o억 o,ooo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ⅱ) 피고는 2018. 12. 18. DDD와 사이에, 피고가 DDD로부터 28억 8,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는 피고가 DDD로부터 2014. 7. 17.부터 2016. 6. 9.까지 합계 o0억 -,----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6. 6. 9. --억 6,----만 원을 상환하여 2018. 12. 18. 현재 2-억 6,----만 원의 차용금이 남아있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계약서에는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DDD에 대한 차용금 미상환 시 aaa의 보통주 6만 주를 포기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주식포기각서도 첨부되어 있다.

 비록 피고가 DDD와 주고받은 대여금 및 그 상환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고, DDD가 피고로부터 주식포기각서 외에는 특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각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와 DDD 사이에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거래의 실제 당사자가 BBB이어서 피고와 DDD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ⅲ) aaa이 2016. 5. 31. 가수금반제 처리하여 출금한 1억 원권 수표 5매가 교환되어 2019. 8. 22. DDD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이는 피고가 DDD에게 2016. 6. 9. --억 6,----만 원을 상환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ⅳ) 별지 표 1 기재 가수금내역 중 합계 1-억 원 상당은 금융자료나 aaa의 내부자료 등을 통하여 그 출처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위 금액은 위 ⅰ)항 기재 피고의 가수금 입금 규모와 거의 유사하다.

 ⅴ) CCC이 가수금으로 aaa에 o억 o,ooo만 원을 입금한 부분은 원고가 금융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DDD는 CCC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한 적 있고, 피고는 CCC으로부터 aaa에 대한 위 가수금채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CCC의 DDD에 대한 동액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CCC의 위 가수금이 BBB으로부터 유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④ 원고는 ccc의 실제 운영자가 BBB이고, ccc로부터 출금된 5-억 원 상당이 aaa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거나, aaa이 피고 명의로 가수금 입금처리한 --억 x,xxx만 원에 관하여 피고가 자금출처를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통해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 전부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가수금 중 oo억 o,ooo만 원 상당이 실제 피고의 차용금으로 입금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ⅰ) ccc로부터 57억 원이 지급된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ccc의 법인자금이 aaa의 가수금으로 처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ccc의 자금이 BBB에 의하여 유용되었다거나 BBB이 회수를 전제하지 아니하고 이를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ⅱ) 법인세법은 소득처분을 할 때 법인의 사외유출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대표자 또는 실제 운영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과세를 위한 소득처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위 규정을 실제 재산 또는 이득의 귀속에 관한 사인간의 법률관계에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는 점, ⅲ) 원고는 별지 표 1 기재 가수금내역 중 ⁠“fff” 명의로 입금된 2014. 9. 25. 4억 원은 피고의 올케 EEE이 대표자로 있는 eee 주식회사가 입금한 돈으로 위 회사의 주식 전부를 BBB이 EEE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으므로 BBB의 가수금이라고 주장하나, 마찬가지로 위 4억 원을 BBB이 eee 주식회사로부터 유용 또는 횡령하였다거나 회수를 전제하지 아니하고 사외유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ⅳ) 피고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가수금 입금에 관한 금융자료 등을 통하여 자신이 실제 가수금채권자라는 점을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 사건에서는 BBB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BBB이 재산의 귀속자(=가수금채권자)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위 가수금 --억 x,xxx만 원의 전부 또는 그 일부라도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⑤ 설령 위 가수금 중 ccc, fff으로부터 지급된 합계 6x억 원 상당(=5-억 원+4억 원)을 ccc의 실제 운영자이자 fff의 실제 운영자로 추정되는 BB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CCC의 가수금과 출처가 불분명한 oo억 o,ooo만 원 상당은 BBB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aaa의 가수금계정에서 반제처리되어 이 사건 전세금으로 합계 12억 6,000만 원(=-억 ---만 원+-억 원+--억 원)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BBB과 피고의 가수금이 혼입되어 보관되었던 가수금계정에서 반제처리한 금원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던 가수금인지 특정할 방법이 없으므로 위 12억 6,000만 원이 당초 BBB에게 귀속되었던 가수금 6x억 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소결론

 aaa에 입금처리된 가수금이 BBB에게 전부 귀속되었다거나, BBB의 가수금으로 이 사건 전세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현금증여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현금증여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사해행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57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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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수금 출처 불분명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5754
판결 요약
법인의 실질적 지배자인 체납자 명의로 입금 처리된 가수금 상당액이 체납자의 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를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음을 판시한 사례.
#사해행위취소 #법인 가수금 #실질 지배자 #채무초과 #증여 인정 요건
질의 응답
1. 법인 가수금이 실제 체납자의 재산일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가수금이 실제로 체납자의 재산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만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5754 판결은 가수금의 채권자가 체납자(BBB)임을 원고가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 및 사해행위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 실질 지배자가 명의상 주주에게 법인 가수금을 지급했을 때 증여 성립 기준은?
답변
자금의 실제 귀속관계가 증거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실질 지배자라는 사정만으로는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2019가합585754)은 실질 운영자(BBB)라 하더라도 명의로 입금된 금전이 실제로 귀속된 것임을 증명해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했습니다.
3. 가수금 출처가 복수이고 귀속 주체가 혼재되면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가수금의 귀속 주체를 특정할 수 없다면 취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2019가합585754 판결에 따르면 가수금이 여러 사람에게 혼재되어 있다면 특정한 금원이 체납자의 가수금임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취소가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의 귀속 간주 규정이 민사상 증여 등 실체적 재산귀속 판단에 바로 적용되나요?
답변
과세상 소득처분 규정은 민사상 실제 재산귀속 판단에는 직접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법인세법의 과세 목적 소득처분 규정은 사인간 법률관계를 직접 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의 실질적 지배자인 체납자의 명의로 입금된 가수금 상당액을 체납자가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5857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8. 12.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2015. 12. 24. 1-,---,---원, 2016. 1. 13. 1--,---,---원, 2016. 2. 26. 9--,---,---원, 2018. 2. 26. 2--,---,---원에 관한 각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의 100% 지분을 보유한 1인 주주이고, CCC은 2010. 11. 17.부터 aaa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BBB은 피고의 배우자이고, CCC은 BBB의 동생이다.

 나. BBB에 대한 조세채권

 1) ○○세무서장은 BBB에 대하여,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의 2차 납세의무자인 실제 지배주주라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한편, bbb이 2009년 및 2010년에 손금산입한 명도비 및 용역비 등을 BBB에게 각 상여처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년 및 2010년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표 생략)

2) bbb과 BBB은 ○○법원 ○○○○구합○○○○호로 2010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BBB에 대한 2009년 및 2010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각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2. bbb과 BB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BBB 등의 항소(○○고등법원 ○○○○누○○○○) 및 상고(대법원 ○○○○두○○○○)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1, 2, 3심을 통틀어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나. 피고의 전세권설정계약

 1) 피고는 2015. 12. 24. 서울 ○○구 □□동 xx를 전세금 --억 원에 임차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금 중 ---만 원은 계약 당일, -억 ---만 원은 2016. 1. 13., --억 ---만 원은 2016. 2. 26.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aaa의 가수금을 반제받은 돈으로 위 전세금 중 2016. 1. 13.에 1--,---,---원, 2016. 2. 26.에 -억 원을 마련하였다.

 2) 피고는 2017. 12. 21. 위 1)항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금을 1-억 원으로 변경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세금’이라 한다), 2018. 2. 26. 증액된 전세금 --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억 원 또한 aaa의 가수금을 반제받아 마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7, 10,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을 상대로 합계 ---억 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의 지분 100%를 보유한 1인 주주이나 위 회사의 실제 대표자 겸 주주는 피고의 배우자인 BBB이다. 피고는 aaa로부터 가수금을 반제받아 그중 --억 -,---만 원을 이 사건 전세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가 제출한 가수금 출처에 관한 소명은 믿기 어렵고, 원고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aaa에 가수금 입금처리된 --억 원 상당 중 ---억 원에서 xx억 원 상당은 BBB이 실제 대표자로 있는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에서 출금한 돈으로 확인된다. 또한 2016년경 위 가수금에서 회수한 돈 중 x억 원 가량이 고급 유흥주점에서 사용되는 등 가수금 회수 후의 사용내역을 보더라도, aaa에 실제 가수금을 입금하고 출금한 채권자는 피고가 아니라 BBB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세금 중 BBB의 가수금으로 지급된 2015. 12. 24. ---만 원, 2016. 1. 13. -억 ---만 원, 2016. 2. 26. -억 원, 2018. 2. 26. --억 원은 모두 BBB이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이고, 피고 B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위 각 현금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각 지급받은 현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BBB에 대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위 각 처분에 근거한 원고의 조세채권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가 2015. 12. 24. 지급한 전세금 ---만 원은 aaa로부터 가수금을 회수하기 이전에 지급된 것이어서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BBB의 가수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2016. 1. 13. 가수금을 회수하여 전세금으로 지급한 -억 ---만 원은 피고의 계좌로 직접 송금받았고 2016. 2. 26. 지급한 -억 원은 CCC 계좌를 통해 송금받은 후 수표로 출금하여 전세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BBB이 개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3)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2014. 7. 25.부터 2014. 9. 25.까지 aaa에 가수금 명목으로 지급한 자금의 원천은 BBB이 아닌 ccc인데 ccc의 자금이 곧바로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설령 그 사외유출금이 BBB에게 귀속되었고, BBB이 aaa의 실제 운영자라고 보더라도 aaa에서 피고에게 반제한 가수금이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가수금으로 전세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위 전세금 상당을 BBB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4) 설령 피고가 BBB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이 사건 전세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BBB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시기를 피고가 이 사건 전세금을 지급한 때로 볼 수는 없고, 피고가 aaa에 가수금을 입금한 2014. 7. 25.부터 2014. 9. 25. 사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9. 11. 30.에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BBB이 ○○세무서장으로부터 2015. 12.경까지 합계 ---억 원 상당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BBB 등이 위 조세부과 또는 그 부과의 근거가 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각 행정처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한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원고는 BBB을 상대로 ---억 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존부

 1) 위 인정사실, 갑 제8~11, 18~20,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관련 행정소송의 판결들에서 bbb, ccc(변경 전 상호: ddd 주식회사), aaa은 모두 BB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라는 점이 사실로 인정되었고, BBB은 2019. 6. 4. 원고 앞으로 aaa의 실제 경영자임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기도 하였다.

② aaa의 제무재표상으로는 피고가 약 --억 x,xxx만 원 상당의 가수금을 입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aaa 내부에서 작성한 엑셀파일에는 별지 표 1 기재와 같이 2014. 7. 25.부터 2014. 9. 25.까지 입금된 가수금 합계 약 --억 x,xxx만 원 중 ccc로부터 입금된 돈이 약 59억 4,5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명의로 입금한 내역에 관한 기록은 없다.

 ③ aaa의 가수금계정에 따르면, 가수금 중 2016. 1. 13. -억 ---만 원, 2016. 2. 24. 10억 원, 2016. 5. 31. 64억 ---만 원, 2018. 4. 1. 130만 원, 2018. 12. 18. 5억 원 합계 xx억 x,xxx만 원이 각 가수금반제 처리되었다. 위 반제된 가수금 중 2016. 1. 13. -억 ---만 원은 같은 날 aaa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대체지급된 후 출금되어 같은 날 이 사건 전세금 중 -억 ---만 원으로 지급되었다. 2016. 2. 24. 10억 원은 같은 날 aaa의 위 계좌에서 CCC의 계좌로 대체지급된 후 수표로 출금되어 그중 -억 원이 2016. 2. 26.경 이 사건 전세금으로 지급되었으며, 2016. 5. 31. 64억 ---만 원은 aaa의 위 계좌에서 eee 주식회사의 계좌로 대체지급된 후 2016. 6. 9. 수표로 출금되었고, 그중 --억 원이 2018. 2. 26.경 이 사건 전세금 증액분으로 지급되었다.

 ④ aaa의 가수금계정에서 반제된 2016. 2. 24. 10억 원 중 7,000만 원 및 2016. 5. 31. 64억 ---만 원 중 2억 ---만 원 합계 2억 8,000만 원은 2016. 6.경부터 2019. 1.경까지 유흥주점에서 28매의 ---만 원 수표로 각 제시되어 사용되었는데 그중 수표 1장의 뒷면에 ⁠“6/23 BBB”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위 각 증거들에다가 갑 제33호증, 을 제6, 12~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aaa에 입금처리된 가수금 --억 x,xxx만 원 상당의 채권자가 BBB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그중 일부 가수금의 채권자가 BBB이라 할지라도 BBB이 원고가 주장하는 각 일자에 위 가수금 중 합계 --억 -,---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전세금 중 ---만 원을 2015. 12. 24. 지급하였다. aaa로부터 피고 명의의 가수금 합계 xx억 x,xxx만 원이 출금된 일자는 2016. 1. 13.부터 2018. 12. 18.까지이므로 위 ---만 원은 위 가수금으로부터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BBB이 aaa의 실제 운영자라 할지라도 피고 명의로 가수금 입금처리된 모든 금액에 관하여 BBB이 해당 자금과 관련한 권리귀속 또는 의무부담의 주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③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DD로부터 차용한 돈을 aaa에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적어도 합계 oo억 o,ooo만 원 상당(=CCC의 가수금 o억 o,ooo만 원 + 출처가 불분명한 1-억 원)의 범위에서는 수긍할만하다.

 ⅰ) aaa 내부에서 작성한 가수금 출처에 관한 다른 엑셀파일에는 별지 표 2 기재와 같이 피고가 1o억 o,ooo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ⅱ) 피고는 2018. 12. 18. DDD와 사이에, 피고가 DDD로부터 28억 8,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는 피고가 DDD로부터 2014. 7. 17.부터 2016. 6. 9.까지 합계 o0억 -,----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6. 6. 9. --억 6,----만 원을 상환하여 2018. 12. 18. 현재 2-억 6,----만 원의 차용금이 남아있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계약서에는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DDD에 대한 차용금 미상환 시 aaa의 보통주 6만 주를 포기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주식포기각서도 첨부되어 있다.

 비록 피고가 DDD와 주고받은 대여금 및 그 상환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고, DDD가 피고로부터 주식포기각서 외에는 특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각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와 DDD 사이에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거래의 실제 당사자가 BBB이어서 피고와 DDD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ⅲ) aaa이 2016. 5. 31. 가수금반제 처리하여 출금한 1억 원권 수표 5매가 교환되어 2019. 8. 22. DDD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이는 피고가 DDD에게 2016. 6. 9. --억 6,----만 원을 상환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ⅳ) 별지 표 1 기재 가수금내역 중 합계 1-억 원 상당은 금융자료나 aaa의 내부자료 등을 통하여 그 출처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위 금액은 위 ⅰ)항 기재 피고의 가수금 입금 규모와 거의 유사하다.

 ⅴ) CCC이 가수금으로 aaa에 o억 o,ooo만 원을 입금한 부분은 원고가 금융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DDD는 CCC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한 적 있고, 피고는 CCC으로부터 aaa에 대한 위 가수금채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CCC의 DDD에 대한 동액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CCC의 위 가수금이 BBB으로부터 유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④ 원고는 ccc의 실제 운영자가 BBB이고, ccc로부터 출금된 5-억 원 상당이 aaa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거나, aaa이 피고 명의로 가수금 입금처리한 --억 x,xxx만 원에 관하여 피고가 자금출처를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통해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 전부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가수금 중 oo억 o,ooo만 원 상당이 실제 피고의 차용금으로 입금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ⅰ) ccc로부터 57억 원이 지급된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ccc의 법인자금이 aaa의 가수금으로 처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ccc의 자금이 BBB에 의하여 유용되었다거나 BBB이 회수를 전제하지 아니하고 이를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ⅱ) 법인세법은 소득처분을 할 때 법인의 사외유출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대표자 또는 실제 운영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과세를 위한 소득처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위 규정을 실제 재산 또는 이득의 귀속에 관한 사인간의 법률관계에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는 점, ⅲ) 원고는 별지 표 1 기재 가수금내역 중 ⁠“fff” 명의로 입금된 2014. 9. 25. 4억 원은 피고의 올케 EEE이 대표자로 있는 eee 주식회사가 입금한 돈으로 위 회사의 주식 전부를 BBB이 EEE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으므로 BBB의 가수금이라고 주장하나, 마찬가지로 위 4억 원을 BBB이 eee 주식회사로부터 유용 또는 횡령하였다거나 회수를 전제하지 아니하고 사외유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ⅳ) 피고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가수금 입금에 관한 금융자료 등을 통하여 자신이 실제 가수금채권자라는 점을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 사건에서는 BBB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BBB이 재산의 귀속자(=가수금채권자)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위 가수금 --억 x,xxx만 원의 전부 또는 그 일부라도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⑤ 설령 위 가수금 중 ccc, fff으로부터 지급된 합계 6x억 원 상당(=5-억 원+4억 원)을 ccc의 실제 운영자이자 fff의 실제 운영자로 추정되는 BB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CCC의 가수금과 출처가 불분명한 oo억 o,ooo만 원 상당은 BBB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aaa의 가수금계정에서 반제처리되어 이 사건 전세금으로 합계 12억 6,000만 원(=-억 ---만 원+-억 원+--억 원)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BBB과 피고의 가수금이 혼입되어 보관되었던 가수금계정에서 반제처리한 금원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던 가수금인지 특정할 방법이 없으므로 위 12억 6,000만 원이 당초 BBB에게 귀속되었던 가수금 6x억 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소결론

 aaa에 입금처리된 가수금이 BBB에게 전부 귀속되었다거나, BBB의 가수금으로 이 사건 전세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현금증여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현금증여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사해행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57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